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9월 27일(금) 10시 25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2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5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및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부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이영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대 무주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영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56호로 상정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장의 금품수수의 금지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제처 입법컨설팅에 따라 조례 제명을 무주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 및 그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 금품수수의 금지를 반장에서 이·반장으로 확대하며 그 밖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024-57호로 제안한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목욕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에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를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1항에 어르신 목욕비 지원 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5조, 제6조에 어르신 목욕비 지원내용을 추가하였고, 별표1 지원 금액 및 기준, 별지 제1호에서 4호 서식에서 목욕비 지원 사업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매년 70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을 반영하여 비용 추계서를 추계를 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30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