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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1차 본회의(2023.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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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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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24일(월) 09시 59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01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백선미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문은영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건, 예산안 관련 안건 1건으로 총 4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기간을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문은영 의원과 송재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은영 의원과 송재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제175조에 의거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없애려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 후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폐지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폐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폐지 이유는 지난 2019년 10월 16일자로 설립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활동 결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설립 목적을 달성한 협의회의 계약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 자치단체 상호 간 상생정신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되었고, 3년간의 활동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협의회 설립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협의회 폐지와 관련하여 24개 회원군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전 회원군 모두 폐지에 찬성하였습니다. 각 회원군의 지방의회 보고·고시 및 상급기관 보고를 거쳐 폐지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협의회 부담금 잔액을 24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분배하게 되며 각 회원군 분배금은 2월 기준 690만 139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8월 중 군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 폐지 결과를 보고한 후 2023년 8월 중 협의회 공동부담금 분배금을 세입세출 계좌로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계약 폐지 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목적이 달성되어 협의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주군은 인구 노령화 및 저출산 등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노력에 애쓰신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단체장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하여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부군수유호연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산업건설국장이종현
  • 기획실장김정미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문화체육과장박선옥
  • 재무과장임채영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박각춘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이승하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이은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김완식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 시설사업소장김경복
  • 맑은물사업소장이무상

○서명ㆍ날인

  • 의장 이해양
  • 서명의원 송재기
  • 서명의원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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