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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마을도로 공사검수시 교통안전 시설 사전점검 의무화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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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0-07-28 | 조회수 |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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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의있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남면에 2016년에 귀촌, 이사하여 만 4년째 살고 있고 그런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기를 희망하는 민생안전 관련 사안이 있어 참여마당을 통해 아래와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사항- 건물공사를 할 경우 완료를 위한 검수시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의무요건이 있고 이에 필요한 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만이 준공검사가 가능한데 이러한 소방시설 점검제도는 예측할 수 없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반하여 마을앞 농로나 임도등이 대규모로 확장이나 아스콘 포장공사등이 군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운행 속도가 빨라지고 운전이 편리한 반면, 차량운행자나 도로인접 생활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역시 공사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위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군에서 농로, 임도등의 도로 확장이나 포장공사시 공사후 검수나 준공허가시 반드시 교통안전 사전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안전시설(반사경, 과속방지턱, 운행주의 표지판등) 필요요건 공사를 완료 하였을 경우 관청에서 검수및 준공허가를 해준다.라는 마을도로, 임도공사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귀촌해서 살고 있는곳은 5년전까지는 인적이 없는 오로지 밭과 산이 었으나 현재 3가구가 귀촌하여 살고 있고 텃밭을 일구는 몇몇 타지분들의 왕래가 있습니다 마을을 지나는 시골 농로가 작년에 전면 확장되고 아스콘 포장공사를 군에서 완료했고 산의 임도공사도 더불어 현재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이전에는 운전자가 차량의 과속운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했으니 안전했는데 도로공사 이후에는 편리한 도로여건에 비례한 최소한의 과속방지 시설조차 없으니 사고위험과 위협을 직감합니다. 고심끝에 군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는등 해서야 위험한 여러 장소중에서 현재 반사경 하나만 설치했고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역시 민원인이 위험하다는 모든사실을 공무원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시 민생현장의 디테일한 부분에 더욱더 공감하여 주셔서 보다 안전한 무주군으로 거듭 발전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남면 대홍로 108-53 박순권 배상 010 8316 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