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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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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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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회의록보기
질문자 박찬주의원 회수·차수 201회 11차
무주군 나선거구 박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김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는 무주천마 식품클러스터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과 방과 후학교 최우수상 수상, 복지정책 평가부문 우수기관 선정 등 내실을 다지면서도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그 어떤 해보다도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염원인 태권도공원 역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 무주군의 양대 성장동력으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이뤄냈고 지난 5년 동안,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추진과정에서 많은 갈 등을 겪으면서도 이해와 양보, 그리고 인내 속에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며 무주의 희망을 키워왔던 기업도시개발사업이 결국은 백지화되는 사태로 귀결되는 가슴 아픈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1조4,000여 억원의 대형프로젝트가 무산되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치유하기 힘든 상처투성이가 된 현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누구의 과실을 따지기 보다는 현재,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바라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미리미리 최적의 대안들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 특히 편입지역 주민들의 시름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달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2일,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이후

두문, 덕곡 편입지역은 각종 지원과 사업들이 배제되면서 생활과 영농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방치되어와 현재 인근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에서 대체사업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레저 휴양사업과 테마파크 시설 등을 민간투자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은 어떤 법입니까? 이 법을 살펴보면 건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지만 주 사업시행자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민간 기업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안성면 일원인 금평리, 공정리, 덕산리 일대에도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즉시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필요한 사업과 보조금을 지급하십시오. 재산권행사금지로 많은 농가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산85번지 일원에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편입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대책 부지조성 공사가 내년 6월이면 끝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용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주 기업도시 주식회사 자본금 458억 중 400억원을 공동사업 시행자 및 출자자인 무주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대한전선에서 내부거래로 차용하였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제공도 없이 2008년 10월 23일부터 3개월 단위로 8차에 걸쳐 대출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본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자본금 회수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전선 측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무주 기업도시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처음이고 주민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무작정 들어 줄 수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무주군 역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에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주민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국책사업실패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고 불쌍한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무주군도 기업도시주식회사에 18억을 출자한 사업의 공동시행자입니다. 기업도시가 무산된 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누구보다도 가장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 금지, 재산권행사 제약, 보조사업 배제 등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대한전선에 대한 법적조치와 대응상황 그리고 무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에 과연 민자 유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등 무주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허심탄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부남면 등 4개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목욕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론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정부에서 읍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시켰을 때 무주군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6개 읍․면에 지금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계하면서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조사하였고 행정에서 생각하기 힘든 목욕탕을 설치 운영하였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아 수범사례로 자주 보도되면서 많은 시ㆍ군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했던 주민자치센터 목욕탕이 소극적인 지원과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탕 사업 시행 후 행정 편의주의적인 목욕탕 운영으로 이용에 제약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목욕탕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무주군 목욕탕 이용현황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이용실태를 보니까 부남면의 경우 71일 355시간, 2,059명이 이용했으며 무풍면은 목욕하는 일수가 160일 1,120시간 11,185명, 설천면은 200일에 1,500시간 16,512명, 안성면은 240일, 2160시간에 17,000여명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입욕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1명씩이라도 더 투입하는 체제로 전환해서 주민만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기간제 근로자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정하다보니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낮에 가계를 비우지 못하는 상인들은 새벽이나 오후 늦게 입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목욕시간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목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군민 하나 소외받는 일 없이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목욕탕 운영에는 예산이 소요되고 행정에서 목욕탕이란 특수한 분야를 운영․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만에 몇 천만원씩 쓰고 있는 1회성을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군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욕탕 운영비에 왜 그리 인색한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 중 회자되는 것이 목욕탕이라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군수께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다소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목욕탕이 쾌적한 공간으로 주민들로부터 애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와 시설개선 등 보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서비스향상을 위한 운영의 묘를 살릴 만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유송열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무주군의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정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달 15일 주간업무 보고회를 통해 주소만 옮기는 형식적 인구유입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정주인구를 늘리도록 출산, 육아교육, 의료복지, 생활안전 등 무주만의 메리트를 체계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의 고질적 병폐인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전남 해남과 경북영 천시 그리고 인접해 있는 진안군의 경우 귀농․귀촌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인구증가의 뚜렷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어 인구유입에 귀농․귀촌정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2008년 제5대 의회에서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입안하여 귀농․귀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너무 안이한 업무추진과 대응으로 귀농의 성과가 미미하고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산촌마을은 사람들이 전부 마을을 떠나 한 때 폐촌의 상태로 있다가 농촌의 삶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현재는 15가구 50여명 이상이 살고 있는 무주군의 대표적인 귀촌으로 마을이 서서히 그 면모를 갖추면서 활기를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귀농을 위한 영농기반시설은 물론 식수문제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조기정착과 영구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는 고작 교육 훈련비로 570만원, 귀농인턴제 지원에 2,880만원,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지원에 억4,000만원의 예산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귀농을 통해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인구유입과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노력의 경주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군도 타 지역과 차별되는 체계적인 귀농 유인전략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무원들을 이용한 강압적 주소 옮기기로 2000년대 초에 무주군이 한 때는 인구 3만을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00여명이 다시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력만 낭비하는 공무원들을 이용한 형식적 주소 옮기기는 반면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도시민들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는 것을 캐치하시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인구감소라는 농촌문제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귀농정책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이제라도 귀농․귀촌에 대해 무주군의 모든 역량을 쏟아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귀농․귀촌에 따른 인구유입에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201회 11차 본회의(2010.12.10 월요일) 답변자 군수
박찬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주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정상 추진을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된 데 대해 허탈한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과 같이 이제는 또 다른 무주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반드시 창출해 내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새로이 하면서 질문해 주신 주민 피해 구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근거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절차는 먼저 주민과 사업시행자간 협의, 재결신청, 행정·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인 대응에 앞서 무주기업도시주식회사와 대한전선, 무주군, 주민 간 에 원만한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며 편입지역 내 주민들의 영농관련 지원,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피해 구제절차 안내를 편입지역 이장과 안성면 기업도시 대책위 등과 3번을 실시하였고, 편입지역 주민대표 등 전문 변호사 자문 실시와 함께 가칭 무주기업도시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는 두문, 덕곡마을 권역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였고 2011년도 본예산안에 두문 농수로 및 농로정비 1억원, 마을안길포장 2,700만원, 덕곡마을 다목적 창고 신축 1억원, 그리고 마을앞들 농로포장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피해 보상 제반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겠습니다. 더불어서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기업도시 기업들이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향토테마단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안성 향토테마단지 조성사업은 국ㆍ도비 40억5,400만원 군비 28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6만1,750㎡에 택지 34필지, 농경지 39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7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나 여건변동으로 활용 계획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부지의 활용 방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장·단기적인 안목에서 무주군 및 안성면의 미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생각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 하도록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박찬주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에 대여해준 자본금 회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기업도시(주)의 자본금은 458억원으로 이중 무주군이 3.9%인 18억원, 대한전선이 96.1% 440억원을 투자했고 2008년 10월 23일이후 400억원을 무주기업도시에서 연리 9%로 대한전선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절차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주군이 소액 주주이다 보니 이사회 결의를 저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주군의 의지만으로 대한전선의 대여금을 회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무주기업도시(주) 자본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실시 청산을 저지하고 향후 법정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현재 가압류 확정은 11월 29일 날 약127억정도 아마 이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발전지역에 대한 유치방안 및 토지 허가 내 구역 내 조치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신발전구역 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ㆍ군을 한 권역으로 설정해서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약22%가 포함되겠습니다. 신발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기업이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며, 또한 부담금의 감면과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의 지원이 있으므로 종합발전 구역을 지정하여 기업의 투자 및 민자 유치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는 신중한 검토와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단시간 내에 민간투자자를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업도시개발구역내 토지거래허가를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어제 날짜12월 9일로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안성면에 기업도시를 못한 대신 관광레저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 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 관광레저 휴양시설로 시니어 휴양시설, 예술인휴양시설, 복합관광상업시설, 테마파크시설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2011년 ∼ 2019년 까지 약 3,000억원, 국비 450억, 지방비450억, 민자 2,100억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정도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획으로, 안으로 만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 주민자치센터 목욕탕운영과 관련해서 대 군민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 읍ㆍ면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기존시설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목욕탕 시설이 없는 4개 면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내 목욕탕 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무풍, 설천, 안성면의 목욕탕 이용률에 비해 부남면의 경우 인구가 적어 숫자적으로 다소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지마을 주민 편익사업 측면에서는 수혜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목욕탕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주 2일에서 6일까지 면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하여 격일제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내 목욕탕 운영에 따른 인력 부족과 농번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맞지 않아 약간의 주민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목욕탕 관리 인원을 확충하고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번기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제공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이용률을 보니까 46,483명이 이용했는데 무풍면이 11,185명, 설천면이 16,512명, 안성면이 16,812명, 부남면이 2,059명으로 박찬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구유입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무주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인구 늘리기는 우리 군의 현안이자 숙원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부세 산정 등 각종 국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우리 군 직제와 지역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소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필요한 부문입니다. 특히,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을 위해서는 행정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등 전 군민이 적극 동참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는 어려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무주군 산하 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 및 친지 등의 무주군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 군 인구의 감소는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소사유를 살펴보면, 열악한 교육여건에 따른 타 지역으로의 자녀취학, 취업을 위한 청년층의 타 시․도 전출,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 신생아 출산감소가 대부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단기 추진과제로 유관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 및 각종사업장 근로자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입세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귀농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지원 알선,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출산․육아수당 등을 지원함은 물론,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추진과제로 교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 노인요양 및 휴양시설의 확충과 고령친화형 산업기반을 축함은 물론, 관광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늘려가는 노력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태권도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정주 인구가 증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은 물론, 인구감소에 따른 해소대책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적 토대 마련을 위해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농지원과 연계해서는 유송열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귀농인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인력을 대체하는 측면의 귀농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도시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귀농정보센터를 군과 읍·면에 설치하여 빈집알선, 영농자금, 농가주택수리비지원, 농지임대 알선, 소득금고 우선지원, 귀농컨설팅과 교육 강화 등 지속적인 귀농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안성면 산촌마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귀농⦁귀촌 정책지원사업 일환으로 4,000만원 사업비인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동 마을 귀농인들과 협의를 하여 전북도에 사업신청 후 예산을 배정받는 등 사업을 추진하던 중 갑자기 마을로부터 포기서가 접수되어 사업을 포기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문화, 경제와 일자리 창출, 복지분야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사 와 살고 싶은 무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무주가 2000년도 제가 취임 당시의 인구를 봤더니 25,500명 이였습니다. 현재도 25,500명입니다. 인근 장수는 우리보다 그 때 당시 인구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2,000명이 줄었습니다. 진안니 귀농인구가 많다고 해도 결국은 귀농이 굉장히 대폭 줄었습니다. 아마 통계 수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과 실현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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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04회 6차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송재기
89 296회 6차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황인동
88 296회 6차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문은영
87 284회 6차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이해양
86 284회 6차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문은영
85 284회 6차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이광환
84 281회 6차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이해연
83 281회 6차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유송열
82 274회 7차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이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