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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1.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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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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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14일(목) 10시 1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3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제안설명의 건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1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

1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제안설명의 건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1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

1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10시 17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 규칙안 2건, 출연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0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명칭 혼선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지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64호로 제안된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기본 원칙, 제4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부칙 제2조는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제6조제1호 중 교육계 언론인 종사자를 교육계 언론인 종사자 및 마을교육 관련 전문가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

○의원 송재기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송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2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행동강령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에는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제13조에서는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윤리심사위원자문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및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1항에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안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최윤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3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주군 현실에 맞는 자치경찰 지원사업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인구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학금과 인재육성 사관학교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5년 예산 편성 예정 요구액이 79억입니다. 장학금 조성에 51억,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에 28억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개발하고,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학금 지급과 인터넷 강의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신장은 물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 과장 박금규입니다. 의안번호 2024-66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무주학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학을 진흥하고 무주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진흥계획 수립 시행과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추진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무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진흥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 제15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정지구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4-67호로 제안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연구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57만 1천 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관한 분석 평가, 지방세 연구회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연구원 연구 역량 강화 및 연구 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에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및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68호로 제안한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 의결된 의안번호 2023-17호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과 관련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지대가 높고 텃밭 부지는 낮아 절토 및 성토 등 토목 공사량이 증가하였으며, 물가 상승, 노임 단가 등을 반영한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종합 총 사업비가 36억에서 56억으로 약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면 공정리 2995번지 2996번지에 귀농 귀촌인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3개동 지하 2층 연면적 1186㎡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56억 원이며 재원은 도비 28억, 군비 18억, 지방소멸 대응기금 1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69호로 제안한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 의결된 의안번호 2024-16호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관련입니다. 구천동 33경 중 무계구곡에 해당하는 주요 지역 위주 거점 개발 사업이 아닌 선형 개념의 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여 라제통문부터 구천동 관광특구까지 이어지는 구천동 33경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에서 삼공리 일원까지 구천동 33경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47필지 11833㎡와 휴게 쉼터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 두동 연면적 337.04㎡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30억 원이며, 재원은 도비 10억 원, 군비 2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0호로 제안한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구천동 33경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수성대는 현재 접근성이 낮아 관광객 유입이 어렵고, 노후된 교량은 안전상 폐쇄된 상태로 진입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노후된 교량 재시공 및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체험거리를 갖추어 구천동 33경의 대표적인 관광 거점으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설천면 두길리 2100-1번지 등 토지 20필지 32795㎡를 매입하고 건물 1개동 지상 1층 연면적 114.75㎡를 매입하여 화장실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63억 50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40억 2600만 원, 군비 2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72호로 제안한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처리하기 위해 무주읍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방류 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읍 당산리 1642-6번지 일원에 무주공공하수처리시설 1개동 지상 1층 연면적 508.86㎡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16억 97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70억 1800만 원, 수계기금 37억 4300만 원, 도비 4억 6800만 원, 군비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3호로 제안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처리하기 위해 안성면 내 공공하수처리를 증설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면 장기리 1688-1번지 외 2필지 1449㎡를 매입하고 안성면 장기리 1695-7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506㎡ 규모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16억 4400만 원이며, 국비 69억 8600만 원, 수계기금 37억 2600만 원, 도비 4억 6600만 원, 군비 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74호로 제안한 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 정수장은 47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 시설 개선이 시급하여 노후정수장의 이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고품질의 먹는 물을 생산·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읍 당산리 산83 외 7필지 14207㎡를 매입하고 무주정수장 1개동 지상 1층 연면적 2500㎡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385억 6100만 원이며 국비 191억 100만 원, 도비 38억 2000만 원, 군비 15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4-75호로 제안한 공정지구(에코빌리지)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인구 유입을 위해 신규마을 에코빌리지를 조성하여 분양하였으나 분양자가 장기간 건축하지 않고 택지를 방치하고 있어 이를 환매하여 재분양함으로써 건축률을 제고하고 전원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3058번지, 3081번지, 3082번지, 3033번지 총 4필지 2663.3㎡를 환매 후 재분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6항 ∼ 제17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024-76호로 제안한 무주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계획 수립과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운영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 다함께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비용의 징수·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2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7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에 중복 규정된 법령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 내용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의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의 공개 및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8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무주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보건행정과장 이승하입니다. 의안번호 2024-78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고 군민의 생명보호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요양병원의 기능 및 역할을 안 제3조에, 요양병원 운영 위탁기간을 안 제5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7조에, 회계 및 결산을 안 제10조에, 요양병원 수탁자 지도감독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9항 ∼ 제2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보건의료원진료사고 배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안번호 2024-79호로 제안된 무주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상위 법령 불·부합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계약 해지를 안 2조에서 제4조에, 업무대행 경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및 규제심사, 성별 부패 영향평가에서 특별한 사항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4-80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등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를 무주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24일부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 시행 계획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 별표 각종 증명서 및 예방접종 수수료 항목 중 제21호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한 통당 3천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및 규제 심사, 성별 부패영향평가에서 특별한 사안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4-81호로 제안된 무주군보건의료원진료사고 배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보건의료원 내원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 사고에 대비하여 민사상 배상 책임의 한계성과 배상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군보건의료원진료사고 배상조례를 무주군 띄우고, 무주군 보건의료원 진료사고 배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3조 배상 책임의 한계는 의료원의 판결에서 민사상의 판결로, 제4조 배상 기준은 배상 및 구상 기준으로, 제5조 배상심의는 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으로 하며 7인 이내 심의위원회 임명 및 위촉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및 규제심사, 성별 부패 영향평가에서 특별한 사항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의원(1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인구활력과장이동훈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환경과장김상윤
  • 상하수도과장이무상
  • 보건행정과장이승하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서명․날인

위원장, 문은영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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