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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7.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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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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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7월 23일(화) 09시 56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1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09시 56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재원조달 계획의 채무부담, 민자 등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거기는 기타 사항으로 이걸 군비라고 적으면 되는데 기타 원래 목록에 군비 칸이 따로 없어서 기타 칸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황인동

아니 지금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부담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채무부담은 아닙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여기는 왜 채무부담으로 지금 표시를 했습니까 혹시? 민자.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거기 기타 칸에는 군비도 적을 수 있고 이제 여러가지 등이라고 민자 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기타에 해당되는 예산은 다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 여기를 사실 지우고 해도 되는데 그 원래의 칸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군비입니다 군비.


○위원 황인동

지금 군비예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군비.


○위원 황인동

지금 이걸 기타로 해놓고 지금 채무부담, 민자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군비칸이 원래 없어가지고 거기 기타 칸에다 적은 것입니다. 군비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적었으면 더 정확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럼 들어올 때 이 채무부담, 민자가 아니라 군비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기타 사항을 군비나 이런 거 기타 사항을 여기다 적는데 위에 세출이 군비로 돼 있어서 우리 재원 조달도 군비로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군비입니까? 그럼 이건 지금 오타라고 봐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양식에는 이제 이렇게 기타란에 쓰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안 고치고.


○위원 황인동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채무부담, 민자가 아니라 정확히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거 아니에요.


○위원 황인동

그렇게 명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47호로 제안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개정 건축조례에 관련한 개정조례 주요 내용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내용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네.


○위원 이해양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조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지역건축센터를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시만 현재 하고 있고 저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조례에 담아 놓고


○위원 이해양

무주군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데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안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의무 설치 지자체가 아닌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아닙니다.


○위원 이해양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건축법」 제87조의2


○위원 이해양

87조의2에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지자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시도나 인구 50만 명 이상, 그리고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구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해양

시도 지역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구 지역하고 또 한 가지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노후 건축물이 30% 이상인 지자체잖아요. 그쵸?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는 지금 노후 건축물 비율이 지방자치단체 중 몇 퍼센트에 속하는 지자체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건 제가 아침에 못 알아봤습니다.


○위원 이해양

건축팀장님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저희 이게 상위 30%


○위원 이해양

상의 30%에 포함 안된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포함은 안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군산시, 군산시 같은 경우 그런 지역이 포함이 돼서 군산시 이번에 한 명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이해양

노후 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상 지역에 무주군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앞에 나열한 시도지역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지역, 그리고 노후 건축물 비율이 30%이상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이내.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상위 30%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죠? 무주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의무설치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대상 지자체는 아니라는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할 수 있다라고만 되있어서


○위원 이해양

그래서 그냥 법령 자치법규만 개정을 해놓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정을 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냥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는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민원봉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4명)

○출석 의원(1명)

○청가 위원(1명)

○출석 전문의원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정성희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시설체육운영과장서종열

○서명ㆍ날인

  • 위원장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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