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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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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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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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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대 회수·차수 279회 1차
발의의원 유송열
제목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내용 무주군의회는 지난 8월 8일 용담댐 대량방류로 인해 관내 무주읍, 부남면 지역의 1,009농가 118ha의 농경지와 263대의 농기계 침수·유실, 가옥의 침수 및 전파 등 삶의 터전이 하루 아침에 상처투성이의 불모지로 변해버렸고 25가구 4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한국수자원 공사의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 책임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기록적”이라는 표현으로 장마기간 폭우가 지속적으로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 훈령의『댐과 보 등의 연계 운영규정』에 따른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해 왔으며,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 방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댐 관리를 안일하게 하였다. 이는 최저수위 확보에 급급하여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할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홍수조절 실패로 자초된 인위적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댐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홍수를 통제하고 조절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번 무주군 침수피해는 물장사에 혈안이 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의 선제적 방류는 커녕 무사안일하게 담수만 고집하다가 용담댐 하류지역인 무주군에 최악의 물난리를 일으킨 인재(人災)이다.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K-water에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 말하는 한국수자원

공사가 이번 사태를 대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면서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용담댐이 준공된 2001년 10월부터 19년간 하류지역 인근 주민들은 환경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왔으며, 태풍 “루사”,“매미”의 영향에도 금강 수위의 안정적 관리로 많은 수해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용담댐의 방류조절에 의한 초토화에 이제는 용담댐 하류지역에 대한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재발방지 피해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용담댐은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시설로 간주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수년간 애지중지 보살피며 가꿔온 농산물과 가옥, 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수해주민의 울분은 뒤로하고 생계의 어려움과 하루 하루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과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의 처절한 한숨소리에 정부와 정치권, 한국수자원공사는 귀 기울이고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피해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즉각 대처하고 피해지원과 보상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이번사태는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이고 그중에서도 댐 방류량 조절실패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에 용담댐 하류지역 무주군의회는 용담댐 대량방류로 인한 수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음과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실패에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상하라.

하나, 정부와 환경부는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물관리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국회는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즉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정치권과 정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궁색한 변명과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면 지역주민과 무주군의회는 이의 해결을 위해 모든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2020.  9. 2.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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