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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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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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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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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대 회수·차수 295회 1차
발의의원 문은영
제목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문
내용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는 1967년 3월 「공원법」제정으로 처음 도입된 바 있으며, 1980년 공원법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되었고, 1987년에 국립공원관리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위임관리체제에서 국가 직접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된 자연공원법의 틀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는 변산반도,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등 4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총 면적이 약 500 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공원 인근 주민들은 1988년 이후 규제로 인하여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심각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군은 소백산맥 준령에 위치하여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4개도 5개 시․군이 함께 만나는 지역으로 전체 면적 631.9 평방킬로미터 중에 산림이 83%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 활용면적이 매우 제한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백두대간 중심부로서 사계절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덕유산은 행정구역상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2개 도 4개 군에 걸쳐 있습니다.
덕유산은 총 229.43평방킬로미터가 1975년에 열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무주군이 차지하는 176.79 평방킬로미터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었습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환경보전이라는 미명 하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47년 동안 무주군민들은 각종 규제와 통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왔으며, 무주군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균형 발전에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무주군의회에서는 2만3천여 무주군민의 뜻을 모아 매 10년마다 추진되고 있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함에 있어 관광도시 무주군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거주지역, 사유 농경지, 관광활동 터전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대하여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국립공원 해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주군민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공원내외에 거주하는 주민간 동등한 생활환경의 보장 요구이며, 무주군의 경우 국립공원의 지정비율이 무주군 행정구역의 27.9%에 달하는 높은 비중으로 적절한 개발 가용지를 탐색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자연공원법 제8조를 보면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덕유산국립공원에서는 농경지로 지역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자연경관이 훼손된 곳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해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고통 속에 무주군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무주군민들에게 자연 보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무주군에게 지방재정교부금 및 기금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별 총량제가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무주군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거주지역, 사유 농경지, 관광활동 터전 등은 하루빨리 공원구역에서 과감하게 해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무주군은 정부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걸며 무주군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기업투자 유치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에 대하여 국립공원 해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정부가 지역의 간절한 요구에 정책적 의지로 대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해제 및 구역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하나.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를 전면 해제하고 해제가 힘들 경우 국가에서 매입하라.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발전의 걸림돌인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라.

하나. 앞으로 제4차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고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 보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

2022년 9월 15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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