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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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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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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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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회의록보기
질문자 이대석의원 회수·차수 229회 4차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3년 6개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4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합리한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의하면 일반직 4급∼5급이 본청에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한 후에서야 조례를 본청 1명, 읍면 1명으로 개정하려고 상정 중에 있습니다. 2013년 8월 7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무주군 기획관리실장은 무주군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을 리드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은 물론 각 실·과·읍·면을 지휘감독 통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를 서기관급이 해야 한다는 것을 군민은 물론 공무원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서기관이 아닌 행정사무관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임명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무주군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동시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조례와 규칙이 동시에 입법예고 된 것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보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전출제한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명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그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 7일자 인사에 전보제한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인사시마다 연례 행사적으로 전보 제한자가 발생되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렬에 불 부합한 발령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각의 공무원들은 적성과 특성에 맞는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에 임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하여 잦은 자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업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5기 들어 지금까지 직렬에 부적합한 인사를 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증가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행정사무감사자료 현황을 보면 2010년 126명, 2011년 138명, 2012년 169명, 2013년 204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공무원 현원 461명, 무기계약직 125명, 정규직 586명으로 기간제근로자 204명 대비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3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근 진안군은 9.2%, 장수군은 3.3%, 순창군은 7.9%, 고창군은 9.2%로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평균비율 13.2%, 전라북도 비정규직 평균비율 12.82%보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민선 3기 2006년 36억 7,259만 4,000원, 민선 5기 2013년 67억 9,645만원으로 무려 31억 2,3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시설물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2010년 17명에서 2011년 머루와인동굴 개장으로 28명, 2012년 덕유산 사계절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31명, 2013년 반딧불청소년 수련원, 건강체험관 시연체험관,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개관에 따른 46명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시설물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전통문화 생활체험관,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머루올사업,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안성실내체육관 등이 마무리되면 기간제근로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남으로써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간제 근로자 장기채용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이어져 공무원 총액 인건비속에 포함되고, 그만큼 신규 공무원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년 동안 공무원 공부하고 있는 청년 수험생에게는 기회를 박탈하고, 기존 공무원에게는 업무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는 각종 시설물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물은 민간위탁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줄여야 하며, 각 실·과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필요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으로 예산을 절감,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성을 지니고 언제나 자기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 조직이 극대화 되고 그 조직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성과 열정, 정열을 가지고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주변과 들녘 및 하천에 버려진 농약병, 캔병,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심각합니다. 농경지 주변과 하천에 방치된 농약병은 독성이 강한 농약잔류물 유실로 토양 및 인근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고, 폐비닐이 썩는 데는 수 백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농폐기물 상당량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매립되거나 임의로 소각하여 환경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율 전국 평균 통계에 의하면 농약병 수거율은 23%, 농약봉지 39%, 폐비닐 수거율은 55%로 나와 있습니다. 무주군도 농약병과 농약봉지, 폐비닐 수거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농폐기물 수거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사업자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뒤부터 산간오지 등 장거리 취약지역의 수거지연과 낮은 보상금으로 인한 농민참여 저조 및 환경에 무관심한 주민의식에 있습니다. 무주군은 반딧불브랜드와 청정지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폐영농자재 수거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는 첫째,농가 참여 주민의식 운동이 필요합니다.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했으면 반드시 수거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각종 영농교육, 읍·면 이장단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수거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농가참여 제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지방비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농약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1kg에 1,150원, 플라스틱병 800원, 농약봉지는 2,76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지자체에서 A급 1kg에 72원, B급 60원, C급 48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거비로 인해 농민들은 참여를 회피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을 늘려 보상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 수거 체계는 한국환경공단이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114명의 민간업자가 전국 164개 시군을 담당하여 수거하다보니, 많은 양의 수거에는 한계가 있어,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주군 자체로 각종 일자리창출 인력과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운반하는 등 수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들녘, 마을주변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청정무주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무주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반딧불 보존과 청정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대책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과 무주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과 무주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이 상정되었습니다.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2012년 제221회 제2차 정례회시 사업의 시급성, 수요예측 및 활용미흡,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한 향후 유지관리, 신축재원 확보 등 문제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안성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바쁜 농번기 때는 노인복지관을 활용할 수요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며 농한기 겨울철에는 각 마을 경로당을 활용하므로 안성노인복지관은 부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향후 프로그램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현재 무주종합복지관 수용에 한계가 있다면 증축이나 보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안성노인복지관 시설물의 수요예측 및 활용방안, 향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구됨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무주청소년수련원 부지에 2012년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수정예산에 49억원의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미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반디랜드 내 반딧불청소년 수련원 개장 후 일반인 숙박수용으로 관내 펜션업계와 행정이 그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한 농촌마을 종합발전사업,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숙박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청소년 수련원 총사업비 70억원 중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재원조달 방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지방비 또는 전액군비로 충당해야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무주청소년 수련원 건립시 수요예측, 활용방안,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및 기존 관내 숙박사업 피해는 없는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 행정시설의 직영 및 위탁 50여개 시설의 수입대비 지출적자액이 2012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르면 적자액이 무려 50억 4,184만 3,000원,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월 31일 현재 52억 154만 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물은 짓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건물 신축 후 유지관리 운영 등 재정압박 요인으로 재정적 부담이 예측되기 때문에, 향후 수요예측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검토 후 막대한 지방비 투입보다는, 민자유치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재방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낭비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가는만큼 낭비성 예산 사전통제 및 재정상황을 관리하고 모든 분야에서 절약과 절감을 통해 긴축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229회 4차 본회의(2013.12.13 금요일) 답변자 군수
좋은 군정질문, 군정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 번째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 무주군 정원조례를 보면 4급은 부군수, 의료원장, 그리고 4급내지 5급 복수직은 기획관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수직입니다. 기획관리실은 무주군에 think tank라 할 수 있는데 그 부서장은 그동안 민선4기 이후만 비추어 보더라도 퇴직을 앞둔 분들로 인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오랜 행정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기획관리 업무를 노련하고 원만하게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역동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젊은 생각과 역동성이 함께할 때 군정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을 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5급으로 임명하고 현재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방5급으로 책정되어있는 읍·면장 중 읍장을 4∼5급으로 조정하여 읍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사전에 정원조례 개정이후 전보인사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우려하시는 기획관리실장 통솔력에 대한 문제는 과거 상명하달식 경직된 수직적인 조직 체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현재 조직 체계에서는 직급이 아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여 운영하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직위가 있고 의원님들께서 그 직위를 인정해 주신다면 이번 정원 조정은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혁신적일 수 있고 우려 섞인 조언들도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 경우 반드시 조례 먼저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규칙보다 상위 법령인 조례를 개정 후 조례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원 및 기구관련 사항은 대부분 공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후 진행하게 되면 하위 법령인 규칙 및 훈령 개정 시까지 인사발령 등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사항이 가결되면 이후에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전북도청에 입법검토를 의뢰하여 이상이 없으면 동일자로 공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례 개정 전에 규칙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것이지 상위법령의 조례개정 전에 규칙 개정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의회에서 조례가 가결될 때 까지는 보류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전보인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7일자 인사는 공로연수에 따른 직급별 결원 충원을 위한 후속 승진인사와 장기근무자를 비롯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순환 전보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보제한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거 통상 1년이며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 업무나 그 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업무담당자는 2년입니다. 8월 7일자 인사에 따른 전보제한 자는 15명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인사 시 전보 제한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가결을 위해서 전보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코자 일단 전보인사를 최소화 하되 소속 부서장의 의견과 여성 공무원, 격무부서, 비선호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희망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을 물론 직원상호간에 협력과 신뢰도를 중요시 하는 전보인사를 실시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직렬 불 부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력운영은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에 따라 직무의 성질, 직무능력,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사발령 시 현 규정에 맞지 않는 직렬은 부득이 하게 직무대리 발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무원 직렬에 맞는 보직부여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직렬에 맞는 보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일부 직렬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의 인사고충과 인력운영상 부득이하게 직렬에 맞지 않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정한 인사, 상식이 통하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전년 대비 35명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총액은 71억 3,041만 4,000천원이며, 내년도 본예산은 67억 9,412만 1,000천원으로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 3억 3,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안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원된 주요 업무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 등 민생분야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와 우리군 자체 시설이 확대된 부서에서 증원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보도 자료를 보고 실무자를 불러 확인해본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토대로 기사가 작성 되었는데 무주군과 임실군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조사한 수치이며 이에 비해 타 시군은 주로 행정보조 인력에 대해서만 입력한 결과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인접군인 장수군의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20명으로 보도 된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주군은 무기계약직 포함한 정규직은 600여명이며 전주시의 경우 2,400여명입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있어서는 인사 및 예산부서, 그리고 사용부서 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사용부서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계절 영농과 비가림, 그리고 경작지의 잡초제거 등을 목적으로 농업용 비닐과 농약 등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영농폐기물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농민들의 인식부족과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연간 폐비닐은 약 650톤, 농약 빈병은 5톤 정도가 수거되는데 이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영농폐기물은 경작지에 그냥 버려지거나 불법 폐기되어 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도 작용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수거체계를 보면 일정량이 보관 장소에 모아지면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하고 수거량 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수거지연에 따른 미관저해와 환경오염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수거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수거량 산정에 어려움이 많고 보상금 지급, 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수거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보상금 단가인상 문제는 지자체별로 동일한 보상금을 적용하고 있어서 보상금이 높은 지자체로 영농폐기물을 반입됩니다. 부정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자칫, 우리군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제시해주신 것처럼 반딧불로 대변되는 청정 무주의 이미지에 걸 맞는 주민의식 고취와 수거체계의 개편, 보상금 현실화 방안, 그리고 보관시설의 확충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해주신 안성노인복지관 및 무주청소년수련원 신축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무주군은 2013년 11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8.2%로 초고령사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복지관은 이미 포화상태로 노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안성면, 약 1,549명입니다. 건축연면적 660㎡의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수혜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 8월 신축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에 11월 사업 신청하여 시·군간 치열한 경쟁을 거쳐 어렵게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무주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은 토지매입비 4억원, 신축비 13억원, 기자재구입비 2억원으로 총 19억원, 그 중에 분권교부세가 3억 6,400만원, 군비 15억 3,600만원이 소요되며 이번에 받게 되는 분권교부세는 비경상적교부세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반납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2014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2015년 완공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2016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 무주노인복지관 대비 안성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2억여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경로당 이용으로 복지관 운영이 부진할 수도 있으나 현재 무주노인복지관의 경우 겨울철에 이용자들이 더 많다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로당에 비해 복지관에서의 만족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등 재정적인 부담은 있으나 1년에 268개소 경로당에 14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충분히 재정 부담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무주노인복지관 이용을 위해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만 한번 가는데 40여명 정도만 탑승할 수 있어 안성면 1,600여명의 노인 중 2.6%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매번 이용하는 노인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르신들도 참 많습니다. 무주노인복지관을 증축하여 더 수용할 수도 있으나, 면지역의 주민들도 일정수준의 문화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고난의 현대사를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오신, 고난의 현대사에 살아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주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복지관이용의 저변 인구를 확대하고 행복지수를 높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는 실버복지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주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 청소년수련원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855-1번지 일원으로 지하1층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부지면적 16,839㎡에 건물연면적은 3,200㎡, 숙박정원은 400명으로 건립비용은 약 7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무주 청소년수련원은 태권도원의 배후시설로서 세계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국․내외 문화체육대회 개최 시 숙박시설 확보 등 관광휴양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염려해주신 관내 숙박업소와 펜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광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어 계층별․연령별 수요에 걸맞은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연간 관광객이 8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세계태권도 청소년 캠프 등 태권도원을 찾는 청소년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시설의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군에서 대규모 행사시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시군으로 가서 숙박을 하는 실정이고 보면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반디랜드 내에 있는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을 보더라도 11월말 현재 이용자가 총 6만 9,806명, 7만명에 달하고 있고 수입금은 4억 1,900원으로 전국 수학여행 학생유치 등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선진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그 수요는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회 등 특별교부세 예산확보 중에 있으며 추후 도지사 방문 시 건의하여 도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프로그램운영비와 유지관리비등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나 이 사업은 다른 시설에 비해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입니다. 수학여행단, 기관 및 사회단체 수련활동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재정적인 부담은 많이 감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의 기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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