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27일(금) 10시 4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직무대행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황인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황인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황인동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황인동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는 최윤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는 최윤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