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00분
제321회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태권문화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위원장 문은영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태권문화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여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은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기범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강은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선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22쪽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 관련 질의에 앞서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구매 실적을 보면 실과 읍면에서 달성한 해당 과는 4곳, 24년에는 5곳, 25년에는 다시 4곳으로 확인됩니다. 사회복지과는 23년에는 구매 비율 0%였습니다. 24년, 25년에는 전동 휠체어 수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해당 모든 과에서 이러한 실적을 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품목이 이제 복사용지나 이런 사무용품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서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부서에 홍보해서 구매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음은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중증 장애인들에게 고용 확대 및 자립 지원, 사회적 포용과 차별 해소 그리고 공공의 기관의 사회적 이행 책임을 다하고자 그리고 이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이 직접 재활을 돕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립 지원과 사회적 포용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이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나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이나 2023년부터 현재까지 확인해 본 결과 큰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장애인 중증 장애인 생산품들이 보통 이제 사무용품 복사용지나 아니면 세제 이런 쪽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은 부서에다가도 이제 연초에부터 이제 또 아니면 주간 업무보고회 때나 이럴 때 협조를 요청하는데도 부서에서도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위원 이영희
그 생산 사용용품, 위생용품 등 물품을 말하자면 그 예산, 그게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7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제가 7월달에 이제 와서 저희 7월달에 한 번 간부회의 때 한번 부탁을 드렸고요. 또 그런 11월달에 한 번 부탁을 드려서...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제가 와서 이제 두 번 했고 이제 부서에다 또 공문도 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담당 부서에다가 또 이제 담당자가 직접 전화도 하고, 또 이러이러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좀 구매해 줘라 이렇게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미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장소 판매점 등에서도 설치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품질 인정, 판매점 개설, 온라인 판매 등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과 읍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실과 읍면과 논의해서 구매 비율도 높이고, 목표 1.1%도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소개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슬로건을 보면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 강국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 군민들 이제 우리 무주군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혜택만 그 수혜자한테 준다고 해서 그 복지 도시, 복지 강국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관련된 우리 사회복지 노인시설 종사자분들과 이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같이 선행되고 병행돼야지 어떤 진정한 어떤 복지 도시로서 완성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노인 복지 종사자, 그 다양한 시설의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위원 최윤선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근속수당 장기 근무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이런 신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교통비, 복리후생비, 이런 정말로 어떤 사기와 직결되는 이런 수당 같은 걸 좀 다각적으로 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노인시설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또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대하고 장애인분들 여러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테고 스트레스 심리적인 치료를 요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좀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무리하게 막 찾아서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제가 정리해서 제가 5분 발언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요청해서 제가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관내 일단 사회복지 시설 현황만 봐도 대략적으로 한 35개소가 있더라고요. 아동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이런 노인복지시설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 최윤선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요양보호사 거의 천 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종사를 하고 계신데, 여기 이제 처우 개선 지원 내역을 보면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무주군이 무주군만의 어떤 이 부분은 정말 무주군에서는 타 시군에 못지않게 우리가 해주고 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보면 그냥 인근 시군에 거의 맞춰서 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저는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지금 이 사회복지 종사자 이런 노인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그 처우 개선 사항으로 수당이나 이런 거 지급하는 거 보면, 대부분 내시에 따라서 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저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저희가 이제 호봉을 이제 올해부터 20호봉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앞서가고 있고요. 명절 수당이나 이런 쪽 지원해 주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한번...
○위원 최윤선
제가 우리가 정치인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부터 해서 많은 기관 사회단체 분들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행사에 가면 언제나 누누이 얘기하는 게 우리 종사자분들 처우 개선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제가 3년 전부터 행사장에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나아진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치면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그 적정 인건비 기준 수준 등에 대해 3년마다 조사, 공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금 복지시설 쪽이 처우 개선 쪽에는 이 지침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복지부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이 부분은 한번 만약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여기 처우 개선 지원 내역을 보면 사실 같은 요양원인데도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물론 이제 사용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평화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해서 매달 15만 원씩 8명에게 지금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이제 그것이 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이제 기존에 정확히 제가 이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이제부터 종사한 사람들은 이제 도에서 15만 원을 주도록 지침이 내려 왔고...
○위원 최윤선
예를 들면 같은 입장에서 종사자분들이 이제 45명인데 도에서는 8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고 쳐도 그럼 나머지 분들은 사실 그 같은 또 요양원인데도 이런 부분은 혜택을 못 받고 1개 요양원 받고, 또 같은 요양원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차별이 여기서 자료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나 국비 내시에 우리가 처우 개선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주자 이 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선행이 돼야 이어서 바로 우리 수혜자들 우리 노인분들 장애인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높은 어떤 복지의 혜택을 받는 거지 이분들한테 단순히 이제 열정 페이로만 자꾸 요구해서는 이게 점점 또 우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점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서, 일단 장애를 겪는 분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발달 장애 또 앞서 제가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느린 학습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정말 수준 높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이런 부분을 차별받지 않고 같은 종사자분들 내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 지금 조력하신 거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특별한 이유는 이제 없고요.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시기가 딱 되다 보니까, 이제 끊겨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한번 처우 개선을 해보도록 이제 올해 같이 이제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도 해봤고요. 했는데 지금 이제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위원 최윤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실태 파악을 해서 이게 이제 혜택을 좀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8명만 저도 혜택을 빼자는 게 아니고, 저는 한 번에 이 많은 분들한테 다 우리가 뭔가를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방금 말씀대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첫 걸음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주면 되게 좋은데, 어쨌거나 이 요양원에 종사자분들 이런 특별수당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은 요양원인데도 전혀 수당을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하여튼 이제 조금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근데 그게 예산 상황이 나아지면 이제 일이라면 또 세월아 네월아 또 갈 수도 있으니까, 15만 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뭔가 또 전체적으로 좀 형평성 있게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생활지원사는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근데 생활지원사 분들도 과장님 생활지원사분들의 어떤 현황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지원사 분들도 사회복지, 노인복지 종사자분들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활동 수당은 지원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도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리고 사회복지 생활지원사 분들도 타 시군에 조사를 해보면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군에 전체적인 한번 그 생활지원사라든지 노인 복지사 이런 처우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셔서 뭐가 우선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의회에도 한번 위원님들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려운 환경에서 희생 정신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과 어떤 처우 때문에 사실 이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채용을 하려고 해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처우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진정한 우리 복지가 우리 무주군이 완성이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재정이 물론 이제 언제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지마는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재정이 지금 천 원 는다고 해도 모든 부서에서 서로 자기들 사업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점점 이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즉 군에 군민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전체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하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자료집에 의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방 보조 사업 실적 보고, 정산 보고, 이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는 정말 계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화장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원 취임을 하고 난 이후부터 타 위원들까지 무주군의 화장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금 하루에 보통 한 명꼴로 이렇게 돌아가시다가 지금 1명, 2명 꼴 이렇게 되는 현실이에요.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에 보면 빈소가 없어가지고 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정확히는 그 프로페이지는 안 나왔지만 거의 90% 이상...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위원 황인동
그래서 무주군의 화장장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장 설치를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혹시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공용 화장장 이제 군민 설문조사를 이제 마쳤고요. 거기 따라서 이제 저희가 용역까지 해서 지금 후보지를 3개를 받았습니다. 3개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유력한 후보지 쪽에 이제 소유자하고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지금 몇 번 몇 번이 아니라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직접 연락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일단은 이제 1 후보지를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게 제일 이제 좋은 장소를 먼저 추진하다가 진짜 안 될 경우에 이제 2 후보지로 넘어가는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1 후보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아니 무주군 그 인구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고령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고, 이 이제 고령 인구가 적어도 한 2~3년 뒤부터 한 10년 정도까지는 급격히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장을 빨리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화장장 설치를 적극 장려하면서 예산까지 지금 쌓아놓고도 집행을 못 하잖아요. 물론 그 지역에서 반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놓고 보면 광역이 아닌 지방 자치 단체가 단독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위원 최윤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위원 들어와서도 계속 이 화장장은 절대적으로 무주군 미래의 어떤 인구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빨리 설치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무주군의 실정뿐만 아니라 인근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인구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생활 인구 즉, 화장장뿐만 아니라 봉안당 납골당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생활 인구를 끌어당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자원이 된다. 그래서 이 화장장 설치하는 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걸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적어도 올해 사업 대상지 1군, 2군, 3군이 정해져 있겠지만 1군만 가지고 매달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2군 3군까지 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계속 지금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국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이거 하나는 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무주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급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 자료집 32쪽부터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현황 자료를 놓고 보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예산은 있는데 반납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물론 대상이 없다는 것은 그 사업에 적합한 그런 대상자들이 없어서 실제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 반납 현황 이걸 보니까 굉장히 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납 현황을 놓고 보면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지금 많아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금 36쪽에 올 2025년도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이제 이걸 하나를 놓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25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가 이제 제공 기관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상자 2명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사업이 이제 진행되면 저희가 이제 12월달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전체는 집행이 어렵고요. 대상자 수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것을 좀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정부에서 많은 복지를 위해서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복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위원 황인동
5조에 보면 군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있는데 혹시 실태조사는 혹시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장님들하고 우리 이제 읍면에 이 직원들이 이제 조사하면서 실태를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했습니까? 이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그 가족 돌봄 청소년을 비롯해 돌봄 대상자의 규모와 어떤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파악이 아마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자 발굴 사업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 하고 지금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발굴이 되면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 그 적정한 사업에 또 연계를 하니까요. 네, 발굴만 되면 저희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정부의 어떤 예산 또 우리 군의 예산 이런 그 예산의 예산을 좀 받아서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그 대상자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 지역 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경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 급여 급식 관리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작년 2월달에 사회복지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관리 지원센터로 하여금 그 사회복지 급식 지원 관리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우리 군은 지금 법 시행이 지금 1년이 지금 지난 올 2월달 안전재난과에서 이 법령 지금 무주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가 철회가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그때 당시 이제 이게 좀 조문이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같이 협의는 못 했고요.
○위원 황인동
못했죠? 그런데 이제 물론 안전재난과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을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어떤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여기 이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이 영양사 분들이 급식 이제 메뉴를 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돼서 이제 사회복지 시설 쪽에 되면 이제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단 메뉴를 해서 이제 아마 배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요. 일단 안전재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상정됐다가 철회된 지도 지금 9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재상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재상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상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제가 이제 최근에 이걸 알게 돼 가지고요.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다음은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행 규칙 제6조, 7조 자활기금 대여 시 연대 보증 또는 상호 보증을 요구하는 조항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제가 이 연대 보증 관련해서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이 제7조에 보면 기금 상환을 체납할 경우 연대 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이런 규정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런데 이제 이 연대 보증 제도가 2012년도부터 금융권 공공기관에서 지금 폐지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2019년도에 대부업계까지 전부 다 폐지가 되었어요. 정부에서는 전부를 다 이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정작 우리 그 무주군 조례의 어떤 시행 규칙에 지금까지 좀 남아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이건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주지 않고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려면 이제 신용도나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이제 된 분들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 보증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제 파악은 해 보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연대 보증 제도를 지금 남겨놓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 시행 규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규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대 보증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히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규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6조, 7조를 전면적 삭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시고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무주군민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어떤 그 지원 사업들을 해내고 계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합 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 돌봄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통합 돌봄이 내년에 시행되잖아요? 3월달에?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3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지금 이제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의료하고 이제...
○위원 이해양
통합 돌봄이에요. 통합 돌봄. 통합 돌봄이라는 용어가 조금 식상하기는 한데 통합 돌봄 제도가 지금 내년에 3월달에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법이 제정이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 통합 돌봄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통합 돌봄이라 그러면 새롭게 이제 제도가 생기면 사실 조직에 문제가 있고, 예산에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 인사팀이랑...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인사 부서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5명 인건비가 내년도 이제...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지금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빨리 채용이 돼야 되는데 3월부터 이제 시행되려면 빨리 채용돼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이게 이제 하반기에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제 채용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팀을 만들어 놓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이제 팀 만들고 이제 우리 있는 직원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산은 이제 저희가 인건비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이제 내려와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비는 7천, 6천...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리고 인건비가 8250...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팀을 만들면 이제 팀장 배치하고 또 직원도 1명이나 2명 정도 배치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지금은 이제 담당자가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이제 담당자가 지금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이제 하고는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도에다가 저희가 이제 일괄 뽑아서 배치를 해줘라...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일괄... 이제 도에서 빨리 이제 연초가 됐든 연말이 됐든 빨리 뽑아서 배치를 해줘라 했는데 도에서도 총무과랑 복지 파트랑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팀을 만들면...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지금 이제 휴직자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고 지자체마다 지금 통합 돌봄에 대해서 세미나나 특강이나 이런 걸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무주군은 그런 조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장수에서도 통합 돌봄 지원법 시행 앞두고 정책 특강을 했거든요. 우리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들어가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사실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좀 앞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인력도 없지 해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도에서 저희가 이제...
○위원 이해양
인력이 없는 거는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통합 돌봄이 시행되면서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더 절실한 과제이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준비되는 게 없으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수 같은 데서도 정책 관련해서 특강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세미나나 토론회나 돌봄에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데 너무 움직이지 않고,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봄 통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편안한 노후를 누리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자 퇴원해서 이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아닙니다.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거의 한 40%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제가 20%가 조금...
○위원 이해양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예요. 무주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40%예요. 제가 항상 이제 사회복지과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은 노인 인구가 20%라는 거를 두고 하는 사업이에요. 무주군은 40%예요. 그럼 무주군은 더 적극적으로 더 꼼꼼하게 배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에 비해서 무주군 노인 인구는 40% 배수예요. 그럼 무주군은 배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 정책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항상 국비 사업만 매칭해서 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이쪽이 좀 중점적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그래서 의료원 쪽에서도 이제 같이 발맞춰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위원 이해양
명심하셔야 될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20%다. 무주군 노인 인구 비율은 40%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체 사업들이 많아야 돼요. 무주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게 이제 방문 의료 지원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방문 의료, 재택의료 지원 사업하고 이동 지원 이동 지원,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거기다가 이제 식사 지원, 식사 배달 이런 쪽에...
○위원 이해양
그 읍면에 우리가 간호사 채용을 이게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으로 저번에 아주 선도적으로 읍면의 간호사를 채용을 했어요. 그게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시작이에요. 읍면 간호사들이 지금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읍면 간호사들의 어떤 그런 우리가 맞춤형 복지를 읍면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2인 1조로...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읍면 간호사들이 칭찬을 많이 듣는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얼마나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방문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돌봄 통합에 아주 초기에 읍면 간호사를 채용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돌봄 통합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무주군의 지금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 동행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 병원 동행...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이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그런 쪽에...
○위원 이해양
돌봄 뭐 이렇게 통합이네 이렇게 지원 사업이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프면 개인의 문제로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을 공적인 문제로 계속 가져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동행 서비스 이 부분 이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제가 이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돌봄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 놓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다음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복지 수당 복지 포인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앞서서 최윤선 위원님께서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중복되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지난 24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고 26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6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준비는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다른 신규 사업들도 어려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오디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영상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과장님 영상 안 보신 거...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봤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렇게 하겠다라고 몇 번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이러시면 우리가 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처우 개선 위원회는 열었나요? 개최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개최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처우개선위원회 열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회의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20년도에 2020년도에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 조사를 했어요. 이것이 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조례를 개정을 7월달에 했거든요. 20년 7월달에 하고 여기에 맞춰서 실태 조사를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그때 나온 의견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 적은 예산으로 가장 좀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종사자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복지 수당, 복지 포인트예요. 이게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매달 줄 수도 있지만 또 지역 상품권으로 준다는 게 또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그러면서 지금 5년이 지나갔거든요.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해 거는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작년 걸로 보면 전주시에서는 30만 원씩 1595명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군산에서는 6만 5천 원씩 800명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인근에 장수군에서는 5만 원에 5만 원씩 350명을 지원하고 있어요. 12개월 다 지원하고 있네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 김제시에서도 15만 원씩 600명, 이게 지금 전 시군이 14개 시군이 무주군만 안 하고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이제 아까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지금...
○위원 이해양
처우개선위원회도 열지 않고 본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저렇게 부서장께서 몇 번이나 하겠다라고 26년부터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근데 예산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고, 또 절충안으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전체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인건비 라인에서 좀 중하위급 상급자들보다는 좀 중하위급 이런 부분부터 좀 먼저 시행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좀 방법을 찾아서 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14개 시군에서 같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무주만 못 받고 있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상대적인 어떤 그런 박탈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하여튼 계속 한번 이쪽을 이제 다른 시군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 이제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위원 이해양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던 거고 사회복지사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을 좀 격려하기 위한 어떤 그런 최소한의 복지 수당이다. 그들을 위한 복지 수당이다. 종사자들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를 좀 더 잘해달라라는 그런 차원으로 예 우선 좀 적게라도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해보겠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시기를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올해 안 됐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지만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워서 처우 개선 위원회도 열고 또 사회복지 분야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좀 상급자보다는 하급자 중심으로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 그렇게 발을 들여놓으면 또 그게 확장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복지 수당 복지 포인트 계획을 잘 세워서 추경에 제가 또 전 답변을 또 이렇게 영상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위원 이해양
다음은 그러니까 이게 통합 돌봄이 생기면서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자활기금은 이게 이제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만들어진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조성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신청자가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위원 이해양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어려운 분들이라 회수가 안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립기금이잖아요. 그죠? 개인들한테 지원해 줬던 부분들이 회수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을 위축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사업단하고도 이제 계속 협의를 해서요.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천만 원 그러니까 올해 이제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1천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23년도...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천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집행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계속 소통도 하고...
○위원 이해양
우리가 장애인 쪽에 공동 작업장이 있듯이 자활 쪽도 저는 그런 공동 작업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좀 이래저래 좀 알아봤을 때 다회용기 사업들 이런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일자리 이런 거 좀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자활사업단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회용기 사업은 전국에서 4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미 이 자활기금은 또 이제 중앙 자활기금하고 우리 무주군 자활기금하고 매칭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사업을 국비, 지방비 매칭하듯이 기금도 매칭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시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위원 이해양
중앙 자활기금이 있고 우리 무주군 자활기금이 있잖아요. 그걸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 자활 수익금이 중앙 자활기금에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각 지역에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활센터에서 지역의 자활센터에서 한 수익금을 30%인가 이것이 중앙 자활기금으로 적립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활용해야죠. 왜 적립만 시킵니까? 중앙자활기금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위원 이해양
그 자활기금 가지고 오고 우리 자활기금하고 합쳐서 어떤 사업들을 과감하게 한번 저는 이 자활 사업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도전이 중요하다. 진행 과정이 결과는 사실은 이게 막 성과를 내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게 자활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어떤 과정, 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활을 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저는 자활 사업은 결과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개인들한테 지원해 줬던 자활기금이 회수가 안 된다고 너무 그렇게 기금의 사용에 위축되지 말고 좀 과감한 도전을 해서 자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단 같이 공동체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사업의 아이템을 좀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사업단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단은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어떤 사업들 하고 있는 사업들 일반 상가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공익적으로 공적으로 했을 때 시장에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좀 공익적인 사업들 이런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면 전국적으로 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추모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추모의 집, 저기에 중정에 중간에 납골당 중간에 저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저거는 제가 그때 간담회를 할 때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그 민원인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9월달에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나 다 주셨으면 다시 또 이렇게 반복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모의 집은 우리가 정기용 공공 건축물이에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위원 이해양
우리 추모의 집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고려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추모의 집 앞에 표지판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 소나무가 관리가 힘들다고 지붕 위에 배수를 막는다고 소나무를 죽였어요. 아니 저절로 죽었으면 괜찮아요. 그죠?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주민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있는 나무를 관리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위원 이해양
그 주민들은 지금 정기용 건축물 저기 관리 공공 건축물 관리 조례까지 지금 만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관리하시는 분들의 이런 어떤 공공 건축물에 대한 중요성, 의미 이런 부분들 좀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분들도 이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세세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이제 관리가 힘들다 보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정리를 해라 했는데 정리를 이제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는 이제 가지치기 정도만 이제 하는 줄 알았는데...
○위원 이해양
가지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소나무 5그루가 이 자체가 저는 소나무가 그냥 소나무가 아니라 이 추모의 집에 같은 건축물의 작품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에 맞는 수종 골라가지고 잘 식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좀 이제 저 소나무가 키가 커서 지붕에 이제 배수를 막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만들고 좀 이렇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다고 나무를 살아 있는 나무를 죽이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 나무가 있던 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이제 일정 부분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이 사업비가 이제 승인이 되면 이제 어떤 수종이 좋을지 판단...
○위원 이해양
수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종을 잘 선택하고 저 주변에 어떤 추모의 집이라는 특별한 어떤 그런 환경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산 세우면 내년 초에...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돌봄 통합 좀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좀 우리 무주군에 맞는 그런 돌봄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제가 지금 빠진 게 있어가지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노인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고독사 예방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년 전에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발굴 조사는 어떻게 진행은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저희가 2025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에 이제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발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고독사 예방법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실태 조사를 좀 촘촘히 하셔가지고 고독사의 위험군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떤 노력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읍면 맞춤형 복지팀 저희 이제 군 또 읍면 협의체 위원님들 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또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대상자를 항상 발굴하고 모니터링을...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강화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23년도 24년도 25년도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65세 인구는 한 8500에서 9000명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독거 노인 가구가 한 40%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4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 전북 지역 고독사 사망 수는 2022년도에는 102명, 23년도에는 12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예방 교육 이제 담당자나 아니면 협의체 종사자 이런 분들 이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건강 음료 배달하면서 안부 확인...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 음료를 이제 배달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 이제 사례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또 돌고 있고요.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 게 주위에서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분들 또 우리 과에서 좀 더 이제 출장 방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어쩌다 가끔 한 번이라도 나가서 그 실태 좀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우리 군에서는 그 고독사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고독사 위험군에는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생애 주기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AI 안부 확인 서비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도 도입을 하셔야 합니다. 독거노인 비율이 도에서도 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고위험군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대상자 고독사 위험군도 그 대상자는 그 일자리를 좀 할 일을 할 수가 일자리를 마련 지원해 주시면 지원을 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그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고립되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 좀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그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은 행감 자료로 제출하신 사회복지 시설들의 복무규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우리 군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 수는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여기 보니까 행감 자료에 보니까 25개 시설에 한 약 394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장기 요양은 빼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동일한 복무규정은 아니고 그 시설에 맞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근데 이제 실 종류별로는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맞죠. 그러니까 시설 복무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시설의 유급 휴일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이상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절 재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이 유급 휴일에 해당됩니다. 각 시설들의 유급 휴일에 관한 규정이 상이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통일시켜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제가 한번 그러면 검토를 해서 통일을 한번 시키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리고 두 번째는 연차 휴가 문제입니다. 연차 휴가는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고 명시된 시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단서 조항으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시설들의 경우 1개월에 2일 이상 연차 휴가를 금지하는 등 연가에 대한 과도한 사용 제한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유급 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 규정은 법에 맞추어 정비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위원장 문은영
셋째, 공가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의 1개 시설이 공가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공가에 건강검진 등이 없거나 건강검진 시간을 제한하는 시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함께 처리를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또 넷째는 경조사 휴가 문제입니다. 시설마다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자활의 경우 병가, 공가, 특별 휴가 등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운영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 복무를 참조한다고 규정하는 규정에 참조한다라는 규정에 명시하는 걸로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해서 운영한다가 아닌 공무원 복무를 복무에 참조한다 복무를 참조한다라고 규정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무주군에 보조금을 받는 시설인 경우, 최소한의 복무 기준을 복지과에서 마련을 해서 지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속개)
○위원장 문은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희 문화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인엽 국가유산팀장입니다. 허준철 태권도팀장입니다. 전현민 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5쪽입니다. 스마트 도서관 이용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스마트 도서관은 2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무주군청하고 부남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영희
2024년에는 36건에서 25년에는 9월 현재 101권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었는데, 12월까지 실적을 확인해 보면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반면에 부남면사무소에서 부남 비단강 문화센터로 25년 9월 11일날 이전을 또 했고요. 스마트 도서관 이용 실적이 23년에는 156건, 25년에는 16건으로 크게 저조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동안 잘 이용되었던 도서관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일단 부남면의 지역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령층이 좀 많고 또 독서층이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원인을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 도서관이 무인 자판기처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기기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 기기 크기가 작아서 한 180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아무래도 그 도서의 다양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신간 도서에도 좀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희
말하자면 고령층에서는 기기 활용을 잘 못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마트 뭐야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도 잘 좀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책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부남면사무소에서 부남 비단강 문화센터로 이전한 것은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23년에는 무려 156건이었는데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도서 문화 활성화의 문제인지에 대한 자체적인 진단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까 세 가지 정도 원인을 저희들이 좀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 디지털 기기의 어려운 점들은 일단 비단강으로 옮겨가면서 스마트 도서관 거기에다가 스마트 터치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일단 풀어서 수기로 이용 대장 일단 기재만 하고 이렇게 스마트 도서관을 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좀 하면 좀 그런 게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0건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비단강에 북카페에 도서를 갖다가 우리가 좀 다양하게 책을 좀 구비를 해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신간 도서 문제는 그 희망 도서 대장이라는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좀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좀 활성화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영희
형설지공 도서관 이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23년 이용자 수는 1만 1016명이고, 25년은 9월 현재 무려 5배가 증가한 5만 5333명입니다. 12월까지 이용자를 예측해 보면 6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도서 문화 환경이 정말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농협에서 5천만 원 도서 구입을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우리 지금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3603권은 순수한 우리 무주 예산으로 산 것들만 기재가 되어 있고요. 농협에서 기타 한 것은 한 2440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한 6043권이 되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군에서 예산 세워져 있는 것만 산것만 기재가 돼 있어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예.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일단 2025년도에 3912만 원은 이것을 행감 자료 낼 때 기준이 10월 말 기준이었고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니요. 올해 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고, 올해 예산이 425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책을 살 계획이고요. 작년에 5913만 원은 작년에 그 상상반디숲으로 그 이전 재개관하면서 그 도서관이 커짐으로써 좀 책이 더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평균 한 2100권씩 사게 되는데 올해는 좀 추가로 평균치보다는 더 좀 이렇게 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영희
이렇게 많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간도서를 그 수요에 맞게 구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 전주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마라톤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영희
저도 들어는 보고 이제 가서 조금 이제 그것만 봤는데, 전주시 독서 마라톤 책 1쪽을 1m로 환산을 해서 독서 코스를 완주를 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도서 독서인들의 활동을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으니까 해당되는 도서관을 좀 찾아가서 좀 견학도 좀 하고 운영 방식이라든가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 좀 살펴봐서 추진 여부를 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도서관은 그 고정관념에서 조용해야 한다 정숙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는 도서관, 시끌시끌한 도서관 등도 운영이 있다면 도서관 이용자가 다양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서토론 대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독서 문화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도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문화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독서 문화가 더욱더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시설체육운영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체육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이 좀 활기가 넘치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기여가 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태권도 팀에서도 다양한 태권도 대회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최윤선
제가 주말에도 보니까 많은 태권도 학생들이 주말에 일찍부터 무주 읍내에 나와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좀 봤는데 아무쪼록 이런 태권도 대회를 지속적으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좀 더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팀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지금도 많이 주말에도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수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산골영화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골영화제 저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산골영화제에 처음 1회 때로 돌아가면 이 영화제를 하게 된 그 취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이 산골영화제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런 자그마한 아주 자연이 품은 이 무주를 이런 산골 낭만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제를 어떻게 보면 축제죠. 축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에 3억, 예산 3억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최윤선
그때 이제 14개국에 이제 52편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참여 국가도 늘고 영화 편수도 늘어나고 대신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올해가 12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올해가 13회였습니다. 내년에 14회...
○위원 최윤선
13회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산골영화재단에서 축제를 전부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제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때 당시에 정산 자료를 봤을 때,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많아야 한 2~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분들의 논리는 무주가 비싸다 그래서 전주나 이런 데서 많이 물건을 해오는 것 같은데, 충분히 무주에서도 그 가격 흥정을 하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주에서도 소비가 충분히 그런 제품 구매라든지 제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아직까지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또 더군다나 그분 제가 이제 산골영화재단이 사무실이 지금 현재 전주에 있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최윤선
그래서 이 부분도 무주로 옮겨야 된다. 무주에서 산골영화재단이 전주에서 전주에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간다. 먼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어떤 추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번 축제 때 예산이 없어서 축제가 축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물론 우리 군하고 같이 가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산골영화제의 특성상 여기 저희들 많이 통계 자료에 보면 영화 프로그램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 82% 그리고 예매 관객 연령대를 보면 30대 48%, 20대 34% 거의 20~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위원 최윤선
아니 이제 만족도야 축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산골영화제가 상당히 여러 방면 관광객이든, 누구든 그때 당시에 만족도가 다 퀄리티도 있고 높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3억에 시작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20억, 30억 할 수 있는 축제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나름의 처음의 취지를 지켜가면서 축제를 좀 이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산만 증액을 이렇게 매년 증액해서는 우리 재정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에서 물품이나 제작을 가능하면 하는 게 제일 옳은 것 같고, 그리고 사무실도 그러면 무주에 좀 옮겨서 그렇게 좀 전반적으로 영화제를 좀 이끌어 가는 게 군민들이 보는 시선에서 맞는 건데 사무실은 안 들어오려고 하고 예산은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아니면 이 축제는 안 된다 이런 그 자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서로가 좀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합의 볼 게 아니고 원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꼭 그렇게 고수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집행 내역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도 그 관내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고민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는데,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작년에 지금 3일간 올해 3일간 축소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지금 집행률이 작년보다 더 많이 1억 가까이를 좀 했거든요?
○위원 최윤선
당연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숙박비 식비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여기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좀 물품이나 이런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래서 이게 집행하는 걸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최윤선
처음보다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지난번에도 보니까 자꾸 이제 예산이 없어서 축제를 축소했네 약간 좀 행정이나 의회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2~3억씩 계속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야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10회 지금 13회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처럼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또 이 축제에 대한 어떤 취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만족도를 계속 지켜가느냐 아니면 지역 주민을 살리느냐, 이런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윤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이제 번거로우시겠죠. 이제 무주에서 사무실을 두고 아무래도 전주로 왔다가 왜냐하면 이제 무주에서만 그분들이 무주 이 영화제만 하는 건 아니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무주만 하고 있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예, 거기에서 이제 산골영화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문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일단 이것은 충분히 그쪽하고 논의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관내 소비 문제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윤선
네, 하여튼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이 돼야 되고, 축제도 거기에 맞춰서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을 증액해서 사실 돈만 되면 뭐 유명 배우 모셔오는 거야 그건 돈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건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영화제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고 높여가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최윤선
또 시대에 맞는 우리 세대 아까 말씀드린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영화제를 유지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지금 예산이 지금 증액이 지금 본예산에 지금 증액이 돼 있나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지금 올해는 내년 예산을 한 3억 정도 올려서 14억으로 진행을 하고 5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3일이 너무 아쉽다는 사람들도 많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최윤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반딧불축제도 지금 3박 4일 이렇게 줄이자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축제라는 게 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이 좀 나와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최윤선
저도 이제 태어나고 자란 데가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4일 만세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좀 되게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지역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시장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예전에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군청 앞에 우체국이나 농협 근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최윤선
이런 역사적인 기념식도 중요한데 그 역사적인 그런 기념 장소를 뭔가 바닥 도보가 됐든 어디든 상징적인 이정표라든지 뭐라도 좀 표시를 해두면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들도 이제 4일 만세 운동을 그런 기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적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표지석이라도 조그맣게 누구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표시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유산 발굴 의미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 또 역사적 현장도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좀 기념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집 4쪽 지방 보조 사업 실적 정산 보고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황인동
예, 뭐 잘 되었고 앞으로도 이 지방 보조 사업 관련해서 정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지금처럼 잘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다음은 태권문화과 자치법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문화과 자치법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문화정책팀에 무주군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저도 우연치 않게 저희 과를 보다가 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해당 규정에는 행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실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히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태권문화과에서는 이 행정자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않고 있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고 아마 이 규정이 어떤 행정의 어떤 자료실을 보관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행정자료실 설치라는 이런 용어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1977년도에 만들어져 있고 그 이후에 그냥 관리만 이게 규정으로 지금 관리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보니까 행정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규정에 나와 있는 군정 주요 중요 시책이라든가 군의 각종 중단기 계획 통계 예규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무주군의 자치과에 기록관이 별도로 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다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이게 법적 의무 조항이 없다면 바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리고 이제 도서관 팀을 보니까 무주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 있어요. 지금 이 도서관팀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지금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없고 시행 규칙만 있거든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관련된 조례는 작년에 개관하면서 새로 만들었는데...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시행 규칙을 개정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이 꼭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상위법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그 규정을 다시 수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규정이...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검토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써 주신 직원분들과 부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풍루 전통 가마 방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한풍루에 있는 전통 가마는 2015년에 예산 1억 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10년, 11년 차죠. 그런데 지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무주 전통 공예 공방 옆에 있죠. 저게 전통 잠깐만요. 잠깐만 노란 간판 여기 보면 전통 오름가마 해서 글씨가 보이지도 않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렇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좀 당겨서 앞으로 좀 사진을 봐주세요. 사진 다시 돌려주세요. 네, 다음 예,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통 가마가 사실은 제가 만들 때 장인 도자기 장인하고 같이 만든 그런 좀 제작된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 가마 자체도 알고 계시나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때는 제가 없었으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시설이 있는 건...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시설이 지금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관심 있게 지금 어떤 유휴 시설이나 잘 안되는 거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좀 많이 변화를 주려고 하시고 있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전통 가마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아깝고,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이 전통 가마 1억 1000만 원 예산을 의결할 때 엄청 논란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기억 하여간 무기명 투표까지 하면서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논란이 있었던 어떤 사업인데 결국엔 저렇게 이제 방치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쪽에 문화 체육시설 집적 단지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거기까지 이제 처음 포함은 안 시킨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그 사업을 할 때, 이 전통 가마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전통 가마 맨 앞 칸 봉통이라 그래요 봉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기 물이 흐른대요. 그래서 가마를 뗄 수가 떼서 작품을 제대로 구워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물꼬를 새로 잡아야 되는 어떤 보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그리고 그 나무를 집어넣는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제가 봤을 때는 첫 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고향 올래 사업으로 함께 해서 보수를 해서 저 전통 가마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건가요? 올래 사업으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좀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행안부 공모 사업에 했던 20억...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거기 계획에는 지금 B동만 예 지금 활성화시키는 걸로 돼 있고 전체적인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미술관하고 전통하고 도서관까지 해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그쪽을 전체를 다 문화 특구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의 필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B동 지금 여섯 분이 계셨는데 B동하고 A동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7월, 내년도 7월 말까지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B동도 마찬가지고 A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달에 다시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도 문제가 될 것이고...
○위원 이해양
아니 저거는 꼭 공예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예 공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것을 제가 그래서 무주에 도자기 하시는 분들 서너 분을 간담회를 한번 해봤어요. 저걸 좀 살릴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저게 또 이제 좀 가치가 있는 전통 가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얘기하시는데 저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냥 깨부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요성을 우리가 좀...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당연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해양
산골영화제나 반딧불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것을 좀 활용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다 불을 떼잖아요. 불로 사람이 모이는 그런 또 현상이 있고 또 반딧불과 불의 연계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산골영화제 때 저 불 저기 전통 가마를 작동시키면서 우리가 영화인들한테 좀 알려지고 어쩌면 저게 가치가 있는 전통 가마라면 영화 촬영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예인들한테는 저 만든 자체가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왜 저렇게 놔두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필요성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저것을 우리가 좀 행사의 이벤트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니지만 저걸 가지고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올래 사업이 아니라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전통 가마를 좀 보수하고 활용할 방안 우리 산골영화제와 반딧불축제와 연계하고 전국의 전통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 도자기 작품을 여기서 전통 가마에 구울 도자기들을 공모해 가지고 전국의 도예인들이 오게 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무주군에서만 이렇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필요성을 얘기한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필요성이 아니고 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걸 만들어져 있는 걸 좀 적극 활용해서 우리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니, 이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아니고 이제 B동은 7월 말에 다 비우고 우리가 올래 사업에 의해서 운영을 할 거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B동이 활성화되면 A동이 남는 분들이 현재로서는 그 도예하시는 분 한 분만 남게 된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을 위해서 그걸 고친다는 건 조금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저희들 그 마스터플랜 계획은 지금 공예 공방 앞쪽에 잔디밭에 야외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야외 어린이 놀이터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니 그거 할 때 애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마 공방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저희들 마스터플랜 계획에는 그걸 어린이 놀이터 만들면서 같이 어린이들이 같이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다른 공모할 때 같이 적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저것은 도자기를 하시는 공예 공방에 계시는 한 분의 것이 아니라 무주군의 것으로 만들어서 무주군의 것이고, 무주에서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으면 한 다섯 분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좀 뭔가를 이렇게 해낼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 또 무주군에서 하는 큰 행사들 영화제나 축제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성화 방안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천연기념물 삼곡리 반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우리 무주군의 천연기념물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그중에 이제 무주군의 천연기념물 세 건 중에 한 건인데 저 삼곡리 반송이 제가 저기를 가봤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보다 정말 소나무가 너무 좋아요. 사진에는 그걸 다 못 담았는데 너무 웅장하고 소나무가 너무 좋거든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천연기념물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삼곡리 반송을 좀 더 주변 정비, 주변 환경 개선을 해서 좀 우리 오고 가는 관광객들에게 좀 볼거리 소소한 볼거리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올라가는 길이 좀 많이 저렇게 지금 표시만 돼 있고 잘 몰라요. 알려져 있지도 않고, 좀 비좁고 한데 저런 부분도 우리가 구천동 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좀 오면서 가면서 우리가 볼거리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으로 관광 상품으로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해양
잠깐만요. 그 표지판 보여주세요. 이 표지판에 보면 첫마디가 첫째 문장이 이 반송은 나이가 약 200년쯤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첫 문장이 그러면 저 표지판을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저것은 200년쯤 된 나무예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무에 그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저 나무는 항상 200년 된 나무예요. 그렇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저 밑에 설치된 날짜가 없을까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저게 이 반송은 나이가 200년쯤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저거는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표지판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저 때 당시 설치를...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우리 천연기념물이잖아요. 무주에서 지정된 아니 국가에서 지정된 천연기념물이고 무주에는 세 건이다. 그중에 한 건인데 우리가 좀 방치해 놓고 있고, 주변에 좀 이렇게 저 나무가 좀 크니까 그늘이나 이런 곳에 좀 쉴 수 있는 벤치가 있기는 있는데, 좀 낡아 있고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또 이렇게 좀 명소로 이렇게 갖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나무가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4년도에 우리 무주군에 바란다에 민원이 한 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무주 삼곡리 반송 주변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이거 내용은 아시나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무주군에 바란다에 24년 9월이네요. 1년 좀 넘었는데 여기에도 우리 민원이 무주 삼곡리 반송 주변 정비를 요청드립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답변에는 조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저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올라가는 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좀 쉬어 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좀 볼거리 추가에 좀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청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국비를 좀 딸 수 있는지...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거기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저 위치에서 보면 앞에 도로가 다 트여서 도로에서도 보이는 거 보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나무들이 앞에 많이 자라 있고 그래서 이제 도로에서 봐도 잘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게도 만들고 그렇게 좀 천연기념물 잘 활용해서 우리의 무주의 볼거리를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리고 오산 그 농악 보존회 그 사무실과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산 그 부지는 산업경제과에서 부지는 관리하고 그 사무실은 우리 태권문화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건물만 저희들이...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화장실은 무주읍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사무실은 농악 보존회가 이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우리 행사 때 많은 이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지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이제 공용 차량 공용 차량 이제 그거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활용할 계획인데 이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이제 건물도 사실 많이 노후화되어 있지만 그 화장실이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여기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너무 문제가 많고 거기가 또 사람들이 주차하고 또 화장실 볼일 보러 가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악 보존회에서도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거기 연습을 하다가 황교까지 뛰어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가보면은 푸세식에 그냥 변기만 걸쳐놓은 상태예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화장실로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로 꼭 필요하다면 새로 짓던가 해야지 현재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위원 이해양
그 화장실은 제가 볼 때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없애고 새롭게 예쁜 공간이 된다면 예쁜 화장실을 우리 체육공원에 있는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이동식 말고 그런 좀 예쁜 화장실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놔야 되지 않을까 저게 또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고 하면서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고 하면서 지금 화장실이 저렇게 존재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농악 보존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달린 화장실이에요. 그렇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원래는 농악 보존회 용도가 아니라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면서 다목적으로 쓰고 있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산업경제과랑 좀 하셔가지고 그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화장실은 아니라고 그래요. 관리가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 이렇게 되면 이쪽 부서에서도 아니다 저쪽 부서에서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오산 거기 이제 사무실을 농악회에서 쓰고 있으니까 농악 보존회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 가지고 산업경제과랑 좀 이렇게 뭔가 결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로 제출한 내용 중 글로벌 태권 인재 양성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조치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기존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명칭을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로 변경하여 2026년도 국가 주도 사업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4월에 문체부 도와 2026년 예산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 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2025년도 9월에 예산안에 반영되었다고 명시 되었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국제 태권 사관학교는 아직도 거기 있는 거고요. 글로벌 인재 양성 상태를 그 마중물로 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확보를 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쓰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상태고...
○위원장 문은영
맞지 않죠? 계속 태권 사관학교로 우리 행정망에 올라가는 것도 맞지가 않은데, 이와 같은 흐름을 볼 때 태권 사관학교로 국제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렇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장 문은영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 무주군의 행정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무주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문서에는 국제 태권 사관학교를 명시하고 있으며, 태권문화과 직원 업무 내용에도 국제 태권 사관학교 지원이라고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실제 사업의 방향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명칭과 이미지를 지속 사용하는 것은 첫째, 군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둘째, 향후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며 셋째, 무주군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사실상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로 전환되는 상태에서 왜 아직까지 행정 내부 시스템과 홍보 체계가 새로운 사업 방향에 맞게 정비 되고 있지 않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 좀 맞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앞으로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일단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아마 문체부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아마 저희들도 일부 참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용역 시행이 아마 1월달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게 끝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우리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3억 원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도 태권도원에서 사업 용역 사업을 추진했었고 우리 무주군은 참여하지 못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2억 원이 문체부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 하는 거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직 시행 방법은...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예산만 지금 확보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문체부하고 협의할 때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사관학교처럼 똑같은 사례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겁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셋째로 혼란을 줄이고 일관성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해 행정 내부의 업무 분장, 공문서, 홍보 체계 정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건지 답변 요청 부탁드립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일단은 어디에 지금 얼마큼 쓰고 있는지를...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일단 바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고 또 다른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마지막으로 무주군이 대한민국 대표 태권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된 사업 환경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전환에 속도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주군의 적극적인 자세와 선제적 행정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올해 7월에...
○위원장 문은영
7월에 했었죠? 오늘 2월달에 임시회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련해 질의를 하셨을 때도 과장님 답변을 보면 기장군에서 열리게 된 거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계셨던 건 사실이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 뒤에 저희들이 원래 무주에서 유치를 하려면 태권도원에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달에는 예약을 해줘야 되는데, 예약을 안 하고 있어서 왜 안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따져 물으니까 태권도원 하고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예약을 못 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저희들이 조금 그쪽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모르지만 좀 뉘앙스가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래서 그거 근거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장 문은영
그런데 기장군에 정보 공개된 문서를 보면 11월 14일에 위원회에서 기장군으로 유치 제안서를 보냅니다. 기장군에서 김운용컵 대회를 치르고 싶다고 위원회에서 기장군에 요청을 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뭐 그런 사실까지는 인지를 사실은 못하고 있어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런 게 있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겠죠...
○위원장 문은영
기장군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이 내용을 봤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 김운용컵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도 요구 증액을 하기 위한 노력도 했었고, 또 김운용컵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무주군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장 문은영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 10월 4일에 하겠다 하고 기장군에는 또 11월 14일에 기장군에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연속 2년으로 우리가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무주군에서 치루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편성을 해서 3억 도비 1억 5천, 우리 군비 1억 5천을 편성을 했는데 이 대회가 기장군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는 그때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고,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된 사례예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결론적으로는 좀 그렇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작년에 그 대회를 치르겠다고 6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과년도도 3억 정도를 세워졌기 때문에 과년도 수준으로만 되지 그렇게 2배까지는 우리가 예산 확보는 어렵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3억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도에 요구를 했는데 형편이 좀 그래서...
○위원장 문은영
김운용컵 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장은 김운용컵 위원회의 행태를 좀 꾸짖고 싶습니다. 무주에서 열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해서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고 한 달 뒤에 기장으로 틀어버린다는 게 태권도인의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운용컵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우리가 1년이면 한 14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김운용컵처럼 이렇게 나오는 대회는 저희들도 처음 지금 경험을 했고요. 태권도 대회라는 것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조금 더 준다고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아무 상의도 없이 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도 좀 이해를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장군으로 가게 됐다고 하면 우리 김운용컵 대회가 기장군으로 가게 됐다고 우리한테 고지를 공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런 것도 없었고, 저희들이 이제 인지를 해서 이제 따지고 물으니까 이제 사실대로 이제 기장군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서를 받아서 이제 대회는 앞으로 무주군에서 좀 치르기는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제출 자료를 보면 위원회 포기 사유가 대회 예산 부족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장군에서 돈을 더 썼나 보다 싶었는데 기장도 보니까 3억을 지원했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지방비 3억 원을 세워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우리 예산과 다르지 않죠. 심지어 2023년도 4년도 김운용컵 정산 보고서를 보면 자부담이 무주에서 1억 원이었잖아요. 기장에서 열린 위원회 자부담 1억 5천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저희들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좀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위원장 문은영
아니요.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똑같은 3억이고요. 위원회 자부담이 1억에서 5천만 원이 더 늘은 1억 5천이었어요. 보조금 3억 원은 동일하고 위원회의 자부담은 5천만 원이 늘어났는데도 기장으로 갔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아마 발전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발전소 주변사업으로 일부 일부 지원을 받았고, 일부는 또 일부는 또 기탁금 형식으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듣는 소문에 의하면 한 1억 정도를 더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2년 동안 우리가 김운용컵 대회를 우리 무주에서 대회를 했고, 우리 무주군에서 노력을 했잖아요. 저희도 이 6억을 요구해서 6억 예산을 도에 요구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건데 우리 무주군에 아무런 공지도 안 하고 기장군으로 옮겨 가고 그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잖아요. 대회 저기 할 때까지 정말 김운용컵 운영위원회에 기본 최소한의 기본 예의도 없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5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을지라도 우리 2026년도 또 2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너무 운영위원회를 믿었던 거죠. 2년 동안 했으니까 연속 2년 동안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무주군에서 할 것이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기도 하고 연초에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와가지고 시설물도 둘러보고 그랬거든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니, 그렇게 해놓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렇게 해놓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해놓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올해 연초에 와가지고 또...
○위원장 문은영
올해 연초 가서도 무주군에 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김운용컵은 60개국에서 한 35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장 문은영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대회 중 하나라서 20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등 뛰어난 엘리트 선수들이 랭킹 포인트를 축적을 위해서 실제로도 이 대회에 참여했었고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이 본 위원장이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회에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좀 김운용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니까 좀 기장군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까지도 우리가 그 정보를 몰랐었고 또 기장군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언제 기장군의 위원회에서 그런 협상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앞으로 이런 대회를 치를 때 더 좀 소상하게 좀 살펴서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정확하게 협의가 돼서 언제 예산은 어떻게 되고 협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일상 반복적으로 대회를 치를 것이다 믿고 갈 게 아니라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할 거라고 협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김운용컵이 이렇게 한 군데에서 계속 안 하고 이렇게 사례를 보면 여러 군데를 거쳐서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거나 시설물을 이득이 더 많으면 그런 의리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동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위원회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포츠가 돈 지원에 좌지우지해서 옮겨 다닌다는 것도 그러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준다고 하면 또 옮겨갈 것이고, 또 혹시라도 우리 무주군에서 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오라고 하면 또 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또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러면 김운용컵 대회가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다른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준하는 우리 김운용컵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23년도에 약 14억 원, 24년에 한 12억 원의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회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김운용컵은 이 들려오는 소리가 2026년도에는 아마 장충체육관에서 다시 복귀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지방 여건상 우리가 그렇게 사업비를 초과해서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임 없이 이렇게 하는 대회를 꼭 유치해야 되나...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우리 무주군은 국제대회를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대회가 있고요. 또 태권도 진흥 재단하고는 태권도 연맹 그랑프리 대회 그리고...
○위원장 문은영
아니요.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대회가 아닌 우리가 3억 김운용컵 위원회를 대회를 대신할 대회가 있는지 그 다른 대회를 저희도 유치해서 저희가 잘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세계태권도연맹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치 노력을 해서 다른 대회를 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다른 대회 큰 대회 3억 원에 준하는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대회를 많이 다른 대회로 좀 유치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번 대회를 행감을 계기로 안일했던 부서의 태도를 좀 자상하시고 무주가 태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성지가 되는 데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받느라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태권도 발전, 문화 발전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 문화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속개)
○위원장 문은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유상철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김진주 팀장입니다. 치매안심팀 선지숙 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1쪽 자동 심장 충격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관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 무주군에는 구비 의무 대상 설치 기관은 3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 기간 외에 자체적으로 구비한 곳이 124개소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예.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응급의료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 이용 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장소 등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 의무 대상은 공공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그다음에 이제 50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난해 5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AED는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출입 가능하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의무 설치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예, 의무 기관은 지금 AED가 다 설치가 공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유지보수 대상이라기보다도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일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한 명도 없었죠?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무 설치 34개소의 실내 설치가 32곳, 실외 설치가 1곳입니다. 그리고 무주군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보건 진료소는 0건으로 조사가 됩니까? 조사가 됐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가 이제 설치 의무 기간에는 실내든 실외든 어쨌든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0건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저녁, 야간이라든가 휴일날 그 문 시건장치로 인해서 혹시 이제 오픈이 안 됐을 때 그걸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영희
무주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는 의무 설치 기관으로 모두 설치는 되어 있으나 위원님 질문 취지는 내가 아까 저 위원님 본위원 야간에 그 시건장치로 인해 가지고 접근이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영희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 실제로 그 실내로 설치가 되면 보건복지부 지침과 다른 것 같은데 응급의료법이나 보건복지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일단 이제 응급 상황이 실내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실외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지금 실내에 보관상 실내에 많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설치된 곳 대부분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응급의료법 제47조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AED는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안내판에 부착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또 과장님이 그 규정된 이것을 알고 계시고 저기 그걸 표시를 실천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일단 제가 그 표시 쉬운 곳에 표시를 하고 그 출입구나 이렇게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해야 된다는 조항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무주 의료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조금 외진 곳에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발견을 한 상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제가 따로 조사는 하지 않았고, 제가 그냥 이동 중에 봤던 게 이제 상상반디숲 엘리베이터 안에서 좀 본 게 있고요. 저희 이제 의료원도 이제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면서 우리 엘리베이터에다가 지금 안내 표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여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을 그 뭐야 알고는 계시는데 그 대부분 안내 표지판도 없고, 출입구에도 없고, 보기 쉬운 곳에 설치된 곳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법률과 지침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관련법 및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 발송과 점검을 통해 개선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실내 휴게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 A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 및 군민들에게 홍보 및 교육도 그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립해 주시고, 사후 관리도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따라서 우리가 AED가 설치된 장소에는 야간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조명 설치를 해가지고 안정성과 신속성 최우선으로 고려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급한 상황에 이제 그러지는 뭐야 않기를 바라지만 급한 상황이면 누구나 찾을 것을 빨리하려면 그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가 현장을 한번 싹 조사를 해서 설치 가능한 곳은 되도록이면 이제 실내, 실외가 다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설치하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요양병원, 요양병원이 이제 개원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허가 기준은 125베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어제 기준으로 63베드가 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평균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이동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65에서 평균 70 정도 왔다 갔다 하다 계속 이렇게 좀 변동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최윤선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한 2년 전엔가 길거리에서 어떤 어른께서 말씀하시길 그 투석실에 대해서 좀 저한테 부탁을 했었고, 그때 한번 투석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지금 원래 요양병원 우리가 처음 개원할 때는 투석실이 계획이 없었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최윤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잘 좀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어떻게 보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투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석 환자분들 최대 지금 몇 분 정도 지금 투석이 가능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저희가 12베드에 24분이 최대 인원인데요. 지금 최대 인원 다 풀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현재는 5일 중에서 한 3일 정도는 가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인원 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5일간 다 풀 가동할 수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수탁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면 이제 앞서 총 정원 베드가 125베드인데 지금 이제 한 7~80베드가 이제 변동성이 있지만은 그러면 지금 의료 수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나요? 지금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직원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료 취약지다 보니까 그 의사들의 어떤 우리가 좀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을 섭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의료 수급은 조금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이제 향후에 저희들도 이제 당장 내년에 의료원 자체도 의료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보니까 한 91곳이 정원 미달인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문의 배출이 급감했는데, 2024년도에 한 500여 명 정도가 지금 배출이 됐는데, 예년 대비 한 5분의 1 수준이라서 앞으로 이런 의사 섭외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크긴 한데 우리 의료원에서도 좀 의사 채용 공고를 낸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지금 의사 채용 공고는 계속 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페이를 받고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주는 그 페이를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의사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의사 원장님을 비롯한 이 한 분은 계시지만 저희도 공중보건의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윤선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그 역할을 또 어떻게 보면 의료 공백의 최소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역할을 지금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권도훈 원장님이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최윤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분을 사실 섭외하기가 저는 아직도 좀 어떻게 보면 위탁 기관과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좀 봉사 차원에서 내려오신 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또 혹시 다시 가실까 봐 하는 염려가 좀 있긴 한데 이분 제가 요양병원에 한 두 번 정도 개인적으로 간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순회하시면서 진료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예, 개인 정보이긴 한데 일단은 2억 중반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윤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여기서 좀 뭔가 계속해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 의사분들 연봉을 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으로 충북에 있는 괴산 성모병원하고 지금 목포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6억 2천만 원에 했더라고요. 안동의료원은 4억 5천만 원 그런데 전부 다 미달로 채용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여기에 플러스 숙박에 골프 회원권에 여러 가지 옵션을 넣어서 이렇게 채용 공고를 해도 거의 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보니까 이제 의사 구인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래서 지금 우리 요양병원은 이제 물론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분들이 지금 우리 공공의료의 어떤 빈 자리를 어느 정도 지금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최윤선
그러면 이분 지금 이분들에 대한 지금 숙소는 지금 그쪽에서 지금 어쨌거나 본인들이 기숙사를 지어서 지금 우리 군에다가 이제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예, 그 부분은 이제 기숙사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있어서 지금 아직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이제 기부채납을 일단은 희망을 하신 부분이라서 그 부분과 아직도 지금 이제 다른 혹시 이제 그 인가의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지금 협상 중에는 있는데, 아직 지금 결정난 사항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단순히 위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선을 그을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의 어떤 의료 서비스, 의료 공공의료의 어떤 그 공백을 대신해 주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민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예전부터 청소년 소아과 의사에 대한 부분을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섭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요양병원에서도 지금 청소년 소아과 전문의를 지금 내년도인가 언제 좀 모셔 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지금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을 전문의를 지금 모시고 올 계획이 거의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최윤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야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권위 있는 이런 신경외과 의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모시기도 힘든데, 그럼 이런 분이 또 한 1년 있다가 또 나가면 엄청난 또 무주 입장에서는 또 우리 특히나 그 의료 혜택을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연봉 정도는 한번 계속해서 좀 우리 행정에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우리가 모셔 오려고 사실 그런 분들은 6~7억 준다고 해도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하의 연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조금 뭔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분들이 또 나가고 나서 그때 또 의사 구할 물론 이제 민간위탁 기관에서 구하는 게 맞겠지만 이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 예산 가지고 의사 섭외가 어려우면 이제 위탁에서 손을 털게 돼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들어올 위탁자 사실 구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좀 소통하시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결국에는 그런 게 다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집 7쪽 부서별 계획 수립 여부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 대부분 조례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6건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가 2023년도 7월에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작년도에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어차피 연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받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별도로 안 하고, 저희가 이제 5층에 사무실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가 이제 이게 장기 기증이 꼭 우리 의료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의료원을 방문해서 하신 분들은 한 두세 명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파악하지 않은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의료원을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이제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위원 황인동
예, 하여튼 이거 기증 신청 접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금 기증 이 조례를 보니까 국가 장기 이식 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확인증, 기증 희망등록증 이 사람들이 어떤 적용 대상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6조에 보니까 예우 및 지원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예우를 해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진료비 수수료 면제, 그다음에 반디랜드 관광 사용료 전액 면제, 그다음에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50% 면제, 그다음에 전통 건강 체험 관련 사용료 50% 감면, 또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따라서 50% 또 감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본위원이 판단컨대 이 좋은 제도가 지금 혹시 군민들은 좀 모르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렇게 와서 기증을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신청 접수 어떤 접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발급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8월달부터 이제 여권이라든지 자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에다가 이제 장기 기증하신 분들은 이렇게 등재를 해서 이제 신분을 제시할 때 장기 기증자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해당 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제 내가 장기 기증한 사람이다 라고 등록증을 받으신 분들은 신분증이나 아까 여권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제 등재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우리 무주군의 이런 이용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 등록하신 분들이 이렇게 본인 신분증에 등재할 수 있도록 먼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마 장기 기증하신 분들은 좀 우대하는 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한 생명에 대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신체를 기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맞아요.
○위원 황인동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정작 이런 내용을 지금 사실상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건 홍보가 조금 좀 미흡하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러 왔을 때 그런 어떤 사항을 설명을 해주고 아까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 됐든, 주민등록증이 됐든 그런 어떤 예우받을 수 있는 이런 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것을 함께 그런 이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해서 입력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분들과 부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병원 기숙사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기숙사 기부채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수탁자께서 기부채납을 지금 하시겠다고는 하시는데, 저희가 최근에 좀 서로 의견이 좀 안 맞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협약 체결 문구를 작성을 해서 그쪽에 이제 검토를 해달라고 우리 의견이 이런데 검토를 해달라고 보냈을 때, 지금 그쪽에서 조금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아니, 이제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내용의 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좀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상세히 관련법이랑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기부채납 안건은 지금 저희가 철회된 안건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동의안은 제출을 안 한 상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저희가 아니 이제 여기서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협약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의결 사항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느 정도 안이 잡히고 확실시 됐을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기숙사는 요양병원 지으면서 계속 의회에서도 사실은 계속 필요하니까 같이 준비를 하려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병원 오픈하고 나니까 또 이제 닥친 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때는 이제 만약에 그게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 1층을 기부채납을 할 때, 저희가 만약에 아까 최윤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상을 늘려야 된다든지 입원 환자가 늘어나서 또 그 이상의 어떤 걸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증설의 필요성 때문에 1층을 지을 때, 증축할 수 있도록 1층을 견고하게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그건 아니고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10실 나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해양
빠트려 법을 규정을 살피지 않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치매관리법에 보면 기부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에 보면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해당이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우리가 지금 요양병원이 240억 가까이 들여서 했잖아요. 사업비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추정 예산이 시설비로 건축비가 6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공개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해양
우리한테도 좋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제 재정의 압박 상황이고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런 전국의 사례들을 보면 칠곡군의 한 번 수탁자는 영원한 수탁자가 되고, 또 그 수탁자를 또 어디죠? 영광군에서는 또 변경하려고 했다가 이제 재산 기부채납한 곳에서 해야 된다 라고 있고 이런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이제 저희는 지금 건물을 저기 뭐야 건물과 부지를 같이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그런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토지를 제공해 주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토지는 우리 무주군 땅으로 하고 건물을 짓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위수탁 기간이 끝나면 같이 종료하는 걸로 저희가 계약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위수탁 기간이 건물의 기간을 우리가 위수탁 이게 부속 건물이잖아요. 공공 의료 기관의...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근데 저희가 그 협약을 체결할 때 그 조건으로 이게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5년으로 계약을 하면 이 사람 이분들은 이제 무상 사용 동의 종료 사용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종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무주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해양
지금 수익 계약의 대상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관계 맺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우리가 이제 발목이 잡혀서 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그 부분은 좀 저희들도 주의 깊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에도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런 기숙사는 우리가 국비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지금 요양병원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 처음에 지을 때 같이 동행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제 이거를 따로 하려다 보니까 별도 예산을 줄지는 좀 의문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그렇죠. 저희가 지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운영을 잘하게 하고 그런 어떤 분쟁의 여지를 안 가지고 가는 게 깔끔한데, 지금 상황은 지금 그렇지가 못한 거고 수탁자는 또 직원들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쟁의 여지가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일단 어느 정도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중대한 일들을 하고 안건을 제출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관련 법을 보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저는 이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나 이럴 때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이 행정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이제 관련 법은 봤는데 저희가 이제 철회했던 이유가 이제 그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아,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자세하게 설명 못드린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은 다 예방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면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어쨌든 요양병원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잘 운영하게 해야 되고, 군민들한테 의료 혜택을 잘 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가는 게 과제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해양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잘하게 좀 푸시를 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관계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분쟁이 될까 봐 이게 이제 사실은 1~2년 만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참 지나서 수탁 기간이 5년이고 또 5년 지나고 5년 지나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여지를 차단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기부채납 계약서라든가 위수탁 계약서에 충분히 명시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도 위수탁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부채납하고는 별건인데, 옛날에 평화요양원도 E등급을 맞고 그러는 상황들이 계속 생겼어요. A, B, C, D, E등급 저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운영을 잘하게 해서 우리가 좀 정말 운영에서 중간 이상의 등급이 나와야 되고, 복지부 심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그 부분을 또 잘 운영할 수 있게 푸시를 해줘야 되는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아까 최윤선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의료진들이 확보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주고 저는 그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이제 보조 약재를 휘발유 약품에 플러스 휘발유를 썼다면 지금은 이제 물을 희석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재료가 이제 휘발유냐 그다음에 이제 물이냐 그 차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해양
있으면서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고 방역을 중단시키는 요청이 민원이 있고 그 이제 민원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양봉장이나 이런 데는 거의 방역을 중단시켜 달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여기 연무 소독의 핵심은 정말 이게 소독의 효과가 있는 거냐 우리가 한여름에 다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저 이제 이런 별 생각 없이 있을 때는 이렇게 소음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이제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이제 저희는 약재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나 이런 거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약재를 사용하고 또 식약처에서 안전한 그런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소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독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 알이나 유충이 있을 때부터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제거를 한다 이거는 좀 저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한 40% 정도는 이렇게 좀 제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봉 농가는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양봉 농가는 저희가 소독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음 문제는 저희들도 올해 저도 여기 보건행정과에 와서 들었던 게 이제 그 소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주 읍내 같은 경우가 지금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그래서 저희가 무주읍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소독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그 어떤 밀집된 주택가는 조금 피해주든지,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방법을 선택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좀 상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그렇죠.
○위원 이해양
또 이러니까 모기나 여러 가지 해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소음 부분에서는 우리의 장비 차량의 문제가 아닌가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길에다가 소리만 내고 그냥 지나간다 그래요. 소리만 심하대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그러니까 이제 연막 소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여지는 걸로는 근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고, 이제 물로 했을 때는 보이지는 않아요. 투명하니까 그러니까 소독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네, 소리만 나고 지나가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오토바이에다 이제 소량 이런 걸 달고 다니기 때문에 소리가 좀 같이 오토바이 소리하고 그 방역기 소독 소리하고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장비를 한번 다시 체킹을 해보고 읍장님하고 또 상의를 해서 좀 조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대립해 있는 상태라서...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렇게 예민하더라고요. 보니까 개개인들의 생활이 이제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장비나 차량의 변화나 이런 거는 개선을 할 수가 없나요? 소음이 꼭 그렇게 나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그렇죠. 왜냐하면 경운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힘을 받아야 뿜어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리는 나고요. 아무리 최신 장비를 한다고 해도 소리는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이제 오래 돼서 조금 더 약한 이제 소음 측정을 해서 그래서 좀 약한 걸로 구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제 민원들을 쭉 내용은 23년부터 25년까지 민원 내용을 보면 친환경 소독, 소음, 소독 효과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연무 소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대상 포진 의약품 수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상 포진 의약품 수불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대상 포진 백신 이월량은 그 2023년도에 얼마나 몇 개나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2023년도로 이월한 것이 224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2023년도에 접종하신 분은 1600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영희
2023년 본예산에 8500만 원이었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고 1차 추경을 통해 갖고 약 2억 원 정도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 이렇게 11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본예산과 1차 추경 모두 예측을 못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저희가 이제 전체 대상 포진 외에도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 구입비로 해서 잔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고, 대상 포진으로 남은 거는 1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요 예측을 이렇게 못 했다기보다는 2023년도에 저희가 무료 접종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65세 이상이 확대됐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0회에 걸쳐서 나눠서 납품했던 부분이 2023년도부터는 대상 포진에 대한 주민들의 접종을 해야겠다는 접종률이 전국적으로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잖아요. 백신을 그래서 납품업체가 이제 수입에 대한 어떤 품기랑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요구를 해도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또 많이 받아봐야 그 납품 뭐지 유통기한 있잖아요. 유통기한이라든가 보관상의 문제로 이렇게 수시로 10회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받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아니, 생산되는 곳도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있는데,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영희
접종 간격과 종류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그리고 계절별 해당 접종에 대해서 자세히 홍보를 하여 그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속개)
○위원장 문은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순배 보건의료팀장입니다. 배소혜 원무팀장입니다.
최정태 진료팀장입니다. 한영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 21쪽 의약품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약품 폐기 처분 내역을 품목별, 수량별, 금액별 구분해서 확인해 봤는데, 2023년에는 보라린 베이징 177개, 에페리손 염산 염증 298개 등 총 4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부스코판 방어정 464개 포함 14건, 25년 9월 말까지는 페니라민정 879개 포함 12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의약품 폐기 처분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폐기한 의약품들은 모두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들입니다. 응급실의 약품은 사용량이 적거나 사용 횟수가 적어도 저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부득이하게 폐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저희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 조회를 하고 또 거기에서 요청이 없으면 저희가 위탁 업체를 통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 약을 이제 우리가 뭐야 한 해 두 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약품이 우리 군민들이 와가지고 이 약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볼 때 평균 몇 명이 나오는가 그거는...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렇죠. 이제...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제 이 만약에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약들이 있는데 그 폐기된 걸 보면은요. 협심증, 의식 저하 이런 또 그 환자가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달에 한 번 발생할 수도 있고...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런 분들을 그리고 저희가 포장 단위가 있어요. 그 약품에 하나를 까면 거기에 6개가 들어 있다든지 그러면 하나를 쓰고도 그건 포장 단위로 까졌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을 할 수도 없고...
○의료지원과장 선화
예, 그래서 그거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년이면 그러면 우리가 그 환자분이 와가지고 그 하나를 뜯으면 6개가 나온다고 치면은 그게 그 한 사람만 쓰고 6개가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만약에 그 적응증이 없는 환자가 만약에 응급실을 찾았다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환자가 또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그러니까 외래에서 쓰는 거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응급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때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약들은 필수 약들은 있어야 됩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렇게 막 고가도 있지만 꼭 그렇게 고가 약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예, 저희가 의약품이 입고가 되면 의약품 수불대장에 유효기간을 다 기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의약품 사용 현황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유효기간을 다시 점검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월...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러니까 로페낙주사는 원래 해열, 소염, 이런 진통에 쓰이는 약이라서 이런 것이 이월량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가 동절기에 감기 환자, 독감 환자 이런 환자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때 약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12월쯤 되면 그 의약품을 다음 연도 저희가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할 때까지 이 약품을 확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코로나 같이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확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약품을 확보를 해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월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좀 다르긴 한데 저희가 보면 한 2~3년, 2년 정도?
○위원 이영희
경남 거제시 충북 옥천군 강원 홍천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간 재고 공영제를 도입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남은 의약품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의약품 재고 월별 공유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통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로 폐기량이 20에서 30% 감소가 되었고, 재고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방안들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저기 이런 폐기량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저기 뭐야 우리 의료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 과장님이 그 검토하는 과정 그거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의료지원과장 선화
예, 저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 보건의료원과 그 지소 진료소 간에 필요한 약품들은 서로 지금 상호 전배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가 공동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여기처럼 막 표를 작성하고 매년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근데 그게 품목이 많지가 않은 게 저희가 이제...
○의료지원과장 선화
예방접종은 어차피 의료원에서 전배해서 주는 거고요. 사용약 저희가 주로 쓰는 약이 이게 저희가 의약분업 지역이다 보니까 외래에서는 약은 없고, 주사제만 있고요. 응급실에서만 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품목은 안 되고 이제 지소끼리 진료소끼리 그런 약들은 저희가 다 전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원하고 한 거는 저희가 한 2~3건 건? 꼭 필요한 약이 있으면...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제 보건소를 해서 자기들끼리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다. 의약품 공동 활용 관리 대장을 만들고 재고 공유 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년도 사용량 대비 구입량 증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에 의약품에 대해서는 월별 점검 제도를 도입해서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지금 구급차 운영 조례 관리는 저희 의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저기 저희가 구급차 관련 조례는 저희가 작년에 2024년 5월에 개정을 했는데요. 그때 내용이 응급환자 이송을 할 때 이송 처치료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저희 구급차 운영 조례를 보면 딱 두 가지만 지금 저희가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급차 운행에 대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이송 첫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는 구급 차량을 관리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의료지원과는 응급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때, 그 이송 처치료를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러니까 구급차 하나를 가지고도...
○의료지원과장 선화
다릅니다. 예.
○의료지원과장 선화
왜냐하면 보건행정과는 저희 구급차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다른 병원이 만약에 구급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구급차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신고 접수나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의료원에 있는 구급차를 저희가 응급 환자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위원 이영희
응급환자 이송하는 업무를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의료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송료도 의료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응급차에 필수로 동승해야 하는 간호사도 의료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차량 관리는 하고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만 된다고까지는 내가 아니지만 좀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고는 저도 분명하게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 단계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위원 이영희
예,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북도과 자료에 따르면 21년 210명 공중 보건을 확보했으나 25년에는 1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군에서는 위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요. 먼저 의대 여학생 채용 여학생이 오는 그 비율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현역병에 비해서 복무 기간이 길어요. 그런 점이 있고 최근에 또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전공의가 파업을 하고 여러 이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 결과로 인해서 무주군과 같은 이런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중보건전문의는 계속 배치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는 2026년 의료 취약지 지원 공모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업무대행 의사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또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필수 진료 과목은 아니지만...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외과 진료 영역을 담당할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진료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잘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의무 대행에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시고 응급실 의사도 기존 4명으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3명으로 응급실을 보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응급실 이용 환자는 증가하는데, 응급실 전담의사 응급 진료 업무 과중으로 양질의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지금 응급실이 그 3인 체제로 운영하는 그런 저기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공중 보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복무가 만료가 되면서 외래 진료에 공백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공백을 메꾸고자 저희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마취통증학과 전문의를 외래로 전환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중보건의가 1명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응급실에 이제 1명을 배치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전공의 1명을 채용을 해서 응급실에 배치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9월에 의정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이 전공의가 채용했던 전공의가 다시 본 병원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응급실이 지금 3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응급실에 3명의 의사가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한번 논의를 했는데 내년 2026년 4월 정도에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이 근무 체제로 자기가 이제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만약에 4월까지도 그 배치가 안 되면은 저희가 응급실 전담의사를 채용할 계획이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도 지금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 그 자세한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필수 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시니어 의사 채용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 시니어 의사 공모 사업에 지원해서 필요한 의사를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에서는 정읍시와 부안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예, 저희 의료원도 사실은 2026년 시니어 의사 채용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전문의 2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 32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못 했고요. 2026년도 지금 저희가 본예산 수정 예산에 지금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련해서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20쪽에 보면 병원하고 업무 협약한 체결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보건의료원과...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게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보건의료원 개원 시부터 이런 협약을 맺어 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전북권에는 전북대학교 병원, 대자인 이런 데하고 맺었고, 대부분 상급 병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급실에서 이송할 때 상급 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환자 수용이 좀 쉽고요. 아무래도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협약을 그렇게 해서 쭉 이어왔고요.
○위원 이해양
의료원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응급실 환자 보내고 이러는 그런 협약에 불과한 건가 그 정도인가요? 우리 군민들이 좀 병원 이용을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기 마라톤 정형외과 이런 데는 우리 군민들이 또 가기도 하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저희가 홍보도 좀...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협약을 할 때 군민들의 병원 이용을 내용을 좀 넣어서 좀 원활하게 우리가 의료 취약 지역이니까 저는 이것을 좀 병원과의 협약을 의료지원과에서 많이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과목별로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위원 이해양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건의료원에서 이제 그 응급 환자 수송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 그런 협약은 해야 되는데 좀 이제 의료 취약 지역에서 좀 의료 취약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한 협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이끌어내서 군민들에게 좀 홍보를 하고 군민들이 또 그 병원을 이용하게 하고 사실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는 좀 잘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병원급 이상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하면 행정에서 잘 협약을 하면 군민들이 병원 이용하는 데 많이 용이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2023년에 그 대자인하고 다시 재협약을 하면서 이제 무료 검진도 저희가 해 준 적이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효 안과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저희가 병원하고 해서 저희 군민한테...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대전이요.
○위원 이해양
대전이에요? 우리가 또 대전하고 가까우니까 좀 이런 병원 협약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장치를 의료지원과에서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저희가 2023년도에 협약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2024년에 저희가 의료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한하거나 뭔가 같이 하는 게 조금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이런 문제를 한번 병원을 또 가서 협약 문제를 다시 한 번...
○위원 이해양
또 우리 어르신 우리 무주군민들한테는 재활병원도 좀 필요하고 사실 막 이비인후과나 이런 것도 다 다른 데로 나가 영동으로 가면 거기 병원에 가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무주 사람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의원들은 이런 협약을 잘 안 하겠지만...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위원 이해양
좀 이렇게 큰 병원들은 우리 무주군에서 좀 협약을 이끌어내서 군민들이 병원을 사실 아프면 병원 가면 다 약자예요. 약자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좀 군민들한테 우리는 무주군은 이런 병원하고 협약을 했다라는 거 홍보도 하고 병원 이용을 또 하면서 우리가 또 좀 이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모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관광진흥과, 상하수도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