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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9.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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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9월 22일(금) 14시 3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2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토지교환)」 의결의 건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 의결의 건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의결의 건

7.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8.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9.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토지교환)」 의결의 건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 의결의 건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의결의 건

7.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8.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9.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4시 39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황인동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은영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 토지교환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6항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8항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9항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민원봉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민원봉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민원봉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보건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보건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의원(1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부군수유호연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산업건설국장이종현
  • 기획실장김정미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문화예술과장박선옥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임채영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박각춘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이승하
  • 환경과장김상윤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이은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김완식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 시설사업소장김경복

○서명ㆍ날인

  • 위원장 최윤선
  • 부위원장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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