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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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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 09시 5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3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

9.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질의답변의 건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질의답변의 건

1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 질의답변의 건

1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질의답변의 건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질의답변의 건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질의답변의 건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 질의답변의 건

16. 무주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7.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8. 무주군 무주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9. 무주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0.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1. 무주군보건의료원진료사고 배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2.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23.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24.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5.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26.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27.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28. 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2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30.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의결의 건

3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의결의 건

3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 의결의 건

3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의결의 건

3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의결의 건

3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의결의 건

3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 의결의 건

37. 무주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38.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9. 무주군 무주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40. 무주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1.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2. 무주군보건의료원진료사고 배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

9.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질의답변의 건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질의답변의 건

1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 질의답변의 건

1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질의답변의 건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질의답변의 건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질의답변의 건

1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 질의답변의 건

16. 무주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7.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8. 무주군 무주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9. 무주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0.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1. 무주군보건의료원진료사고 배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2.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23.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24.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5.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26.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27.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28. 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2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30.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의결의 건

3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 의결의 건

3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 의결의 건

3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의결의 건

3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의결의 건

3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의결의 건

3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 의결의 건

37. 무주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38.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9. 무주군 무주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40. 무주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1.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2. 무주군보건의료원진료사고 배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 규칙안 2건, 출연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안건처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위원장 문은영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양 위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 등단)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재기 위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 등단)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위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등단)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인구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9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인구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 제1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0항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 제14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2항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네, 상하수도과장 이무상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5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5항 공정지구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농촌활력과장 이상석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6항 〜 제17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8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무주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보건행정과장 이승하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78호로 제안된 무주군 무주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들어오고, 조례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23년도 9월달에 들어왔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협의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처리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조례부터 근거를 만들어서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다음부터는 그런 행정절차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해주시고, 제4조제3항을 보면 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뭐 그냥 지금 필요하니까 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라 그러면, 그죠? 재위탁,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또 2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최초 2년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2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위원 이해양

의도는 최초 2년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그거를 좀 명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게 나중에 재계약에서 또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요구를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5년 기간 동안 상황을 한번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재개정을 하는...

○위원 이해양

문제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당초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박아놓고 상황을 보면서 좀 완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다 열어놓고, 나중에 그걸 해석의 범위를 줄이겠다 이러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저희도...

○위원 이해양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저희도 그 진행 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하고도 그렇고 그 내용을 갖다가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었고, 처음 5년하고 그다음에 이 다음 새로운 수탁자가 되었을 경우하고 아니면 기 있던 수탁자가 재계약했을 경우하고 그것까지 다 했었는데...

○위원 이해양

원래 의도는 뭐예요? 의도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근데 재계약을 했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꾸준히 해왔던 내역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위원 이해양

재계약을 했을 때는 당초 최초 2년만 해당되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그다음에 새롭게 수탁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한번 그래서 지켜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일단은 그 조례를 그렇게 해갖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위원 이해양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최초 2년이라고 해놓고 다음에 이제 좀 상황을 보는 게 열어두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다 열어놓고 나중에 그걸 저기 축소하겠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도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해 가지고...

○위원 이해양

일단 계약을 하면...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진행 상황 봐가면서 한번 그 부분을 갖다 보시는 것이...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행정의 이유는 이제 계속 수탁업체 수탁자가 계속 운영하면 최초 2년이고, 수탁자가 바뀌면 또 이제 5년 지나서 다시 또 2년을 해준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그러면서 또한 2년 이내로 했던 내용은 그 수탁자에게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게끔 2년 이내로 아예 정하려고 2년 이내에, 일단은 2년 이내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1년이 될 수도,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2년 이내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운영하면서 보겠다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 앞으로는 추진을 하실 때 조례부터 규정을 제정을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진할 때 그 절차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위원 이해양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도 근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재기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무주군 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해서 했습니다. 근데 운영의 조례안에 보면은 운영에 대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나 군과 행정에 대한 그런 요약만 있는 거지, 지금 무주군립이라고 지금 요양병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군민의 권리나 군민의 혜택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장사나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위·수탁 협약서 안에 그런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협약서에 우리 군민이 꼭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위·수탁 협약서에 꼭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네, 이제 왜 그러냐면 군립이잖아요. 우리 군에서 도와줘서 군민 세금으로 해서 요양병원을 지었는데, 군민한테 혜택이 없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운영하는 데만 급급하게 꼭 우리가 무주군 요양병원을 싸게 매각하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권리는 권리대로 정당하게 좀 해서 좀 더 무주군의 권리를 강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군민의 혜택을 더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시범기간이라든지 급하고, 운영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한번 눈여겨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9항 〜 제2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위원장 문은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보건의료원진료사고 배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위원장 문은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해양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해양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송재기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영희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최윤선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인구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8항 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태권문화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0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1항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2항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3항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4항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5항 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6항 공정지구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7항 무주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8항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39항 무주군 무주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보건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40항 무주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의료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41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의료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42항 무주군보건의료원진료사고 배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의료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의원(1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인구활력과장이동훈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상하수도과장이무상
  • 보건행정과장이승하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서명․날인

위원장, 문은영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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