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3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2024.11.26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무주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3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9일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09시 58분


의 사 일 정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센터, 산업건설국, 행정복지국


○위원장 최윤선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센터, 산업건설국,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위원장 최윤선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현 기획팀장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출장으로 임병한 정책팀장을 대신하여 신고은 정책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재완 예산팀장입니다.

전영순 홍보팀장입니다.

박종회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 154쪽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은 2005년 행안부에서 구축하였습니다. 전자적으로 정책연구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중앙회에서 여러 공공기관에서 시행했던 정책연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연구의 품질을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공공기관 상호 간에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2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입니다. 2014년에 신설되어 지금까지 지켜온 규정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은 우리 군 조례를 보겠습니다.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입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와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는 1천만 원 이상 용역인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2014년부터 조회를 해 보았어요. 2014년은 1건이었고 2015년 0건, 2016년부터 21년까지도 0건이었고, 22년이 2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2024년 자료에 17건을 올리셨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행정업무 규정 및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자료에 따르면 예정 금액의 1천만 원 이상 용역 결과는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하고 돼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최근에 올린 것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한 이유로 급하게 10월 중하순 이후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우리 군의 조례 위반인데 실장님 그 위반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좀 관리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연하에 공개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책연구 용역 진행 과정을 수시로 체크해서 용역 결과가 지연돼서 공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행정업무 규정에서 행정업무 간소화와 표준화 그리고 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1천만 원 이상 용역결과는 관련 법령의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은 제출하신 자료 156쪽 군민감사관 제도 운영실적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에서 위촉 기관과 위촉자 명단 그러니까 서명이 그 다르게 제출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5명이 좀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희

예, 수정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의회에 제출하실 때에는 한 번 더 실장님께서는 챙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군민감사관 제도는 공무원의 부패 행위, 군민 생활 환경, 불편 사항 제보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건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청렴한 군정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감사관 위촉과 관련해서 그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민감사관 위촉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지역사회봉사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신망이 두터우며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걸로 저희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무주군 군민감사관 운영 규정」제2조를 보게 되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위촉된 감사관님들도 사회적 신망이 높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청렴한 무주군이 되기 위해서는 고양시처럼 군민감사관을 분야별로 공개 모집을 하고 참여하고 싶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을 하자면 전문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예. 지금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을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그런 분들이 군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맞죠? 우리 군에서도 군민감사관 선발할 때 공개 모집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군민감사관 간담회가 연 2회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국민감사관들에 건의한 내용이나 시책 및 공무원 비리 등의 사항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작년에 10건이 있었고요. 올해 15건 건의 사항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비리에 관한 사항은 없었고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이었고요. 일단 군민감사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군수님이나 제가 좀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그 검토를 각 부서에 군민감사원 건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추진 상황을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에 다시 회의를 할 때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건의하신 군민감사관들에게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민원인들한테도 이게 들어오는 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거의 군민감사관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민원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들 그런 것들을 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서?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군민감사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군의 발전과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종합청렴도 결과는 우리 군이 몇 등급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3등급이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3등급이었죠. 실장님 3등급이 맞는데 그런데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4등급이었어요. 무려 전년 해보다 2등급이 더 떨어진 결과인데 그리고 이것은 부패실태 평가에서 감점 요인인데 이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종합청렴도는 이제 청렴체감도 하고, 노력도 그리고 이제 부패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부패 평가는 부패 행위로 징계나 감사나 기소나 재판을 받은 결과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감점 요인이 없었고요. 다행히 작년에 우리 그 부패 요인에 대해서는 감점 요인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 부패 요인에 대해서는 감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군민감사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무주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우리 군민감사관들의 역할과 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군민감사관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과 연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내년에 검토를 좀 하셔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군민감사관님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 군민감사관에 대한 교육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감사관님들을 보내서 역량을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군민감사관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날입니다. 또 좀 부담이 좀 있을 텐데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굉장히 지금 무주군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마 그 부담이 굉장히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서 관련 예산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요. 먼저 차량 임차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거의 부서에 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황인동

지금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차량 임차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저공해차량 구매·임차제 제외 차량 승인을 확인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정수 승인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 승인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원님 계속 그 질의하는 과정 지켜보고 있었고 정수 승인 과정에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본 위원이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현재 각 부서별로 지금 차량을 임차를 하고 구매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 확인을 해 보니까 저공해차량 구매·임차제 제외 차량을 승인을 많이 받지 않아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 임차 계약은 임차를 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물론 차량의 옵션이라든지 어떤 기간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같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은 EV6가 월 97만 2000원 그다음에 환경과는 월 110만 원, 상하수도과는 월 78만 원, 농업정책과는 87만 8000원 같은 차량임에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환경과하고 상하수도 이 차이가 월 32만 원 차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연간 384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그 니로 전기차 역시 최저가 68만 원 최고가 80만 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조달청에서 분명히 구입을 할 텐데 물론 옵션이라든지 기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구매하는 차량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차량 구매·임차제를 승인을 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 반영하기 전에 확인도 해야 되고 물론 아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절차를 재무과에서 미리 하면 좋겠지만 그 승인 절차도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 실과소의 가격을 어떤 기준을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일단 서비스 형태나 그다음에 아까 그 차량 옵션 그다음에 뭐 임차 기간 거기에 따라서 아마 편차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저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지는 몰랐었고요. 향후에 그 차종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비교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차량뿐만 아니라 복사기 임차랄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위원 황인동

복사기도 있고 정수기, 비데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좀 많이 구매하고 임차하고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 견적을 통해서 전체 실과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서 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공용으로 구입하는 이런 차량뿐만 아니라 아까 복사기 그다음에 정수기, 비데 이런 것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48쪽인데요.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또 이 내용을 보면 그 조례에 따라서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6회를 진행을 했는데 세 번만 대면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회의로 진행을 했어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음 그리고 이제 처리 안건을 보면 물론 공직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를 잘 준비하고 고민을 해서 회의 자료를 만들었겠지만 뭐 한 건도 수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 없이 다 전체가 다 원안 가결이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혹시 지금 이 보조금 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서면으로 혹시 진행돼야 된다. 혹시 이런 어떤 근거는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지금 근거는 없고요. 이제 일단 이게 이제 예산순계하고 맞춰서 거의 대부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거든요. 개최되고 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도 또 준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금 본 예산이랄지 그런 경우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신규 행사 축제에 대한 심의, 조례 심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그 발생하는 수요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우리 중기지방재정 개혁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는 지금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성원이 되려면 물리적 시간을 좀 맞춰야 되는데 각 위원님들이 민간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일정 맞추기가 어렵고 해서 서면으로 심의하는 건수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예산순계하고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서면 심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서면 심의에 대한 근거 규정을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되도록이면 서면이 아니라 대면 회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서면이 아니라 대면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보다는 되도록이면 대면 회의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대면 회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일단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면 회의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까 원안 가결 말씀하셨는데 시간상 지난번에 저희 할 때도 거의 4시간을 했어요. 점심시간 넘겨서까지...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다음 예산 편성이랄지 그다음에 뭐 보조금 개선 방안이랄지 그런 부분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서면 심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정보 공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8조를 보면은 그 “지방보조금 그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또 그다음에 보조금의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해가지고 “500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 보고를 회계가 종료되면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망에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무주군에서 혹시 사용하는 것은 정부에서 만든 보탬이라는 시스템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황인동

그럼 지금 현재 지자체 우리 무주군과 이 보조사업자가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무주군에서는 5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자 보탬 이 시스템을 정부 공시한 실적이 혹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2024년도 회계연도가 종료가 안 됐고 회계연도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저희가 공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전달하고,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시행됐어요. 작년에 시범 운영을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뭐 직원들이 이거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하는 부서에 직원들하고 교육도 한번 시키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4개월 이내에 공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게 지금 작년에 처음 시범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하고요. 올해부터 운영됐습니다.

○위원 황인동

본 위원이 고시공시란 무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9년도에 농업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 2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좀 오래된 줄 알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올해 처음 도입됐고요. 아마 그 공시된 게 아마 중요 재산에 대한 공시일 겁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돼서 아마 이 보조금 관리가 더 투명해져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무주군에서 공시할 부분도 있겠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황인동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자가 공시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앞으로 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좀 주지시키고 이런 공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이걸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올해부터는 정산도 이 보탬e 시스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정 수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투명하게 좀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50쪽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 및 간접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 재산 목록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국고 보증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6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문은영

「보조금법」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상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제3항에서는 취득현황은 보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예.

○위원 문은영

더불어 「지방보조금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문은영

무주군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일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공시 대상이 부동산 하고 종물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득현황은 이제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동현황은 매년 6월하고 12월 말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조사업별로 취득 시기가 상이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공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규정에 대한 숙지가 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공시를 저희 기획실에서 매월 부서별로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을 제출받아서 앞으로 일괄 공시하는 방안을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방금 실장님께서 일부 공시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를 어디를 봐도 중요재산 현황을 보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통합포털에서도 보조사업, 공모사업만 조회될 뿐 정보공시는 0건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중요재산 정보 공시에 들어가 무주군을 검색해도 단 한 건도 검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잘 실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보조사업별로 시기가 상이하고 그래서 부서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숙지가 좀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중요재산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매월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취합을 해가지고 일괄 공시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부동산과 그 종물은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간 공시하게 되어 있으나 한 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각 실과와 협의해서 공시를 한다고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매월 취합해 가지고 일괄 공시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재무과 행감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 운용 현황을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나마 재무과는 행감 자료 요구를 함과 동시에 바로 정비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도 제출하고도 그 노력이 안 보였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이제 그 재무과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괄 공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는 원래는 이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나 숙지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인지를 시키고 저희가 취합해서 매월 이렇게 공시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법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문은영

제출된 자료를 보면 22년도 중요재산이 23년도 또는 24년도에 보고된 건들이 보이는데 이 또한 정해진 시기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어도 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보고가 늦어진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예, 맞습니다. 사실 보고받은 중요재산 이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규정까지 좀 저희가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더불어 보조사업자 등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중요재산 현황 중 변동 사항이 발생했는지 파악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하나 수량의 증감이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에 해당하는 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고는 적절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자체적으로 보고 사항들은 아마 진행하는 걸로 실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그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사후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좀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기획실은 사실상 무주군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 되는 부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찌 다른 부서가 법을 지키며 일을 하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 연찬을 통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보조금 관련해 횡령 범죄 적발 이후에도 횡령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병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뉴스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문은영

경찰에 따르면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489건 적발, 1620명 입건, 24명이 구속되었고, 부정 수급액은 약 14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북에서도 같은 기간 31건이 적발되어 121명이 입건되고 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보조금 횡령에 조사받은 등의 일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다행히 저희 무주군에는 없었고요. 보조금 아까 황은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보탬e 시스템도 도입했고 저희들도 좀 철저히 관리해 나가서 이게 뭐 사실 그 보조금 부정 수급이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군민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형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니 보조금 지원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혐의를 부인해 대법원까지 가면 최소 2년은 더 소요되겠죠. 결국 2년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병폐가 지속한다고 하니 기획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결위 때 질의를 하려다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이번에 제출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가지고 오셨는데 가지고 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문은영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직원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프린트물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먼저 프린트를 먼저 봐주세요. 실장님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 둔 것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 기한 및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 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 문은영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신 조항에 따르면 기금의 통합, 폐지, 유지 등과 관련 기금 정비 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문은영

이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법정 의무 기금, 통합 관리 기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감체 기금은 제외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작성 대상인 두 가지 기금이 나오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안정기금하고...

○위원 문은영

소상공인 안정기금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의 존속과 통폐합 일반 회계로의 전출과 관련해 산업경제과 인구활력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기금의 유지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해 기획실의 생각은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제출된 중기지방계획을 샅샅이 살펴봤는데 기금 정비 계획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고요. 또 법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제가 준비 지방재정계획...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문은영

법조문 뒷장에 행안부 기금정비계획 예시안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부서에 돌아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더불어 이와 관련한 조치 사항을 예결위 때 다시 질의할 테니 그때 이와 관련한 처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극행정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극행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소극행정의 정의는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 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군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소극행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직무 태만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우리 군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는 행위를 말할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는 지적에 초점을 두기 위함이 아니고요. 지능화되는 악성 민원을 대처하기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감사합니다.

○위원 문은영

제출된 자료를 보면 특정되지 않은 민원을 제의하고 대다수 본인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결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위원님 제출 자료를 자료 요구를 해서 저도 이제 이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 좀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다부처 민원이 많아요, 그런 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소극행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민원인 입장하고 공무원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겠지만 여기에서 정의하는 그런 정도의 소극행정은 해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축도 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문은영

소극행정 신고제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 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의 행정은 분명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사망하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이 또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자식 같은 공무원들을 위해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먼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제 고통을 받고 친절이라는 명목으로 좀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극행정이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먼저 이제 소극행정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공무원은 위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피조사자 입장에서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조사를 한다고 해서 다 소극행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목록만 받아보고 실제 신고 내용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공무원을 언급하며 비난, 폭언, 욕설 등이 포함된 소극행정 신고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되려 우리 무주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수되는 내용들의 욕설이나 폭언, 조롱들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이 발생은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조사 결과 소극행정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소극행정에 대해서 먼저 공무원이 그래도 선행적으로 좀 소극행정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지 않게끔 민원인을 좀 대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서로 입장 차이는 있지만 민원인들도 좀 자제를 하셔서 직원들이 공무를 보는데 그런 모욕까지 당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은영

소극행정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신고는 엄중히 받아들여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소극행정 신고를 악용해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위원님 먼저 이렇게 생각해 주신 점 정말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무분별한 소극행정으로 신고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사안별로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갖고 별도로 한번 재조사해서 공무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계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마을 변호사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운영과 관련해 군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사실 마을변호사 제도가 일종의 재능기부 형태거든요, 재능기부 형태고. 저희들이 뭐 이제 지원해 주는 비용도 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들 입장에서 어떤 대응 할 수 있는 이런 상세한 그런 것보다는 좀 처리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좀 덜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여기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변호사님들은 일단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변호사님들 평가하는 점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야 이런 시골에 와서 봉사 활동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그 평가에 대한 이수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님들께서 나름대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은영

재능기부 형식으로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마을변호사 수당 얼마나...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1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3년도 자료를 보면 적상면에 배정받은 변호사는 1건을 수행했음에 반해 안성면 변호사는 10건의 상담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당 대비 상담 건수의 불균형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불만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특별히 그런 불만은 없었고요. 이제 저희들이 마을변호사 운영을 하게 되면 마을 방송이나 홍보를 통해서 저희 우리 SNS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 주민들 참여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농업정책과 질의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련해 질의했었는데 당시 질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예, 들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올해 해남에서 계절근로자에 관련해 인권위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대출 및 연대 보증 서류, 계약서 등에 서명하게 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여권을 소지하지 못했으며, 한국에서 통장 개설 시 자동 이체가 설정되어 월급날이면 중개업자에게 75만 원씩 송금되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 봤습니다.

○위원 문은영

농업정책과 행감때 현재까지 무주군은 이와 관련한 발생 사실이 없었으나 우리도 예의가 될 수는 없다고 질의하며 무주군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이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계절근로자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문은영

당시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실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 지켜봤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 상담 일수나 시간의 한계로 조금 좀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통역 도움도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마을변호사하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은영

외국인은 국민과는 달리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회권과 자유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존엄에 대해 기획실에서는 더욱 관심 가지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일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제 저희 무주군에 한 900여 명 들어와 가지고 관계 인구, 생활 인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쪽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법리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을변호사하고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이제 통역이 필요하다면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정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분들께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역량 강화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로 살펴보고 개정하고 현행화하고 이런 업무를 기본적으로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저희가 이제 신규자들 들어오거나 이럴 때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이런 전문관을 통해서 좀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한데 저희들도 좀 개정해야 될 사항 상위법이 변경되거나 이런 조례들이 개정할 사항들은 부서에다가 좀 많이 통보하고 있고 한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위원 이해양

계속 근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무주군의 자치법규인 조례가 총 몇 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전체적으로는...

○위원 이해양

예.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게 한 400건, 규칙이 한 90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담당자로 보면 내가 맡은 업무의 조례는 거의 한두 건 정도예요. 일단 내가 업무를 맡으면 조례는 규정이고 무주군의 법이에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자치 법규인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맡은 업무를 할 때는 조례를 근거로 일을 하는 거예요. 조례를 떠나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조례를 근거로 조례부터 확인하고 조례부터 숙지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재정비해야 될 조례들의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계속 개정을 하고 현행화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협약서가 또 조례하고 다르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논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예.

○위원 이해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조례 관련해 가지고 용역한 걸 가지고 뭐 이제 교육도 하고 하신 걸로 노력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는 이제 무주군 법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경돼야 될 조례들, 이런 것들 저희들도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이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항상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부서장 회의나 이런 데 좀 통해서 전달해서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은 조례 숙지부터 좀 시작된다고, 출발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런 조례 숙지, 개정 현행화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잖아요. 이제는 행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맡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들여다보고 먼저 해야 된다. 의회에서 지적받기 전에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물론 이제 빠뜨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무는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조례에 맞게 그렇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입법 예고를 하잖아요. 입법 예고의 접근성이 좀 힘들다. 일단 알림마당으로 들어가서 일단 전체적으로 무조건 홈페이지에 첫 화면을 열면 입법 예고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고, 알림마당으로 들어가서 고시공고로 들어가서 그러고 나면 거기에 각종 입찰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쭉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요즘 주민들이 많이 수준이 높아져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또 특별한 뭔가 재정이나 개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달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에는 거의 입법 예고에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뭐 그 부분까지 뭐 사실 저도 파악은 못 했고요. 자체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홈페이지 개편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이렇게...

○위원 이해양

입법 예고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는 거는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에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에서 군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주민들의 자치 역량도 강화하는 일이다. 자치 역량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접근성을 좀 쉽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해서 입법 예고에 대한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수시로 제정하고 개정하는 무주의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의회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서 수렴하고 반영하고 이러는 과정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우리 무주군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내륙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에 이제 무주가 포함되어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고 제가 또 5분 발언을 하고 여러 가지 회의에도 참석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중부내륙특별법」이 연말에 뭔가 개정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지금 여기에 이제 특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충북에서 주관해 가지고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기서 주관하고 이제 지금 이게 8개 시·도 27개 시·군·구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중부내륙특별법」 발전종합계획 거기에 저희 무주군 사업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지금 11개 사업을 제출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11개 사업을 이미 제출했고요. 추가로 한 3개 정도 지금 더 발굴해서 더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11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일단 시·군 연계되는 사업으로 3도·3군 공영 화장장 건립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영동-김천-성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전주-김천 철도망 조기 구축 이게 있고,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적상산 양수발전소 주변 관광자원 개발, 무주 생태모험 연계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향로산 산림복지 관광단지 조성,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태권 종합 수련원 센터 설립, 법무부 외국인 출국 지원센터 신축,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무주물 폐기물 시설 확장 사업 그다음에 무주 거점 스마트 apc 구축 이게 이제 11개 사업을 기 신청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로 리스트에 좀 더 업할 사업이 구천동 33경 관광 개발 사업하고요. 분남 금강 수변 관광 활성화 2단계 그다음에 무주 금강변 수변 레저 체험벨트 조성 그래서 이게 3개를 더 지금 추가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해양

이것은 그러면 언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지금 12월 말까지 이제 이 주체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제 저희 무주군 1개 시군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당초에는 무주군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먼저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부군수님이 「중부내륙특별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건 도에서 주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된 것이 전북연구원 저희가 발굴한 사업들을 전북연구원에 보내주고 전북연구원에서 논리보강이랄지 발전종합계획 전체를 그 틀에 맞춰서 수립해서 전북도에 제출하고 전북도에서 그것을 충북도에 제출해서 충북도에서 종합적으로 발전종합계획안을 만들어서 행안부에 제출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이제 도에서는 14개 시군 중에 무주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좀 초기에도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도하고의 연결고리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도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주군에서 도를 자꾸 재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도의 움직임하고 상관없이 지금...

○위원 이해양

무주군이 주도가 돼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충북에서 이제 공동으로 할 때는 시도 기획부서장 회의를 하더라도 저나 유성현 팀장이나 계속 참석을 했었고요. 저희가 뭐 이게 진짜 전북도보다는 저희 군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느 것보다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게 이제 또 한시적인 법률이잖아요. 2032년까지, 그 안에 좀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이게 일단 고시만 되면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례 보조금 특별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그 특교세 특별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 확보에도 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법률이 아니고 2032년까지 8년 한시적인 법률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가 태권브이 사업이 10년에 지금 걸쳐져 있어요. 그죠? 어떤 사업을 하나를 뭔가를 지금 시작을 해도 큰 굵직한 사업들을 봤을 때 풀어가기가 8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길지가 않다는 거죠. 시작하고 구상하고 뭐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도 사전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거에 준하는 구체화된 사업들을 위주로 발굴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래야지 반영이 돼도 반영이 되고 고시가 되면 사업을 쭉 진행할 수가 있지 한시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체성을 띤 사업들 위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단위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이제 법제화 시키는 부분도 또 필요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일단 저희가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전북특별법」에도 국립공원이 제척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중부내륙특별법」에 「전북특별법」하고 「중부내륙특별법」하고 같이 가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마침 보은군에서도 속리산국립공원 때문에 공원 구역 내에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랄지 이런 것을 좀 위임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가 적상산도 늘 그렇잖아요. 국립공원이어서 아무것도 없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아도 칠연폭포 앞에 뭘 하나를 하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쌓여 있어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예.

○위원 이해양

쌓여 있는 현안들을 이런 「중부내륙특별법」 또 「전북특별자치도법」 이런 걸 활용해서 충분히 이렇게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해소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최근에 우리 또 부남 파크골프장 문제도 지금 인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중부내륙특별법」이든지 「전북특별자치도법」이든지 이 부분을 우리 기획조정실 정책팀에서 부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좀 컨트롤을 하고 가래를 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받는 규제들이 수변 구역이나 국립공원 구역이나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북특별법」이나 「중부내륙특별법」에 특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중부내륙특별법」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대구 고속도로나 김천 철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24년도에 사실은 조금의 진전들이 있었어요. 그런 진전들이 여기 자료에는 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대통령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고 또 사전 타당성 조사를 25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 그리고 연말에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자료 데이터에 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는 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추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천 철도망도 24년도 초에 이제 도에서 조금 이제 또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죠.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저번에 도지사가 무주에 방문했을 때도 저도 고속도로와 이제 철도망을 얘기를 했는데 24년 8월달에 4차 추가 검토 사업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4차 추가 검토 사업으로 신청이 됐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해서 건의 중에 있고 그래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25년도 하반기에 수립 고시하겠다라는 게 이게 진전 상황이에요. 올해, 그렇죠 알고는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자료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시적인 특별법이라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구체화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행안부에서 또 반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체성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정말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그런 큰 현안들이에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늘 이야기만 하고 사실 이렇게 이제 군 차원에서는 이게 국가 사업이라고 별로 신경을 못 썼던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각 여러 분야에서 건의하고 의회에서 건의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저는 이런 철도망, 고속도로가 사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교통망이 필요해요. 태권도원도 있고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그러면서도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지금 건의하고 있고 시군 의장 협의회나 이런 데서 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 이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지만 준비하면서 무주군은 자체적으로 무주의 매력을 만들어 나와야 된다. 이게 교통망이라는 게 쏠림 현상과 빠져나가는 현상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무주로 쏠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런 것들도 큰 사업들도 추진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빠져나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이번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서 제안 내용에도 이런 SOC 부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고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지 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지역 내에 관광자원 개발과 이런 부분이 좀 연계해서 저희 지역에 사람들이 이런 교통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많이 좀 찾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많이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교통망의 어떤 진전과 또 약간씩 진전이 있으니까 저는 또 좀 희망적이에요. 그죠? 진전되는 부분들과 우리 무주군의 쏠림 현상을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진행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예, 위원님 말씀 뭐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SOC하고 함께 지역의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또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법」도 12월에 시행이에요. 그죠? 시행되는데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또 무주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법」이 131개 조문에 75개 사업화 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특례에 대응하는 것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그다음에 야간관광 육성 그리고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그다음에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그다음에 지역 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이래서 지금 이런 특례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산악관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줬어요. 줘서 용역 결과가 이번 달 말쯤에 나오는데 그걸로 해서 지금 산악관광지구 지정을 한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양

야간 관광.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법」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사실은 변화는 지금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이런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중부내륙특별법」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잘 만들어낸 그런 부분에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알겠습니다. 일단 특례가 있다는 것이 좀 아주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 가지고 특례를 활용해서 지역 발전에 한번 전기로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특례나 특별법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면서 뭔가가 변화가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군민들도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일단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고 좀 재정에 이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재정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중부내륙특별법」이나 이런 데서 그 재정적인 지원까지 뒷받침이 되는 그런 특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활용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더 확장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뭐 특혜사를 활용한다든지 보조금을 더 상향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신속집행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일단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막 상반기에 이렇게 재정 집행을 다 하고 하다 보면 하반기에 발주할 사업들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부실로도 이어지고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다수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제 크게 보면 저희가 이자 수입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데...

○위원 이해양

저는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신속집행보다는 분기별 균형집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속집행의 폐해가 우리가 신속집행을 해서 뭐 인센티브를 받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제가 2017년도에 5분 발언도 하고 의장 협의회의 건의문도 채택을 시군의장협의회에서도 받았는데요. 신속집행의 폐회가 어떤 장점보다는 더 많다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먹는 신속집행을 일명 조기집행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람이 먹는 식사에 비교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데 신속집행이라는 제도는 오전 중으로 몰아 먹고 오후에는 간단한 간식만 먹는 그러한 어떤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나 의미나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신속집행에 대한 폐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재원이 풍부해 가지고 의존 재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립해서 산다고 하면 뭐 당연히 저희도 저도 균형집행 추진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정부의 시책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행안부 주관이거든요. 교부세 가지고 교부세나 각종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에 대한 패널티...

○위원 이해양

신속집행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리고 또 신속집행에 지방교부세 자금 이제 군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을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자금을 지금 줄 필요 있냐 그래서 자금을 지연해서 송금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로 순위를 매겨서 줄을 세우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행안부 재정 국장님께서 직접 도에 나오셔서 부진시군에 대한 독려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의존 재원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신속집행에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이 부분에 매달려서 이렇게 예산의 질서도 흐트러지고 있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를 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5분 발언하고 의장협의회 건의문 제출하고 하면서 행안부도 이걸 들고 제가 갔다 왔어요. 그때 김부겸 행안부 장관 할 때인데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옛날부터 그냥 내려왔던 제도잖아요.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이슈가 돼 가지고 그때 약간 이제 조배숙 의원도 기고문도 쓰고 신속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진선미 의원님도 또 이런 부분들 서면 질의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게 행안부에서 약간 완화를 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또 코로나가 되면서 또 더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은 대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도적으로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너무 그 부분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의 질서를 이 부분에 신속집행으로 흩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일단은 군 이자 수입의 대폭 감소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불여 불급한 물품 과다 구매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 효과가 미비하다. 또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제도의 효과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나 의도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싶은 상황이고...

○위원 이해양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자 수익 감소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로 좀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해양

인센티브하고 이자 수입하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비교해 봤는데...

○위원 이해양

버금가지가 않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비교해 봤는데 이제 월 저희들이 평균 집행하는 것이 한 30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자 수입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약 3억 5천 정도 조정 교부금 3억, 교부세 5천 해갖고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자 수입이나 그런 부분보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이해양

선결제, 선급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그런 부분에 대한 폐해가 있고 그다음에 부실시공이나 급하게 먹는 밥을 비유하신 부분은...

○위원 이해양

또 요즘 건설업체들이 또 요즘 부도가 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위원 이해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그런 부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위원 이해양

나중에 추스르려고 하면 그게 또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의존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의존 재원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위원 이해양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기에 많이 매달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부군수가 지시를 했더라고요. 신속집행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신속집행을 안 따르겠다. 물론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한 어떤 소신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의 폐해를 감수하면서 부정적인 부분들의 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저는 이게 상반기에 다 몰아서 쓰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없다는 게 지역경제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분기별 균형 집행이 더 절실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무주군의 현실에 맞게 물론 우리가 행정에서는 항상 행안부나 각 부처들을 상급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주군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예요.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건의도 하고 또 바꿔가고 제도 개선도 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행안부에서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제도를 밀고 나가니까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부분 저희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폐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뭐 저희가 의존 재원 없이 그냥 우리가 자립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교부세를 관할하는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공모 사업이랄지 이런 거 응모했을 때 그런 또 실적들이 반영되고 그리고 또 뭐 자금 집행률에 연동해서 지금은 뭐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군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해서 교부세 송금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폐해나 병폐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치권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이 신속집행의 제도에 대해서 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년 예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4년도에 본예산을 지난 연말에 의결을 하고 1차 추경을 1월달에 했죠. 2차 추경을 2월달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추경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저희가 올해 지금 추경을 이번에까지 세 번 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해양

하는 거는 이제 정계추경이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1회 추경 때 국토비 반환금을 지난해 구조조정하면서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부서에서 엄청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읍면 주민 숙원 사업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그걸 한번 반영을 했고요. 2회 추경 때 이제 결산 끝나고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2회 추경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하는 것이 맞습니다. 3회 추경을 하는 게 맞는데 재원 사정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지금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 때문에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 이해양

제가 할 것까지 예측할 필요는 없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아니 그래서 3회 추경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었고 그 재원 사정이...

○위원 이해양

그것을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재원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3회 추경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가용 예산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24년도는 특별히 우리가 본예산 이후에 1차 추경을 1월, 2차 추경을 2월에 했어요. 연초에 다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거의 10개월을 추경 없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전북도에서는 5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감당을 하셨나요? 다 성립전으로 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성립전은 지금 11차에 걸쳐서 15개 사업 약 27억 정도 저희가 성립전을 했고요.

○위원 이해양

이게 보통 지금 다른 연도보다 성립전 예산이 많았어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하고는 좀 비슷했고요. 작년보다는 많았습니다.

○위원 이해양

성립전 예산이 많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우리가 추경을 뭐 이렇게 도 추경이 지나고 5월달이 지나고 이렇게 상반기 말에나 하반기 초에 한 번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지금 성립전 집행을 의회에 와서 그냥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빈번하게 성립전 예산이 생기다 보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의 상황이나 어떤 추경에 어떤 좀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 좀 한번 보고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성립전 집행 가져와서 위원님들 각각 다니면서 보고하고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지금의 예산 상황이 어떻고 추경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의회에서는 추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모르고 있었고 성립전 집행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의회의 의결권하고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놓친 것 같고, 성립전 사용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의결권 침해에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서별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해양

당연히 설명하는 건 설명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그 부분에서 그 설명된 거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성립전 사용 승인을 했거든요. 했는데 2025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1월 달하고 3월 달 추경을 하면서...

○위원 이해양

우리가 아니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좀 놓친 부분이 있고...

○위원 이해양

하반기 초에 정도 돼서는 우리 무주군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제가 그 부분은 놓쳤고요. 그래서 이제 재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정리 추경 가서 이제 정리하고 2025년도 본예산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만 앞섰지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은 예산 없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예,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 지금 취약계층 일자리에 인건비를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아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군비 매칭된 사업들을 추진을 못하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이번에 정리 추경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 이해양

그럼 정리 추경... 사업은 하고 있고, 예산은 정리 추경 의결되면 집행하고 이러한 상황이 생겨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아마 정리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아마 이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양

아니 그동안 진행됐던 걸 정리 추경이 의결이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위원 이해양

아니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정리 추경 의결되면 지급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연중 예산 관리를 적절하게 뭐 추경 예산이나 이런 거는 집행부의 권한이에요. 그죠?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하면 원 포인트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24년도 예산 관리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좀 활용 가능한 자체 재원이 좀 충분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2회 추경하고 정리 추경 사이에 간극이 좀 커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중간에 제가 한 7, 8월달이라도 위원님들한테 현재 사정을 좀 보고드리고 정리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보고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도 놓쳤습니다.

○위원 이해양

의회에서도 추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서에서 성립전 집행을 가지고 와도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의 어떤 그 예산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24년도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25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추경 간극이나 또 재원 상황을 분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 관리를 해 주시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국가 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주 군민들한테서도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뭐 이렇게 요구를 하면 항상 군에서는 돈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위원 이해양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고.

○위원 이해양

돈이 없는 거는 맞아 예산이 없는 게 맞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공의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 데 돈 없다 이런 말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정제된 언어로 적절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무주 군민들이 무주군청에 용돈 달라고 보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국민들한테는 지금 계속 돈 없다는 얘기만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도 이야기를 듣고 간부 회의 때 부서장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군민들 입장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냐 그래서 한번 이왕 그 아무리 돈이 없는 부분이라도 또 뭐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위원 이해양

국가 재정부터 시작해서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위원 이해양

이제 좀 긴급한 거나 이런 걸 요구를 하면 무조건 돈 없다라는 말로 차단을 하니까 무주군에 돈이 그렇게 없냐라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제된 언어로...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슬기롭게 대응하도록 다시 한번 부서장들한테 더 주지시키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려운 상황을 다 고통 분담하면서 같이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그렇게 잘 설명을 하면 군민들도 이해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 행정을 넘어서 감동 행정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잠깐 하셨는데 이 돈이 없다는 표현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민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많이 접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민원 처리가 가능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민원이 저희가 이제 읍면에 가서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뭐 농로, 배수로 뭐 이런 약간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마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런 민원인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읍면이나 부서의 민원 숙원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접수를 하면 돈이 없다. 그다음이 좀 가관인 게 이제 위원님들을 찾아가 봐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은 이제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우리 의회라는 게 저희가 편성권이라든지 집행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권 자체만 심의하는 것만 있지. 근데 군민분들은 의회에 무슨 돈이 있는 줄 많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읍면에서 부서에서 대처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의 어떤 총괄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간부 회의 때 우리 읍면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께 좀 주의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일단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간부회의 때 부서장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가능하면 12월 월례조회 때도 군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전 직원한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윤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위원장 최윤선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7일째 마지막입니다. 감사 받는 동안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받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육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7월에 재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거에 따라서 정부에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지난해 69개 작목을 지역특화작목 대표작목하고 집중육성작목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죠? 무주군에서 지금 집중육성작목으로 어떤 것이 지정이 됐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무주군 천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천마가 들어 있죠? 지금 이렇게 천마가 집중육성작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이렇다고 하면 아마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무주군에서는 이 특허장목 육성 실천계획을 혹시 준비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저희들이 이제 진흥청의 종합계획이나 도의 실천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따로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은 이제 농업정책과에서는 천마클러스터 사업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위원 황인동

별도로 지금 수립 안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예, 별도로 그거에 의해서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 9조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천 계획 즉 도에서 실천 계획에 따라서 시·군·구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물론 다른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어떤 계획은 마련된 것 같은데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요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지역특화작목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일단 뭐 지역특화작목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술연구과입니다.

○위원 황인동

천마클러스터 사업단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기술연구과에다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무주군 1읍·면 1특화작목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도 12월 16일 날 했어요. 그게 또 천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것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 계획 그다음에 농가 육성 방안 등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강구를 하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특화작목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6개 읍·면에 읍면마다 다르니까 가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이런 걸 좀 하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 천마 같은 경우는 무주군의 어떤 특화작목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실천계획도 수립도 돼야 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연구과하고 농업정책과고 천마 관련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각각 다르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어찌 됐든 간에 지난번에 도에서도 특화작목 육성계획 마련을 위해서 의견 수렴을 좀 했는데 전혀 무주군에서는 의견을 내고 있지 않다.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어떤 계획을 마련을 해 놓는다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두 개 부서는 물론 업무 특성상 그다음에 관련 부처가 달라서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천마 관련해서는 한 개 부서로 한 개 팀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좀 일원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안 그래도 뭐 그 안성 천마 농가들이라든지 사업단에서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의견도 있었고 지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두 개 부서로 지금 나눠져서 하나는 동부권 특별행으로 지금 천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기술연구과에서는 이제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으로 나눠져서 이쪽은 지도 사업, 시범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여기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걸 천마라는 작목으로 묶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팀이 그 천마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외에 또 다른 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제가 좀 조율이나 조정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두 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육성계획이라든지 의견 제출하는 게 이게 물론 기술연구과에서 뭐 하고 있는 업무 특성상 거기서 본 위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놓고 보면 함께 통합해서 이런 계획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고민 좀 해서 이 천마 관련해서는 육성계획을 하면 함께 협의하고 협업하고 해서 제대로 된 계획도 만들어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 법률이 진흥청에서 제정을 했고 또 기술원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술연구과에서 이제 주관을 하되 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소장님께는 아니지만 이 법률이 2024년도 3월 29일,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니까 이 법의 제7조에 보면은 군수는 관할 구역 대상으로 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어떤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그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네.

○위원 황인동

이제 이 법이 아마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또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법하고 좀 유사하게 유사한 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농촌을 다시 재탄생시켜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비를 지금 2억을 세우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저희들이 5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해서 5억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먼저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2억을 계상했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2억은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상이십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지금 저희들은 농촌 협약을 한 상태잖아요. 그 안에 이제 다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법령에도 보니까 이제 지역 여건 현황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좀 빠져 있는 내용이 농촌 특화지구 지정이라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축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산업지구 이렇게 그거를 용역에 담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럼 용역 비용으로 지금 계상해 놓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네.

○위원 황인동

그 이제 본 위원이 저도 2억을 보니까 이건 용역비로 세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 용역 후에 또 별도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을 하실 때 기본계획만 용역 하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행계획까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안 그래도 그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계획까지 담아 가지고 내년 3월 정도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황인동

그렇죠. 시행령까지 나와야만이 공모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이 법 8조에 따라서는 이 계획 수립할 때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용역은 물론 들어가겠지만 들어가서 의회 의견을 들을 때 위원들에게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 할 때 착수보고 그다음에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하여튼 의회 진행 상황을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네,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이 법이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자치단체들과 좀 특성이 있고 차별화된 그런 어떤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의회에 제출 또는 보고돼야 되는 보고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네.

○위원 황인동

그다음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혹시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제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아마 한 번도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은 그래도 면밀하게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시장·군수는 매년 그 지역의 수산업·어촌 현황과 정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예, 저도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위원 황인동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 법에 의해서 지역의 무주라는 지역에서 농업·농촌에 관한 식품산업 그다음에 그 수산업·어촌 현황 정책동향 연차보고서 이런 것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지역농립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예, 그것도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내용은 뭐 안 보셨겠지만 이 법에도 보면 12조에 보면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농림어업 발전산업의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산업의 추진현황을 해당 의회 이거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법에 이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이게 뭐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지역의 어떤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보고가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저도 그 이 「식품산업 기본법」을 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전에는 좀 몰랐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도 검토하고 농림어업 촉진 이거는 좀 민간 어떤 협력에 대한 사업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고해야 될 것 같으면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까지 이제 의회에 제출돼야 돼야 되는 그런 사항, 보고돼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데 법률에 지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마 부서에서도 지금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지금까지 지적을 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출되거나 보고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개 법률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우리가 최소한 어떤 법을 지켜가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또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한 지원책을 마련하자라는 질의를 했었거든요. 들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예,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지원되지 않은 항공료를 자꾸 지원했다라고 하는 바람에 또 지원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서 그것을 좀 바로 확인하고 바로잡아놓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이번에 여름에 사망 사고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그 사망 사고는 처음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예, 처음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 사망 사고에 관련한 대응한 예산은 없었어요. 그죠? 없었던 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잡혀 있었던 항공료는 일반적인 어떤 계절근로자의 성실근로자에 대한 출국 항공료, 입국 항공료 이런 것들이 조금 잡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 부분은 별개인데 제가 질의했던 주 포인트는 사망 사고가 일어났으니 이를 계기로 좀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거였는데 자꾸 이제 항공료를 지급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항공료를 지급되지 않은 게 사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네,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베트남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네.

○위원 이해양

그 어떤 이주 가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결혼이민자.

○위원 이해양

결혼이민자 가정들하고 또 우리 농장주들이 십시일반해서 좀 선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무사히 잘 돌아가게 했다라는 미담이 있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해서 한 거지 행정에서 지원해 준 거는 없었다는 거죠. 그게 확실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예, 확실하고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청구서까지 다 만들어 놓고 담당자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청구를 안 해서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해양

저는 지급 안 했던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항공료를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질의한 게 아니라 앞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게 주 포인트였는데 자꾸 항공료를 지급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냥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추후 확인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은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발 상황들이 생기니 대비책들을 좀 마련해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우선 검색하기로 78개 지자체가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도시 권역을 빼면 대부분은 조례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8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5명)

○청가 위원(1명)

  •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김광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이두명

    ○서명ㆍ날인

    • 위원장최윤선
    • 사무과장이자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