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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면 사전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 관련한 영농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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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안성면 사전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 관련한 영농 보상 등 OOO 2026-02-20 조회수 171
■ 무주군에 바란다

안성면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영농·지장물 보상 관련 공개 질의

저는 안성면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농가의 사정을 대신 전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의 목적은 공사를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보상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총사업비 : 약 191억 원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근거 : 무주군 고시 제2022-94호 (2022.8.16)

■ 해당 농가의 상황

해당 농가는 실제 인삼을 경작해 오던 임차농으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확인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존재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직불금 수령 내역

○토지 편입 사실 확인

2020년 5월 28일 영농·지장물 보상 감정평가 완료

→ 약 2,958만 원 산출

즉, 실제 경작 사실과 보상 산출 근거가 이미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농보상과 지장물 보상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본 공사 중 현장 관리 부실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여름 무우 작물은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천마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별도의 피해보상 문제로, 해당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참고로 전달드립니다.

본 공사 발주처인 무주군 에서도 관심 갖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정평가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장기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군에 질의합니다

1.영농보상·지장물 보상 미지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까

3.현재 보상 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공익사업은 주민의 희생 위에서 진행되지만

그 희생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무주군의 명확한 설명과 합리적인 해결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