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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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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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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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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회의록보기
질문자 이대석의원 회수·차수 211회 10차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무주군의회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 6개월 동안 입법부와 집행부는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2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를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 및 수렵장 설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금렵지역으로 지정한 후 15년간 수렵장을 설정하지 않아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밀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해마다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2010년도 피해상황을 보면 263농가에 보상금은 6,572만3,000원이며 2011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76농가에 피해보상금 6,322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농촌의 현실은 5월부터 배추, 무, 7월 옥수수, 8월 이후에는 사과, 배, 고구마 등 농작물에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 피해로 밤잠을 못자 가며 이밭, 저밭 농작물을 지켜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마다 멧돼지들이 떼 지어 몰려다니며 더운 여름 땀방울을 흘리며 정성으로 가꿔온 곡식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농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무주군 이장 협의회에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유해조수 포획허가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고, 지난 번 주민참여 예산제도 설명 및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읍․면 방문 주민 의견청취에서 주요 건의사항 중 야생동물 멧돼지 피해가 심각하여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수렵장 설정요구가 많았습니다. 현재 수렵장을 설정하지 않고 전기 목책기, 기피제 등 인위적인 피해 예방시설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에는 한계가 있어 이 같은 조치는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 할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생 조수 보호협회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엽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피해예방과 민원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규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일정한 지역에서 수렵 할 수 있는 수렵장을 설정하고자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농작물 피해를 막으려면 적절한 개체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 멧돼지 서식밀도를 체계적인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크다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군민공청회,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와 공청회 및 토론회 결과에 의한 순환 수렵장 설정, 일정기간 금렵지역을 해제 주민 불만해소, 순환수렵 범위, 인근지역 포함 광역수렵장 설정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서기관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이유와 배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사회는 신나고 보람 있게 일하는 풍토조성을 통한 사기진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에서 진작 될 수 있는 만큼 객관성과 합리성, 공정성 있는 인사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주군의 4급 서기관 승진 인사를 1년간 지연, 조직 내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부실한 인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4조에 의하면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 내에서 실․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도 직급별 정원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제1회 인사위원회 개최, 1월 26일 4급 서기관 1명 승진 이후 4급서기관 1자리를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에 벗어났다고 하겠습니다. 4급 서기관 자격요건인 5급 승진 이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승진 대상자가 있음에도 승진인사를 지연 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역행하는 인사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승진자격 요건이 있음에도 굳이 공석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음에도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특정인이 자격요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인사요인 시 제때 승진인사를 단행 명랑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 4급 서기관 승진인사는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급별 직렬을 수시로 3복수, 4복수 등 다복수화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의한 직렬배치 직렬 현황을 보면 단수직렬 29개, 복수직렬 47개, 3개 복수직렬 36개, 4개 복수직렬 7개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단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3개 복수직렬이 36개, 4개 복수직렬이 7개로 다복수화 되어 있는 것은 전문직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전횡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적인 직렬배치로 인사 독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업무성격이 특수한 경우에만 복수 직렬로 하고 전문직 위주의 직렬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개 복수직렬 4개 복수직렬을 최소화, 전문성을 고려한 직렬배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 부군수 공로연수자의 인건비를 무주군에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 지방서기관이 무주 부군수로, 무주 부군수를 공로연수 파견 근무를 명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서기관이 무주부군수로 인사가 되었다면 당연히 무주 부군수는 전라북도로 전입 전라북도에서 공로연수파견근무 인사가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무주 부군수가 무주군에서 공로연수 파견 근무함으로써 인건비를 무주군에서 지급하여 무주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와 인사교류협약에 따라 부군수 공로연수파견 근무로 인한 인건비를 무주군에서 지급하고 도에서 5급을 전입받기로 인사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협약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인사협약이 없었다면 부군수 공로연수 파견근무인사는 전라북도에서 이루어 졌어야하며 인건비 역시 도에서 지급했어야 합니다. 만약 인사협약이 있었다면 전라북도로 5급 전입인사가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인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어야 하며, 차후 이러한 전례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영 및 위탁시설물 관리 운영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일선지자체들의 재정상태는 방만한 운영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 강원도 모 기초자치단체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심성사업 대규모시설 투자로 지자체를 망쳤다고 탄식의 기자회견을 한바 있고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는 대규모 청사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채무지급 유예를 선언 각 지방자치단체에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는 역점적으로 시설 투자한 오투리조트, 안전테마파크, 석탄 박물관 운영 부실로 인하여 2012년 예산에 시장업무추진비 및 전부서의 경상경비를 10퍼센트 줄이고 직원 인건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각종 행사경비를 줄여야 하는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으로 유명한 일본 홋가이도의 유바리시는 탄광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박물관, 온천, 테마파크 리조트 등을 조성하면서 지방채발행 누적으로 적자를 안고 파산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 재정부실원인은 자치단체장이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앞 다퉈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주군 역시 업적과 치적내기 선거공약이행 건물 짓기와 각종시설물 선심성 무료 사용 확대로 재정부실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2010년도 직영시설물 수입지출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예체문화관 및 주변 체육시설 수입 1억225만2,000원, 지출은 12억9,901만9,000원으로 적자액은 11억9676만7,000원이며, 반디랜드는 수입 3억2,762만7,000원, 지출은 6억8,879만5,000원으로 적자액은 3억6116만8,000원입니다. 4개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수입은 6121만5,000원, 지출은 3억1,702만3,000원, 적자액은 2억5,580만8,000원이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수입791만9,000원, 지출은 1억1,908만9,000원으로 적자액은 1억1,170만원 등 인건비 제외 직영시설 적자액은 21억5867만9,000원입니다. 위탁시설지원액은 무주종합복지관 3개 단체에 7억8,980만3,000원, 무주 청소년수련관, 안성 청소년문화의집에 6억1,467만원, 국제화교육센터 6억5,000만원 등 총 21억8,054만6,000원으로 직영시설적자 및 위탁시설 지원액은 무려 43억3,922만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처음 운영계획인 생태숲 교육연구동, 덕유산 사계절레저문화센터, 최북 눌인문학관, 전통공예 테마파크,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목재 펠렛공장, 전통 문화공예촌에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로 14억3,575만7,000원이 2012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착공 공사 중인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국민체육센터, 추후계획 중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디딜방아 액막이 전수관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압니다. 2010년도 무주군 인건비 결산액을 확인해보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18억6,361만8,000원으로 2010년도 지방세 수입 90억6,658만4,000원, 경상적 세외수입 61억3,811만4,000원, 실질적 자체수입 152억469만8,000원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이 안 되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입니다. 건물은 짓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느라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예산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진단방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물의 수요예측 활용방안 향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꼼꼼히 추산하는 비용추계 제도도 도입해야 합니다. 각종 시설물 효율적인 운영 및 적자해소를 위한 본 의원의 견해는 공공시설물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65세 이상 무료이용을 일반인 요금 50%부담,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이용료는 적정선으로 인상되어야하며 공영주차장 주간 유료화 등 자체세입증대와 각 공공시설 감면대상 축소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구노력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및 일부 시설물은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안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조성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2억원, 노인 복지타운조성에 2012년~ 2015년까지 119억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주민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지 않는 신규 시설투자 선심성 사업은 중지 되어야하며 예산의 효율성운영을 위해서 기존시설 활용 등 건전재정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라북도 특정감사 무주군의 10억 이상 시설공사 감사결과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지역정서에 맞지 않고 민자유치가 불투명하여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고 안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재정건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사업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군수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4급 서기관 자리를 1년 동안 지연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월 26일 날 서기관 한 자리를 승진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월 26일 자 기획관리실 4급 승진인사도 안했어야지. 선의의 경쟁이 더 유도되고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으시고, 한 가지 답변을 빠트린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13일까지 전라북도 특정감사 10억 이상 무주군 신규시설 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과 안성 실내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무주군 지역정서에 맞지 않고 민자가 불투명하여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이런 감사결과가 있었고 안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재정건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라. 감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대로 2012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안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32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있고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은 119억1,000만원에 계획이 서있는데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군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요지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무주군 각종 위탁직영시설 인건비 제외 적자액은 43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운영관리비가 이번 본예산에 14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57억6,000만원입니다. 인건비 제외. 또 본 의원이 질문해서 차후에 계획 중인 시설물을 합치면 머지않아 무주군에서 부담해야 될 군비부담금은 100억원 대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무주군은 재정상태가 순수한 지방세는 2010년도 결산 90억, 그 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은 61억, 152억원에 인건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2010년 인건비 결산액은 310억 정도 이지만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를 확인해 보면 총액 인건비 310억에, 기간제 인건비 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367억대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적에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규 시설물은 중지되어야 한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잘 활용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211회 10차 본회의(2011.12.09 금요일) 답변자 군수
이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및 수렵장 설정계획에 대해서 관내에 야생동물 피해사항, 그리고 추진사항, 수렵장 설정계획 또 그에 따르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무주군은 그동안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반딧불축제와 함께 환경도시 무주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와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연보호정책 실현으로 무주가 환경도시의 메카로 도약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심이나 민가까지 출몰하여 인명을 위협하는 실정으로, 무주군에서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피해예방 시설지원 등 보호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 무주군도 개체수 조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대책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순환 수렵장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 환경부에서 조사한 서식밀도 결과를 보면 농작물에 가장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의 경우에, 무주군은 전라북도 평균인 100ha당 5.9마리에 약간 못 미치는...... 아니 5.9마리인데, 우리군은 그에 약간 못 미치는 5.7마리 100ha 기준으로 봤을 때 5.7마리로 주기적으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진안이나 장수, 임실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서식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순환 수렵장 운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개체수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렵장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야생동물 구제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민원요청 시 즉시 출동함은 물론, 취약지를 중심으로 상시 예방활동 및 포획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제반 운영방안을 보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새벽 1시까지 총기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광역단위 수렵장 운영 시 무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환경부와 협의해서 무주군 전 지역에 대한 서식밀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무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친환경 야생동물보호 정책실현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자연과 더불어서 상생 공존하는 누구나 살기 좋은 무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주신 서기관 인사를 왜 빨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군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ㆍ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은 4․5급 복수직으로 지정하여, 관련규정과 군정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기획관리실장에 4급, 주민생활지원과장은 5급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매진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만큼 중간 리더그룹인 과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써,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은 5급으로 보했다고 해서 군정수행에 큰 무리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정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의 전체적인 군정운영 방향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정수행에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전체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효율적인 인사관리라고 직급별 직렬을 수시로 3복수, 4복수 등 다 복수화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타 시․군에서 직렬 파괴론까지도 회자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렬 파괴를 단행했다는 시․군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산하에 부서장 27개 직위 가운데 22개 직위에 대해서는 2내지 3개의 직렬의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담당직위 92개 가운데 69개 직위에 대해서는 2내지 4개의 직렬을 배치할 수 있는 복수직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50% 넘으면 행정직 외에 1개 직렬을 복수직렬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특수한 경우와 1개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복수직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직렬 간에 교류근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관리자로서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일부 소수 및 특수 직렬에서는 상위직의 복수직 운영으로, 승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직위별로 업무의 특성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과도한 복수직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 직렬파괴로 해서 인사운영을 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령 환경위생과로 되어있는데 환경직도 있고 위생직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다른 기타 직렬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승진의 기회를 단일 직렬로 했을 경우에는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질적인 직렬에 대해서는 승진의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질 직렬에 대해서도 승진기회를 주자.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2개 직렬, 4개 직렬로 복수 직렬을 해놨다고 해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 부군수 공로연수자의 인건비를 무주군에서 지급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와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서 시․군 부단체장 공로연수 시 도에서 부단체장을 전출하고, 군에서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도에 전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를 하기위해서 협약이 지금 맺어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부군수 출신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8,200여만원을 부담한 바가 있으나, 도와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인맥을 활용함으로써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체장 인사 시에 사전에 도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4, 5급 공무원 1명을 도에 전출하여 그 자리에 후속 승진인사를 할 수 있어서, 인사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희망자를 받아봤는데 도에 전출을 가겠다는 우리 사무관급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주군 직영 위탁시설물 관리 운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관내 시설물을 대부분 직영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데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주셨습니다. 군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사회 복지시설과 지역산업 또는 문화체육관광에 관련된 시설들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 보면 사회 복지에 관련된 시설과 지역산업 관련 시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그리고 무주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반시설로써, 회계 상 수지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은 공감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설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필요성에 따라 민선 4기가 시작되는 지난 2006년도에 무주군의 시설물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 제시된 방안에 따라서 보다 더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2007년 2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무주군 시설관리 사업소를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를 적용해서 무주군 시설 운영전반이 다 개선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분석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채는 전혀 없고, 재정운영 효율성을 판단한 항목에서도 농촌지역의 동종 단체 중 우리군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의 자치단체 파산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운영의 적자폭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또 다른 제3의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복지관이나 국제화교육센터 등 위탁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운영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최대로 하는 체계를 유도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계절 레저문화센터의 경우와 전통공예문화촌 시설 중 일부 등 내년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위탁운영을 하는 것과 직영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시설물의 보강, 그리고 수지판단 등을 경험 한 후에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등 지금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좀 더 수익성을 고려한 시설로, 재정 부담이 적으면서도 시설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주민센터 목욕탕등과 같이 사용자의 대부분이 군민인 경우에는 사용료 인상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지만, 반디랜드 등 조정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객효과와 수익성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사용자 부담을 조정하는 등 각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과의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편익 시설은 행정 공공서비스 분야입니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수익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경영수익 사업이나 우리가 꼭 수익을 내야할 사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영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만족이라는 행정서비스 개념에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원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분야에서는 적자가 아닙니다. 결국 약간 수익을 내고 있어요. 보건의료 분야는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오로지 이것은 일방적인 서비스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경영개념으로 수익개념으로 본다고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의 편익과 사용, 또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 공공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은, 무리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거나 또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있다거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수익 개념으로 본다. 어느 공공기관에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발전과 행정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그 일을 수익개념으로 본답니까? 다만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도 기왕이면 저비용 고효율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라는데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정리는 분명히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 분야하고 경영수익 개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기왕이면 저비용 고효율로 갈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더 충분히 행정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 답변

잘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선 안성 복합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업도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정신적 공황에 대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전액을 다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뿐 만아니라 안성초등학교 지금 운동장 시설인가요? 그것도 특별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업도시가 취소됨으로써 그것에 대한 상실감을 위로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에서 해준 것입니다.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비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부담을 해서 주민편익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 겁니다. 용도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지정해제가 되어가지고 문광부에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목적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노인복지타운은 우리군에 꼭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적어도 날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지역은 보건의료원이랄지 종합복지관, 요양원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실버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서 많은 우리 노인들이 날로 증가되는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날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기관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4급 내지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군수의 재량권입니다. 군수가 군정운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잘 군정수행 해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해라. 안해라 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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