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면 사전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 관련한 영농 보상 등 OOO 2026-02-20 조회수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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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에 바란다 안성면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영농·지장물 보상 관련 공개 질의 저는 안성면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농가의 사정을 대신 전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의 목적은 공사를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보상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총사업비 : 약 191억 원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근거 : 무주군 고시 제2022-94호 (2022.8.16) ■ 해당 농가의 상황 해당 농가는 실제 인삼을 경작해 오던 임차농으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확인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존재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직불금 수령 내역 ○토지 편입 사실 확인 2020년 5월 28일 영농·지장물 보상 감정평가 완료 → 약 2,958만 원 산출 즉, 실제 경작 사실과 보상 산출 근거가 이미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농보상과 지장물 보상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본 공사 중 현장 관리 부실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여름 무우 작물은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천마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별도의 피해보상 문제로, 해당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참고로 전달드립니다. 본 공사 발주처인 무주군 에서도 관심 갖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정평가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장기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군에 질의합니다 1.영농보상·지장물 보상 미지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까 3.현재 보상 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공익사업은 주민의 희생 위에서 진행되지만 그 희생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무주군의 명확한 설명과 합리적인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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