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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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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26일(월) 09시 5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95회 행정복지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장학기금, 인재육성사관학교)출연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2.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3.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질의답변의 건

1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 질의답변의 건

16.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7.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8.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9.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20.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21.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22. 무주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23.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4.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5.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6.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7.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8.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29.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0.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1.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2.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

33.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4.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5.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6.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장학기금, 인재육성사관학교)출연 동의안 의결의 건

37.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38. 무주군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39.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0.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의결의 건

4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 의결의 건

43.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4.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45.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46.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47.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48.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49. 무주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50.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51.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52.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3.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4.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ㅍ

8.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장학기금, 인재육성사관학교)출연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2.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3.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질의답변의 건

1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 질의답변의 건

16.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7.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8.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9.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20.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21.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22. 무주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23.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4.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5.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6.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7.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8.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29.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0.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1.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2.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

33.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4.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5.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6.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장학기금, 인재육성사관학교)출연 동의안 의결의 건

37.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38. 무주군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39.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0.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의결의 건

4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 의결의 건

43.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4.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45.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46.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47.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48.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49. 무주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50.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51.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52.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3.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4.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


○위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5항 〜 제8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종현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지금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업무 특성상 보면 무주군의 희망비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기획실장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업무 특성상 보면 여기하고 비슷한데, 왜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을 군정조정위원회라고 했는지, 군정조정위원회 역할 임무하고는 좀 약간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왜 굳이 위원회 구성을 군정조정위원회를 넣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무주군 희망비전자문위원회하고 조례를 보면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두 개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중장기계획 기본전략 수립할 때는 희망비전자문위원회 의견이나 자문을 받고 여기는 외부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제20조에 보면 수리변경에 관한 사항, 또 추진계획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또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들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위원 황인동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설치 목적이 무주군의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한 자문 심의 조정입니다. 그다음에 희망비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건 무주군중장기발전계획을 모색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런 위원회예요.


○기획실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업무 특성상 성격상 보면은 제가 판단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보다는 희망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이게 맞는 듯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혹시 안 해보셨어요?


○기획실장 이종현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었는가 볼 때, 이제 이것은 잘 보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 20년 단위 계획을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단위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는 가능한데 시․군․구 차원에서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지금 국가의 기본 전략도 아직도 수립이 안 된 것 같고 또 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시․군․구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중요 기본전략중장기 이것은 희망자문비전에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원회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둬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립변경, 점검, 그다음에 교육 홍보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군정조정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위원회를 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조례에 보면, 아니 법에 보면 제2조 5호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항목이 있어요. 2015년도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쭉 놓고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계획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제가 판단컨데 그런 사업이 결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조정하는 역할이지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는 그런 위원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비전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문, 의견 수렴 두 가지 위원회가 똑같은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큰 틀에서의 계획수립 전략 이런 것은 희망자문에서 하는 게 좋겠고, 점검이나 이런 것은 군정조정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평가 이런 것도 다 희망자문에서 하는 것은 조금 효율적이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황인동

이런 어떤 계획을 준비를 할 때 군에서 계획을 대부분 위원회 구성 그 안을 보니까 당연직이 8명으로 지금 돼 있고, 위촉직은 5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 방향상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보면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계획을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위촉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오히려 이런 것을 많이 분석을 하고 계획을 만들어내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군에서 만들고 군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하겠다는 이런 식이니까 실효성에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돼야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맞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20년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시군 일선에서는 5년만 해도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시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20년 계획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육은 희망자문비전위원회에서 평가나 이런 변경이나 조정, 홍보, 교육 이런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다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입안을 한 것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31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부개정 조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종현

지방자치단체 보존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되어서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전부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전부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3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1, 2호는 강제 규정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종현

네.


○위원 문은영

3, 4항은 임의 규정인데, 그럼 3항에 보면 2항의 제1, 2호는 강제 규정이고 임의 규정인데, 3호는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4호는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이 건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이에요.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종현

이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가 결산검사 시 체납자들에게 대해서도 보조금을 보조사업을 줘야 되냐 아마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위임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체납자들에 대해서 보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도 이것은 법률상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불가하다 이런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럴 것 같으면 3호와 4호 같은 경우는 재정 조례안에 넣을 이유가 있지, 우리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입 체납에 대해서 내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세금을 잘 내는 사람과의 차별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체납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종현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사업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좀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보조금이 금액이 적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위에서 미룰 수는 있겠지만, 이 보조금을 거의 수령을 하잖아요. 우리가 반값농기계 지원 사업이나 예를 들면 뭐 하우스나 이런 모든 지원 사업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임의 규정이 아니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보조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안에 동의를 해서 각 실과하고 연동을 해서 보조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좀 그런 것도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획실장 이종현

네,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납의 의무를 납세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겠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다만 이런 것이 법률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어느 법 어디에서 이게 제한할 수 있냐 이런 걸 할 때는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의 위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의 금액이 좀 적을 때에는 다수의 수령자가 적을 때는 그 사람들의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실장 이종현

아마 가급적이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위원 문은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원번호 2022-32호 무주군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립금 총액을 70%에서 90%로 상향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인데요. 이걸 낮췄을 때와 높였을 때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종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금이 사장되는 경우,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건전재정이랄지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회 단계에서 지금 종부세 논의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게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부동산 교부세 등 내년도 전망이 세입이 아주 여의치가 않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90% 상향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면 오히려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것이 지방교부세 받는 데 많은 영향을 좀 혹시 받지 않나요?


○기획실장 이종현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상환도를 좀 높여놓는 것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지금


○기획실장 이종현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에 이것을 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예산 편성에 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인동

다른 시군도 보니까 부안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 한 50%에서 70% 이 정도로 지금 비율 현황을 결정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러면 90%로 만약에 우리가 상향을 했을 때 상향을 했을 때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가 돼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혹시 지금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게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기획실장 이종현

지금 내년도 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종부세, 부동산 교부세 그리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통 교부세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90%로 해놨다고 해서 기금을 90% 전체를 다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좀 상향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위원 황인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34호로 제안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상위 대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장학금 1년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내년도는 올해까지는 장학금을 고등학교 진학 장학생, 그 다음에 그 특기장학생, 그리고 반디 장학생 대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약 한 10억 정도 소요됐고요, 이제 하반기까지 지급을 하면. 내년도에는 유치원을 무주에서 나와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진학장학금으로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무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들어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학장학금이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한테 이제 일 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장학생은 올해하고 동일하고, 반디 장학생은 내년에는 이제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다 전체를 다 지급합니다. 올해는 이제 3학년까지 지급을 했고.


○위원 문은영

초등학교?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대학교요.


○위원 문은영

반디장학생 100만 원, 1년에 200만 원씩 지급.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그래서 약 1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문은영

11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남 인강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 기숙학원의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기숙학원 대상자는 상위 성적의 50% 이내에 드는 학생 중에서 희망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상위 성적의 50%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중간에 있는 학생들도 기숙학원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신청자 중에서는 거의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는 상위 50% 안에 안 들어도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이하.


○위원 문은영

이하도 예를 들면 공부를 하고 싶은 꼭 강남의 기숙 학원들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만 유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성적을 유치하는 학생 기숙학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기숙학원 내에서 아마 그거에 대한 사전에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실력 검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문은영

없는 건 아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성적이 50%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적이 51% 안에 드는 학생들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꼭 기숙학원이 상위권 레벨만 운영하는 기숙학원이 있지 않고 중간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그 부분까지는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한 번 50% 이하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그것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 학생들에게.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현재는 몇 명이나 되고 중도 포기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건 조사를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중도 포기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25명 정도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제가 알기로는 중도 포기자도 있는 것 같던데, 좀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요. 꼭 이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만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들이 인터넷 교육 방송을 하는 걸로 좀 범위를 열어놓으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비용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니까 규정을 예를 들면 지금 5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위원 문은영

5만 원이면 한도를 5만 원에 두고 자비가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만 국한하지 말고, 5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5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인강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열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일단 지금 저희들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지금까지 지원을 했고요, 1인당 5만 원 정도 수준에서. 또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5만 원 범위고 나머지 뭐 자부담은 본인들이 더 내겠다.


○위원 문은영

인터넷 수능 방송을 좀 듣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그런 부분도 위원님 저희들 검토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좀 부익부 빈익빈 좀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 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지금 기숙학원을 알아보는 데에 있어서 엄마들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운영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해 줬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런 엄마들이 정보 제공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학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1:1 멘토링 수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1:1 멘토링 수업이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자기가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지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갔을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1:1 멘토링을 연결을 해 준다고 하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간 학생들 또 지역의 후배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멘토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무주군의 미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아이들이 모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많이 확대를 해 주는 것도 우리 모두 군의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요즘에 국영수보다도 중요한 AI코딩 교육 같은 경우도 주말에는 그런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기회 부여를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위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 제1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0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3항 〜 제1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임채영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무주군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38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68조를 보면 공유재산 현황을 회계연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임채영

네.


○위원 오광석

이런 경우 1년에 한 번만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1회 이상, 1회 이상이라고 지금 명시했잖아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임채영

저희는 물품관리법을 개정 내용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1회 이상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는 현재 매년 1회씩 저희 무주군 홈페이지에 현재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이렇게 증감 현황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1회 이상이니까 반기 내지는 분기별로도 한번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네, 공유재산이 말 그대로 우리 군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재산으로 군에서는 그 관리를 군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군민 모두의 재산인 우리 군의 공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늘었고 줄었는지 군민들에게 알려줄 권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명확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을 1회 분기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1회 1년에 두 번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38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나’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고 하셨어요?


○재무과장 임채영

네.


○위원 문은영

우리 무주군에서는 집행부에 청소 용역으로 7명이 있는데 지하주차장 휴게실과 군청 화장실 입구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사업소나 맑은물이나 반디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재무과장 임채영

제가 알기로는 휴게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잘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이나 시설사업소, 반디랜드 같은 경우에도?


○재무과장 임채영

예,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이 저희 군청부터 시작해서 읍면까지도 전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분들이 우리 무주군에 청사를 깨끗하게 또 준비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2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위원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농촌환력과장 이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42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목적을 보면 이게 정확히 임대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이게 세 가지 정도로 되는데요. 고령인이나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에코빌리지 지역 대상을 보면, 지금 무주군에서 물론 토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각종 사업이 있을 때 그쪽 부지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예.


○위원 황인동

예, 지금 원래 조성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건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원래 에코빌리지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에서 위쪽으로 보면 톱밭배지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를 포함해서 이제 에코빌리지 사이가 지금 6만평방 정도 되거든요. 이쪽을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해서 신규 마을이 이런 원래 목적에 맞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도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그 지역을 빨리 어떻게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하여튼 에코빌리지 부지 전체에 대해서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이걸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무상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6항 〜 제2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43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보면 개정안 7조를 보면 청소년 이용 신청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오광석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 부분은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 개시 전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10일이라는 기간을 두니까 예약한 손님만 받게 돼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3항에는 신청을 받은 사용 7일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서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신청을 받을 때 즉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였고요. 또 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위원 오광석

본 위원의 경우에는 좀 완화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데요. 단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야영장의 이용도를 높이고 야영장을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그만큼 이게 점검과 관리 노력도 좀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쓰레기 투기와 안전 문제, 점검이 필요하고 지도감독이 활성화되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반디랜드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과 야영장은 이용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용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위생과 안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48호로 제안된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도 같은데요. 제안 이유를 보면 무주군 안성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 안정성, 창의성, 공공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본 시설을 위탁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개인이 위탁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지금 안성하고 설천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제안서 작성하면서 고쳤었는데 또 담당자 선에서 좀 고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제안 설명할 때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뒷장에 보면 ‘다’의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대상으로 위탁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법령에 영유아보육법 24조에 보면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지 위탁 대상이 명시돼 있는데 법인, 단체, 개인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인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공고를 하실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 번호 2022-50호로 제안된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저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가, 나, 다, 라 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형은 중위소득 75% 이하가 85% 정부 지원을 받고 15%가 이렇게 본인 부담을 하고, ‘나’형은 60%가 정부 지원을 받고 40%가 본인 부담을 하고, ‘다’형은 이제 중위소득 15% 이하인데요, 저희 이제 본인 부담은 85%를 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본인 부담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 본인 부담금의 90%까지를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아이돌보미들이 지금 월 40시간 이상 아이 돌보미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기본 추가수당으로 30만 원을 이렇게 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아이돌봄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 나, 다의 부모들의 등급이 가려져서 혜택이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 제안이 가, 나, 다 이유 없이 90%로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문은영

그리고 또 우리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부모들의 형평성을 더 봐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시간의 제약이 좀 풀려서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례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분들의 기본수당이 없이 한 시간당 최저임금만 받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수당을 40시간 이상을 일을 할 경우에 추가수당 30만 원이 더 나가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아이 돌보미를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해 주게 됨에 따라서 아이돌보미 이용하는 과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들 양성해서 거기에 투입하면 저희 무주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무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이 무주군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위원 문은영

15명이었던 것 같은데 한 분이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또 그만두셨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렇게 좀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의 급여 같은 경우도 좀 보완이 된다고 하면 또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여성단체에서 교육하시는 것도 있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육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근데 이제 아이돌보미 교육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년에 두 번 정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신규로 아이돌보미를 시작할 때는.


○위원 문은영

신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가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그분들은 이제 보수 교육처럼 이렇게 받는 것이 있고


○위원 문은영

정기적으로 가실 때 같은 경우도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 다 그냥 공짜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30만 원인데요. 저희 군에서 25만 원 지원하고 본인이 5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5항 〜 제2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민원봉사과장 박금규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10조를 보면 단서 조항의 수전 주기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교체 공사비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네.


○위원 오광석

이렇게 단서 조항을 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승강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지원을 지금 2000만 원까지만 해 주고 있는데 승강기에 대해서만 15년으로 경과된 공대주택으로 두었고요. 무주군 관내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을 보니까 10년 이상 된 게 한 30개 정도 되는데 최대 맥시멈으로 봤을 때 이건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3억 원을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 오광석

현재 일반적인 공동주택관리 비용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2000만원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예, 승강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권익위 권고사항을 보면 5년 이내에는 추가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5년 단위로 나눠서 해 주면 좋은데 법으로 권익위 권고 사항이어서 5년 이내는 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를 맥시멈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형편이라 3억 원으로 부득이 조례에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러니까 이렇게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보니까 이제 반딧불아파트, 한국프라자, 나래울아파트 3개 단지로 지금 나와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네.


○위원 오광석

근데 이들 아파트에 3억 원씩 지원해 주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네.


○위원 오광석

현재 어려운 군 재정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그런데 이게 3억 원을 다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3억 원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맥시멈 최대로 봤을 때 최대 금액이 3억이지 무조건 3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위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안정상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일반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조금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7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상정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사일정 제28항)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문은영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9항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이영희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0항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오광석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1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황인동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 제3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2항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6항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 제3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7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문화체육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무주군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문화체육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문화체육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제4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0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 제5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3항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무주군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무주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 제5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2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민원봉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민원봉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4항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의료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산업건설국장이상형
  • 기획실장이종현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문화체육과장김정미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임채영
  • 사회복지과장강미경
  • 민원봉사과장박금규
  • 산업경제과장박각춘
  • 농촌활력과장이무상

○서명ㆍ날인

  • 위원장 최윤선
  • 부위원장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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