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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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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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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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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회의록보기
질문자 박찬주의원 회수·차수 226회 1차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박찬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무주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며,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연기념물 반딧불이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17회째 반딧불 축제를 치러왔고, 올해는 최우수 축제로 지정받아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표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천연기념물 반딧불이가 살아있는 지표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딧불이 육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주군은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서 1982년 11월 4일 최초 지정한 이후 2012년 1월 30일자로 확대 지정하여, 무주읍 가림마을 31필지 26,933㎡를 운문산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설천면 수한마을 64필지 51,767㎡를 애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또한 무풍면 88 올림픽 숲 35필지 52,138㎡를 늦반딧불이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총 130필지에 13.1ha의 땅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무주읍 가림마을, 설천면 수한마을, 무풍면 88 올림픽 숲 등 총 95필지를 7억6,488여만원을 들여 매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무주읍 용포리 잠두 외 2필지 35,770㎡에 6억4,600여만원을 들여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가옥리 갈골 및 용포리 잠두만이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으로 축제시 반딧불이 현장탐사 지역으로 활용되어 추가 매입지역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반딧불이 육성을 위하여 매입하였던 무주읍 가림마을, 설천면 수한마을, 무풍면 88 올림픽 숲의 경우 현지 확인 결과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반딧불이도 거의 나오지 않아 탐사지역으로써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서라면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습지가 조성되어야 하고, 반딧불이가 살아 있는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 등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군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재검토하여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서는 서식환경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습지조성이나 환경정비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에서는 반딧불이 인공사육 증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11일자 광주일보를 보면 “전남 화순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강 모씨가 작년 7월 반딧불이 30만 마리 사육에 성공하였으며, 올해 2월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400만 마리를 목표로 반딧불이 사육에 나섰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화순군청 농업기술센터에 확인 결과 군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하여 반딧불이 사육에 성공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군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사육에 노력하였습니다만 실적은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반딧불이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나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반딧불이 인공증식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반딧불이 대량사육 및 번식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관광과 반딧불이 담당이 친환경농업과로 부서이전 되었습니다. 이관사유가 2013년 향토사업으로 반딧불이 융·복합 산업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탈락하여 2013년도 국비가 미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확보가 절실한바 향후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방안과, 축제의 유기적 추진을 위해 반딧불이담당을 문화체육관광과로 재이관할 의사가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무주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신규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무주군 농공단지 전체 미분양 면적이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기 조성된 농공단지의 분양 완료는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주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본의원은 2년 전인 2011년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군수께 군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 군수께서 지난 2011년 군정질문 시 답변하시길 “2012년에는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과 분양을 완료하고,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2013년도에는 기반조성을 추진하여 무주군 특화품목인 머루, 천마, 호두를 이용한 지역특화단지로 조성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본예산에 안성 제2농공단지 용역 및 실시설계비로 4억1,000만원의 예산도 편성하였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안성 제2농공단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조성계획도 불확실하며, 특히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된 4억1,0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불용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무주군 농공단지인 안성농공단지, 무주농공단지, 무주 제2농공단지 전체 분양률이 97%라면 농림축산식품부 농공단지 승인 조건에 합당한데도 신규로 설치 예정인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비를 금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안성농공단지는 그대로 8개 업체만 운영 중에 있으며, 무주 제2농공단지는 8개 업체 중 5개 업체만 계약완료 상태인데, 아직까지 분양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성 제2농공단지를 일반농공단지와 특화농공단지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역특화 산업과 주민 일자리 창출과는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성 후 입주 기업체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당초 기업도시 부지였던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일원 19만5,201㎡에 110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국비 25억2,000만원, 지방비 184억8,800만원으로 총 210억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별로 보면 기반시설에 56억원, 건축공사에 154억800만원이 투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비로서 2014년에 5억400만원만 확보되고, 나머지는 2015년, 2016년 예산을 확보해야지 됩니다. 국비 확보가 늦어지는 관계로 2016년까지 에코빌리지사업이 마감되지 않고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국비를 지원받으면 개인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표준모델만을 선정하여 똑같이 규격화된 주택만 신축 가능하므로 입주자들의 개성에 맞는 주택을 지을 수 없어 분양기피가 우려됩니다. 이것을 탈피하려면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의거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추진 후에나 개인선호에 맞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코빌리지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액 군비를 사용 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무주군으로서는 재정압박이 우려됩니다. 에코빌리지 사업이 당초 기업도시 이주대책 부지에 조성되는 만큼 기업도시 투자금 18억 중 회수금 16억3,600만원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입주계획은 110호로 가구당 평균 663㎡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계획되어 있으나, 200세대로 확대 분양시 전원주택 취지에 어긋나고 좁은 부지로 인해 분양기피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당초 계획인 110호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분양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이나 별다른 지원 계획이 없는데, 귀농·귀촌자를 위한 지원이나 배려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226회 1차 본회의(2013.07.08 월요일) 답변자 군수
우리 박찬주 의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박찬주의원님께서 천연기념물 반딧불이 육성방안과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 그리고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무주 반딧불축제가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승격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후원과 군민 여러분의 노고,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구입한 토지의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는 2002년 1월에 확대 지정된 후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개 지역 서식지 일대 95필지 69,529㎡를 국비 70% 보조를 받아서 매입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매입 토지를 휴경상태로 보호한 결과 반딧불이 서식환경이 바뀌어 반딧불이가 다소 감소했으나, 2009년부터 군에서 습지조성 및 친환경적 작물 재배 등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에는 다시 개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아직도 반딧불이 출현실태를 보면 만족할 만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에 습지에 물을 공급할 시설을 보완하고 운문산과 늦반딧불이의 먹이인 달팽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물과 나무를 식재하여 매입 당시와 같이 반딧불이가 출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복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그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청정 이미지를 대표하는 반딧불이로 인해서 우리 무주가 청정지역의 대명사가 되었고, 무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에 반딧불이를 브랜드화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국내 유일 환경지표곤충을 매개체로 한 무주반딧불축제가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승격됨으로써 무주의 지역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천연기념물 반딧불이 보호지역은 우리 무주만의 유․무형적 중요 자산임을 감안, 서식지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반딧불이의 서식환경을 최적화시키고 안정화시켜서 국내 유일의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내 반딧불이 먹이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과 반딧불이와 그 먹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식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애반딧불이 서식지에는 습지를 조성해서 다슬기를 방사하고, 운문산 및 늦반딧불이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며 제초제 사용 근절 등 서식지 주변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정화 및 보호감시 활동을 통해 최적의 반딧불이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발생지역의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서 2012년 8월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제처에 의견 요청한 결과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아서 조례 제정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다시 제정안을 마련, 법제처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았으나 역시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권리 제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규정이 없이는 조례로써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큰 사안임으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여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리 조례(안) 중『지방자치법』 및 상위법을 벗어난 것으로 지적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 내용을 검토 수정 후 법제처의 자문을 얻어서 재 제정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반딧불이 대량사육 및 번식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딧불이 대량사육에 관해서는 특허권을 가지고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부하며 사육해 오던 중 2년 전부터 규명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대량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자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전남 화순에서 애반딧불이 사육방법을 약간 달리하여서 대량사육에 성공하였습니다. 화순군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군의 사육방법을 보완하고 앞으로 국내외 반딧불이 사육 관련시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군의 사육기술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 나감은 물론, 질병예방을 위해 연구소의 기존 사육시설과 당산리 애반딧불이 사육시설로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사육기술의 연구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대량사육은 물론 반딧불이 번식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의 유기적 추진을 위한 반딧불이담당 문화체육관광과 이관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3년 2월 18일 조직개편 시 문화관광과에 있던 반딧불이 담당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로 이관한 것으로 2014년 향토산업 반딧불이 융복합산업 육성사업 신청과 곤충산업 육성 업무의 연관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이관하였던 사항입니다. 향토산업은 산업화를 통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나, 반딧불이 융복합사업은 사육농가가 없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농가에서 또 20% 약 6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육성하는 곤충산업은 천적곤충, 화분 매개곤충으로 국한되어 있어 정서곤충인 반딧불이 육성사업은 지원이 어렵다는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반딧불이담당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조직임으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딧불이 담당을 문화체육관광과로 다시 이관하는 것은 차후, 업무의 특성과 연계성, 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의 조성 계획입니다. 안성에 조성될 신규 농공단지는 물류유통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덕유산 IC 인근에 19만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28일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실시한 농공단지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후 밝힌 정부합동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보면 지금까지의 농공단지 정부지원 체계를 변경해서 지역특화 농공단지에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공단지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가장 유리한 농공단지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어떤 형태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개발해 왔던 일반 농공단지의 경우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부 보조금이 없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군수가 지정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기본 및 실시 계획 수립, 토지 매입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지역특화 농공단지는 군수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특화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과 MOU를 90%이상 체결을 해야 하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특화 농공단지 승인을 받은 정읍시의 소성 특화 단지의 경우도 입주 예정기업과 체결한 MOU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잘살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유리한 농공단지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금년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개발은 우선 지정승인을 얻어야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 승인의 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도지사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편입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2012년도에 무주 제2농공단지가 조기에 분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의 편성은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완료가 지연된 이유도 물어주셨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는 8개 블록 중, 2개 블록은 2012년도에 이미 공장설립을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블록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국내ㆍ외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입주 기업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으나 현재 8개 블록 중 1개 블록만 입주자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동 중인 SM소망산업 샷시, 용접철망 생산입니다. 그리고 티앤오 돈까스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관내에서 사업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개 블록은 다른 지역에서 공장 설립을 위해서 무주를 찾은 기업들로 터널 라이닝 폼을 생산하는 (주)상일테크는 본사를 원주에서 이전합니다. C형강을 생산하는 (주)엠제이스틸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주)대동강업의 자회사이고,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생산하게 될 농업회사법인 (주)꾼은 화성시에 있는 (주)미영인터내셔널의 자회사로 무주에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됩니다. 또한, 신규법인으로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 (주)한청은 쌀을 이용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입주 승인 신청 중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미다운은 쌀당면, 누룽지 스낵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들 업체 중 농업회사법인 (주)한청은 입주계약 승인을 한 상태이고, (주)미다운은 입주계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계약완료는 8개 블록 중 5개 업체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블록만 입주 협의가 마무리 되면 분양이 완료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대를 가지고 관심 깊게 지켜봐주신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분양을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2농공단지 추진방식 및 주민 일자리창출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면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입주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떤 기업이 입주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 수는 변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농공단지는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입주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향토산업인 머루, 천마, 호두 등을 이용한 지역특화 단지 개발시 이와 관련된 기업이 80%이상 입주하여야 합니다. 농공단지의 개발은 일반 농공단지, 지역특화단지 등 하나의 방향으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군에 더욱 적합한 개발 형태가 있다면 복합단지의 개발도 염두에 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의 농공단지 개발은 이 자리에서 “일반 농공단지다”, 또 “특화 농공단지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국내 개발사례와 장·단점 비교, 의회와 군민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포괄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 또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 후 입주 기업체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무주 제2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안성 농공단지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막연히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과 수도권 지역을 적극 공략 대상 지역으로 보고 홍보를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군의 강점과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행단계부터 충분히 시간을 두고 분양을 준비한다면 기업 입주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조성면적 19만5,201㎡의 부지에 신규로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광특회계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건축 포함해서 210억800만원으로 국비 25억2,000만원과 지방비 184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 110세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공원, 녹지 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도시 투자회수금 16억3,600만원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전액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도시 투자 회수금은 별도 기업도시 관련 세입예산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되었으며, 다음연도 세출예산 편성 시에는 금후 추진 일정과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투자의 적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택지·건축물 분양에 따른 세입·세출이 발생하므로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별도의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특별회계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지원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전액 군비 사용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군에서 사업부지 확보 및 마을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 모집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며, 군에서 마을 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과 분양·임대사업을 일괄 시행하게 됩니다. 단, 공공기관이 입주자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와 건축업자가 주택건축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주택 담보가 될 경우에는 개별건축 허용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주도형이라고 해서 획일화된 주택만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이미지에 역행하지 않는다면 입주자 개성에 맞는 주택 신축도 가능합니다.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의제처리 되던 마을정비구역 지정과 행정절차 이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4조 분양가격의 결정 규정에 따라서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것을 기초로 해서 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분양가가 산정되므로, 국비지원 없이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돼서 입주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미분양의 위험이 더 커지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분양가 상승에 따른 미분양을 방지하고 여러 제약조건을 미리 털어버리고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단서조항을 활용해서 토지만 분양하고 개별건축을 유도하는 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입주세대수 확대 분양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에코빌리지조성사업 계획세대수는 110세대로 세대 당 주택 필지규모를 충분히 확보 약 200평 세대별로 하고, 주택 주변에 최대한 독창성 있는 공원, 녹지 조성을 해서 경쟁력 있는 마을조성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부지면적이 크고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서 세대수 확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필지규모 완화로 인한 입주자 토지매입 부담이 가령 200평에서 145평 정도로 축소되고, 많은 세대수 확보로 인한 인구증가 등의 장점은 있으나, 공원, 녹지 공간 축소로 주거환경 쾌적성이 저하되고, 단지 내 격자형 가로망 조성으로 획일적인 주택 배치가 우려가 있으며, 주택용지 추가 확보를 위한 단지 내 경사지를 절·성토가 증가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용지 증가 비율 대비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사업수지 분석 검토 결과, 분양예상가보다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충분한 대지규모 확보 등 경쟁력 있는 마을조성을 위해서는 당초 원안인 110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과 성공적인 분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에코빌리지 사업에 의한 별도의 귀농·귀촌 지원혜택은 없으나, 농어촌정비법 제67조와 관련해서 에코빌리지 조성용지를 분양받아 건축을 하는 입주자 전원에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해 융자금 세대 당 5,000만원 이내, 연리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전원마을 입주자 지원 사례와 입주 예정자들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혜택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적인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박찬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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