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9월 27일(금) 10시 31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2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제안설명의 건
-신규마을 에코빌리지(2차) 조성사업- 의견청취안
6.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제안설명의 건
-신규마을 에코빌리지(2차) 조성사업- 의견청취안
6.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및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인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대 무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인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7호로 제안된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색상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이 포함되도록 설치 및 관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안전시설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차량 통제 및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의안번호 2024-58호로 상정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경영의 효율성, 경제성, 무주군의 재정 부담,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전문 경영인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 시설물 현황은 무주읍 무학로 153-36 일원의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로는 숙박시설인 초록빛 휴양관 등 18동 31객실, 야영장 21면, 모노레일, 편의시설 등입니다. 관리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설물 운영의 활성화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민간의 관리위탁이 필요하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료는 운영 관리 방안, 원가 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6668만 8천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무주읍 관광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방문객의 유입 능력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홍보 마케팅 등 민간 전문지식 활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전문 경영인을 통해 민간의 관리 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김광영
산업건설국장 김광영입니다. 의안번호 2024-59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관리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무주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3조 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과 안 별표14에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안 별표18에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별표23에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광영
다음은 의안번호 2024-60호로 제안된 무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성면 공정리 에코빌리지와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및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과 연계한 에코빌리지(2차)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30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면 공정리 2990번지 일원의 보전과 생산관리지역 5만 5958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 의견청취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61호로 제안한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관련하여 통합방위 유관기관 조직개편 내용 반영을 통한 의원 현행화 등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호 ‘라’목에 관련 법률명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내용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3조 제6항에 협의회 의원 명칭 변경 내용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에 무주군 통합방위 유관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김상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의안번호 2024-62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등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조문 인용 및 조례 위임사항 신설, 개방 화장실 지정 절차 개선 및 개방 시간 범위 신설 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63호로 제안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대 제한지역 내 기허가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축사의 현대 시설로의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대 제한 지역 내 낡은 축사를 제한적으로 개축 허용하는 것으로 실거주하는 세대주 동의 70%를 얻어 현대화 시설로 개축할 경우 허용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농촌활력과장 이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4-64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먹거리 정책운영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을 공공급식 범주에 포함하고 공공급식, 학교급식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 및 위원회를 무주군 먹거리 기본조례에 따른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먹거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호, 2조 제4호에서 학교 급식을 공공급식의 범주에 포함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시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공공급식 운영방안을 포함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공급식 지원은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여야 하는 사항 제7조에서는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먹거리위원회에서 대응함을 명시하고 부칙에 무주군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폐지 및 경고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30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