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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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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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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회의록보기
질문자 유송열의원 회수·차수 229회 4차
유송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주군민의 삶의 질 및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과 4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6대 의회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무주군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무원 여러분! 반딧불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은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란 조직 속에서 과연 군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군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려주었는지 뒤돌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희망찬 2014년도에는 보다 나은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2010년 제2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무주군 인사교류가 정체되어 있어 원활한 인사교류 정착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전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많은 무주군 공무원들이 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인사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군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1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의 인사 교류 기본 원칙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전라북도,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 타 지역 자치단체까지도 교류 허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5년 이상 무주군에서 근무하면서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듯이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 10월 31일 용담댐 준공이후 부남면을 비롯한 하류지역(30km)금산 부리면까지 금강은 오염되고 이에 생태계는 급속도록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염 원인을 보면 다량의 수초와 버드나무등 교목들이 식생하고 있고 백사장과 자갈밭이 수초로 뒤덮여 사라지고 자생어종과 서식 수량 감소로 이어지고 또한 물속 입수시 피부병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자원 공사 용담댐 관리단에서는 댐상류 탁수방류로 강물의 바닥을 세척한바 있으나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8년도 소양강, 충주, 횡성, 안동, 합천, 남강, 대청 주암댐의 총 8개 댐을 선정하여 증가 방류를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담댐은 2005년 8월 7일 719톤를 방류하는 것을 시도하였으나 민원 발생으로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도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무주군도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보며 이후 환경부, 국토해양부, 금강유역환경청은 물론 용담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에게 중장기적인 환경 복원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220회 제2차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순환 수렵장 운영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야생동물 개최수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고 피해 건수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전국 수렵장 운영 신청자치단체는 총 20개 시군이며 전북에서는 정읍, 고창, 부안군이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애써 가꾼 농작물이 하룻밤 사이에 폐허로 변하여 더 이상 농민들이 눈가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앞서도 언급 했듯이 군민이 있기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군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229회 4차 본회의(2013.12.13 금요일) 답변자 군수
유송열 의원님께서 군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무주군에서 채용된 신임 공무원의 경우 약 80% 이상이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공무원이 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많은 공무원이 타 지역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지역출신이라 하더라도 자녀교육이나 부부합류 등의 사유로 타 지역 전출을 원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결국,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출을 허가할 경우 행정공백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큽니다. 더욱이 신규공무원을 일정수준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최소 5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한데 젊고 유능한 직원을 전출시킬 경우, 조직운영과 무주군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조직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1:1교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무주군에서 근무한 자와 중앙부처 전출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출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력수급 사정이 좋지 못한 등을 감안하여 인사교류를 못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충원 및 결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인력충원에 있어 당초 12명을 전북도에 요구하였으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증가할 것을 예측, 추가로 7명을 증원한 19명을 시험요구 하였으나 필기시험 과락, 학업으로 인한 임용유예, 임용절차중인 임용대기자, 질병휴직자를 제외한 13명이 보강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원 468명중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공로연수 5명, 육아휴직 14명, 질병휴직이 3명, 파견 4명을 포함하면 총 2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인사교류에 있어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가급적 제약을 하지 않으려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결원의 추가발생에 따른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현 상태에서는 인사교류를 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로 하면서도 개인의 발전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하류지역 하천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물어주셨습니다. 용담댐 건설 이전의 금강변의 모습은 깨끗한 모래와 자갈밭이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도 했고요. 저도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즐겨 찾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담댐 건설 이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강변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용담댐 건설 이후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기상변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안개일수는 연간 22일 정도가 증가한 84∼97일이며, 안개농도 또한 짙어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습도는 13∼18%가 증가한 월 평균 89%이며 기온은 연평균 0.5℃정도 떨어져 결빙과 강설일수가 함께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변화입니다. 일정한 유량과 유속으로 방류함으로써 여울과 소가 차단돼 자연정화 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하천 수온이 여름철은 하강하고, 겨울철은 상승하는 변화로 인해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우 시 하상 침전물이 쓸려 내려가는 효과 또한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관광변화입니다. 담수 전에는 캠핑과 낚시, 천렵 등을 목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았다면, 지금은 래프팅, 사륜바이크 체험 등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께서는 내수면 어업피해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과수의 착색불량, 하상 퇴적물로 인한 이끼와 수초가 다량 발생되는 등의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하천수질측정망 외에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류지역 3개소에 대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와 우리군 검사결과 모두 BOD, SS에서는 ‘매우 좋음’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상의 퇴적물로 인한 수생태계 변화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량의 수초와 버드나무 등 교목들이 식생함으로써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해 담당 과장에게 확인토록 지시했고 잠수를 통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하상의 퇴적물과 다량의 수초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한 수생태계 변화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상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과거 댐건설 이전처럼 홍수와 호우 시 퇴적물이 일시에 쓸려 내려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용담댐 관리단과 방법을 논의해봤습니다만 용담댐 관리단에서는 증가방류를 할 경우 우리군 뿐만 아니라 금산과 영동, 옥천 등 하류지역의 저지대 농경지와 인명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쳐 이에 따른 책임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 댐 하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수립과 합동조사를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댐 하류지역에 지원한 사례가 없으며 정부나 하천관리청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미온적인 입장의 회신만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피해와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은 물론, 하천전문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변화와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의 피해관계를 객관적, 과학적 수치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댐 건설이전과 댐 건설 이후에 어떤 변화와 어떤 피해가 발생되었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재원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주민대표, 행정, 용담댐관리단,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단체 등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관련부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식적으로 연구용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요구 외에도 댐 하류지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상 수초제거 사업비 지원과 무주읍, 부남면 지역의 사업발굴을 통한 특별지원 사업비 건의 등 관련부처에 간접지원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등 상급기관의 각종 물 환경 관리계획 수립 시 개선대책 반영은 물론, 유관기관․단체 등과 댐 하류지역의 피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 개선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용담댐 하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의 나라 무주’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군은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을 금지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 된 보호정책으로 언론방송에 보도되는 등 자연을 존중하는 건강한 도시의 대표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무주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 어디나 동일한 현상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민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심이나 민가에 까지 출몰하여 인명을 위협하는 실정으로 예방시설지원 등 보호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군도 개체 수 조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대책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순환 수렵장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진안, 장수 등 인근 지자체의 멧돼지 서식밀도를 보면 우리 군보다 오히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수렵장 운영에도 불구하고 자연 순환에 따른 서식밀도 조절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 63,187ha 중 82%가 산림이며, 무주군 소재 덕유산국립공원 면적은 전체 산림 면적의 34%입니다. 현재 국립공원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가 및 축사, 도로변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 총기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기 사용이 금지된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 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은 전체 면적의 51%이나 산간 곳곳에 인가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렵 반경은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무리하게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유해 야생동물은 수렵을 피해 국립공원 등 수렵 제한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 효과가 떨어질 것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총기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2012년 대비 2013년 야생동물 피해건수가 36% 감소하여 자연적인 멧돼지 서식밀도 조절 가능성을 열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호정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수렵장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야생동물피해가 집중되는 농작물 수확기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예방활동 및 포획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제반 운영방안을 보완하고, 사역으로 인한 의무감을 부과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는 우리군은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인간과 상생 공존하는 ‘자연의 나라, 생명존중의 땅 무주’라는 가치를 얻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더불어 농가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고자료로 멧돼지 서식밀도 인근 전국 평균이 지금 4%, 전북이 7.5%, 무주가 6.5%, 진안이 8.6%, 장수가 9.2%, 정읍이 5.8%, 순창 5%, 남원이 8.3%입니다. 이렇게 인근 산간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무주가 서식밀도가 굉장히 인근 장수나 진안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유송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돼야겠지만 앞으로 특히 피해 발생에 대해서 보상을 더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간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지 않겠나, 또 하나는 목책기 사업을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목책기 사업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이런 부분들을 또 면밀히 더 검토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모자란 점을 채워가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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