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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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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기능 >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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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 일반적으로 조례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제정 절차

발의 - 군수, 재적의원1/5이상 > 심사 -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토론, 축조심사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장이 군수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