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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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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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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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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회의록보기
질문자 박찬주의원 회수·차수 211회 10차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작년 겨울에는 구제역과 혹한, 혹설, 한파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올해는 따뜻함이 가득한 연말연시를 기원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주안성 제2 농공단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어느 지역을 가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농공단지가 없는 지역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농공단지가 각 지자체의 핵심사업이며 정부시책의 산물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주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목적도 매우 뚜렷합니다. 농촌인구의 취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증대를 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농촌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이농현상을 막고, 농가 소득과 세수입 확충 등 기대한 만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다시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게도 취·등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투자기업 보조금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의 발상과 뜻은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낳고 있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시책을 빌리기만 했지, 그것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돋으며 지속성을 담보해 내는 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흉물로 남아있는 시설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도업체 때문에 지역 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이라는 시책을 폈으면 우선은 관련 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포괄적인 지원 육성책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안성 농공단지와 무주 제1농공단지 2곳이 분양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성 농공단지는 15개 업체가 들어와 풀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절반인 8개 업체만이 운영 중에 있고 고용인원은 81명에 불과합니다. 무주군 제1농공단지는 다논코리아 한 곳만 들어와서 119,936㎡ 의 방대한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자동설비로 말미암아 유망한 기업은 유치했을 수 있으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군민소득 증대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무주군의 지속적인 미래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 제2 농공단지 입주현황을 보면 98,174㎡ 조성 면적에 8개 블록 ,8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인데 현재 3개 업체만 계약된 상황입니다. 안성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무주 제2 농공단지 분양률이 9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현재 무주 제2 농공단지 분양률은 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에서는 농공지구 조성관리기금에서 4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군 제2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자칫 설계용역비가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무주 제2 농공단지가 분양이 된 후에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서둘러서 추진하는 근거와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 농공단지를 보면 지금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절반의 업체들만 운영하는 등 현재의 농공단지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형태의 농공단지를 또 조성할 계획인지, 투자대비 효과성은 얼마 만큼이며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조림 계획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차에 걸쳐서 10개년 계획 치산녹화 산림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30년 동안 100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국토의 65% 이상을 산림으로 채운 것은 개발도상국으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조림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62년 이후 2010년까지 한국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산림의 면적은 423만ha이고, 나무의 수는 108억 그루로써 한국산의 대표적 특징으로 여겨졌던 붉은 산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림 산업의 초기에는 아카시아, 리기다, 상수리나무, 낙엽송 등 빨리 자라고 생명력이 뛰어난 나무만 식재를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60년대부터 시작한 산림녹화 사업은 무조건적으로 성공한 사업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환경가치가 높은 명품 숲 실현을 위해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고 고부가가치 임산업육성, 건강한 생태 숲 보전, 쾌적한 녹색공간조성, 산림인프라 구축 등 국산 우량목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임업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웃 장수군에서도 저탄소 녹색기반 마련을 위해 봄철에 8억5,000만원을 투입해 270ha에 유망 활엽수 700본을 식재한데 이어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7억6,000만원을 투입, 92ha의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 12종, 6만7,000본을 식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후손에게 물려줄 산림조성을 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도 조림계획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토지가 휴경되거나 폐경되고 있는데 유휴 토지 조림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협상에 의한 탄소 흡수원 확충차원에서도 유리하며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와 농·산촌 생활 환경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유휴 토지 조림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산림녹화를 유도하기 위해 벌채지역을 중심으로 자연 복원력을 이용한 큰 나무 조림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과 목재공급 기반구축을 위한 경제수 조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이오매스조림 및 우드펠릿 생산을 위한 조림은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테마가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도시 주민피해 대책 마련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2일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승인 이후 개발행위 금지, 재산권 행사 제약, 보조사업 폐지 등 편입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2008년 10월 대한전선이 진솔하게 사업포기를 선언하고 토지거래허가 및 제반 규제를 풀고 피해주민에 대해 성의 있게 보상하였다면, 그리고 무주군에서도 그동안 해당지역에 억제되어왔던 농촌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다면 주민피해는 훨씬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회의 시 대한전선 측은 대한전선은 여력이 없어 기업도시를 할 수 없지만 토지수용재결 기한을 연장해서 2010년 1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찾아 지분을 인계하되 2010년 1월까지 대체 사업시행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식 포기선언을 하겠다고 주장 해놓고서도 2010년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회의 시에는 무주군이 대한전선 측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공식적인 문서로 사업 포기서를 무주군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라. 그러면 무주군의 입장도 결정하겠다고 요구하자 대한전선은 2010년 10월 1일까지 사업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사업포기서는 절대로 낼 수 없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에 사실상 사업의지를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사업시행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면 귀책사유에 의한 피해보상 책임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업기간 만료까지 끌고 간 대한전선의 반 기업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점은 단순한 손실보상이 아닌 대한전선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무주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전선 뿐만 아니라 무주군, 기업도시 주식회사, 대한민국 어느 누구 하나 주민들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간에 잘못이 없다고 발뺌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개한 피해지역 주민들 1,194명 중 224명이 주축이 되어 보상대책위를 만들어 위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보상 주민들이 적대적이고 극한적인 관계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대한전선, 무주군, 피해주민 3자가 한자리에서 일괄타결 하기 위한 민사조정을 신청했으나 피해액 산정의 부정확성과 서로간의 입장차이로 2011년 5월 1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이 불성립되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소송비 마련을 위해 어렵지만 조금씩 주머닛돈을 풀어 소송에 임하고 있으나 조정신청이 끝나고 난 뒤 그나마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무주군은 법률자문 및 법적 대응비로 1억6,5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피해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절망과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무주군에서는 주민피해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한전선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주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 보다는 도대체 피해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한 나머지, 공신력 있는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피해사정이 필요함으로 무주군이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답변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어서 피해주민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상황 보면 전라북도 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있는 귀 기관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 출연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자치단체 소속 사무와 관련이 있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자체 결정하라고 답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군 의회 의결을 통해 예산 편성은 할 수 있으며 집행에 따른 적법여부는 직속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와 협의,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면 취소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손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손해사정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직무행위로써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손해사정 용역비를 편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주군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안 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주군수께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재고하시고 주민 편에 서서 주민피해 관련 청구소송에서 기업도시 보상대책위가 승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주군이 손해사정 용역비를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이 자리를 빌려 허심탄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요.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기업도시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주민피해 대책위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행안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이 3곳에서 해도 괜찮...... 용역을 세워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공무원들이 혹시 이것이 잘못되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까. 또한 자꾸만 이게 안 되는 쪽으로 이끌어가니까 혹시 무슨 무사안일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피해주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군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정면 돌파를 좀 하셔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도 좀 하고 타협도 하고 또 잘한 일이 있으면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시지 않고 우회한다고 피해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211회 10차 본회의(2011.12.09 금요일) 답변자 군수
박찬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목적에 있어서 사업추진 목적과 추진근거,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투자대비 효과성을 얼마만큼 재원조달 비용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목적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외부 인구유입,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 근거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근거합니다.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은 무주 제2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2012년에는 분양이 완료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12년 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에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자하며 농공단지 형태는 무주군 특화품목인 머루, 천마, 호두를 이용한 지역특화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투자대비 효과성은 농촌과 도시의 개발격차 완화로 도ㆍ농간 소득 차이를 해소하고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함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 2012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1,000만원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입안 및 사업승인 절차이행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며 분양 중인 무주 제2 농공단지 분양대금 등을 군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 약 1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25억4,000만원이 국비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도비 부담이 1억8,000만원, 그리고 군비 부담이 82억8,000만원인데 이미 이것도 확보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인고. 하니 지금 무주 제2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익금이 약 38억원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입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에 있어서 토지판매로해서 약 29억원, 그리고 일반회계로 해서 약 14억 정도 들어오면 그렇게 무리 없이 특별한 부담 없이 물론 일부는 우리 군비가 좀 부담이 되지만 현재 확보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80% 이상이 지금 확보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안성 제1 농공단지가 15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8개 업체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개 업체가 거의 다 운영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좀 쉬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 제2 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12월 중에 2개 업체가 더 지금......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되어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3개 업체에서 이것도 계속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전부 다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무주군 산림 조림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4가지를 질문 해주셨는데 우선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조림정책으로 이제는 벌거숭이 산 그런 산은 없어졌으나 30년 이상 자란 나무가 산주의 소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헐벗은 산을 녹화하기에는 그 임야에서 자랄 수 있는 리기다나 또, 아카시아 그런 수종들이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산은 울창한 산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첫 번째 장수군에서 한 조림사업과 비교를 하셨는데요. 우리 무주군도 장수군에서는 362ha의 조림을 시행했고 우리군에서는 304ha에 10억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장수군보다 더 투입을 했죠. 상수리, 그다음에 편백 등 13종에 64만2,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주군 유휴토지 조림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휴경ㆍ폐경된 농지에 국제기후변화 협상에 의한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164ha를 지금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5ha에 약 4,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유실수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빠른 녹화를 위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과 목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수 조림 계획과 관련 우리군은 2011년도에 220ha의 경제수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215ha에 6억7,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상수리, 편백 등 12개 수종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벌채 완료한 임지에 대해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우선적으로 식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매년 200ha 정도 경제수를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매스 및 우드펠릿 생산을 위해서 속성수인 백합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백합나무를 식재 이후 20년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밀원수로도 매우 좋은 나무로 추후 무주군에서 생산하는 펠릿 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펠릿공장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펠릿공장에서 우리 무주군에 맞는 그런 보일러도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공급할 예정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편입주민 피해보상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업도시 문제가 나올 때 마다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이게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정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고 사업시행 자체는 대한전선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아마 사업부로 지정돼서 본래는 제가 이것 참여를 할 때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하려했더니 문광부에서 또는 군에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충주 기업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해야 하느냐? 기업이 하는 일인데.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하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군이 같이 지분 참여를 안 해주면 공신력이 없어져서 다른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기업도시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조성을 해놓으면 또 일반 다른 기업들도 들어와서 그 부지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꼭 참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또 이렇게 한 부분도 많이 있고 기업도시로 인해서 저희 개인적인 피해도 엄청 입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편성을 그동안에 사업을 못했던 거, 회계제한이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손해사정 용역비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안부, 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답을 보면. 하도 답답해서 최근에 그러면 이 손해사정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는데 이것이 지금 기업도시 지금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군에서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달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검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군이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을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선관위에서는 물어온 것만 대답한다는 거예요. 물어본 것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피해 주민들이 그것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묻지를 않았어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제공했을 경우에는 위법한다는 최근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군민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법의 제한을 넘어 설 수가 없어요. 행정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와는 주고 싶으나 현실적인 벽이 있다는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님께서 피해주민 손해사정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예산의 편성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여야하며 사무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님께서 군민을 걱정하는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문제를 고민해가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참다운 민주 정치에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 답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이 국도, 지방도, 군도 등 20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등 18개 수종, 약 1만6,000본의 가로수가 식재․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수종으로는 벚나무가 약47%인 7,400여본으로 가장 많고, 단풍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가로수길 조성으로는 무풍면, 무주읍 구간 제방도로에 왕벗나무를 연계 식재했고 적상산 주변도로에는 단풍나무, 안성면 우회도로에는 이팝나무, 부남면 일대에는 감나무를, 그리고 무주읍 진입로 변에는 소나무를 중점적으로 식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조기녹화 위주로 식재되어서 특히 지역특성에 맞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한 가로수는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보완 식재하고 또 수정 갱신토록 하겠으며, 신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각계ㆍ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후 태권도공원, 전통공예테마단지조성 등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휴양도시로 부각하고 있는 친환경도시 무주의 위상에 걸맞게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가로수와 사계절 꽃을 식재해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무주읍 권역은 소나무 및 산딸나무, 무풍, 설천권역은 왕벗나무, 적상산 권역은 단풍나무, 안성권역은 이팝나무, 구천동 권역은 구상나무 및 주목나무를 테마로 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적상, 구천동 진입하는 부분하고 무주IC에서 무주에 들어오는 구간은 일부가 식재가 완료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법령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더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모색을 해봤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없더라는 얘기죠. 많은 질의와 질문이, 말하자면 답변도 오고가고 수많은 것이 지금 쌓여있는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 활용을 반드시 군에서 해놓으면 정보공개 요청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정보공개법률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법률에 재판에 이용한다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주 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명확히. 그런데 이것을 세세한 것을 충분히 알고 서로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데 일방적인 주장을 하다보니까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답변이 행안부나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니까 그것을 빌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자면 딜레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이것을 활용해서 재판에 활용하거나 자기들이 피해보상에 유리하게 활용하기위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연구, 고민하고 검토해서 최적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다 같이 고민해보면서 논의 할 그런 과제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공신력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쉽게 개인 간에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와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을 같이 설득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주고는 싶은데 행정에서도 아직은 방법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막무가내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행정이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를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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