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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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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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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무주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1일(수) 09시 5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99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09시 57분 개회)

○부위원장 이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이영희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이영희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정회)

(09시 59분 속개)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김정미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군 공무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행정절차상에서는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청회를 하는 경우에도 14일 이상이고, 특히 법을 우리가 국회에서 제정할 때는 40일 이상,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 20일로 되어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돼 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제5조 공모전에 공고해서 그 내용이 내용을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5일 이상 군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다 공고를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모전이라는 게 무주군의 어떤 정책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 보완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는 이런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일로 한 사유가 뭔지?


○기획실장 김정미

본 조례는 상위법이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해서 조례안을 제정안을 만든 겁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5일 정도 이렇게 공고를 해서 제대로 된 의견이 수렴되겠는가 최소 그래도 한 20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김정미

저희가 이 제정안을 만들 때는 상위법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기한을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 황인동

물론 이 조례는 20일 이상 공고를 했지만, 5일 가지고는 이게 어떤 상위법에서 있다고 하지만 5일 가지고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는 충분한 어떤 고민이 있는 이런 어떤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건데 5일 정도 해서 이 공고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하는 걸 알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공모전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응모할 수 있는 것을 공지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 제정의 목적이 어 공모전에서 기존 수상작들을 표절하거나 도용해서 저작권 침해를 입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안은 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관리시스템 속에서 모든 것들을 공모도 할 수 있고, 공모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14일이라는 또는 20일이라는 이런 기간의 의미는 실효성이 좀 없다고 봅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그 시스템은 모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정미

네네.


○위원 황인동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 제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모범 우수 가족 포함, 그다음에 장기근속 가족 포함, 퇴직자 가족 포함, 또 그다음에 가족 프로그램 운영 여부 14개시군 전체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지금 모범 우수 포상에서 가족 포함한 시군이 9개, 그다음에 장기근속 포상 가족 포함한 것이 9개 자치단체, 전라북도만요. 그다음에 퇴직 예정자 포함 이것도 가족 포함한 시군이 10개, 가족 프로그램 구성 시군이 12개, 이런데 무주군에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부 다 가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개정 조례안이.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위원 황인동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일단 그 2017년 이후에 가족들의 기존에는 배우자까지 좀 그 장기 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줬었는데, 2017년 이후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또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조례에 가족이 포함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나 또 언론이나 이런 데 쓸데없는 오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공무원 본인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가자 조례를, 조례하고 지원하고 일치를 시키자 그 취지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지금 무주군처럼 개정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지금 일부 개정한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 내에서 4군데 있고요. 지금 다른 데는 가족 포함한 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군데 정도 있고, 배우자만 포함한 데가 한 3군데 정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자치단체마다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는 데도 있고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본인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가족까지 포함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공무원 본인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좀 안 맞는다. 이게. 일치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쓸데없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개인으로 한정해서 이번에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황인동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이 옛날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고 싶은 직장, 선택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 봉급이 물론 국가에서 정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직보다도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같은 날짜에 공무직, 공무원 이렇게 발령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한 1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공무원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런 또 특히 중요한 것은 퇴직금도 우리 공무원들은 없잖아요. 물론 퇴직수당 조금 있지만, 일반 사기업체에 비해서 사기업 업체에서 받는 어떤 그런 혜택을 놓고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일반 중소기업 100인 이상 중소기업하고 봉급 차이를 봐도 한 83% 지난번에 조사한 걸 보니까 한 83%,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것마저 이렇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것마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공무원들의 실태를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것들은 더 강화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의원님 말씀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가족까지 지원해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저희가 제휴 협약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휴 협약 시설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회원가에 해도 소셜커머스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 근거까지 같이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제휴 협약 시설을 이용할 때 일부 좀 더 지원을 해서 제휴 협약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가족들하고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용하지 본인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본위원은 그 부분도 더 좀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겠지만 진정으로 공무원 복지를 위한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그 시설 부담금을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에 한해서 그냥 전액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제휴 협약 시설을 체결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것은 이제 이용할 때 최소한 쇼설커머스 가격 정도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차후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노조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또 우리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좀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동 위원님 의견에 저도 100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보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회원 가격보다 소셜커머스보다 우리가 가격이 비싸다, 회원가가. 그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회원권을 팔아놓고 소셜커머스에서 더 싸게 판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소셜커머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예약 취소해가지고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저희 회원가가.


○위원 오광석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회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예.


○위원오광석

그러면 그걸 갖고 항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회원가로 회원권을 팔아놓고 그것보다 싸게끔 소셜커머스에서 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되고요. 일부 저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위원 오광석

그 문제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모든 어떤 리조트나 이런 데서 회원권을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를 하게 되면 회원권 이하로는 다른 데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하로 팔고 있다, 그건 조금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조트라든지 우리가 어떤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항의를 하겠습니다. 항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휴 협약 시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좀 거기에 회원가 이외에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이미 이제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지원 자체가 없어진 만큼 가족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휴 협약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보완을


○위원 오광석

저 또한 우리 황인동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사기 증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해버리면 앞으로 그런 혜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2017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본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위원 오광석

그때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조례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하는데 왜 공무원분들 가족분들한테 왜 지원을 안 하신 거죠? 그거는 조례에 어긋난 행동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저희 조례는 그렇게 돼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민권익위 권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론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가족들은 아마 2017년 이후에 지원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기준을 보면, 지금 가족까지 포함돼 있는 지자체가 많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저희도 최근까지 지금 개정 전 지금까지도 저희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 오광석

포함은 돼 있는데,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 공무원들 다른 혜택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이게 우리 황인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기 있는 직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자꾸 떨어지는 추세다. 공감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지금 저희들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올해도 기존에 그 36세 이상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던 것을 30세 이하로 낮췄고 내년에는 전 연령을 다 지원해줄 계획이고


○위원 오광석

그리고 과장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우수 효행 소속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본인들만 잘해서 이런 우수공무원이 됐을까? 뒤에서 누군가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근데 그분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여행이랄지 국내든 해외든 거기에 가족을 지원해 주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밑에 보니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 연수로 돼 있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예.


○위원 오광석

이런 부분을 가족분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라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번 재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그 부분은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은 여행 경비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이나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걸로 좀 어렵고요. 대신에 가족 프로그램 쪽으로 한 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한번 더 내년도 예산에는 좀 그런 부분까지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장기 근속자도 그렇고, 퇴직 예정자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 가족들도 옆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꼭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깊이 연구해서 한번 노조하고도 상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제 예산 반영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도 가족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 제8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에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에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안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김정미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박각춘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시설사업소장김경복

○서명ㆍ날인

  • 위원장 최윤선
  • 부위원장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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