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7월 22일(월) 10시 1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1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8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9대 무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 산업, 환경, 안전,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무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4-48호로 제안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률과 불일치한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여 무주군 투자기업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21조 투자유치위원회 및 관광산업투자촉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였고, 상위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위 법령 조항 및 모호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24-49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되고 국정지표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제1항 보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불필요한 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의안번호 2024-50호로 제안한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법령에 맞춰 정의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춰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51로 제안한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의회의 자치법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정비요청 내용의 방향과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 무주군민을 이하 군민으로 한다는 약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으로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로 명기하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52호로 제안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에 대한 약칭을 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현행화와 인용 조문을 법령 개정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무주군에 대해 약칭의 규정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의 수정 내용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실무위원회의 수정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23조의 인용 조문을 법령 개정 현황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53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용어 및 약칭을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제3호에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의 용어 및 약칭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범입니다. 의안번호 2024-55호로 상정된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완료 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등 주민 중심의 자주성 설립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평가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의해서 마을기업 등 단체의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3 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사업비 환수 규정과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입니다. 의안번호 2023-95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예공방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를 신설하여 공예공방 휴관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방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수정하였고, 또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중 공예공방 운영 방향 및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공예공방 업무담당 국장을 포함하였고 위촉직은 무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공예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폭넓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