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7월 22일(월) 10시 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11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31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31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백선미
제31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문은영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상정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7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1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9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2만 3천 무주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문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무주군에서 사과부란병 및 과수화상병 등 병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농가의 상황을 대변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듯 무주군의 농업이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태양과 같으며, 농업인의 땀과 노력은 우리 무주군의 풍요를 이루게 해준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란병과 과수화상병 등 병해의 발생으로 인해 무주군의 수많은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가에서만 고스란히 이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부란병의 경우에는 잦은 강우와 높은 기온으로 인해 고사목 및 이병가지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는 배가 되고 있고, 이병가지가 방치되어 환경오염과 부란병 전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문제는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 보상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작 부란병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병해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농가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민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던 것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부란병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책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부란병과 유사한 과수화상병의 경우, 병해가 발생하면 농가는 키우던 과수를 매몰하고, 2년간 재식이 불가해지며 이후 재개원하더라도 시설물 설치 비용과 다시 묘목을 심고 열매를 맺어 수확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려 농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해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그들만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식물방역법」이 2024년 1월 23일에 일부 개정되어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는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행정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농업인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게 되었는지 홍보해 주시고,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가 신설된 만큼 무주군 농업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원 및 보상 제도 마련에 힘써 주십시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에 개정되어 기존에는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의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만 인정되던 것에 병해충이 추가되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농민에게도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 자금이 우리 농민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모든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손실보상금 대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손실보상금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제 및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무주군 사과 농민단체의 대표적인 건의사항으로 사과 주산지역에 감염가지 처리를 위한 소각장 설치를 검토하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부란병 가지 파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확대 도입하여 병해 발생 지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더불어 방제약으로 사용했던 네오아소진 사용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병해 저항성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와 보급을 적극 지원하여 병해 방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란병으로 폐원한 사과의 품종갱신 사업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종갱신 사업은 2012년 3월 이전에 조성한 과수원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일부 농가들은 FTA 품종갱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갱신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농가가 부담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주군에서는 FTA 품종갱신 기준연도인 2012년 3월 이후에 식재하였더라도 부란병으로 폐원한 과원에 대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이마저도 어렵다고 한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사과 식재 지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부란병 및 과수화상병과 같은 수목 병해는 우리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해결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농업인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 농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기간을 7월 22일에서 7월 23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문은영 의원과 이해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은영 의원과 이해양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무주군 공무원 참석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석 농촌활력과장은 2024년 제8기 5급 승진리더과정 참석으로 제1차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화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6명)
○청가 의원(1명)
○출석 전문의원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서재영
- 행정복지국장 이종현
- 산업건설국장김광영
- 기획조정실장이두명
- 자치행정과장임채영
- 인구활력과장이동훈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정성희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김상윤
- 시설체육운영과장서종열
- 상하수도과장이무상
- 보건행정과장이승하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김완식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서명ㆍ날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문은영
- 서명의원 이해양
- 사무과장 이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