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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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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6월 13일(목) 09시 56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실, 재무과


부 의 된 안 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실, 재무과


(09시 56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농업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작업 지원 사업이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송재기

근데 이제 본 사업이 원래 1억 3000여만 원이 돼 있는데 1억 1800 이렇게 농가가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사업, 저희가 저희가 농작업을 하다 보면 일시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늦추다 보니까, 사료작물 수확 같은 경우 다른 데 시군에서 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다 못하는 경우는 그쪽에서 또 들어와서 작업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우리가 예상량을 다 못해서 일정상 날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추지 못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생겼다 불용 처리가 된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보조금 반납 말씀인가요?


○위원 송재기

예, 이번에 대행 정비사업 지원사업이 보조금하고 반납금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600여만 원.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이런 경우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농업 농작업용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아마 낙찰 차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제출하신 자료 78쪽입니다. 4-H본부 육성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H 수입은 이자로 발생한 111만 6천 원이었고, 지출은 우수학교 4-H 회원 장학금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4-H 와 관련된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보면, 4-H 정보지 공급 등 4-H와 관련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러한 것을 볼 때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 사업으로 전환해도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이 부분은 계속 결산검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지적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이 기금을 조성하신 분들이 이제 4-H 회원들이 일부 부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4-H 기금을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4월에 임원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논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5년 임기 만료돼 가지고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 기금을 폐지를 하든지, 이제 그런 결정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조만간 또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 사업이 연장 사업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이제 이제 그분들이 더 이제 기금을 더 조성하고 싶다 하면 연장을


○위원 이영희

조성이 되면은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네.


○위원 이영희

그래요. 이 기금은 2025년도 9월에 존속 기간 만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존치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이제 4-H 본부측과는 협의가 잘 진행되고는 그럼 있다는 것은 아직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그래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82페이지, 농업 보조금 보조율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의 경우에 최저 보조율이 70%에서 최고 보조율은 100%, 자체 사업은 90%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거 맞죠?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저희 저희가 집행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맞죠? 지금 우리 최고 보조율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도비 사업이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이제 100%짜리가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어떤 사업이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위원 오광석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그런 거 맞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럼 이거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저희가 사업 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지금 우리 군의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라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예,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여기 농촌지도 사업지원 조례에는 100% 지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맞죠?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예.


○위원 오광석

단지 농촌지도사업 지원 조례에 3조를 보면요. 농촌지도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아시죠?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네.


○위원 오광석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한 푼도 없는 100% 지원은 좀 과도한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대부분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이제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 오광석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게 시범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존 보조율이 70%인데도 80%를 지원하고 있다고 좀 맞지가 않다. 이게 객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아마 이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업일 겁니다.


○위원 오광석

그럼 70%인데 80%를 지원해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런 얘기가 일각에서 많이 들리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위원 오광석

이 보조 한도 그게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 아닌가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그건 아닐 거고요.


○위원 오광석

저희가 이제 그런 목소리도 내고 있으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보조 한도를 저희도


○위원 오광석

이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음, 좀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농업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보조율을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대책 마련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오해가 사지 않도록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선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맞죠?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한번 잘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16쪽, 세입 예산 과다 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연구과에서는 그외수입으로 해서 지금 예산액이 251만 1천 원 그런데 11월 29일까지 227만 9천 원이 지금 수납이 됐고 과다 편성액으로 242만원 2만 원이 지금 아니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24만 2천 원.


○위원 황인동

24만 2천 원. 그런데 이게 처리전말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체납금 분할 납부를 추진하여 24만 2천 원을 12월 21일 정상 수납하였음”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이 징수 결정액을 보면 9만 7천 원인데, 징수 결정이 9만 7천 원으로 결정됐는데, 실제 수납액이 227만 9천 원이에요. 혹시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징수 결의를 당해 연도에 한 게 아니고, 지난 연도에 해서 이월 돼서 체납으로 넘어온 금액이고, 9만 7천 원은 지금 체납금이 아닌 다른 수입에 대해서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아닌데 다른 수입에 대해서 지금 징수 결정한 거고요. 지금 24만 2천 원에 대한 월납으로 지금 이게 추진돼서 12월까지 한 거는 2022년도에 징수 결의 해가지고 체납으로 넘어온 세입입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저희들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보면, 이게 지금 이월된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실과소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전체 실과소가 문제예요. 보니까, 당해 연도에 세입이 처리된 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당해 연도에 징수 결정액을 결정을 해놓고도 다음 연도에 지금 돈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별도로 재무과에다가 지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나중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해에 수납된 액은 그 해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46페이지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맞죠? 21년도에는 316개에서 22년도에 348개로 32개가 늘었고요. 예산도 132억에서 184억으로 51억이 증가했어요. 지금 기술연구과의 보조금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 수와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는 지방보조금은 우리 군 실링에 의해서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늘고 줄고 없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유지되고, 국도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보조금 사업은 진행 상황은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사업 평가를 해보셨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사업 평가는 각 사업별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사업별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오광석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보면요. 21년도와 22년도 평가 결과가 미흡이 1건에서 20건으로 19건에서 대폭 증가했어요. 그리고 매우 미흡은 1건에서 5건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기술연구과의 평가 결과를 보면요.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기능성 반딧불 사과 생산 시범사업 이게 23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잖아요. 맞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보조금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해 가지고 한 40% 정도를 보조금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단을 해가지고요.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매우 미흡 평가가 내려졌고


○위원 오광석

보조금 나간 건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다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 오광석

전액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집행한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 회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 업체 같은 경우는 패널티가 있는 거죠, 앞으로 보조 사업을 했을 시에.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 업체가 아니고 개별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문제가 된다면 패널티가 포기를 했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오광석

그런 부분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패널티가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다음에 또 보조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것은 3년간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 대상 사업 선정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으로 사과 재배가 지금 힘들어지고 부란병, 여러 가지 또 올해 화상병 사과 농가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이를 타개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필요하고 또 우리 반딧불사과 좀 맛도 좋고 품질도 우수하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우리 지도연구직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재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과수주산지 이상 기상 대응 농작업 정보 제공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6000만 원 정도 사업이 잡혀 있었는데 반절밖에 사용을 못하고 반절을 불용처리 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게 이제 농장에 인터넷이 설치가 돼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스마트 적용 기술을 적용하는 건데요.


○위원 송재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산을 다 새로운 웹을 하나 더 만드신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불확실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그냥 다 통신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한 거죠, 그러면?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 송재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이상기후에 맞이하면서 하여튼 이런 기후 변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 사업이 지금 끝났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닙니다. 지금 계속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 송재기

그래요. 그럼 계속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사고이월까지 잡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품종갱신 같은 사업은 지금 올해보다는 올해 사업 신청 갖고 내년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래서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잡아도 돼, 진행 사항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계속 사업으로 해서 잡든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이제 품종 갱신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묘목 같은 걸 구입 못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이렇게 식재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사업을 계속 사업인데, 정산을 해마다 지금 정산을 하면서 이월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정산을 하고 그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러니까요. 제가 정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서 계속 계속 사고이월까지 왔는데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정산을 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해마다 사업을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하고 있는데 또 사고이월까지 해마다 또 사람을 받고 있는데, 신청자 수를. 그런데 이게 또 사고이월까지 넘어온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 세 번이 그건데 이걸 계속 이렇게 사업이 넘어와서 해마다 또 정산을 또 한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아까 다른 사업은 웬만하면 다 추진하는데요. 품종 갱신 사업 같은 경우는 미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하여튼 이걸 한번 사업 앞으로 추진 방향에서 결산을 할 때 어떤 게 유리한지 또 어떻게 해야 정확한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알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16페이지, 세입예산 과다 편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가 과다 편성액이 제일 많은 거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 오광석

총 2억 5000만 원 중에 27%를 차지하네요. 맞죠? 한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 오광석

부서 중에는 제일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다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배냇소 사용 수수료거든요, 배냇소. 저희가 이제 2022년도 지원해주는 걸 상환하다 보니까, 예산 책정할 때 2022년도 이제 소 가격으로 책정하고, 이제 2023년도 상환할 때는 2023년도 소 가격으로 받다 보니까요. 소 값이 하락했을 때는 예산 차익이 많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기타사용료의 세부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타사용료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배냇소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 과다 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서 중에 과다 편성이 1위라는 표를 단 만큼 예산 추경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29쪽, 2023년도 특별회계 집행률 저조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를 집행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소득 금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소득 금고 금액인데, 지금 2023년도 작년도 집행률이 30%밖에는 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굉장히 좀 저조한 실적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대상자가 담보 부족 해서 사업 포기를 해서 지금 혹시 몇 명을 지금 선정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당초에 71명 해가지고 19억 2120만 원을 지금 대상자 선정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보하고 융자 받은 금액 받아가신 분이 47농가 10억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한 부분이 24농가 8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그럼 해마다 거의 같은 비율인가요? 아니면 이게 작년만의 어떤 이런 특수성이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작년에가 좀 많았습니다.


○위원 황인동

혹시 많은 이유는 결국에는 담보 때문에 그런 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이제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요. 농협에서 최종적으로 담보하고 그게 맞아야지 융자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제재가 있어서 24농가가 좀 저희가 융자를 못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융자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농가들한테는 충분히 홍보를 하였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이게 저희가 홍보하고 1차적으로 저희가 금융기관에 이런 부분을 물어봐서 이상 없는 분이 71농가인데 최종적으로 융자해줄 때는 담보나 이런 제공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황인동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특별회계보다는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인데, 이것은 하여튼 집행률 어떤 제고 방안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고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최대한도로 많이 융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석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83페이지 천마플러스식품 클러스터 사업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올해 우리가 10억 원을 포함해 그동안 천마플러스식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가 총 234억 원이 투입됐어요.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내년도 19억 9600만 원 포함하면 15년간 도합 254억이나 되는 큰 돈이 투입됐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 오광석

그리고 여기서 군비만 얼마인지 아세요? 군비만 42억이에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 오광석

지금 우리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기대한 만큼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올해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위원 오광석

과장님, 여기 보시면 21년도에서 23년까지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 평가하는 거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거기서 천마플러스 식품클러스터 육성 사업 평가 결과 아시죠? 몇 위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4위였습니다.


○위원 오광석

4위, 저조한 평가를 받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사업 관련해서 한 4개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좀 성적이 그런 데로


○위원 오광석

지자체 중 4등이면 낮은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지금 평가 결과 지적 사항을 보면요. 신규 시책 발굴 노력과 관심이 미흡하고, 목표치를 현실화하지 못한 점, 기 투입된 사업비 규모에 비해 매출액 목표치 수준이 낮아 상향 조정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지적을 받았는지 성찰해 보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들도


○위원 오광석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 사업을 재검토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 목표액을 좀 매출액을 좀 많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평가 때문에 매출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했는데 매출액도 많이 올리고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향후 지적된 것이 이제 자립화 방안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제 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립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러니까, 이제 천마플러스 사업이 25년까지잖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방금 자립화를 말씀하셨잖아요. 자립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 오광석

천마사업단의 자립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럼 이 자립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지금 그거는 추진 방향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계속 저희가 최대한도로 자립화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것이 농생명에서 사는 길이고 이것저것 해서 연계해가지고 좀 제가 지구로 지정된다고 그러면 좀 조금 사업 관련해서 좀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자립화 방안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지금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이 연구 용역 안에 천마사업단 자립화 방안이 포함된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 부분도 지금 다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위원 오광석

용역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 초안은 작성해가지고요 지금 제출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오광석

용역이 언제까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이게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는 7월까지는 도에다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 오광석

그럼 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7월 끝나서 예 바로 제출하는 걸로 지금.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사업단 자립화 방안을 좀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드릴게요. 먼저 사업단 조직 운영 관리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천마 기능성 검증 및 효과 효능 강화 연구를 통한 생산 유통 가공 기반 구축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리고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추진을 통한 팔로우 확대, 관광을 연계한 통합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마가 지금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광석

그러니까요. 이게 15년이나 됐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 오광석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우리 천마사업단이 활성화되고 천마 산업이 우리 지역의 효자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정책과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지만,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지금 이게 26년도까지 입니까? 7년도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26년도까지입니다.


○위원 송재기

예?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26년도까지입니다.


○위원 송재기

26년도까지죠. 그런데 이 사업은 또 조금 일부 정산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작년에


○위원 송재기

이 끝날 때까지 그냥 하고 해마다 이렇게 정산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3년 70억인데 해마다 예산에 대한 정산입니다.


○위원 송재기

사업마다 다 분야마다 틀리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위원 송재기

그다음 무주읍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 같은 경우도 사업을 정산 조금 했고,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도 안 했어요. 한 번도 농어촌 활력 사업 같은 것도 정산은 이건 아니구나.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도 정산이 조금 잡혀 있는 게 있고 안 잡혀 있는 게 있고, 이거 계속 사업이고 명시이월 사업이고, 이 기한이 있지만 이렇게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샘이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죄송하지만 그 페이지 수가


○위원 송재기

아니 여기 전말보고서는 없고 결산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재생 사업에 무주읍 농촌중심지 사업 이건 정산을 했어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정산을 안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 송재기

또 농촌 도시재생 사업에도 그런 부분이 도시 활력 사업, 도시재생 인정 사업, 이런 것도 정산을 안 했단 말이죠. 도시재생 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한 209만 원 했고, 또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도 정산이 된 사업이 있고,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되면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 샘이 결산이 맞냐,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는 저희가 해당 연도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한 정산을 한 거 있고요. 사업이 완료됐을 때 최종 정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사업들이 그렇게 다 분야가 틀린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위원 송재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겠죠, 하기야. 그러면 이게 정산이 이런 식으로 정산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들이 위탁 사업비로 최종 정산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비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또 정산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검사 자료를 낼 때는 예산 당해년도 예산을 이용하고 사용한 것에 대한 거 그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기획실이나 재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제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겠죠. 근데 이제 본 위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괄적이지 않다. 이 잣대가 그래도 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잣대들이 틀리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신활력 플러스 같은 사업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것은 뭐 소프트웨어 사업이니까 이제 교육하고 행사성 이런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을 한다 치지만 하나에 쓰여 진다는 건데, 이런 목적성 사업들을 하는데도 정산을 하는 게 있고 없다는 게 서 나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목적성 사업인데 이건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그 부분은 사업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중심 사업도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또 또 예산이 다르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제 왜 그러냐하면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이제 사업들이 진행들이 잘 안 돼서, 사업들이 진행이 잘 돼가면서 보조금 정산이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업들은 진행은 안 되는데 뭐를 하지는 않은데 정산서는 올라온다 이거죠, 정산이. 20 몇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위원 송재기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저 어디냐 백운산 연구동 신활력 플러스에 지금 임대료를 줬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제 다른 사업을 오래 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질의를 할까 말까 했는데 왜 지금까지 그러면 사용료를 안 받았다는 것 같던데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현재는 임대가 아니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 송재기

본 의회에서도 사업이나 거기가 예산이 국고보조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지만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 없다는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에 지적해 주셔서 그거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참 그래요. 그냥 행정에서도 그냥 안일하게 맨날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그냥 지나가고 그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건 다른 사업들은 업무보고 때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74쪽, 각종 농업보조사업 예산 집행 부족 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보조 사업으로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 3건에 대해서 소득금고 체납자 3명,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안정기금 3명, 택배비 지원사업에 5명,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4명 총 12명이 지금 소득금고에 대해 체납자 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됐어요. 지금 보조금이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자료를 보면 18명이 지금 제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던데, 3명이 지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혹시?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저희가 체납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 황인동

18명은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제외를 하고 있다는.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위원 황인동

그럼 지금 12명이고 지금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 지금 제외가 되고 있나요? 이 사업 세 가지 사업에서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위원 황인동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에서는 올 사업 2024년도에서는 완전히 제외가 되어서 이 소득금고 체납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예, 제대로 걸러...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한번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소득금고 체납자가 또 지원을 받는지, 그런 경우가 없는지, 지금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또 계속 받고 있다고 하면 또 계속 지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재기

예, 송재기 위원입니다. 정책목표 성과지표에 보면, 궁금해서 그래요.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학업 지원 및 관내학교 진학 재고 이래서 사업 지표가 있어요. 성과지표가.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이것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성과지표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목적으로? 한두 해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해가지고 성과표가 있어요. 이걸 왜 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걸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저희 관내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가 교육 지원 학생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 송재기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내 학교를 지나가면 많은 또 무주를 떠나서 이렇게 외지로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송재기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걸 계속 이렇게 성과지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아무래도 지역 인재를 좀 지역에서 많이 저희가 우수 인재. 위원님들 알다시피 무주에서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할 경우 학교의 의지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좋은 학교를 많이 대학을 진학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실력을 좀


○위원 송재기

음,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진학 대학 진학 그런 뭐야, 그 진학 대학생들이 진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처에서 농어촌 전용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없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자율적인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이름을 달아서 성과지표에 넣어야겠냐 한번 이거 제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이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게 진짜 이게 성과지표에 넣어서 이걸 진짜 이게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타 지자체보다는 아마 무주군에서 교육지원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많이 좀


○위원 송재기

아니 그건 저도 잘 알아요. 장학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진학률을 갖고 이것을 지표라고 이걸 넣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한번 이게 맞는지 이 목적에 맞는지, 인구 정책도 아니고 청년 정책도 아니고 이거 단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재고 한번 해 주십사 하고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리고 신규 임용직원 전출, 의원면직의 증가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전말처리보고서에는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대략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어...


○위원 송재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면직이 계속 추가가 되고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시행을 한다 이런 것이 가능하고 맞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실질적으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직위는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조금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부분은 특수전문직렬이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위원 송재기

그렇게 되면 정규직이 필요가 없겠죠. 다 임기제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일반직 공무원들이 또 일반직 공무원


○위원 송재기

그런데 임기제가 진급을 하면 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예? 임기제 공무원은


○위원 송재기

아, 죄송합니다. 계약직하고 내가 좀 헷갈렸던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동참하게 하고 지금 급여가 제일로 적은 게 문제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타 지자체하고 무주군하고 어떤 것 같습니까? 9급 거의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저희 무주군하고 타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하는데요.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기제 공무원들의 도움이 되는 후생 내지는 급여 현실화 이런 걸 좀 또 일도 맡은 바 업무를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연금 연봉에 있어서 조금 현실화 하기 위해서 오래된 사람일수록 제가 이번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 있다고 강구하고


○위원 송재기

여기에 보면 제일로 문제가 되면 급여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급여 부분입니다.


○위원 송재기

주거 환경, 주거 환경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주가 고향이면 지역 무주가 지역이면 집이 있겠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이제 부모님 밑에 그늘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응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어떻게 무주 지역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있었었는데 지역 공무원들이 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면직하는 경우는 다수가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아니, 무주 지역 부모님 밑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그런 부분도 면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타 지자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입 제도도 있고 해서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중앙부처 이동도 있고 해서 면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 내에 행정에 구멍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1년 있다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기서 버텨내서 그런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 기술을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법이나, 행동 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헛바퀴를 계속 도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면직 사유가 자꾸 생기게 된다면 그러면 행정서비스 질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위원 송재기

현실이고,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획기적인 방향을 좀 생각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뽑을 때부터 부모님이 무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지역민들이 더 여기서 다닐 수 있는 사람 더 뽑아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탄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무주에 살고 계신 부모 자식이 여기 무주에서 공무원을 시험을 치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예, 위원님 말씀이 뭔 말인가 이해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임용고시라든지, 이런 경우 있을 때 지역 인재


○위원 송재기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귀촌귀농에서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무주 지역민이 아닌 무주에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인센티브가 좀 있으면 그 무주에서 자리 잡기도 편하고 또 인구 또 청년 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그래도 행정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놓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아시다시피 이 지역 연고 내지는 이제 도내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최고 좋은 방법은 우리 지역 인재를 지역으로 제안해서 인재를 발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도내로 부득이하게 또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네, 하여튼 잘 무주군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직원이지 않습니까? 행정 직원들 그래서 잘 좀 인센티브나, 복지나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행정이 잘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31쪽, 2023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3000만 원 이상이 8건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24억이 지금 넘죠?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위원 황인동

지금 전체 실과소를 보면 가장 불용액이 많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전체 부서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이 부분을 24년 결산 시점에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저도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대부분이 전부 다 우리 총괄 총액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성인데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2022년 당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 퇴직금 관련해서 충당금 논의하고 임금 협약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이렇게 남겨주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불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 담당 팀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이것은 너무 잘못된 사항이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추경 편성 때나 정기 추경 시에 반드시 가결산을 통해서 한번 해서 모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가용 예산 외에는 연도 말까지 불용하지 말고 무조건 사전에 가결산을 통해서 정기 추경 전이라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좀 불용 발생하지 않게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황인동

일반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지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더군다나 이제 이 지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건 정말 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잘못된 상황입니다.


○위원 황인동

혹시 그러면 지금 8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을 했나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을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아무튼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했는지 제가 아직 잘 기억은 안 나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55쪽, 민간위탁금 적정 규모 유지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해마다 지금 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었고, 지금 성과평가를 해서 지금 이거 시행을 지금 2024년부터 하는데, 혹시 올해 전체 민간위탁 사무 41건 중에서 올해 혹시 만료되는 사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예, 올해 만료되는 사무가 제 기억으로는 한 6∼7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 한 6∼7개 정도로 사업기간 만료로 인해서 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럼 이제 성과평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잘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전체적으로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지난번처럼 의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그 부분까지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까지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검토해서 위탁관리 효율성을 많이 높이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신규임용 직원 전출, 의원면직률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면직이 해마다 보니까, 2022년도만 좀 적었고 지금 거의 한 20명대 이상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계속 우리 송재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 49명을 지금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 시험이 완료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 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다음주 토요일. 이번 시험은 49명인데요. 그전에는 이제 필기시험을 아마 무주 관내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렀거든요. 올해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굉장히 임용시험 신청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올해부터는 아마 시내권 전주시 내지는 시내권 쪽에서 시험 필기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요.


○위원 황인동

지금 전라북도에다 의뢰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예, 시험은 그전에는 저희 무주군에서 봤는데, 그 시험까지도 전주시나 인근 시내권에서 치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작년도에 보면 17명의 의원면직을 했는데, 혹시 올해는 혹시 몇 명이나 있나요? 혹시 의원면직이.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의원면직이 연고지 위주로 가든가, 아니면 상급단체 이쪽 내지는 개인 사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원면직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위원 황인동

지금 올해 현재 날짜로 해서 혹시 결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혹시? 정원 대비.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결원은 제가 최근에 파악한 걸로는 한 37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37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위원 황인동

그러면 49명을 올해 채용을 한다고 하면 결원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일정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계속 지금 의원면직이 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혹시 더 채용할 계획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어차피 인사는 매년 임용고시를 하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부족한 부분은 일반 임기제로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감안한다면 올해는 더 이상 충원할 계획은 없고요. 내년에 정기 임용 시 때 그때도 아마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결원 대비 더군다나 지금 공무원들의 어떤 보수 보수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근무 여건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편이고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악성 민원 때문에 자살하는 공무원들도 생기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이 의원면직은 고향으로 가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급단체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힘들어서 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서 우리가 충원에 이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49명을 채용을 지금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예산 막 줄잖아요. 지금 경제는 계속 지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방향성 기획실장하고 함께 좀 고민해서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하면 그 방향성에 맞게 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되지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 시험으로 안 된다고 하면 임기제라도 해서 채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다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또 이것 때문에 면직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시험 봐서 또 가려고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악성 민원부터 시작해서 잘 컨트롤 해서 이렇게 활기찬 조직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무주군이 관광군이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관광 전문가를 임기제라도 채용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오늘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몇 명이나, 혹시?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제가 알기로는 한 2명인가 하고 있는데 한 5명 이상이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요. 그러면 관광 분야입니까? 2명?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위원 황인동

하여튼 채용된다고 하면 무주군의 어떤 관광의 방향성을 제대로 좀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66페이지에 보면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에 8명이 악성 민원의 경험이 있다고 조사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심리상담 이용자 수를 보면 2022년도 1명, 2023년도에 1명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심리 상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비율이 무주군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악성 민원을 경험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심리상담 이용자 수가 적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전체적인 비율에 비하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 심리상담을 이용하는 부분을 좀 뭔가 꺼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그것이 제가 최근에 한 번 봤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설문조사 다수가 좀 많이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불만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다수 의견을 제출한 직원들이 좀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위원 최윤선

맞아요. 악성 민원 대응의 어떤 요령을 숙지한다고 해도 우리 지역 특성상 공무원분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심리상담 말고도 혹시 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의견 청취를 통해서 좀 한번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힐링 프로그램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힐링 프로그램은 참여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전체적인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그쪽 대상자들이 이제 민원에 경무에 시달리고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치유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는 장으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하여튼 우리도 조례를 통해서 안전시설 확충 시설은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는데, 강화유리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좀 깊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전요원 배치는 지금 민원실에만 지금 청원경찰이 1명 배치가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저희 민원실에 1명 있고요. 각 부서별로 이런 규모가 좀 큰 곳에는 한번 본청부터 해서


○위원 최윤선

지금 이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못지않게 많은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인사부서 총괄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읍사무소 성별 비율에 의하면 여성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악성 민원이 오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악성 민원이 왔었는데, 결국에는 여성 직원분들이 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읍면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의견도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읍사무소 정도는 청원경찰이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아마 검토를 한번 해봤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우리 신규 직원들이 의원면직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악성 민원 부분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배치 통해서 지난번에 김포시에서도 공무원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통해서 심리치료 이런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 청원경찰도 배치도 하나의 대응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현재에 있는 가용 인력을 좀 여유가 있다면 그런 쪽도 한번 무주읍사무소는 좀 본청과 가까우면서도 규모가 최고 큰 읍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두명

기획실장 이두명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실 관련해서 이번 결산 검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 검사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 규모가 감소하고 있고 또 세입도 감소하고 있고, 지출도 감소하고 있고, 늘어나는 것은 잉여금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두명

네.


○위원 황인동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2023년도에 337억 7200만 원이 지금 발생했는데, 2024년도 본 예산에 44억 9300만 원, 1차 추경에 44억 9300만 원 똑같이. 나머지는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했죠?


○기획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연말에 들어오지만 1회 추경이 대부분 늦어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2회 추경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두명

올해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을 보통 1회 추경을 결산이 끝난 이후에 1회 추경을 편성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중에 일부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이 있었어요. 그 시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1회 추경 편성의 시기를 앞당겨서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정확하지 않아서 2회 추경이 결산 시점하고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지금 차이가 났잖아요. 지금요?


○기획실장 이두명

네.


○위원 황인동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34조 예산 총규제의 원칙을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기획실장 이두명

그 부분은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위원님들께도 아시다시피 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차 범위가 좀 컸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는 재정 악화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최소한 편성했다는 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연말에 정리 추경 끝난 다음에 보통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차액이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일찍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 통장에 넣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요?


○기획실장 이두명

네, 네.


○위원 황인동

아마 이자에서도 많은 손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 예측 좀 빨리 해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무주군 페널티 관련 예산에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6월 10일자죠. 전북중앙신문에 저희들 패널티 받는 예산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었죠,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두명

네.


○위원 황인동

지금 각종 보조사업 그다음에 행사 축제성 경비 이렇게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 증가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삭감 사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이게 보조금 관련을 보면 지난번에 2022년도에 세출 결산액 대비 7.009%였던 것이 2023년도에는 7.74%로 지금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교부세가 줄어들 텐데 본 위원이 판단하니까, 한 20억 정도 보조금에서 최소 20억 정도 패널티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보조사업이 7월 달까지 해서 전부 다 평가를 지금 완료해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두명

네.


○위원 황인동

지금 그것은 전 부서에서 혹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이두명

그 보조금 성과평가는요. 7월 달까지 하고 이후에 보조금위원회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이제 최종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부서별로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패널티에 대해서 위원님 잠깐 좀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위원 황인동

네, 하십시오.


○기획실장 이두명

지금 이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게, 그 자체 노력도가 총 12개 지표가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의회 경비 절감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행사 축제성 경비하고 지방보조금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행사 축제성 경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결산 2년 전에 결산 자료가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위원 황인동

그렇죠.


○기획실장 이두명

그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행사 축제가 재개되는 바람에 좀 규모가 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지방보조금만 적용이 되면 참 저희도 참 좋겠는데, 이게 국도비까지 전부 포함이 돼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랄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보조금 때문에 절감에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패널티를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 한 3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를 더 받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하여튼 최대한 행사성 경비와 보조금은 줄여나가고 그로 인한 패널티는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네, 그 평가 결과가 2년 뒤에 예산에 지금 반영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이 보조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7월까지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전 실과소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7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공문이라도 내리든가 하여튼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행사 축제성 경비 관련도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에 1.35%에서 2023년도에 1.76%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까지도 내년 예산까지도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 20억 정도 패널티를 받지 않겠나 싶어요.


○기획실장 이두명

이게 참 이것도 여러 가지 아이러니가 있는데,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행사 축제는 패널티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위원 황인동

그렇죠.


○기획실장 이두명

근데 작년에 인정했다가 올해 인정 안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나 뭐, 이런 태권도 관련 행사들이 기존에 문체부에서 인정했다가 그 이듬해에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행사 축제성 경비가 좀 이제 우리는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사업들은 좀 적용을 안 하면 좀 사실 저희 자체에서 하는 행사 축제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국가 차원에서 하는 그런 대회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게 좀 적용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예산이 계속 감소되는 현실이잖아요.


○기획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소모성 행사, 일회성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폐지를 하고, 어떤 축제의 내실화 행사의 내실화를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 경비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분석해서 이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네, 예산 편성 시 그런 부분 저희들도 감안하고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는 이 패널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어떤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받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통합안정화기금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4월 달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300억 전출했다가 다시 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환원 환급을 했죠, 300억을?

○기획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기획실장 이두명

이제 저희들이 기금을 지출을 할 때는 먼저 공문을 보내고 은행에서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해서 그다음에 은행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전에 관행상 공문을 보내면 바로 이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 그런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쪽에서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니까 시스템에 미처 입력하기도 전에 지출을 해서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급하고 다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부받았다는 점


○위원 황인동

큰 착오죠?


○기획실장 이두명

네.


○위원 황인동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네.


○위원 황인동

다음은 성인지 성과 목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 성과 목표 수가 33개 그런데 이제 달성 지표 수가 16개, 미달성 지표 수가 17개,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48.48%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 집행률은 73.72%입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2022년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면 그때는 성과 목표 수가 34개, 달성 수가 23개, 미달성 수가 11개, 그래서 제 목표 달성률이 67.65%고 오히려 예산 집행률은 59.12%인데도 목표 달성을 더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은 많이 집행을 하고 목표 달성률은 50%도 채 안 되고 이런 현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원래는 이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그 집행만큼 그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획실장 이두명

네.


○위원 황인동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과지표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년부터는 성과 달성률하고 예산 집행률하고 되도록이면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제 좀 컨설팅도 받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하고 또 예산 집행 실적하고 조금 조금 좀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성인지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고 지금도 받고 있긴 하지만 좀 세밀하게 잘 받아서 성과 목표 달성과 성인지 예산 목표 달성과 예산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잠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자리 이동)

본 위원장이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서는 재무과이지만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이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기획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로 나온 얘기가 불용 예산이 많다 보조금 반납이 증가했다. 사업 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 명시이월이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도 되고, 보조금 반납도 되고, 이월 사업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적으로 추적을 당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두명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결산의 시작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전 절차가 이행됐는지 여부도 판단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규모도 교부세 규모도 줄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펼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동일 사업의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의 경우 예산 편성 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실과에서는 매년 해왔던 것처럼 충분한 검토 없이 의례히 의회의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요구하고 기획실에서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혹시 불용 예산에 대한 사업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두명

결산서에 불용 예산에 대한 리스트가 다 나와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 참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근 몇 년간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 2025년 예산 편성 시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사업 예산은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두명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무주군 재정이 여건이 좋으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한 후 쓰고 남은 대로 쓰다가 쓰고 남은 예산을 불용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이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무주군의 재정 운영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두명

네, 네.


○위원장 문은영

다음은 황인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교부세 감액이 되는 예산 편성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세입 예산 중 지방교부세 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두명

네.


○위원장 문은영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행사 축제성 예산 과다 편성 집행으로 14억 7300만 원, 지방보조금 절감 관련 17억 4500만 원 등 2개 항목에 32억 2800만 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맞죠?


○기획실장 이두명

네.


○위원장 문은영

앞서 설명하신 대로 코로나 시기 행사하고, 지금 갑자기 행사 끝나고 추진되는 행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해서 우리가 보조금들이 패널티를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5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패널티 예산이 많이 감소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두명

본예산 편성 이후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도 있으셨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패널티 문제를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2회 추경 저희 편성할 때는 행사성 경비와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25년도 패널티 예산은 한 20억 정도로 22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두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2년 전체의 결산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행사 축제성 경비와 보조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의원님들 여러 차례 지적하신 만큼 행사 축제성 경비와 보조금은 특별히 관리해서 향후에 보조금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어려운 무주군의 여건이 32억 2800만 원, 내년 25년도에는 약 20억 원의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과 맞지 않는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보통교부세 감액이 되면 무주군 재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을 통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가결산서가 문제가 좀 있었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세입 예산 부분도 있었고, 이중으로 등록된 부분도 있었고, 사람이니까 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시스템을 믿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한 번, 두 번 또 의회로는 이 기관에 이 자료가 넘어올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더 확인하고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 실과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업무보고 때 자료가 너무 많이 변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 설명서 자료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또 이번에도 결산서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건 공무원들로서는 정말 좀 창피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더 한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제 총괄에서는 문제는 없었지만 세부 내역에서 세입 결산 부분에 세입 예산 현액이 일부 착오가 있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결산에 임할 때부터 서류나 부속 서류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더 세밀하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무주군 패널티 대상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적 사항에 보면 우리 처리전말보고서 보면 체납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관리 철저해가지고 지적이 된 게 있었어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21억 6500만 원 그래서 지금 이 체납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다고 하면 이 체납액에 대해 어떤 징수 대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지방세 세외수입 이것이 체납이 되면 이게 보통교부세도 감액 평가에서 감액 대상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다고 하면 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통계상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약 한 10% 이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약 한 60% 이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이하게 담배소비세가 그동안에 체납이 없다가 소송에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소송에 계류가 되면서 약 한 400건 이상 건수로 지금 약 400건이 넘고요.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한 체납이 한 1억 1100만 원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한 저희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7억 원 정도 그런 이유가 좀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공매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압류 또 저희가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기관에 한번 선진기법을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상당 부분이 60% 이상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외수입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방세하고 달리 관리 부서가 또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고 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법이 기본법이라든지, 「지방세수법」「 징수법」 이렇게 세분화돼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분화된 법령이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법령이 지금 단일 또 법령으로 돼 있고, 세외수입 이외의 것까지 한꺼번에 지금 약 조문도 제가 알기로 한 20개, 20몇 개 정도 조문을 단순한 법령으로 돼 있다보니까 체납 처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자동차세 과태료 그런 검사 지연이라든지,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특히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또 저희가 도로공사라든지, 경찰서, 산업경제과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2023년도 결산 검사 결과가 2025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죠?


○재무과장 김선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 지방세 세외수입이 지금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 지금 2023년도 보니 2025년도 내년도에 지금 지방교부세에 반영이 될 텐데 또 패널티를 또 받습니다. 최소한 최소한 이 세입 세수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실과수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방세야 정해진 것이니까 또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해당 부서하고 관련된 세외수입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세수를 확보를 할 것이냐, 이걸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강력하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리 이동)

과장님,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작업을 위해 총괄부서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지방세 관련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세입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좀 전에 기획실에도 지적을 하였지만 매년 결산 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관리 철저, 정리보류 최소화 노력, 세입 예산 미반영과 과소과다 반영입니다. 작년도 결산에 비해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이 오히려 조금 감소한 부분은 자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6700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들도 매년 지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결산 질의답변 시에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해낸 걸로 알고 있지만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입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다음은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결산서를 보면 세입 결산에서 예산 현액과 전년도 이월액에 징수결정액 수납액 등이 잘못 표기된 상태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셨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무려 138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세입 예산을 미입력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사 평가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회계를 마무리하는 중요 과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금액이 맞지 않아 잘못 작성된 결산서는 다른 부분에까지도 신뢰하기 어렵고 결산 승인 여부에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 자료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무과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자료 검토를 한 후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걸 좀 세밀하게 못 챙겨서 약 한 138억 정도의 세입 예산 현액에 세부 내역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월사업 관련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하여튼 다음 결산 때 꼼꼼히 살펴서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실과별로 또 차후에 또 한번 교육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4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이두명
  • 자치행정과장임채영
  • 재무과장김선규
  • 농업지원과장김완식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서명ㆍ날인

  • 위원장 문은영
  • 부위원장 황인동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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