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7일(화) 11시 04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3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시 04분 개회)
○위원장 송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1항 무주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승하
산업경제과장 이승하입니다. 의안번호 2023-75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공단지 관리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안 제1조 및 제3조에 종전의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의안번호 2023-76호로 제안한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안 제6조부터 8조에 피해지원금 신청 결정 수령을, 피해지원금 환수를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77로 제안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제외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 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제1항제5호 지원제외 대상에 체납자를 명시함, 안 제16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승하
산업경제과장 이승하입니다.
○위원장 송재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이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내용을 놓고 보면 그 화재예방 지원 조례안에 충분히 개정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화재예방 지원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담아가지고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택 화재피해에 관련된 내용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했고, 그 예방 조례안에는 예전에 미리 서둘러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전말보고서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여러 시군 것을 담아서 정리하는 과정에 미처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정하는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재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송재기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77로 제안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목적이 2019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기금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사과, 포도, 복숭아. 세 가지네요. 그러니까 주 농산물인 사과가 안동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무주 관내에서 소비되는 그걸 목적으로 이 농산물 안정기금 시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농산물 안정기금 5년이 지난 후에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군민들한테는 효과는 있었고 그런데 시행하면서도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나와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방법을 올해부터는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성과평가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용역 결과로는 그동안은 우리 가격 결정에 있어가지고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100% 기금에서 차액 부분을 기금에서 행정에서 모든 걸 했었는데 변경하게 된 것은 20%까지만 차액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이나 조공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것은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기금 사업하기 전에는 거의 안동으로 나가다시피 했는데 기금 사업 진행하면서 50% 이상은 감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잠시만 조력 좀 받겠습니다. 안동으로 좀 나갔는데요. 그게 나가게 된 사유가 올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사과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안동에서 그 이상으로 가격을 높이 부르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가 그쪽으로 나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문은영
농산물 안정기금은 대농들을 위한 소농들을 위해서 기금의 활성화가 된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냉해나 재해로 인해서 농사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사과 농사가 잘 되신 분들은 3년 치 농사를 지은 것보다 더 잘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으로 출하가 되면 농산물 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농사가 잘 지었을 때는 기금의 지원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차액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보다 기준 가격하고 시장 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니까
○위원 문은영
차액이라 하더라도 그 차액 부분만큼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도 거의 기금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26억 원을 추가로 농산물 안정기금으로 투입하는 걸로 돼 있고요. 사전 행정절차인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9월 10일 하셨고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10월 5일날 하셨는데 다 원안 가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식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무주군 주민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 정비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요.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번에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개정안과 별개로 제2조 정의에서 기준가격, 시장가격, 최저 생산비, 공동 수집장 수거 판매 사업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고 제8조, 제10조, 제16조의 개정과 제12조는 제5조제3호와 중복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한 용어의 뜻과 제7조 기준가격 등의 결정, 제8조 시장 가격 등의 결정, 제9조 소매 가격 등의 결정, 제10조 최저 생산비 등의 결정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제7조, 제10조까지를 삭제하고, 제2조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2조 산지 폐기 농산물 지급 기준의 내용이 제5조 대상 농작물 제3호와 중복되므로 제12조 규정을 제5조제3호에 따른다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예상으로 우리 무주군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 기금 사업의 목적, 사업의 효과, 기금 보유액의 적합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중복되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판로 확대 효과도 기대를 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파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가격에 대한 것만을 가지고 있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개통 출하 해당한 것만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보니까, 마트에 사과가 정작 무주에서 많은 사과가 생산되는데 마트에 사과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쭉 둘러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문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사과가 지금 안동으로 다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이 우리 군에서 생산된 이 사과가 우리 군에서 소비되고 거기에 대해서 손실 보상 차액 지원 유통 과정에서 이런 어떤 것을 주민들에게 농가들에게 보존해주려는 그런 차원인데 그렇게 보존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동으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같은 물량의 같은 밭에서 재배한 이 사과가 무주 농협에 출하한 거하고 안동에 출하한 거 하고 이 한 트럭에서 3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농민들이 안동으로 지금 사과를 다 다시 출하를 합니다. 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가 사과에 대해서는 거의 무용지물이 지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안동으로 가야 가는 이유를 한번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안동으로 농민들이 갈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농협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주에서 사과를 생산했는데 그 사과가 무주사과가 되지 못하고 안동으로 가서 안동사과로 판매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만큼은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 또 생산량 이번에 무주에서 농협에서 수매한 양, 안동으로 간 양 이걸 좀 면밀히 분석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내용에 다시 좀 담아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실제로 농민들이 무주에 판매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 지원을 받는 이런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과 품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사실 사과만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포도도 있고 다른 무주군에서 나오는 농산물 전체를 두고 하는 건데 그나마 사과라는 주 과일에 또 거기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개인 농가가 좀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비싸게 준다 해서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저희 이 조례가 그냥 단편적인 걸 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기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9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