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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2차 본회의(2023.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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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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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25일(화) 10시 1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01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5. 2023년도 예산 이용 승인의 건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5. 2023년도 예산 이용 승인의 건 의결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


○의원 오광석

의안번호 제9-31호로 제안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존경하는 무주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원입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켰고,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지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사권과 조직권이 단체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개정안은 비록 지방의회의 인사권 부여를 했더라도 형식적 임명권만 주어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예산 편성권 또한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서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 의회의 조직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이 완전히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는 진정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 그리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법」 제정 시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25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광석 의원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하단)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광석 의원과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제3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의회 회기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례회 기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의장 이해양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총 1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풍수해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 이용 승인의 건 총 1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 이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무주 반딧불축제 추진을 위한 교통통제 관련 인건비를 산업경제과에서 관광진흥과로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무주군 반딧불축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하여 축제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 이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1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심을 다해 회기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제1대 무주군의회가 개헌하고 오늘 301회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주군의회는 군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개최된 244회 임시회와 57회의 정례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회기는 없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일임해 주신 권한으로 무주군의회에서 통과된 수많은 조례는 군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쳤고 지방자치의 역사, 무주군과 군민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무주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감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며 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무주군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국민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해외 발 우편물이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위기는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시스템을 확충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장마 후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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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법죄피해 예방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 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 2023년도 예산 이용 승인의 건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부군수유호연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산업건설국장이종현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문화체육과장박선옥
  • 재무과장임채영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박각춘
  • 산업경제과장김동필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이승하
  • 환경위생과장김상윤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농업지원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 시설사업소장김경복
  • 맑은물사업소장이무상

○서명ㆍ날인

  • 의장 이해양
  • 서명의원 송재기
  • 서명의원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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