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9일(목) 10시 12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00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3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3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사팀장 백선미
제3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황인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총 2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 접수 및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을 6월 29일 1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황인동 의원과 이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황인동 의원과 이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위원장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