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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가결]
가결(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 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던지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 진행상에는 부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본회의에 附議하지 아니 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결과부결]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 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부동수]
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49, 지방자치법§56②) → 표결, 부결, 가부결정권, 헌법, 지방자치법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앞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가산금리]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 금리(LIBOR)와 실제 금리의 차이. 융자계약 당시의 LIBOR가 연 8.5%인데 실제 지불금리가 연 9.5%라면 차율(差率) 1.0% 포인트를 가산금리(spread)라 하며 이자율 1.0% 포인트는 취급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됨. 융자계약은 일반적으로 LIBOR에 몇 % 가산해 주는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가산금리라고 부름. 스프레드는 융자 대상국이나 기업의 리스크 평가 및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는 가산금리가 높음. 
[가산세]
가산세는 조세의 정당하고도 성실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대세(附帶稅)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신고에 의한 징수나 원천징수에 의한 징수에 있어 신고의무나 납부의무의 위반이나 나태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적 성질의 징수금이다. 가산세의 종류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보고불이행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납세조합불납가세, 기장불이행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가산세 등이 있으며 세목에 따라 다양하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는 가산세를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의2).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가산되는 징수금만을 가산금이라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가산세의 가산세율은 세목에 따라, 그리고 가산발생의 경우에 따라 모두 상이하게 되어 있다. 
[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과거에는 가예산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준예산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영국, 캐나다의 잠정예산이나 일본의 잠정예산과 유사한 가예산제도를 채택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가예산제도는 1960년의 제3차 개헌시에 준예산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가용재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이다.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먼저 이의 충당을 위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가용재원이라고 일컫는다. 필요한 투자사업이 소요로 하는 가용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대단히 어렵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먼저 가용재원을 산정한 다음에 이 규모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인문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공시하는 제도이다. 지가공시제도가 가지는 그 정책적 의의는 공시지가롤 하여금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기능을 담당케 하고 공시용지의 취득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등에 적용시킴으로써 일반국민의 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가형성의 합리화를 도모한 데 있다.  
[과세시가표준액]
과세표준이라 함은 조세객체, 즉 과세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의 표시는 가액, 수량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수익세에 있어서는 수익금액 등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와 같이 화폐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가세라 한다. 주세에 있어서 주정의 수량(kl)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자동차세에 있어서의 대수 등과 같이 물건의 양, 수, 중량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량세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표라고 일컫고 있는 것은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의 두 가지를 지칭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포함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을 말하는데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각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다.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실상의 지급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실상의 지급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이하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는 여하된 경우라도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당시의 가격, 즉 취득자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지급된 가액으로 한 것은 먼저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의 지급 부담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라는 점에서 볼 때 취득세의 성격상 취득가격, 즉 거래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게 되면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비교적 용이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의 최저한 토지등급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부터는 토지등급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제도는 폐지되고 개별공시지가로 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세최저한을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인 개별공시지가에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으로 운영되므로 결과적으로 명칭만 변경된 형태이므로 그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불성실한 신고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무상취득 등 그 가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과세표준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