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9월 30일(월) 10시 11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2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질의답변의 건
-신규마을 에코빌리지(2차) 조성사업- 의견청취안
5.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의결의 건
-신규마을 에코빌리지(2차) 조성사업- 의견청취안
13.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질의답변의 건
-신규마을 에코빌리지(2차) 조성사업- 의견청취안
5.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의결의 건
-신규마을 에코빌리지(2차) 조성사업- 의견청취안
13.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58호로 제안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올해로 만기가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올 12월로 만기가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2년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평가는 저희가 90일 전에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의 동의 얻을 때에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는 재계약이 아니고 내년에는 새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그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성과평가서는 필요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민간위탁을 할 때 처음에 저희가 이제 2년을 하고 난 뒤에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2년간 더 한 번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1회 연장할 때 그때를 지금 재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연장은 지금 1회에 한 번 했고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이제 새로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이 「민간위탁 조례안」제6조 보면 의회 동의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어서 한 업체는 평가내용이 첨부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규로 하는 업체는 당연히 실적이 운영한 실적이 없으니까 첨부가 될 수가 없지만 기존에 운영해 왔던 업체는 평가 내용이 함께 첨부가 되는 게 적절하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향후에 10월이나 11월달에 선정을 할 때에는 선정 심사위원들한테는 전혀 평가나 업체 이름도 저희가 알려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전혀 비밀에 붙여서
○위원 이해양
아니 아니 아니, 심사를 할 때 말고 의회에 들어올 때 그때 의원들이 이제 동의안을 가결을 할 건가 부결을 할 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라 이런 걸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것은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평가가 90일 전에 지금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숙했다고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평가를 해서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 평가를 하는 목적이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이제 이 업체하고 재계약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해서 이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근데 지금 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가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위원 이해양
그거는 아니죠. 평가가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하시면 그건 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평가는 재계약이든 어쨌든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 민간 위탁에 대한 이 업체에 대한 평가잖아요. 평가 자체가 신규로 지금 다시 모집을 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동안 2년 동안 한 평가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평가는 물론 의무적으로 하게는 돼 있어요. 그래서 90일 전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일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는 평가가 의미가 없다. 새로 그래도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은 이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평가기준 평가가 있으면 이 판단하기가 좀 쉽게 판단할 수 있으신데
○위원 이해양
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 평가가 나와야 이걸 민간 위탁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의회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평가를 적정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58호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정 가격 위탁료가 6668만 8천 원으로 지금 산정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아마 10월 중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황인동
이 위탁 사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까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총괄해서 90일 전에 평가가 됐어야 하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도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재 성과평가 평가해서 나온 결과 이게 아마 자치행정과가 총괄을 하겠지만 나오면 이것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해양 위원님과 황인동 위원님이 요청하신 평가 성과 결과랑 그리고 그 위탁료 산정자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환경과장 김상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62호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개방화장실이 59개소가 있어요. 보니까요.
○환경과장 김상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저희들이 일부 화장지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환경과장 김상윤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네.
○위원 황인동
지금 무주군에서 공중 화장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공중화장실을 계속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개방 화장실을 좀 확대를 하는 게 행정에서 운영 관리 차원에서는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질의를 했고요. 지금 개방화장실 59개소 지정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황인동 위원께서 요청하신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63호로 제안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신축입니까? 아니면 전환입니까?
○환경과장 김상윤
재개축입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계속 폐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고 저희들 환경 관리 차원에서도 좋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지금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축사에 대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건데 현재 보면 저희들 무주군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 모든 축사 퍼센트가 약 76%가 제한구역 내에 축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이 푸는 것도 사실은 또 주민들과의 어떤 다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주민 동의 70%를 넣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 이해양
현대화 시설로 가려고 하는 개축을 할 경우에 거주 세대주의 동의 70%를 얻어야 된다 이런 조항인데 이 70%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적절하다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퍼센테이지를 정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일단 제한구역 내라고 하는 것은 마을 단위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어차피 마을이라는 게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는 주민들이 같이 묶여 있는 곳이 마을인데 그 축사로 인해서 혹시 마을의 인심이 깨지거나 또 마을에 분란이 일어날 경우는 좀 어려우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게 어떨까 해서 좀 약간의 규제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70% 올렸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단 현대화 시설로 가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긍정적인 방향인데 70% 동의를 얻어서 하는 부분에서 이 70%라는 게 어떤지는 좀 이제 진행을 해봐야 좀 하는 70%가 어떻게 보면 강화하는 것 같고 사실 재개축을 개축으로 해서 현대화로 가라는 거는 방향인데 그 방향이 긍정적인 방향인데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단 70%로 정해서 안건을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상윤
이번 일단 승인해 주신다면 한번 운영하다가 이게 너무 과할 것 같은 경우 하고 또다시 민원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또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마을에 구심체 마을 사람들이 분란이 없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송재기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이제 탄소중립에서도 이 축소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탄소중립에도 같이 담아도 해서 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 수도 있었을 부분을 왜 이렇게 급하게 70%나 이런 신개축 없이 허가 기준에 신설된 신규 규모 허가된 내용에서 개축까지 되는데 이번에 탄소중립하고 같이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장 김상윤
일단 탄소중립을 떠나서 현재 제한구역 내 마을의 오래된 축사들이 이제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하고 조금 어떻게 되면 같을 수도 있는데요. 이 주민들이
○환경과장 김상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급한 것이 아니고 저도 저희 군이 상당히 지금 이 개정이 상당히 늦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출하면서 타 시군, 시는 빼고 군 단위 우리 전라북도 말고 전국으로에다 전부 다 해본 결과 다른 시군도 전부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거의 모든 시군이 다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군이 조금 아까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규제가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강한 편인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워낙 제한구역 내에 축사가 많아서 일단 규제를 약간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농촌활력과장 이상석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은영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0항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2항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무주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황인동 위원께서는 등단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 등단)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60호로 제출된 본 안건은 안성면 공정리 2990번지 일원에 신규마을인 2차 에코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해 군수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 계획)변경 결정을 입안하려는 경우로, 이 안건은 제307회 임시회 의안번호 2024-25호로 제출된 안건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무주군의회의 의견제시는 제307회 임시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로 갈음하고 제시한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 하단)
황인동 위원으로부터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인동 의원의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황인동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