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9월 19일(화) 10시 4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2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토지교환)」 제안설명의 건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 제안설명의 건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0.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5.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토지교환)」 제안설명의 건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 제안설명의 건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0.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5.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48분 개회)
○의원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 및 선물의 허용 범위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제3호 본문 중 선물의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표 비고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 및 상품권의 정의 등 기타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3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의회 배지 재료의 변경으로 배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무주군의회 배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배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3항을 무주군의회 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김정미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48호로 제안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개별 조례에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개정 대상 무주군 청년기본 조례 등 14건으로 ‘나’항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나이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4쪽 ‘다’항 청년 농업인의 49세 농업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연령을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주군 청년 기본조례와 자치법규 상용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무주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제4호에 현행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인 자를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 토지교환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임채영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49호로 제안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토지교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어 방이리이동새마을회에서 운영 중인 사과 가공공장의 인접 사유지와 인근 미활용 국유지를 교환하여 사과 가공공장 체험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토지 적상면 방이리 111-1번지 등 6필지 1484㎡와 개인 토지, 적상면 방이리 242-1번지 등 2필지 1666㎡를 교환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없으며, 추후 재산 상호감정평가를 통해 교환 가격 차액은 정산하여 세입 처리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50호로 제안한 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회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교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성 생활활력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면 장기리 1555-8번지 일원 외 6개 필지 6663㎡를 매입하고, 지상 2층 규모, 연면적 1620㎡에 세대 공감동, 청장년자립동 2개 동으로 구성된 안성 생활활력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96억 51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51호로 제안한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상면 여원·광포마을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상면 삼가리 1642-1, 1642-2번지 2개 필지 2809㎡를 매입하고 지상 1층 연면적 560㎡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023-52호로 제안된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 및 관리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군수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와 4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안 제6조와 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3호로 제안된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 청소년시설로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존 운영한 청소년 법인에 한 차례 연장 재계약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청소년 문화, 청소년 복지 증진, 수련활동, 상담, 직업체험, 동아리 활동, 운영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활동 지원 및 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설 개요로는 안성청소년문화의집은 안성면 단지봉길 13에 위치하며 건물 연면적은 563.28㎡, 종사자는 3명입니다. 추진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와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필요성으로는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기존 운영 법인에 대한 그간 운영 실적을 검토 평가 후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무주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 재계약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2023년 1억 6640만 1천 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운영비, 사업비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운영의 전문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경제성, 무주군의 재정 부담,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4호로 제안된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 청소년시설로 무주청소년수련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존 운영한 청소년 법인에 한 차례 연장 재계약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청소년 문화, 복지증진, 수련활동, 상담, 직업체험, 동아리 활동, 운영위원회·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활동 지원 및 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개요로 무주청소년수련관은 무주읍 한풍루로 326-34에 위치하며 건물 연면적은 3581㎡, 종사자는 9명입니다. 추진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무주군 청소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와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필요성으로 무주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존 운영법인의 그간 운영 실적을 검토 평가 후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무주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재계약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2023년 5억 4659만 4천 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운영비, 사업비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운영의 전문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경제성, 무주군 재정 부담,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5호로 제안된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용의 탄력성, 창의성, 다양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긴급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학대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 구조,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요로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무주군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위치하며, 건물 연면적은 419㎡, 종사자는 9명입니다. 추진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와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4조에 근거하며, 필요성으로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의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해 무주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2023년 2억 1745만 5천 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운영의 전문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경제성, 무주군의 재정 부담,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민간 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박각춘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의안번호 2023-56호로 제안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삭제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을 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7호로 제안한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인간증명법 시행령」에서 주민등록 사고 및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보험 가입 대상 및 납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상위법에 위반되어 미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8호로 제안한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군의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사항을, 안 제4조에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빈집정비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2023-59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문 및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경된 관련 법령 인용 조항과 내용을 정비하는 제1조와 2조에 담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기준의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에 「지역보건법」 제23조3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부과기준 근거 법령이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무주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을 위한 무주군립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립요양병원의 건물과 진료 과목에 대한 것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립요양병원은 인력이 53명에서 55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위탁사무는 요양병원에 관한 운영 계획 및 수립, 환자에 대한 외래나 입원 진료, 장기 요양 서비스 등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치매관리법」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삼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립채산제, 즉 책임경영체제와 독립회계원칙으로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요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운영은 요양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병원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참고 자료에 군립요양병원 수익 비용 등 검토를 보시면 2019년 타당성 조사 시 10년 차 돼야지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선돼 있고, 이용자나 저희 군립요양병원의 위치, 접근성,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19년도 기준보다는 달라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높은 전문성,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직접 운영보다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의한 전문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2년마다 군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인 평가, 성과평가 및 환류가 용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위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지도감독은 법령과 조례, 계약서 등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나 성과관리를 복지부에서 하는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지표를 마련해 성과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치매관리법」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위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1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