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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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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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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회의록보기
질문자 유송열의원 회수·차수 226회 1차
유송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강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선 5기 3년차를 마감하여 이제 우리는 민선 5기와 6대 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1년여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시 2,200여억원이었던 군 예산이 민선 5기에 들어 명실공이 3,000억원이 넘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축제 “반딧불 축제”가 전국 최우수 축제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본의원도 남은 1년을 지금까지의 결실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시행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평소 우려하고 예측하였던 사실들이 결산서 상에 그대로 나타난데 대해서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고 연례·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소극적인 예산집행으로 많은 예산이 시기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를 보면서 우려와 걱정이 앞서며 예산 편성을 의결해 주고 감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수께 질의하는 질문은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2 회계연도 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예산 총 현액은 총 3,423억원으로 이중 무려 27.9%인 956억원이 2013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액이 114억원, 사고이월액이 115억원, 계속비 이월액이 355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5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현액의 27.9%인 956억원이 2013년도로 이월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2년도 이월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지방재정법 예산 편성의 일반 원칙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사업비 중 당해연도 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 행위도 하지 않은 채 이월하는 등 사업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부족하여 이월액이 증가하였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이 2010년 216억원, 2011년 197억원, 2012년 355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4%이며 전년대비 80% 1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례화 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무주군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무원들이 빈번한 대내외적 행사준비 및 참여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가 부족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계상과 사용 부적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달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전체의 28.6%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중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20%이상 예산만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어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여부를 면밀히 검토 통·폐합하여 예산을 적기적소에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예산이며,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성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용역기간이 2012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명백한데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전액 사고이월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조 목적에 따르면 “무주군의 자주재정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를 보면, 무풍사과단지 운영이 세입 3억1,464만원, 세출 3억8,787만원으로 적자액이 7,323만원이고, 머루와인 동굴 운영이 세입 3억5,967만원, 세출 6억4,999만원으로 적자액이 2억9,032만원입니다. 이처럼 세입보다 세출이 초과됨으로써 적자폭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흑자가 아닌 적자로 인해 무주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 본 사업들은 경영수익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본 사업들이 경영수익 사업보다는 무주군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간접적으로 군민 관광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한다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추진 관리하는 방안이 맞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느낀점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잘 쓰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3,000억원이 넘는 무주군 예산을 27.9%인 956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면 이것은 분명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군수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 공직자에게 예산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정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세부 사업별 집행계획은 물론 고질적인 과다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13년도에는 ‘이월사업 제로화’ 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군수께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관광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내도리는 예로부터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자연 경관이 수려하며 잘 보존된 지역이었지만, 방우리 소수력 발전소가 1986년 1월 중 준공 허가되어 가동된 이후 유수량이 현저히 감소되면서 급격하게 생태계가 변화되었고, 맑기만 하던 하천바닥은 각종 이끼와 이물질로 뒤덮여 사람이 차마 물에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의 오염은 물론 이로 인한 심각한 생태계가 파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충남 금산 군수께서는 방우리 소수력 발전소에 대하여 1일발전용량 2,120kw 초당 21.76톤의 유수인용 허가를 해주면서「하천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21개항의 조건을 붙여 조건부허가를 하였으며, 그 중 6조의 내용에 의하면 “차후 중앙정부나 무주군에서 취입구 쪽의 상류하류 하천에 경영치수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필요시에는 관리청의 요구에 따라 기득 수리권의 포기는 물론 무보상으로 소수력 발전소를 폐쇄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조건이 유효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진행 중인 내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산림 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강촌체험 센터 조성사업, 금강 맘 새김길 조성사업 등 현재 무주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공이 된다면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의 소수력 발전소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유수량이 적어지고 진행 중인 하천 오염을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청정지역 무주’의 이미지는 갈수록 퇴색 될 것이며 앞으로 누가 무주를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혜의 관광자원과 태권도원이 어우러져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 돋음 하려고 하는 무주군의 역점적인 사업들이 친환경적으로 제대로 추진되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본 소수력 발전소를 완전 폐쇄하고 자연 환경의 원상 복구는 물론 자연의 생태계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용역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해야 된다고 보며 단기적으로는 방류 유수량 감소로 인한 하천 오염을 최대한 방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2년 11월 6일 무주읍 오산리 구 무주동초등학교 부지에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무주반디 유치원이 준공되어 개원식을 갖고 총 103명의 유치원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국도 30호선 무주읍 오산리 제사 공장부터 반디 유치원 사이 구간은 급커브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및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위험한 도로로 수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선형 개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이 무주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지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써 이번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좀 충실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좀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결산검사위원 5명이 20일간에 걸쳐서 무주군 발전을 위하여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확인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무주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 답변 시 담당 부서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시정까지 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주군의 예산집행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의 답변은 이번 결산검사에 대해서 하등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성의없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답변하셨던 2012년 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대책의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이월사업의 발생 사유가 장기 계속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례를 보면 명시이월사업비 중 2012년 6월 27일 있었던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은 채 이월한 도시계획 시스템 구축 사업 외 2건 등 많은 예산이 제 때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서 군수께서는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80%인 158억원이 증가한 355억원입니다. 군수께서는 입찰 및 집행잔액 120억5,400만원이 된다고만 하시는데 나머지 234억7,100만원은 무슨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불용처리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적절 사용 사유에 대한 답변에서 안성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조성함에 있어 조성계획이 농림부에서 2012년 10월 20일에 확정되었는데 2014년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2013년 1월까지 농림부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경비에 소요되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본계획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용역기간이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4월 20일까지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명백한데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특히 2013년 1월까지 농림부에 제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면서 용역기간을 2013년 4월까지 정한 이유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사고이월한 것은 법을 위반한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적자운영 개선방안 등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2012년도 무풍 사과단지 운영은 적자가 아니고 설 명절에 시기를 맞추다보니 사과 판매대금 1억7,119만원을 2013년 3월 14일 날 세입 처리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머루와인 동굴과 무풍 사과단지 운영은 무주의 청정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관광 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초기에는 시설투자 및 보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소 적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 단계에 돌입하면 점차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독립의 원칙과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모든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풍 사과단지 운영 판매 대금이 2012 회계연도가 지난 2013년인 다음연도로의 수입으로 타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전년도인 2011년도 똑같은 사유로 세입처리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맞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머루와인 동굴과 무풍 사과단지 운영이 무주군 청정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다면 더더욱... 현재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않고 무주군 농특산물의 이미지와 홍보 차원이라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추진 관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무주군의 자주재정 능력을 신장을 향상시킬 목적인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맞지 않으므로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폐지하고 다음 예산부터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226회 1차 본회의(2013.07.08 월요일) 답변자 군수
먼저 유송열의원님께서 건설적인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께서 2012회계연도 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 등 군정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과다 발생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2012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3억7,300만원, 사고이월 115억900만원, 계속비 이월 355억2,600만원으로 총 584억900만원입니다. 발생 사유를 보면, 장기 계속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사 중지로 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355억2,500만원으로 입찰 및 집행 잔액 120억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234억7,1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 161억원, 특별회계 예비비 73억7,100만원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서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80억원, 에코빌리지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50억원을 각각 전출하려 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공유재산 택지개발지구 매각대금과 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분양 대금, 그리고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그리고 농어촌 소득지원특별회계의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민간 융자금 미 신청으로 인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 재정균형집행을 통해서 상당부분 이월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는, 정부에서 강력히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무주군은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중에서 한 7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기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토지 부분에 대한 매입이 필요로 한데 참으로 지난한 과제입니다.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수용안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하면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특히 민간인에서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려고 했을 경우에 큰 난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동참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설득과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계상과 부적절 사유, 그리고 예산의 적기적소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렸듯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무주 에코빌리지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우리 군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룸으로써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예산 확보차원에서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의 마무리 시점에 이르러서 안성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확보의 용이성을 높이고자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또한,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을 적기 지원해서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그런 제도입니다. 무풍사과단지 후지 수확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태풍으로 인한 미 체험자에 대해서 사과 택배발송 물량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무주 에코빌리지 전원마을을 조성함에 있어 조성계획이 작년도 2012년 10월 20일로 확정되었는데 『2014년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 1월까지 농림부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에코빌리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적기적소 활용방안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께서 무풍 사과단지와 머루와인 동굴 적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무풍사과단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조성된 무풍사과단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에 임대해서 5년간 696만8,000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주 미미하죠. 그러나 2010년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사업과 민간위탁을 병행 실시해서 무주 사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림은 물론, 세수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무풍사과단지 총 7.3ha, 9,400주 중 2,000주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무풍 사과영농조합에 위탁관리 해서 총수입 5억966만원 일반으로 분양한 것이 1억2,691만원, 위탁관리에서 3억8,275만원에서 여기에서 비용으로 사과박스, 인건비, 위탁관리비로 해서 3억7,284만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발생 수익 중 위탁관리조합에 수익금 5,825만원을 배분 처리 후 7,857만원의 순수익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1,874주를 분양했고 나머지를 무풍사과영농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한 결과 총 수입액이 4억8,583만원, 분양대금, 사과판매액으로 지출한 것이 3억8,787만원에 비해서 9,796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의회 결산 검사 시 7,323만원이 적자로 결산이 된 것은 무풍 사과영농조합에서 2012년산 후지사과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서 2013년 설 명절로 출하시기를 맞추다보니까 사과판매대금 1억7,119만원이 2013년 3월 14일 자로 세입처리 되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까닭입니다. 앞으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완공을 기점으로 무주사과의 우수성을 더욱더 홍보하고 지속적인 분양과 위탁사업으로 무주군 경영수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루와인동굴 운영은 2009년에 개장 이후 방문객과 판매액이 증가해서 2012년에 6억4,998만원을 지출하고, 3억5,966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나, 이는 머루와인동굴 제2주차장 설치와 와인동굴 홈페이지 및 블로그 구축, 그리고 와인동굴 시설보강 등 투자비용이 지출됨에 따라서 세입대비 2억9,032만원의 적자폭을 보였습니다. 이 시설투자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와인동굴 제2주차장 및 족욕 체험장 설치사업이 완료되었고, 방문객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점차 적자의 폭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의원님께서 이것을 시설투자하고 비용으로 나눠 가지고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시설투자는 자본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비용과 수익을 대비를 해야지 시설투자에 대해서 그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좀 회계상에서도 안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이것도 고정 자본투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진 시설고정도 자본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가령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비용으로 간 게 아니고 우리 고정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용으로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족욕체험장과 더불어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머루쿠키, 머루아이스크림, 머루푸딩 등 체험장을 운영해서 가족단위 고객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루와인 동굴과 무풍 사과단지 운영은 무주의 청정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관광 수입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초기에는 시설투자 및 보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소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운영 단계에 돌입하면 점차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송열의원께서 지적과 함께 제시해주신 예산편성과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로 하여금 예산실무 연찬교육을 강화하고 진행되어 온 각종 사업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우리 소수력 발전소 준공이후에 유수량 감소로 인한 하천 생태계 변화 및 하천오염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방우리 소수력 발전소의 최초 하천수 사용은 1986년도 1월 1일 충청남도 금산군수가 허가한 후 하천법 전부개정 그러니까 2008년 4월 7일에 시행이 됐고요. 법률제8338호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로 하천수 사용 허가업무가 일원화되어서 현재 무주군 하천수 사용허가 업무는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용담댐이 2001년도에 준공되어서 용담댐 하류부 하천 생태계를 고려한 하천수 유지 수량은 법정고시로 초당 5톤이나, 현재 방류 유수량은 초당 10톤을 방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993년 2월 금산군 허가조건 6조의 내용과 관련해서 금강홍수통제소에 하천수 사용허가 재검토를 요청을 하였는바 금강홍수통제소의 회신내용은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및 하천수사용량 조정은 하천법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따라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향후, 하천 생태계 변화 및 하천오염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수력 발전소 피허가자인 ㈜청풍에너지에 갈수기 및 우기철의 하천수 유지유량을 비교해서 갈수기의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한 연구용역 수립 촉구와 함께 하천수 사용 허가권자인 금강홍수통제소에 재차 건의․협의 요구토록 하고 하천 생태계 변화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수생태계 변화 추이를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연계한 공감대 형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오산마을 제사공장에서부터 반디유치원 구간의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구간은 국도 30호선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2013년 1회 추경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약 300m구간의 선형개량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9월말 설계도서를 납품받아서 10월 초에 착공, 금년도말 사업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태권도원의 주 진출입로가 될 무주 설천간 국도 30호선 확포장사업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정의 현안인 무주 설천간 국도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현재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됩니다만 재정경제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권, 또 국토부 많이 발이 닳도록 쫓아다녔습니다만 물론 전라북도에서도 도와주시고 계시고 하지만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굉장한 난색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지금 봉착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숙원사업인 무주 설천간 도로가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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