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8일(목) 15시 15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94회 행정복지 위원회 의사일정
1. 평화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
2. 평화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평화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
2. 평화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15시 15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안건 처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 평화요양원을 운영했던 법인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게 되니까 중간에 갑자기 6월 30일자로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저희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면밀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민간 위탁을 하는 걸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러니까 6월 30일 일주일 전에 이렇게 포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포기서를 내용을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더니 6월 30일자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기한 이유는 운영 수입이 감소해서 종사자들 또 인건비 상승분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자가 많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자료를 보면 6월 30일 재위탁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동의안을 준비를 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었는데 동의안도 없이 1차, 2차 모집 공고를 진행하시고 선정위원회 일정 잡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5년 위탁 동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한 줄 알고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관과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저는 제가 볼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한 업체가 그만두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데 다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몰랐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안을 받을 때 법인을 넣어서 동의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오광석
그러니까 업체가 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새로 맞죠. 한 업체는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근데 그 말씀하실 때 답변이 그걸 몰랐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 들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요구 조건은 고용 승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공고에 게시를 해 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렇게 개시하는 걸로 고용 승계를 하는 걸로 저희가 권고안에 명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저희도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기 위해서 사실 공고안에는 안 넣었지만 심사에는 저희가 가점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이제 그게 고용 불안을 유발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리고 이제 또 본 의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노사 협의회분들을 보면 대부분 무주 군민들이에요, 맞죠? 이분들도 처음에는 좀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 저는 그렇게 안 하면 퇴사를 하겠다.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뒷감당은 또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 일 없이 꼭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침에 민간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연말로 다른 위탁 기간하고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그 지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예.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5년 이내로 돼 있어요. 그 지침에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계획서는 저희가 첨부해 드렸었는데…
○위원 오광석
다른 계획서도 보면 추진 계획도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본 의원들이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또 이러한 경우가 하다가 또 그만두면 또 새로운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또 저희한테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맞죠? 그런 걸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이 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받았는데요. 보증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에 해당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오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앞서 우리 오광석 위원님과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 시기, 절차, 이런 자료 제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4분 정회)
○위원장 최윤선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