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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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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경주·마권세]
종전에는 승마투표권에 대해서만 마권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경륜·경정법이 시행되어 승자투표권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주·마권세로 그 명칭을 개정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의 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1942년 국세로 창설되어 1961년에 지방세(시·군세)로 이양되었다. 그 뒤로 마권세는 시·군세로 존치되어 오다가 1988년 서울경마장의 경기도 과천 이전을 계기로 하여 도세로 전환되었다. 마권세가 시·군세로 존치될 경우 경마장이 소재한 과천시의 세수입으로만 귀속되는 결과, 특정시에 세수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세로 전환한 것이다. 경주·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경마의 승마투표권 적중배당금을 노리고 마권으로 금전을 거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별소비세의 성격도 띠고 있다. 경주·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금액이며, 세율은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경주·마권세의 실질적인 과세객체는 경주 또는 경마에 대하여 투표하는 행위자체이고, 형식적인 과세객체는 경주·마권의 발매로 얻어지는 승자 또는 승마권 발매금액으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경주·마권세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19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권세는 경마장이 소재한 경기도 제주도에만 배분되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각 시·도에도 마권세를 안분하도록 마권세 수입의 배분방식이 바뀌게 되었다.
[마권세]
마권세는 경마장 승마투표권(乘馬投票權)의 발매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중 특별시·광역시세 및 도세(道稅)(지방세법§152∼§158)이다. 이 세목은 1942년에 실시한 바 있으나 1950년 2월 9일 마권세법의 제정(법률제92호)으로 국세로 되었으며, 1961년말의 지방세법 개정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승마투표권의 발매는 한국마사회에서만 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한국마사회이다. 따라서 마권세는 간접세가 아니고 직접세의 일종이다. 과세 표준은 승마투표권 발매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마권세는 경마장소재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과세권이 있다.  
[마리나]
요트 등 위락용보트의 정박, 보관 등을 하는 항으로 도시근교 리조트지역에 많으며 우리 나라는 경남 통영에 마리나가 개발되었음.
[마샬링 야드]
컨테이너선으로부터 또는 컨테이너에 직접 선적하거나 양륙하기위하여 컨테이너를 배치해 놓은 넓은 공간. 
[마진 머니]
신용장개설보증금. 외국환은행이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해 줄 때 수입상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징수하는데, 이를 마진 머니 또는 수입담보금이라 함. 예를 들어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 어음대급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어음이 지급되면 반환됨. 비용은 신용의 정도나 거래의 성질에 따라 다름. 
[새마을운동]
1970년부터 고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제창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국형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서 1960년대의 공업화정책에 따라 도농간 및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고 농촌의 낙후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짐에 따라 이의 극복을 위한 농촌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작된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정부주도로 추진된 이 운동은 정부의 자금 및 기자재지원과 주민의 토지 및 노력동원을 결합하여 이루어졌으며. 소득증대와 환경개선 및 의식계도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자조, 협동, 근면을 기본정신으로 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근대화를 앞당겨 성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점차도시와 직장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전국적이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뿌리내렸다. 
[수입금마련지출]
수입금마련지출이란 공기업이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때에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우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