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7월 22일(월) 10시 15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1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5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9대 무주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 및 관광산업을 발전을 위해 힘쓰는 등 무주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4-47호로 제안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미반영 사항 등에 대하여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2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