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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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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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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3일(금) 09시 5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95회 행정복지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장학기금, 인재육성사관학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0.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2.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제안설명의 건

1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 제안설명의 건

16.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7.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8.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9.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0.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1.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2. 무주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3.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4.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5.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6.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7.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장학기금, 인재육성사관학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0.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2.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제안설명의 건

1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 제안설명의 건

16.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7.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8.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9.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0.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1.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2. 무주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3.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4.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5.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6.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7.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로 제안된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무주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활동 지원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표창장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55조를 제41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


○의원 오광석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무주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장해와 상해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에 따라 동 법률과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명확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용어 및 개념 정비를 통해 제도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다’항의 직무 관련자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호부터 제2호 제12조 2부터 제12조 4와 제18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5항 〜 제8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소송수행자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종현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30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 기본 전략과 지방 추진계획의 수립 변경 방법 및 절차를 안 제2조와 3조에, 지방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보급은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는 안 제8조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 설치 및 대응에 대한 규정은 안 제9조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1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계상 신청 없는 경우에도 시책상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지방보조사업의 선정 기준은 안 제3조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환수를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0조부터 1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2호로 제안된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재정안정화 개정의 한 회계연도 사용 가능 한도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회계간 여유 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정안정화 개정의 한 회계 연도 내 사용 가능 한도 비율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개정 적립금 총액의 70%에서 90%로 상향하고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22-33호로 제안된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송 직접수행을 유도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책임감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1항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고, 제2조 제3항에 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고 존재의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결정 제9항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의원번호 2022-34호로 제안된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 여건에 따른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 여부를 사전에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며 2023년도 예산 편성 요구 예정 금액은 9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장학기금조성 금액이 7억 원, 인재육성 사관학교 운영 비용 지원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장학사업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및 학부모 부담 경감과 기숙학원 입소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길러 학업을 신장하고 강남 유명 강사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여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중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숙학원 입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콘텐츠를 제공을 계획하고 있고, 기대 효과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는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재정법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 제1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0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2-35호로 제안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시설을 위탁하기 위하여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규모로는 부지 7,451㎡, 건물 950.42㎡이며 주요 시설로는 체험학습장, 미술관, 전통 가마, 가스 가마, 운동장, 숙소 등이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와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입니다. 필요성으로 군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창작 및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공간으로 문화예술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시설 운영이 필요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연 2000만 원으로 공공요금,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 전시회,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로 먼저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으로는 직영 운영 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업무 담당자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문화예술의 창의 독창성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 문화예술의 공유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안정성 있는 문화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공공시설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 운영의 최소 경비의 위탁금과 수탁자 운영에 따른 인력 미배치 등 예산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문화예술창작 공간으로 수탁 운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국내 예술계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매년 운영 성과 결과 보고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민간 위탁금 지원과 대규모 수선은 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수익사업 불가에 따른 관리 및 투명성, 회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6호로 제안된 무주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 산골영화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화관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지속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본 시설을 위탁하기 위하여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 규모입니다. 상영관은 2개관 98석이며 영상 장비로는 영상 서버 프로젝터, 3D 영상장비 스크린과 부대시설은 영사실, 매표소, 매점, 로비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와 무주군 무주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영화관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지속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한 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작은영화관 공공요금 등 최소 유지 비용으로 연 12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먼저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은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영화 수급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시설 운영에 있어 확보된 예산 외에 긴급수리 등 비용발생 시 대처가 장기간 소요되는 등 효율적 관리 운영이 어려우며 영화 수급과 배급의 전문성이 확보된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지속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 작은영화관이 폐쇄되는 상황에서도 수탁자인 재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영화 수급과 배급 등 전문성이 확보된 수탁자를 선정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매년 운영 결산을 통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재단의 단독 회계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수익금 등 운영 결과보고와 세무사에 의한 결산 등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7호로 제안된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 1항 무주군 체육회 및 무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3항 〜 제1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임채영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38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의 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 및 주민의 정책 참여를 제고하고 그 밖에 개정된 법령 인용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 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개정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68조 제1항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현황 및 중요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그 밖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용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 제1호 ‘마’목의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1호로 제안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토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 의결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관리계획 내용 중 관광기반 시설인 출렁다리의 위치와 관련 주민공청회 의견 청취 결과 및 사업 누락 필지를 반영하여 편입 토지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남면 금강변 출렁다리를 조성하기 위한 부남면 대소리 301번지 외 3필지 4,841㎡ 면적에 편입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건으로 추정가액은 280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2호로 제안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여 고령자 및 귀농 귀촌인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동체 교류 공간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소유의 안성면 공정리 2997번지 일원에 총 771.68㎡ 면적의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14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4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6항 〜 제2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조례 4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43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관 변경 사항 반영 및 사용 신청에 대한 규제 완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시간 휴관일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이용 신청 관련 규제에 대하여 완화하였고 안 제11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시간과 휴관일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 3년을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4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 의욕 고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의 설치 및 위치를, 안 제4조의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안 제5조의 시설의 이용 대상을, 안 제6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5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의 안정성, 창의성, 공공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본 시설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 내용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법에서 정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반 업무와 보호․고용, 개인별 직업 재활계획 수립 재활 프로그램 운영, 근로장애인 적정 급여 지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임금 지급, 장애인에 대한 직업 상담 등이며 다음 장 시설 위탁 개요로는 반디누리 작업장은 2009년 8월 14일 무주종합복지관에 증축 개소하였고 2019년에 국비를 확보하여 2020년 무주읍 교동1길 11에 대지면적 646㎡ 연면적 523㎡의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1층의 두부 제조실과 콩나물 재배실, 2층에 사무 공간과 강당을 완공하였고 2021년 12월 14일 이전하여 종사자 6명과 장애인근로자 2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수탁자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20%, 군비 80%로 5년간 18억 5300여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소요되며 산출 근거는 2022년도 민간위탁금의 2021년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 2.5%를 매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6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 후 안정성, 창의성, 공공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본 시설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복지관 제반 업무와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직업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평생교육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운영 지원 및 기회,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재가장애인 시설입소 예방을 위한 자립 역량 강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이며 다음 장 위탁시설 개요로는 무주읍 한풍루로 425에 위치한 무주장애인복지관은 2005년 11월 8일 개관하였으며 대지면적 16,880㎡ 연면적 3,400㎡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사무공간과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을 완공하였고 종사자 20명과 일평균 이용자는 100여 명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20%, 군비 80%로 5년간 70억 700여만 원을 민간위탁금이 소요되며 산출 근거는 2022년도 민간위탁금의 2021년 통계청 물가 상승률 2.5%를 매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설명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7호로 제안한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안성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의 안정성, 창의성, 공공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본 시설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서상 제안 이유 내용 중 시설 위탁 대상에 개인이 빠져 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영유아 건전 육성을 위한 입소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사업, 영유아 보육 및 부모 교육,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아동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이며 위탁시설 개요로는 안성면 안성로 246에 위치한 안성어린이집은 1994년 5월 2일 개원하였으며 대지면적 689.86㎡, 연면적 372㎡로 현재 종사자 9명이며 보육 아동은 31명입니다. 다음 장 위탁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년간 23억 4500여만 원의 국도 군비가 소요되며 산출 근거는 2022년도 보조금의 2021년도 통계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를 매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8호로 제안한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설천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의 안정성, 창의성, 공공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본 시설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안 상 제안 이유 내용 중 시설 위탁 대상에 개인이 빠져 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영유아 건전 육성을 위한 입소 아동의 보육 및 교육사업, 영유아 보육 및 부모 교육,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아동에 관한 정보교환 등이며 위탁 시설 개요는 설천면 상평지1길 10-18에 위치한 설천어린이집은 1993년 11월 8일 개원하였으며 대지면적 520㎡ 연면적 302.49㎡로 현재 종사자 7명이며 보육 아동은 24명입니다. 다음 장 위탁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수탁자는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년간 20억 7100여만 원의 국도 군비가 소요되며 산출 근거는 2022년도 보조금의 2021년 통계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를 매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9호로 제안한 무주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의 안정성, 창의성, 공공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본 시설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법에서 정하는 노인복지관 제반 업무와 상담 사례관리, 기능 강화 지원, 노인 가족 지원, 노년화 사회화 교육, 사회 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 지역 협력 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노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등이며 다음 장 위탁시설 개요로는 무주읍 한풍루로 425에 위치한 무주노인복지관은 2005년 11월 8일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개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종사자는 정직원이 8명, 노인 생활지원사 96명, 응급안전요원 8명이며 일평균 이용자는 200여 명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수탁자는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년간 180억 5600여만 원의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이 소요되며 산출 근거는 2022년도 민간위탁금의 2021년 통계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를 매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0호로 제안한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 부담의 일부 지원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사항 제정 등 부모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무주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지원 기준을 안 제5조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 신청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2-51호로 제안한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6조의 위임에 따라 관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급식지원 신청 절차 및 대상자 결정 이의 신청 등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급식업체의 위생 안전교육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5항 〜 제2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정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민원봉사과장 박금규입니다. 의원번호 2022-52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해당 건축물 주변의 20m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3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선정 절차를 내실화하고 사업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신청 및 정산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감독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7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56호로 제안된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신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 증가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원 기준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지원 신청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이며 예산은 연간 3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세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이상형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문화체육과장김정미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임채영
  • 사회복지과장강미경
  • 민원봉사과장박금규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촌활력과장이무상

○서명ㆍ날인

  • 위원장 최윤선
  • 부위원장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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