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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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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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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경영자 매수MBO]
MBO는 사업부나 계열사의 현직 임직원이 중심이 돼 기업에서 분리되는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주체가 현직 임직원이라는 것이 특징. 기업으로선 한계사업부의 종업원을 큰 무리없이 정리할 수 있고 해당부서 임직원의 경우에도 고용 불안없이 사업부 운영경험을 살려 자기 사업을 살 수 있는 것이 장점임. 정리대상사업부의 임직원들은 우리사주 담보대출이나 회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인수하게 됨.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이들 임직원에게 MBO자금을 빌려주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이런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공공투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이다. 공공투자는 주체가 정부라는 의미에서 정부투자라고도 하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투자, 또는 민간투자와 대칭되는 말이다. 공공투자를 하는 경우는 첫째로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둘째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 셋째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경우, 넷째로 경기회복의 대책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공투자는 시설의 창출과 확대를 가져오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산을 증식시키고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며 산업생산을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 있어 건전한 유효수요를 제고시키게 되므로 공공투자는 유효수요촉진책으로서도 유용한 전략이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공공투자의 비중이 클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건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그 지역의 개발은 촉진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공투자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지면 사기업의 영역까지 침해하게 되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생기므로 적절한 한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며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81.12.27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1.12.31 법률제3520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후 군사법원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2차례의 타법개정이 있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외국인등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의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틀이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 및 정부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은 ①국회사무처·법원 행정처·총무처등 공직자재산등록기관의 장이 등록된 재산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 은닉 또는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있어서의 승인여부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 있어서의 승인여부이다(공직자윤리법§9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국회의원 5인이내 및 국회사무총장이 된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2). 
[공직자의 재산등록]
일정한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공직자재산등록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직자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②3급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③3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군무원 ④법관 및 검사 ⑤장관급(長官級)장교 ⑥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및 교육감 ⑦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⑧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 ⑨5급이상의 관세청소속공무원 ⑩공직유관단체의 임원 ⑪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직위 또는 직무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며(공직자윤리법§3①),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은 본인·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본인의 직계존비속(출가한 여를 제외)의 재산으로서 ①부동산에 과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②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채무 및 소득이다(동법§4).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자의 등록사항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동법§10①). 
[과세자주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세수입을 근간으로 함을 전제로 할 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능인 과세자주권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사실상 공동화되고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①).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개념이다
[교육감의 자격]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2).  
[교육위원의 자격]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자로 교육위원에 선출되는 자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8). 교육위원의 임기중 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되게 된다.  
[교육자치제]
지방자치의 한 분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신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그 지역의 교육 및 학예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지방자치법∮제112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며(동법∮2),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두고, 하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시·군에 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 내지 교육감의 관계를 보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지방의 교육·학예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를 일반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도 일반지방재정으로부터 분리시켜 특별회계로 독자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며, 감독기관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닌 교육부장관으로 하였다(동법 제50조). 그러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닌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예산안·결산 및 특별부과금등 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교육자치의 구현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등에 관여하게 하고 교육감에게 교육규칙제정권을 주며(동법 ∮3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교육과정의 운영 등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동법∮13①,∮27)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