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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9.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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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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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9월 30일(월) 09시 5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2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56호로 제안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이장, 반장들 ‘금품수수의 금지’ 그런 내용을 추가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위원 이해양

조례 제명 변경을 어떻게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저희가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받아서 이렇게 제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그전에는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였는데 이번에는 「무주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그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명을 바꿀 때는 우리가 이 조례와 연동된 어떤 또 조례의 내용들이 다른 조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체킹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 이해양

어떤 조례에 이게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 명칭을 변경하면서 다른 조례에도 타 조례에도 영향을 주는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례에 조례명 변경에 따른 내용을 부칙에다가 명시를 하면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타 조례는 자동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변경되면. 그런 걸 안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저희 것만 해당이 되는 줄 알고 그 부분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농촌활력과에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명칭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쳤고요, 법제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미숙해서 좀 빠뜨린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쪽으로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내해서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쨌든 우리가 조례가 타 조례와의 관계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정을 하실 때는 그런 조례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서 부칙에 명시를 하면 그 조례를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예.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기 의안번호 2024-57호인데 무주군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된 이유는 작은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70세 이상의 노인에게까지 목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 금액을 보면 월 1만 원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영희

대상자가 그러면 대상자가 몇 회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지금 목욕비는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월 이용 요금에 따라 분기별로 한 5, 6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만 원을 지원하면 5, 6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분기별로 3만 원


○위원 이영희

3만 원이 나가니까... 네. 그러면 무주읍에는 덕화리버사이드가 있잖아요. 덕화 목욕탕.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영희

그리고 무풍면에는 뭐야 그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등 주민들은 그 ‘나봄 리조트’에서 이용할 것으로 보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목욕업소와는 뭐야 가격에 대해 협의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해당 업소와는 구두로 협약은 했고요. 조례가 제정된 후 구체적으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희

제가 이게 2022년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제가 저기 그때 같이 했었잖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했을 때 그 지난 이·미용비 사업에서도 볼 때 2022년도에는 대상자가 75세였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영희

미용비가. 그런데 70세로 낮춰 드렸는데도 우리가 이·미용비 가격이 갑자기 인상이 됐어요. 갑자기. 인상되는 바람에 그런데 그 인상이 됐다고 해서 그 어르신들이 그 목욕비를 파마까지 한다고 치면 가격상 그 어르신들이 돈을 보태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파마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인상만 자꾸 그 미장원에서 그 업소들에서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인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물가 인상도 견인하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거를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목욕비 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 방안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일반적으로 목욕비하고 이·미용비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장의 위치나 서비스의 종류, 질에 따라서 약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읍의 경우는 목욕업소가 한개소만 있어서 독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은 방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다만 해당 업소하고 협약을 할 때 요금 인상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인상 폭을 제한한다든지 요금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서 협약하는 방법 협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요. 힘드신 줄은 알지만 어르신들을 위하는 일이므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제출해 주신 그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소요 예산액은 주민등록수당 인구수로 산정하여서 1차년도 지원 대상인 2140명에 대해 2억 14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영희

이·미용비 지원 예산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목욕비 지원에 따른 목욕비 가격 인상은 결국 우리 군민들만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영희

행정에서는 업소와 가격을 잘 타협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57로 제안된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별표1을 보면 별표1표 밑에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지급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는 의결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행정에서 알아서 줄이고 늘리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확대하고 축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제 추후에 이제 미용비가 늘어날 경우를 생각해서


○위원 이해양

아니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죠. 인상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마음대로 그냥 늘리고 줄이고를 한다라는 건데 이 단서 조항이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임의로 확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네.


○위원 이해양

이거는 의회 의결권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목욕비하고 이·미용비하고를 한 카드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아니요, 각각.


○위원 이해양

별도로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별도로 하는데 목욕비가 추가되는 건데 목욕비를 보면 우리가 지금 1만 원으로 월 1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 게 다른 지역들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금액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는 5천 원, 6천 원. 연간 5만 원. 우리는 연간 그러면 12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10만 원. 혹서기 빼면 10개월 지급합니다.


○위원 이해양

아 10개월. 10개월 7, 8월 달 안 한다고 보면 6천 원 뭐 이런데 우리가 좀 높은 편인데 근데 여기서도 또 임의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 이게 단서 조항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문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의원(1명)

○출석 전문의원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자치행정과장임채영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서명ㆍ날인

  • 위원장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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