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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1차 본회의(2022.09.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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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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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15일(목) 10시 07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95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1.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덕유산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9. 16 〜 9. 28.)


부 의 된 안 건


1.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덕유산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9. 16 〜 9. 28.)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9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계획안 1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5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예산안 1건, 승인안 1건 등 총 32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존경하는 2만 4천 군민 여러분!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영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TO)와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폐의약품으로 자연생태계 및 국민건강의 적신호가 켜져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2020년 5월 15일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폐의약품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주군의 폐의약품 처리 및 안전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혹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된 의약품은 어디에 처리하고 계십니까?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불용 의약품의 처리 방법을 알고 있는 비율보다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려 74.1%가 변질 또는 부패된 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건소와 약국에 처리하는 비율은 불과 8%에 그쳤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폐의약품이 버려질 경우 토양 수질 오염이 발생의 생태계 교란과 지속적인 항생물질 노출로 인해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하천 오염으로 어류 행동 변화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화학물질의 변질로 인해 이를 복용하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나 안내문 게시 등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약국ㆍ병원 및 법무시설 등이 수거 지점으로 지정되어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거가 힘든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5곳, 보건진료소 9곳, 약국 13곳 총 28개소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500kg을 수거하였고, 2021년에는 150kg으로 현격히 처리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생각은 무주군에서 가정 내에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와 배출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 2만 4000명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월 수거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수거 장소가 의료기관과 반딧불아파트와 휴먼시아아파트 두 곳뿐이어서 외곽 지역의 폐의약품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업무는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 무주군민들의 보건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 특히 고령자분들에게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교육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배출시간, 배출요령 등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무주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무주군의 노령 인구는 8,297명으로 2022년 7월 기준으로 해서 34.6%로 매우 높아서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서는 수거 장소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 근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무주읍 이외의 면 소재지에서는 보건지소 이외에 마땅히 수거할 곳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이나 공공주택에도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주군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군민이 더 나은 삶을 살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 제4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송재기 의원과 문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기 의원과 문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덕유산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로 제안된 덕유산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는 1967년 3월 「공원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된 바 있으며 1980년 공원법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되었고 1987년에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임관리체계에서 국가직접 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된 자연공원법의 틀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는 변산반도,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등 4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총 면적이 약 5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공원 인근 주민들은 1988년 이후 규제로 인하여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심각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 개발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군은 소백산맥 준령에 위치하여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4개도 5개 시군이 함께 만나는 지역으로 전체 면적 631.9㎡중에 산림이 83%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 활용 면적이 매우 제한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백두대간 중심부로서 사계절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덕유산은 행정구역상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2개 도 4개 군에 걸쳐 있습니다. 덕유산은 총 229.43㎡가 1975년에 약 10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무주군이 차지하는 176.79㎡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었습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47년 동안 무주 군민들은 각종 규제와 통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왔으며, 무주군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무주군의회에서는 2만 4천여 무주군민의 뜻을 모아 매 10년마다 추진되고 있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함에 있어 관광도시 무주군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거주지역, 사유 농경지, 관광활동 터전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대하여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국립공원 해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주군민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공원내외에 거주하는 주민 간 동등한 생활환경의 보장 요구이며 무주군의 경우 국립공원의 지정 비율이 무주군 행정구역의 27.9%에 달하는 높은 비중으로 적절한 개발 가용지를 탐색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자연공원법 제8조를 보면 지정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덕유산국립공원에서는 농경지로 지역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자연 경관이 훼손된 곳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해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고통 속에 모두 군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무주군민들에게 자연 보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무주군에게 지방재정교부금 및 기금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별 총량제가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무주군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거주지역, 사유 농경지, 관광활동 터전 등은 하루빨리 공원 구역에서 과감하게 해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무주군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기대를 걸며 무주군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기업 투자 유치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에 대하여 국립공원 해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정부가 지역의 간절한 요구에 정책적 의지로 대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로 군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환경부의 국립공원 해제 및 구역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하나, 국립공원 내 사유 농정지를 전면 해제하고 해제가 힘들 경우 국가에서 매입하라.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발전의 걸림돌인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라.

하나, 앞으로 제4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하고 변경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 보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


2022년 9월 15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덕유산국립공원 구역 해제 조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님과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 해제 조정 건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환경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군수 황인홍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유행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물가 상승 고금리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우리 군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지역 미래 발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고물가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급 현안 사업을 반영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92억 원이 증가한 1.6%가 늘어난 57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3억 원 1.7%가 증가한 51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원, 1.5%가 증가한 59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변경 내시분 20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무주군 군립요양병원 건립 46억 원,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등 20억 원, 무주군 청소년센터 조성 5억 원,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조성 1억 원 등 총 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역경제 문화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조성 및 운영 2억 원, 무주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억 원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사업으로 왕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 등 총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오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 증설 사업 8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 원과 구천동 스마트 하수 처리 관리체계 구축 운영 3억 원 등 총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군민들과 약속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추진과 그간의 현장 행정을 통해서 파악한 군민 생활에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숭고한 소명을 완수하는 데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이 원한 의결돼서 무주 발전의 군민 행복으로 기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무주군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성취의 보람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종현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29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그리고 당면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9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5726억 81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1.6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65%가 증가한 5131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95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58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4400만 원이 늘어난 91억 2800만 원, 교육 분야에는 4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14억 7800만 원, 환경 분야에는 9억 4300만 원이 늘어난 88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77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보건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46억 3800만 원을 증하여 16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43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기정액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가된 31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6억 2500만 원을 감하여 6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13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증가된 14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이 기부되어 295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11억 32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1473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용도지정 사업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국비 2300만 원, 도비 27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입니다.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왕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 그리고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등 총 4개 사업에 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9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에 8억 53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30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용도 지정 사업입니다.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과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등 총 2개 사업에 10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억 원 이상 증 편성된 주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 시설개선 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추경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상정안건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 황인홍
  • 부군수. 김희옥
  • 행정복지국장. 이해심
  • 산업건설국장. 이상형
  • 기획실장. 이종현
  •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 재무과장. 임채영
  •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 안전재난과장. 김동필
  •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서명ㆍ날인

  • 의장. 이해양
  • 서명의원. 송재기
  • 서명의원.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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