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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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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0-10-07 조회수 1589

무주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 2010- 2 호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무주군의회 의장


 


1. 조례안 제명 :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


 


2. 제정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제1조 ~ 제2조)


나.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안제4조)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시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


다. 사후관리 (안제5조)


- 당해연도 헌혈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


라.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안제6조)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10.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568-804)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320-2508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 : 063-320-2508 또는 전자우편 lsh@muju.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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