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24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무주군의회

×

본문

제309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6월 24일(월) 10시 41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9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3.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3차)) 의결의 건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반디키움센터 신축)) 의결의 건

6. 무주군 다함께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3.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변경(3차)) 의결의 건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반디키움센터 신축)) 의결의 건

6. 무주군 다함께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7.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시 41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위원장 최윤선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오광석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3차 변경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반디키움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다함께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민원봉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행정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군민의 행복과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 후반기 더욱 적극적인 위원회의 활동 및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의원(2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서재영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산업건설국장이종현
  • 기획실장이두명
  • 자치행정과장임채영
  • 문화예술과장이승하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정성희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김상윤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김완식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 시설사업소장서종열
  • 맑은물사업소장이무상

○서명ㆍ날인

  • 위원장 최윤선
  • 부위원장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