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7일(화) 10시 53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3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구천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구천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구천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구천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시 53분 개회)
○재무과장 임채영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70호로 제안한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결산검사위원 수당의 평균 지급액 15만 원 대비 무주군 수당 지급액이 낮아 전라북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일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비 지급 기준을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위원회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 중 일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여비 지급 기준의 경우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기존 문구를 현행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구천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023-71호로 제안한 구천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 구천동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의 안정성, 창의성, 공공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본 시설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입소 아동의 보육 및 교육사업, 영유아 보육 및 부모교육,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아동에 관한 정보 교환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로는 설천면 구천동로 785에 위치한 구천동어린이집은 대지 2896㎡, 연면적 398.98㎡이며 현재 종사자는 7명이며 보육아동은 19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 2억 7481만 1천 원으로 인건비 상승 및 운영비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운영의 전문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경제성, 무주군의 재정 부담,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2호로 제안한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의 안정성, 창의성, 공공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본 시설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입소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사업, 영유아 보육 및 부모교육,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아동에 관한 정보 교환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로는 무주읍 주계로 17에 위치한 무주어린이집은 대지 1,075㎡, 연면적 356.95㎡이며, 현재 종사자는 14명, 보육아동은 67명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 3억 8907만 5천 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및 운영비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운영의 전문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경제성, 무주군의 재정 부담,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의안번호 2023-73호로 제안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의 보조금 지원 조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마을회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2023-74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반디랜드를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면제 조항 추가, 반디랜드 통나무집 사용 해약에 따른 위약금 징수 기준을 세분화하여 분쟁 최소화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1호 차목에서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곤충박물관 및 천문과학관 무료 관람 대상자 추가, 안 제7조제3항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답례품 사용기준 신설, 안 제27조의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전시물 대여 신청 목적 및 대상자 변경, 안 제37조제2항 및 별표4에서는 통나무집 사용해약에 따른 위약금 징수 기준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재무과장 임채영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8항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9일에 개회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