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18일 (월) 09시 58분
의 사 일 정
1. 감사 선언
1. 2. 위원장 인사
3. 군수인사 및 간부소개
4.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5. 행정사무감사 실시
2. - 재무과, 산업경제과
○위원장 최윤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현안 업무의 바쁜 와중에도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무주군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개선을 촉구하며 군정 운영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군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군수 황인홍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한 해 동안 자연특별시 무주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라는 도시브랜드를 확립해서 무주방문의 해를 추진을 하였고, 친자연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한 해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인구를 늘려서 인구감소 위기극복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관광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문화도서관 준공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무주다운 교육과 문화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터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군립요양병원 건립도 세심히 살피며 추진해 왔습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였고, 스마트 농업기술의 접목은 노동력 절감과 함께 농촌인구 유입과 수익성 향상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경제와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의 안정적인 삶을 영의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키워서 지역사회 안정을 확보하는 등 무주를 무주답게 하고, 군민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운영 속에서도 지역성장을 도모하고, 공감행정으로 군민께 좀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쉼없이 힘차게 지나온 나날들이 어느덧 그동안의 일들을 뒤짚어봐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모든 공직자가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군정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영 부군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종현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김광영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신상범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두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채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동훈 인구활력과장입니다.
박금규 태권문화과장입니다.
오해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선규 재무과장입니다.
이은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미경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성희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신정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권태영 건설과장입니다.
박각춘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상윤 환경과장입니다.
서종열 시설체육운영과장입니다.
이무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이승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인자 의료지원과장입니다.
김완식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철 기술연구과장입니다.
이은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상석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두명
기획조정실장 이두명입니다. 올 한 해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군정 운영 방향, 분야별 군정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방침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 반딧불이와 태권도,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활기 넘치는 무주를 만들고, 경청과 섬김으로 무주다움을 완성하여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로 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군정 주요 성과입니다. 풍요로운 문화관광에 주력하였습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무주군을 관광발전지역 1등급으로 선정한 것을 발판 삼아 1000만 관광도시의 도약을 위해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연특별시 무주’라는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2024 무주방문의 해’를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무주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전 국민에게 TV, SNS, 옥외광고 등을 통해 자연특별시 무주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전국 최고 여행지 10개소를 선정하는 ‘SRT 어워드 대상’ 수상과 관광 주민증 발급 9만여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가장 무주다운 표현인 ‘자연특별시 무주’라는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체류 인구유입과 지역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8회 무주 반딧불 축제는 친환경 축제 이미지 확립과 3무축제의 강화로 지역축제 최초 ESG 경영대상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세계축제협회로부터 에코투어리즘 축제 프로그램 부문 동상을 수상해 세계인들에게 글로컬 축제로 인정받았습니다. 제12회 산골영화제는 21개국 96편의 영화가 상영되었고, 5만여 명의 관객이 찾았습니다. 무주만의 정체성을 살린 다양한 실내 상영 공간 구성과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산골영화제에서 느낄 수 있는 낭만과 휴식이라는 특별함을 제공하여 무주를 가장 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전북 들소리 경인대회와 조선왕조실록 이안 행렬, 적상산 사고 포쇄의식, 무주 문화유산 여행 4개의 국가유산 행사를 연계·통합하여 무주만의 고유한 역사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고, 무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주학을 정립하고 문화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였으며 신록 수호의 고장 무주의 핵심 문화유산인 적산산성 종합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활용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풍요로운 군민 삶을 위해 주민주도형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자긍심을 높였으며,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최북미술관 일원에 문화관광의 거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복합문화시설로 건립된 무주상상반디숲은 지난 5월 개관하여 9월까지 4만 3천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국가유산 보물 한풍루에 첨화산을 모티브로 구현한 아름다운 외관과 기능을 모두 확보한 건축물로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공공분야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계 속의 태권시티 무주 위상 강화를 위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외에 세계 대회 개최로 91개국 1만 2000여 명의 태권도인이 무주를 방문하였고, 내년에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인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를 유치하여 세계 60개국의 3000여 명의 태권도인이 무주 방문이 예정되어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권마을 조성 사업은 8월 건축설계 시공 지침 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태권도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전북 국제태권도 고등학교 전환 설립을 통해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우수로 선정되어 태권브이랜드 조성을 위한 사업비 6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태권 어드벤처 개장 RIS 사업 선정 등 태권도 콘텐츠가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주 남대천 경관 조성 사업을 통해 남대천 주변 야경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 등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자원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올해 우리 군은 전국대회 19개, 도대회 5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한 복합 마케팅 추진으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와 교류 확대 등 스포츠 문화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페이지 활력 있는 지역경제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한 무주사랑상품권 판매액은 300억 원을 넘어섰고,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주 상권 활성화 사업과 특례보증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구인구직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9월 말 기준 1866명, 2억 5200만 원의 기부 실적을 달성하였고, 24개 업체 51개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첨단 시설하우스 지원과 미래형 원예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여 기후변화와 영농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직불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였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 인력 확보와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농업생산시설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고,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 치유농장 육성, 농촌 체험 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 소득 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지도의 날 운영, 반딧불 농업대학, 품목별 심화교육, 농업인 자격 취득 교육 등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인 교육의 학습 성과를 향상하고 사유림 산림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과 임산물 생산 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탄탄한 산림경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들의 창업과 가공의 요람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과 무주군 공동브랜드 반딧불 상표를 부착한 포장재 지원으로 유통 정착과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코레일 유통, 고향사랑 직매장 입점 등 판매처 다변화로 무주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기획생산 농산물 수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급식 재료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고능력 축군 조성, 유전형질 개량, 한우 수정란 지원 등 한우 생산기반 구축 사업 추진으로 한우 고급육 출연율이 9월 말 기준 도내 2위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축산농가 방역시설 구축, 예방접종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상시 방역체계를 가동, 차단방역에 주력하여 단 한 건의 가축 전염병 발생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7페이지 함께하는 주민복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하여 공공, 민간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홈클리닝, 식사 배달, 반디나눔 후원금 지원 등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하였으며,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무주장애인복지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회 참여를 위한 일자리 제공, 이·미용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을 존중하고 삶의 존엄 유지를 위한 빈틈없는 정책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력보유 여성의 직업훈련과 아이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고, 결혼 이민 여성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 축하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로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복택시, 행복버스 사업 추진을 통해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지역 공동체를 잇는 교통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따뜻한 희망을 나누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구축과 전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무주군립요양병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개원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및 무주군민 맞춤형 검진 등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정신건강 증진, 치매 예방 관리 등 군민을 보호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 질을 높이는 데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진로직업 체험, 문화축제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무주의 학생들이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장학금 지원과 인재육성 사관학교 등 교육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청소년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교육, 기숙형 고교 급식비, 학생 인터넷 강의 등을 지원하여 무주만의 특색 있는 교육 실현으로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정책 활동 참여와 소통을 위한 청년정책 콘서트를 지난해 9월 개최하였고,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등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입니다. 상·하반기 24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모두 배움터, 반딧불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역 맞춤 특색 개발 분야입니다. 누구나 머물고 싶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촌의 잠재력과 테마를 살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초생활 거점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한 실적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도시재생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디행복놀이 플랫폼 조성, 한전 지중화 사업, 위험도로 선형 개선, 도로 개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을 위한 거주와 체험 기회를 마련하여 농촌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빈집 정비와 노후주택 밀집,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군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4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구축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통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물 복지를 실현하였으며, 누수로 인한 물 낭비를 줄여 물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상수도 교체, 낡은 하수도 시설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장하여 하수 처리 능력을 높였고, 수질 개선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로부터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한민국 안심 대재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024년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위험수목 제거, 전기 예방 등 일상생활 속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와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탄소 절감, 친환경 무주 실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과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등 탄소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연특별시 무주 이미지를 강화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숲 가로수를 식재하고, 조림,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가치를 높여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28페이지 신뢰받는 섬김 행정입니다. 열린군수실 읍면 연초 방문을 통해 사회 각계 각층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 홍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무감사, 공직감사를 통해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였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자주재원인 특별교부세 7건에 26억 7400만 원, 특별조정금 11건에 11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 및 재난 수요를 해소하였습니다.
30페이지 24년도 공모사업 선정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각종 교부세가 삭감되는 등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내실을 다지며, 내일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지혜를 모은다면 무주가 무주다움으로 성장하고, 군민의 행복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부서별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윤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
직제 순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세정팀장 김귀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경리팀장 박진규입니다.
다음은 세입팀장 전병환입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김옥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팀장 하영주 팀장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 6쪽입니다. 연번 37번 공공시설물 직영 현황과 민간위탁, 관리위탁, 관리대행, 사용수익허가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용역을 비롯해서 총 4건인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2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3호에 무주군의회에서 연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 무주지점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23년도 4월 28일부터 2026년도 4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위탁료는 2379만 9000원인데, 이것도 맞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럼 사용수익사용료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공유재산법」 그리고 「무주군의회 의결 사항 의결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1000만 원이 넘으면 무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용수익허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먼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23년도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획득할 당시에 저희가 이제 약간의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 기간은 3년이고요. 그 당시에 전북은행에 대부를 했던 금액이 1차 연도 금액이었는데 이것을 좀 3차 연도로 이렇게 좀 착각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행정절차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 못한 부분을 한번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공유재산과 주요 물품 현황 현재 보고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매년 공유재산과 주요 물품에 대해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 실태조사 결과 말씀하시는겁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조력을 받은 결과는 이제 의회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제출은...
○재무과장 김선규
아닌 걸로 지금...
○위원 송재기
아, 그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면 제47조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해서 거기에 보면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연도에 증감 보고서와 매년 12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관리 대장은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 관리대장을 작성을 잘 하셔야 우리 예산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새는 부분을 우리 재산을 아낄 수 있으니까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을 공유재산과 주요 물품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의회에 해마다 꼬박꼬박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행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위원 송재기
하여튼 재무과에서 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지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증인께서는 꼭 인지하시고, 각 팀장들이나 부서에서는 꼭 그걸 인지를 하시고,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은 불황이기도 하고, 침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호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황인동
아마 이 모든 경제가 인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침체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방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무주군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 7쪽을 보면 우리 무주군이 중앙정부 등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92%가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원별 일반 세입 현황을 보면 모든 재원이 지금 줄고 있어요. 맞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의존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교부세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715억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보조금도 작년 대비 올해 445억 원이 줄었습니다. 2023년도 무주군 예산 총액이 6569억이고 올해 3회 추경 예산 현황을 보니까 5153억 원으로 지금 1416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현황을 보니까 일반 회계에서 1497억 원이 줄었어요. 지금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지금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전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한 30조 가까이 29조 한 6000억 정도...
○재무과장 김선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한 200억 원 이상 줄 걸로 지금...
○위원 황인동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교부세가 줄면 또 보조금도 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문제는 우리 군 재정자립도와 관련 있는 자주재원 이게 보니까 한 350억 정도 돼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무주군 공무원 인건비가 480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의존 재원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방교부세, 보조금, 이런 의존 재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세입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할 것이냐, 아마 이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재무과의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최대한 부과를 해서 납기 내 비율을 좀 많이 높이고, 또 보조적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나온 유휴토지라든지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들을 좀 물색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내 투자한 5개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 요건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유재산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제일 큰 문제가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무주군에서도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특히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조금 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까지 지금 다 마쳤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금년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황인동
되고 있습니까? 그걸 마치고 나면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분석해서 지금 가치 있을 때 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재산을 분석해서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기차가 휘발유차나 경유차보다 차량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 차량 소모품, 연료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경제성이 좋다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0월 26일날 카니발 휘발유 차량을 월 97만 2400원, 연간 1167만 원에 임차를 했어요. 보니까 차량 임차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임차 기간은 지금 3년으로 돼 있고요. 2022년부터 3년간 임차를 했고 승차 인원은 6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휘발유 임차 차량은 저희 군수님 1호차로 지금...
○위원 황인동
1호차죠?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고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5호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또한 임차할 경우에는 저공해 차량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환경부 장관 고시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 구입, 임차 제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1호차가 2022년 당시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에 차량 임차라든지 구입 의뢰를 하게 되면 신규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빠르면 6개월에서 10개월, 늦게는 12개월에서 15개월까지도 이렇게 소요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1호차가 이제 한 2 3만 정도 키로수를 넘겨가지고, 엔진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장거리를 좀 많이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신규 차량을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급 문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산림과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승인을 득하면 산불 지휘 차량 같은 경우는 휘발유라든지 경유 차량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첨부를 해서 환경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에 산림과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관리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차량을 산림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 진화 이런 것들은 장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거리로 많이 이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 차량을 산림과로 관리 전환하고, 신규 차량은 저희 재무과로 관리 전환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결국에는 편법이네요. 이게 또 이것도 우리 내부적인 어떤 그런 행정행위가 있었지만, 실제로 여기 환경부에서 저공해 차량 우선 도입 제도와 목적 취지를 보면 기관장 차량부터 무공해 차량으로 우선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그런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 저공해 차량이 아니잖아요. 운행하는 게...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본인은 자연특별시 무주 이렇게 외치고 있고, 또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 무주군이라고 하면 무주군수 차량부터 저공해 차량을 운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차 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충분히 미리 준비해서 저공해 차량으로 구입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친환경 관련 보급 관련에 관한 법률에서도 100% 구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구입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자차 손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무주군 공용차량 운전자 자차 보험 처리 사고가 9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네,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제 저희가 보험사하고 계약을 할 때 자차를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본인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만 원에서 한 200정도 회사별로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본인 부담금이 자차 중에서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지원하는 게 없고요. 본인이 이제 2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 공용차량 운전하다 사고 났을 때 발생한 사용료에 대한 어떤 보험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렇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중대 과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위반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자치단체에서 부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개정하고 있는 데...
○재무과장 김선규
최근에 광주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많은 자치단체가 지금 확산이 지금 되고 있고 본 위원이 판단컨데 우리 공무·공직자들이 공용차량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뭐 사고라는 게 내가 잘못만 해서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무주군에서도 이 공직자가 공무 수행 중에서 이 자동차 운전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 안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앞서서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한 자치단체에 한번 조례를 검토를 하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라든지 중대·과실 이외에 본인 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예산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례라든지 규칙 개정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 2쪽, 2024년도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 중에서 아마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부서 운영비가 보통 몇 프로 삭감되었죠?
○재무과장 김선규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실과의 10%를, 1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올해도 비슷하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말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직자들의 어떤 사기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할 때 심사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혹시 부서장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되었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부서장 업무추진비까지도 이렇게 좀 많이 좀 삭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지난 1년 신문 구독료가 315만 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 신속 집행 하셨죠?
○재무과장 김선규
신속 집행 그때그때 하는 걸로.. 신속 집행 대상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실의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 했고 아마 이번에도 신속 집행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데 우리 무주군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신속 집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과장님 돈이라면 과연 과장님 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젠 뭔가 조금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마저도 전체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 구독이라는 거는 지방지를 비롯해서 중앙일간지 같은 부분이 이제 장단점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면 신문을 펼쳐놓고 몇 시간씩 보지는 못하지만 그 타이틀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좀 있고요. 또 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전 분야에서 이렇게 고통을 나눠 가지는 그런 지금 시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신문 같은 경우는 구독할 수 있는 그런 단점보다 장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황인동
답변하기는 좀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 실과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신문을 구입해 놓고 거의 보지 않아요. 그리고 강진군에서조차도 신문을 인터넷에서 다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구독률을 대폭 줄여라, 이렇게 해서 줄였던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기자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가 협의를 해서 이게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할 듯싶어요. 작은 금액이면 작은 금액이고, 1년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8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기획실에 별도로 신문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에 별도로 제가 다시 또 지적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료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인데요.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제도 활용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고 있어요.
○위원 문은영
재무과의 행감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군 공용차량 주유 시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사용 등으로 결제 시 현장 할인과 포인트 적립을 통한 세입 처리 등 군 재정 부담을 절감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추후 읍면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에도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사용을 독려하겠음”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무주군청에서는 얼마 정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지금 S-OIL에서 지금 조달 구매가 가능하고요. S-OIL카드로 지금 적립된 금액이 한 130만 원 정도 지금 적립을 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재무과장 김선규
예.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각 부서에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했는데 각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있고, 주유비 지출 내역이 있는데 “해당 없다.”라고 자료를 제출 하셨어요. 제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 한 40여 대 되고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OIL이라고 특정 주유소가 읍면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성이라든지 부남 쪽에서 무주까지 와서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에는 사용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S-OIL을 전용으로 사고 있는 차량이 한 4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여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은 유류 구입 시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충전소 포함)에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보면 각 기관에서는 “차량을 차량용 유류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에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은데요. 우리 지금 군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보건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무주읍만 유류 구매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21개 과, 6개 읍면, 27개 과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로는 보건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무주읍만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다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가 제출되었어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본청의 실과에서는 이 내용 숙지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공공조달 유류카드는 예산 절감, 유지, 유가 가격 인하 등 정책상 필요한 제도로 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구 운용계획 집행 지침」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등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방금 본 위원이 읽었었죠? 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4%, 2.88%를 즉시 할인 및 최대 1.1포인트가 적립이 되요. 그만큼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6월부터 자료를 요구할 때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자료를 요구하니 이제야 정비가 되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세입세출 운용상황 공개는 2015년도에 신규로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 6월달에 우리 군 홈페이지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입세출 공개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이호조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동 연계가 돼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그동안에 관리를 해오다가 이런 서비스 전환에 따라서 중단이 됐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중단된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회 추경에 의회에서 이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급하게 한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유지보수를 다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결국 다시 풀어 말하면 부서에서는 지금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점검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자료를 요구하니 이제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재무과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해야 하는 자료를 안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무주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군민들이 공개된 사항을 알 권리 충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위원 문은영
세입 현황은 아직 9월 자료까지밖에 정비가 안 되었죠?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자료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9월까지밖에 자료가 정비가 안 됐어요. 오늘 행감이 지나고 나면 군민들께서 더 관심 있게 바라볼 것 같은데, 하루빨리 정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자료뿐만 아니라 법률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자료는 없는지, 부서에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행감자료 17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 관리 현황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 예산으로 편입하고 이 세출 예산에 처리할 수 있는 경비만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법에 나와 있죠. 이에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 보증금 보관금 등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이 부분은 지금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는 자체 감사가 일부 있었고요. 읍면 본청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이 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우리 새올 행정 내부망에도 게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찾아가지 않고, 입금자라든지 지급을 해야 될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재무과장 김선규
금년도 5월에요?
○위원 문은영
네, 금년 5월에 일제 정비를 하셨고요. 일제 정비를 시행했던 자료를 보면 보관하고 있던 현금액은 약 7억 원으로 확인되고요. 입금일을 보면 2007년 이전인 것들도 있고, 2015년 2016년 아주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방재정법」제82조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5년으로...
○위원 문은영
5년으로 되어 있죠? 5년, 그럼 이게 세입 세출의 현금을 소관하는 부서 담당자가 채권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통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통보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안 했으니까 2007년, 2015년, 2016년에 다양하게 예산이 반납이 안 됐겠죠. 입금일 기준으로 봐도 당시 자료가 100여 건에 달하는데, 2007년 이전에 입금된 현금은 납부자에게 어떻게 통보했어요? 통보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2007년도 이전 것들은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재무과장 김선규
시효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남아 있는 자료들이 입금자료라든지 그 지급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 되기 한 달 전에는 그 입금자라든지 이쪽 관련자들한테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공시 송달 제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시효가 지난 건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제출된 행감 자료도 마찬가지고, 일제 정리한 자료도 마찬가지고,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도 늦었고,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 현금의 귀속 또는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런 부분이 좀 솔직히 있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제67조제1항을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금고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위원 문은영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 필요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별개로 하고,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치하며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이제...
○재무과장 김선규
납부자에 갈 수도 있고, 이제 저희 그외수입으로 수입하는 것도 있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저희 지금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으로 이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예금으로 이렇게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이 기간이 좀 긴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기예금으로 외탁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행정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시보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예금이나 공공예금 이쪽으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그것도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의 경우 조금만 신경 쓰면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관리가 소홀했던 이유 중 하나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세입 체납 현황 자료 페이지 18페이지, 세입 체납 현황 관리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매년 되풀이되는 질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해마다 질의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선규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시 9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늘 누적 체납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하고 좀 달리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좀 있어가지고, 쉽게 이렇게 체납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에 체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관을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시군에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지방세도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선진 기법을 전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두 차례 미팅을 해서 체납 처분 기법을 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많이 배웠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강의까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제 못 갔고요. 저희가 실무진들이 도에 이제 방문을 해서 한 사례가 있고, 또 이쪽에 도의 전문관이 시군 출장할 때 이렇게 따로 밖에서 만나서 현장에도 가서 이렇게 사례를 보고왔습니다.
○위원 문은영
전문가에게 어쨌든 조언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예, 저쪽 괴목리 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지적 재산 사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토지가 줄어서 보상을 받는 경우, 그리고 이제 토지가 좀 넓어져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법인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지금 분납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지금 받았습니다.
○위원 문은영
분납 신청이 가능하게끔 약속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위원 문은영
광역 행정의 경우 지적 재조정금 부과를 상반기로 조정하고, 분납 신청을 지원하여 2월 체납액 징수 목표 160%를 초과 달성에 약 24억 원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잘 되고 있는지, 무주군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타 지자체에 우수 사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도 여러 차례 서울시라든지 이런 경기도 쪽에 좋은 사례가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좀 적극 수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손 처분이 납세자 등을 전면적 항구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재산 보유 여부를 계속 관리할 조건으로 일부분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무주군의 경우 납부할 재산이 없어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몇 명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출된 자료에 13건, 430여만 원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부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체납자들의 대부분이 우선적으로 관심 부족이라는 대목도 좀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활용할 재산이라든지, 현금자산 같은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도 체납 처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포상 실적 제출을 요청했을 때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다고 제출이 되었는데 오늘 따로 지급 실적이 있다고 제출하셨어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쪽에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좀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방세도 포함해서 제출하는 걸로 해서 이제 지방세 쪽에는 읍면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3위까지 선발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개인 포상은 못 했지만, 지난 연도에는 개인 포상도 지난 연도 세입을 거둬들였다든지, 자진 신고 이외에 이렇게 부과분을 좀 이렇게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분명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2023년도에는 6건, 2024년도에는 3건의 포상을 실시하셨어요. 23년도에는 6건, 24년도에는 3건만 하고 더 추가 지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개인 포상은 예산관계상으로 작년에 삭감을 좀 해가지고, 개인 포상은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모쪼록 무주군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세입 증가에 혼신의 힘을 쏟아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연말까지 또 최대한 세외수입 포함해서 지방세도 목표액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부서인 재무과 과장님과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분들 애쓰셨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무주군의 세수를 확보해 주는 그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 부서에서 업무가 어느 게 중요하냐고 가끔 여쭤보실 때 저는 당연히 부과, 징수, 세입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해양
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에 여러 이제 팀의 업무에서는 거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국가 세수가 문제가 되니까 지방 세수가 더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은 이 자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10년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10년째 이렇게 자료를 내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변화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의 세입이 조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약간 좀 보수적으로 그동안에 편성을 좀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세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면서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많이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21년도, 22년도에 아마 기재부에서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 평가의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에 선정이 돼서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이 자료를 2015년부터 지금 23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중간에 21년도인가 이러면서 이게 세수 오차율이 지방재정평가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죠? 그게 몇 년도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수 오차율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오차율 분석이 지방재정평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19년도에...
○위원 이해양
19년부터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이걸 잘 준비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10년 차에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이 0.1%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주민세...
○위원 이해양
지방세로 봤을 때 0.1%네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지금 5개 세목이 0.1% 나왔습니다.
○위원 이해양
합계 오차율이 0.1%면 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지금 이 금액으로 보면 한 1100만 원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 0.1%라는 오차율은 우리 재무과에서 그동안 이 세입 오차의 오차율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오차율을 합계해서 보면 0.1%밖에 차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2019년도부터 이제 재정분석 평가에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세수 추계 지금 국가 세수 추계가 엉망이 된 상황에서 우리 지방세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수 추계가,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그리고 특히 또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좀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지금 오차율은 0.1%로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자동차세가 마이너스 6.27%가 나왔어요. 그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위원 이해양
이 부분은 6.27%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세수가 펑크 난 거예요. 자동차세에서는...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자동차세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자동차세가 기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승용차라든지, 화물차의 보유분에 대해서만 CC별, 화물 적재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세를 하다가...
○위원 이해양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가요? 2023년도에?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래서 이제 주행분이라는 자동차세가 생겼습니다. 화물자동차 차주들한테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는 세출 과목이 생성이 되면서...
○위원 이해양
그게 새롭게 생긴 거예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주행분 이제 몇 년 됐습니다. 신설된 지는 몇 년 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소지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주유량에 비례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인구가 2만 3천여 명 되는데, 주민들이 소비하는 유류보다는 우리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무주군에 소재하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좀 많이 떼야 이게 덩달아서 이제 주행 교통세액의 26%를 보존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방세로. 그래서 어쨌든 주유소에서 기름이 많이 판매가 되면 주행분 자동차세가 오르게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5개년치를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도...
○위원 이해양
다른 데는 지금 이렇게...
○재무과장 김선규
평균치로 계상을 했는데 좀 덜 이렇게 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의는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 수소 차량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경유차 같은 경우 특히 화물차는 내용 연수가 좀 지난 부분은 다 폐차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유류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소모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예산 대비 결산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세수 추계를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썼기 때문에 결산에서 세수가 결산 대비해서는 세수 펑크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23년도에 특별히 마이너스가 나오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자동차세에서 있었다고 하니까 감안을 해서 볼 때, 그래도 마이너스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은 37억을 잡았지만, 결산을 해보면 23년도에 34억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과다하게 예산을 추계를 한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인 지금 우리가 오차율은 0.1%지만, 결정적으로 자동차세에서는 세수가 펑크 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가서 보면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은 오차율이 들쑥날쑥 좀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상적세외수입보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또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들이 많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횟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저희가 세무사를 고용을 해서 3개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몇 억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위원 이해양
부가세 신고 부분은 계속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부가세는 이제 하고 있는데...
○위원 이해양
이제 환급 사유가 생겼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환급 그것을 예측을 해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원들은 주로 정례회 추경에 이렇게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행정제재 부과금 중에서도 변상금이라든지, 과징금 또 산업경제과의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측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수 추계하는 어떤 재무과에서는 세수 추계를 고도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것까지 예측을 하고, 흐름을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지방세 오차율은 0.1%였지만, 세외수입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은 8.7%다. 2023년도 분이 그렇습니다. 그죠? 8.7%의 오차율은 금액으로 보면 18억이에요. 세외수입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18억을 우리가 예산 활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렇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수 추계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런 측면에서는 본예산에다가 정확하게 지불해서 편성을 해야지, 세출 예산까지 이어지는...
○위원 이해양
그렇게 오차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체크하시고, 추경 업무에 대한 어떤 정밀함,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전문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세목별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2년도에 미수납액이 1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우리 결산 검사도 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위원 이해양
23년도에 미수납액은 15억 6000만 원에 2억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24년 9월 현재 16억 9000만 원으로 계속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사유를 혹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보통 결산 시점에서 보면 10억에서 12억 정도를 관리를 하다가...
○위원 이해양
그전에는 계속 10억 미만이었어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가장 큰 원인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 세목이기 때문에 체납이 있을 수가 없는 세목인데, 담배소비세는 말 그대로 세입이 된 후에 징수 결정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담배소비세는 상식적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원 이해양
액상 담배가 논란이 됐었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근데 우리 세법에는 궐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담배 잎을 이용해서 니코틴을 추출을 해서 이제 담배를 만드는데,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 제조회사에서 “우리는 담배소비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위원 이해양
우리가 소송 중인 금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예요? 그게 지금 미수납으로 잡힌 거예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건 소송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이제...
○위원 이해양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재무과장 김선규
결과는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위원 이해양
전국 지자체가 다 이 문제...
○재무과장 김선규
전체적으로 다...
○위원 이해양
액상 담배가 담배소비세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걸 지금 소송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니코틴을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입이냐, 줄기냐? 이런 근데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위원 이해양
합성 니코틴인가 그런 거...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입에서만 추출하는 것만 담배소비세를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 이해양
기존 담배소비세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거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이제 액상 담배가 나오면서 이게 담배소비세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지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미비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법제화를 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재무과장 김선규
법제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조회사에서 세법에 대한 맹점을 파고들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입에서만 추출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줄기라든지...
○위원 이해양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
○재무과장 김선규
종합적으로 추출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최소한 입에서 나오는 것만 우리는 내겠다. 이제 이런 주의인거죠.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액상 담배가 담배소비세 대상이라면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가 걸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선규
아니요, 담배소비세만 1억이...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담배소비세에 액상 담배 논란이 되는 부분이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소송 중인 건데, 전체적으로 그게 1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수납액, 체납액, 이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금방 담배소비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콘도가 있습니다. 이제 특정 업체에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콘도가 지금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상위 5위까지가 한 5∼6억 정도가 콘도 부도로 인해서 지금...
○위원 이해양
그거 언제 발생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꽤 된 것 같습니다.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게 계속 이제 체납으로 남아 있는 거고...
○재무과장 김선규
체납으로 남아 있고, 지금 분납을 또 일부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대표적인 곳이 한 4∼5 군데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단 숙박업에 대한 어떤 체납이 고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하고, 액상 담배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 체납액을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20204년도에 올해 특별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2년 전 인가 제가 뉴스에서 언론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도 분석을 해서 체납징수를 하는 그런 사례를 언론에서 다루었던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셨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가상화폐는 제가 올 초인가 업무보고 드릴 때 경기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위원 이해양
징수 방법을 찾았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전자관리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이제 그걸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시군에서는 체납세에 대비해서 이제 구축 금액이라든지 효과가 미미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 단위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에 체납 전문관이 1명을 고용해서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반기에 4월달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업비트라든지, 빗썸 이런 데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 이해양
한번 돌려보셨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체납자 중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해양
하나도 한 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재산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전라북도 차원에서나 이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이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올해 저희도 좀 의아해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보면 5만 원권이 발행이 되면서 수표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보니까 의외로 수표를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고액화해서 은행에다가 맡겨놓는 경우가 좀 발견이 됐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위원 이해양
체납자 중에서 발견이 됐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네, 발견이 돼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좀 조치를 했고요.
○위원 이해양
이게 수표 발행 조회가 몇 건이 됐죠?
○재무과장 김선규
수표 발행은 지금 일단 한 건이 나왔고요.
○위원 이해양
그렇게 다양하게 재산을 돌려놓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김선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위등기 같은 경우도 좀 있고요. 대위등기라고 하면 이제 체납자를 대신을 해서 이제 저희가 상속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재산에다가 이제 압류하는 방법도 좀 지금...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체납액을 체납액 징수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또 이것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징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표 발행,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있었고, 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조회해 볼 수 있는 재산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징수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렇게 고액 체납자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생계형 체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오광석 위원님인가 질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재무과장 김선규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관련해서 비슷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도 보니까 공공근로 쪽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다 보니까 공공근로 쪽에 체납자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산업경제과하고 체납자를 좀 공유를 해서 이제 공공근로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위원 이해양
소액 체납이나 생계형 체납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또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생계형 체납에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일자리를 연계하신 사례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이제 저희 파악한 거로는 그래도 몇 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해서 일자리 연계해서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 공공근로 통해서 체납세를 납부한 실적을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자료는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47명에 한 370 정도...
○위원 이해양
많이 하셨네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 정도 납부를 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고액 체납은 고액 상습 체납대로, 또 생계형 체납은 체납대로, 조금 이렇게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체납자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그동안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주로 많은데 그쪽에서는 저희가 나가기 전에 체납센터에서 저희한테 이제 회신이 조회가 옵니다.
○위원 이해양
보조금 나가기 전에? 재무과로?
○재무과장 김선규
보조금 나가기 전에 체납자 조회 회신이 오면은 저희가 이제 체납자는 적극 이제 그쪽으로 공문 요청해서...
○위원 이해양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체납자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는 지금 없어졌다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그 결과물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중간 단계인 확인...
○위원 이해양
이게 일단 결산 감사에서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확인 절차는 지금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걸러서 체납자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작업을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액 체납자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 또 보조금 지원받는 체납자 이런 부분들을 잘 걸러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 체납 중에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선규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조정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 세외수입 체납 9억여 원 중에서 과태료 관련해 한 6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과태료가 주로...
○위원 이해양
자동차 쪽에? 그러면 이 체납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각 부서별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체납 처분 절차가 처음에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보내고 50일 이내로 납부를 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50일 전까지 독촉장을...
○위원 이해양
그리고 그다음에 독촉장을 보내야 되는데 독촉장을 지금 보내지 않은 사례가 59명 2860만 9천 원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선규
이번에 아마 감사 때 아마 지적을 받은 걸로...
○위원 이해양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체납고지서만 보내고 독촉장을 이제까지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59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체납 처분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리보류액으로 갔을 때 이제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좀 문제가...
○위원 이해양
대부분은 보통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고 보내고, 그다음에 독촉장을 보내고, 이게 절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재무과장 김선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이 법령도 한 200여 개가 넘고요. 또 해당 실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세목을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서 세외수입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부서별로 보면 이게 지금 미독촉 건수가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 4건, 산림녹지과 11건, 이게 개인하고 법인하고 합쳐서입니다. 산업경제과 17건, 상하수도과 3건, 환경과가 많네요. 35건이나 되네요. 그죠? 자동차세가 많다고 하셨는데 환경과에는 35건이나 가장 많은 건수인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것이죠?
○재무과장 김선규
환경과는 「공원 자연공원법」 위반 사례가 좀 있고요.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외수입은 이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만 맡겨놓으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도 나름 전산 교육이나 체납 처분 교육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세무 업무를 전담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약간 관심도가 부족하고 또...
○위원 이해양
그리고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총괄 기능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이렇게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일단 그때그때 최소한 분기 정도에 한 번쯤 전 세목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때그때 나오는 문제점을 회의가 됐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직접 컨설팅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세외수입 체납자 처분 절차 이것을 절차에 맞게 고지서 발부하고, 독촉장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절차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좀 업무 연찬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켜서 이런 업무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세외수입이나 체납자 징수 문제, 체납 처분 절차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무주군의 세수를 확보하는 길이에요. 그죠? 저는 항상 주장했듯이 세입이 없는 세출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다. 그래서 재무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별히 또 요즘 같은 국가 세수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업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세수 전망 고도화 전문화 이런 것에 매진을 해 주시고, 세수 축의 오차를 최소화시키고, 체납자를 관리를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재무과장 김선규
네, 저희가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 쪽이 조금 취약하긴 한데...
○위원 이해양
세외수입이 많이 취약하죠? 지방세는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세외수입도 좀 세심하게 좀 분석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직원 교육이라든지, 체납 처분 기법이라든지...
○위원 이해양
계속 답변할 때마다 매년 답변할 때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예측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선규
네.
○위원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송재기 위원님과 문은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위원님 전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양 위원님께서 이제 담배소비세 관련한 소송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첫날인데 재무과 소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자료 부실 관련해서 지금 지적을 받았는데,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자료 제출에 오류가 생긴다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 이런 의정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아마 전체적인 부서가 이제 방송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료가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부서는 이 방송을 들으면 다시 한번 오류가 없는지 점검을 하셔가지고, 부실 자료로 인한 이런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윤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위원장 최윤선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광수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기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수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20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 1500만 원을 가지고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비용과 면허 반납 보상금을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2022년에도 53명, 2023년에도 53명, 2024년에도 53명인데 자진 반납자의 53명의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원금...
○위원 이영희
지원금... 예...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19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53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3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납하신 분들 외에 추가로 반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지금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사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53명 이외에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렇지는 않고요. 그 외로 추가가 있는데...
○위원 이영희
53명은 이미 정해진 숫자이고, 그 외에 신청하신 분들이냐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 이후에 이제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 이영희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도에는 53명 중에 들어갑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지금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이 컨설팅 비용을, 반납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 조례의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고, 올바른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조례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교통안전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이영희
또한 반면에 안전과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음도 포함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16조1항에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교육은 몇 회 실시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2023년도에 3회 실시했고요. 지금 2024년도 지금까지 실시한 것은 3회 실시했고, 12월달에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년 130여 명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 시 인지 능력 및 치매 검사 등으로 운전 성향 및 자기진단을 실시하여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매년 교통사고가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번에 12월 중에 이제 한 번만 교육받으면 끝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한 번 추가로 더 실시...
○위원 이영희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12월달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올해는 그걸로 끝납니다.
○위원 이영희
예, 그리고 2024년도 경찰청 자료를 참고해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최근 6년간 48.2%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비율은 1% 대비에 그치고 있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 반납을 위해 포스트 6개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홍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라든가 안전 교육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희
교육을 늘린다는 얘기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교육도 늘리고, 홍보도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하실 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인만큼 교육 시간에 딱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쉽고도 알찬 프로그램을 짜는 데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관련 조례 제7조를 보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작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스티커 자체는 아직 지원을 못 했습니다. 교통 관련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표지판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는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20만 원 그러면 그 20만 원 지원에 1900만 원에 20만 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거기에 다 포함돼...
○위원 이영희
예산에 다 포함돼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센티브 지원도 중요하지만 고령자 운전은 어르신들도 힘들고 매우 불편함을 느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쉽사리 운전 면허 반납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도 개발해서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고령자 표시 스티커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면허 반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통정책 개발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고령운전자라고 스티커 붙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굉장히 법령에 의해서 내려온 것들이니까...
○위원 이영희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주 1회만이라도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주말에 각종 집안 행사 등 평소보다는 먼 길 나들이를 해야 하는데 하루 전날 금요일날 어르신들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을 통해서 좀 인지시켜드리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금요일날 정도 한 번쯤은 그래도 방송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서울, 대전, 인천까지도 보통 갔다 오시는데 이분들 운전이 그래도 고령이시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아침 방송이라도 한 번씩 방송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떠나기 전에 말하자면 이제 그 장소에 가시기 전에 그걸 숙지하시고 인지하시면 교통 안전교통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안내문을 저희들이 일괄 제작을 해서 각 마을별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위원 이영희
마을 이장님들한테만이라도...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적극적으로 한번...
○위원 이영희
홍보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디누리 플랫폼 운영 준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물로 이관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관은?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거의 준공은 됐고요. 지금 일부 잠시 운영했을 때 좀 미비점이 있어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송재기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6월 하반기, 상반기에도 업무보고 때도 6월 말까지 준공 주차장만이라도 먼저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지금 추진 끝났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시장 상인들한테 의견을 개진한 것은 시장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한 거고요. 일단 내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 아마 임시회 때 시장 주차장 관련 조례가 아마 의회에 상정돼서...
○위원 송재기
제가 봐도 이번에 조례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다 돼 있는 상태고, 정례회 기간에 기간이 좀 짧아서 이번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 송재기
내년에 지금 올해 준공이어서 내년에도 원래 7월 말에 주차장은 과장님께서 미리 이제 주차장은 활용하게끔 한다고 해서 기대를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준공이고, 조례도 빨리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이번에 상정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래서 지금 건설부서인 건설과하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1차적으로 시범 운영 기간을 어느 정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 한 1∼2월 정도까지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위원 송재기
이 조례부터라도 빨리 올라왔으면...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월 임시회의 때 아마 조례가 바로 제출될 겁니다.
○위원 송재기
그래서 그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반디누리 플랫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무주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우리 요양병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조례가 안 올라왔어요. 내년부터 지금 수탁자로 지정해놓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오늘 산업경제과도 두 번째라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만, 업무 지침이나 담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의회하고 행정하고 이런 사고율이 없는 시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빠른 시행,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기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송재기
지역민들은 주차장은 다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다 지어져 있는 상황인데 왜 운영을 안 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플랫폼을 지으면서 지역 상권이나 지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주차장 때문에, 그 부분 십분 이해하셔서 우리 산업경제과장에서 반디누리 플랫폼 빨리 이관을 받으셔서 빨리 시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뚝방 야장 행사 시 청소년 고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뚝박 야장 행사가 상권 활성화 사업단에서 11월 2일에서 3일까지 이틀간 주말에, 휴일에 그렇게 이틀 진행하신 거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자료에 보면 이렇게 방문객이 이틀 동안 6700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농특산물 특화 마켓에 4100명, 송어잡기 200명, 야시장 2400명 그래서 총 6700명이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외부 방문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내외 총 전체적으로...
○위원 이해양
예, 이렇게 6700명의 방문객이 있었는데 예산은 1억 천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억 1000만 원이요.
○위원 이해양
1억 1000만 원으로 뚝방 야장 행사를 하신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전체적으로 행사는 6700명이 방문하시고, 어떤 성과를,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농산물 판매액도 많았고, 그래서 한 거의 7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야시장이 단 돈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있는 거로, 그리고 야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당 농가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개인 사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전체 수입이 아니고 수익인 거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수익인거죠.
○위원 이해양
어느 정도인 거죠? 합치면?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략인데 한 1억 정도는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요.
○위원 이해양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고, 수익은 한 1억 정도, 방문객은 6700명,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았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전체적으로 평가는 그러면 성황리에 잘 치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외부에서 평가는 잘됐다는 평가가 의외로 많습니다.
○위원 이해양
여기에 이제 인원으로 보면 꽤 이제 많이 참여를 한 거네요. 그죠? 6700명이면, 전체적으로 뚝방 야장 행사는 우리가 평가하기를 집행부에서도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고용 알바 이렇게 근로 이렇게 채용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좀 문제점들을 저한테 가지고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7명이 이틀 동안 고용되어서 일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이 근로계약서가 없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계약 작성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 했으면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계약 체결 안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뒤에서 방청석에 와가지고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계약 체결 안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계약 체결 안 하셨죠? 7명의 학생들 중에 우리가 이제 생년월일하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2명이 있었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가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또 우리가 미성년자에 대한 또 근로 계약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엄격하죠.
○위원 이해양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당연히 미성년자들은 동의를 거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 노동청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또 미성년자는 또 그런 또 까다로운 절차가 있잖아요? 우리 또 18세 이상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어요.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으셨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산재보험은 끝나고 12월달에 지금...
○위원 이해양
산재보험이 일이 끝나고 나서 사후 가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고가 생기고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시스템상 11월달에는 가입이 안 되고, 12월달에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돼 있기...
○위원 이해양
11월달 분을 12월에 가입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가입이 아니고 제출이에요, 제출. 가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1월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은 가입 신고는 12월에 가능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 이해양
사고가 일이 끝나고 이제 사후에 이제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알기로는 11월 일용직 근로자 산재고용보험 가입 신고는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에 가능하다고 되어서 이제 저한테 왔어요.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고용부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산재보험이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여행자 보험처럼 이게 이제 아주 짧은 이틀 동안이잖아요. 그러면 상해보험은 가입되어 있었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것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것도 안 돼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행사는 9시까지 행사를 진행했고, 아이들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잡혀 있었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22시까지로...
○위원 이해양
1시부터 10시까지, 뒤에 정리도 해야 되니까, 1시부터 10시까지로 잡혀 있으면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9시간
○위원 이해양
9시간이면 휴게시간이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법정 시간은 7시간이니까 휴게시간은 주어져야 되겠죠.
○위원 이해양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주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저녁 식사 김밥을 먹으면서 대충 그렇게 있었고, 특별한 휴게 시간이 이렇게 저녁을 식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일을 하자라는 그런 어떤 게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도 끝나고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휴게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근로시간도 미성년자하고 또 18세 이상하고는 또 달라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미성년자는 1일 7시간을 근로할 수 있고, 협의하에 따라 1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9시간을 근로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이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었잖아요? 고용하실 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은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 이해양
행정에서는 몰랐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끝나고 난 다음에 알았죠.
○위원 이해양
끝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근로계약서를 계약하자고 학생들한테 전화가 오고 메일이 오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도 위원님 자료 요청할 때 그때 이 부분 인지를 했으니까요.
○위원 이해양
청소년들이 저한테 가지고 온 문제를 이렇게 서류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 과정에서 위법한 과정으로 근로계약서도 없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충분히 없이 이제 고용되었다. 둘째, 임금 지불에 관한 불만 사항이 있었다. 언제 지급한다라는 그것도 없었고, 학생들은 끝나는 날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행정의 여러 가지 절차상 사후에 며칠 지나서 입금을 시켜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사전에 알려줬어야 된다라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생각하시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세 번째가 열악한 노동 환경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야시장에 어떤 남은 음식물이나 쓰레기들을 치우면서 정리를 하면서 쓰레기 봉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이중적으로 그걸 두 번씩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있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알려졌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또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또 이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송어 잡기 행사에서 어떤 여학생이 이제 근로를 하면서 폭언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후에라도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해양
행사라는 게 이제 단시간에 하는 행사니까 여러 가지 막 이제 행사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게 행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MC하고 직원들 간의 소통 부재 문제가 불똥이 우리가 알바하는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불똥이 떨어지고 송어 잡기는 또 돈을 만지는 어떤 그런 현금을 만지는 그런 또 업무가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여학생한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었고, 이렇게 좀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못 들으셨네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 부분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어쨌든 이 부분에서 그 여학생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압박감, 또 위축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이거는 구두로 말을 전해줬는데 상권활성화사업단이다. 이 학생들은 상권활성화사업단에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주군에서는 상권활성화사업단에 예산을 주고 산업경제과에서는 그죠? 상권활성화사업단은 주신 기획이라는 이벤트 업체에 1억 1000만 원을 몽땅 주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상권활성화사업단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청소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업의 이벤트나 기획은 몽땅 외부 업체로 가져갔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거는 어차피 전자입찰 조달청 입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아니 입찰로 하더라도 그 입찰 업체가 계약을 할 때 세부적인 여러 가지들을 두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지역 업체를 같이 써달라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향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계약을 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되게 고맙고 그랬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입찰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관여를 할 수는 없는 상태였고...
○위원 이해양
아니 입찰은 이제 관여를 입찰로 하니까 계약 과정에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제안서 제안을 받아갖고 평가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주신기획이 된 걸로...
○위원 이해양
주신기획이 저기 고창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완전히 통째로 1억 1000만 원을 주고 한 거예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세심하게 봤다면...
○위원 이해양
그래서 또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렇게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은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입찰을 할 수도 있고, 또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입찰한 업체랑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계약을 할 때 이것은 상권 활성화 사업이다. 그러니 지역 경제 측면에서 무주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좀 같이 협업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하는 거죠. 지금...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이해양
잘못된 거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글쎄 완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위원 이해양
우리가 행정에서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가 행정에서 챙겨야 될 문제들이 이제 빠진 거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사실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 업체하고 협의는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위원 이해양
어떤 부분에서 잘 안됐을까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어떤 부분 일정 부분은 자기네들 이제 이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위원 이해양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본인들이 내가 알기로는 지역 업체에서 못 한다고 얘기했던 걸로 지금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지역 업체...
○위원 이해양
읍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 1억 1000만 원 속에서 계약업체랑 잘 조율해서 이제 상권활성화사업단인데 외부 교육에서만 몽땅 1억 1000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입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상권 활성화 사업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입찰로 했다는 건 이해가 가요.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니니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일단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사업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던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다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건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상권 활성화 사업이에요, 이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위원 이해양
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역 업체를 쓰는 과정에서 항상 다른 부서의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업체가 비싸게 받는다, 단가가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긴 들려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런 부분도...
○위원 이해양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적절하게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앞으로 무주활성화추진단에만 맡기지는 않고, 저희들도 이제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사업단이 거의 우리가 무주군과 상권과 어떤 그 중간 조직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런 중간 조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중간 조직에 맡기면 좀 손을 놓아버리고 그냥 무조건 맡겨둔다라는 이런 차원이, 이런 생각들이 좀 팽배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것도 전혀 없다고는 얘기 못하죠.
○위원 이해양
그 중간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중간 조직이 전문 조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관여를 하고,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고3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고,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근로계약서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놓친 게 아니라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게 또 짧게 하루 이틀 하는 거다 보면 축제나 행사가 안전에 대한 위험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산재 가입 또 그리고 청소년이니까 우리가 야시장에서 주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류 취급을 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개념을 가지고 사전 교육을 청소년들한테 해줬어야 된다. 그죠? 주류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건 공감합니다.
○위원 이해양
사전 교육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행사는 잘 됐다고 평가를, 자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우리 청소년 알바 고용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 문제 우리가 또 성인이 아니고 학생들이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이후에 처리하고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빠지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알바 천국에서 전국의 수험생들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능이 끝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1위가 뭐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아르바이트?
○위원 이해양
네, 51.9%가 아르바이트예요. 이런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그런 어떤 기대하는 바 또 어른들한테 또 이렇게 원칙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청소년들을 원칙에 맞게 또 양성을 하고 또 사회로 진출시켜야 되는 이런 이런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너무 개념이 없었고, 또 이것을 기회로 우리가 1일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쓰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아무튼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참고로 하고 챙겨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더 넓은 곳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잘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청소년들과 티타임이라도 하시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또 깔끔하지 않을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서울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주서울버스를 한번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는 안 타봤고요.
○위원 이해양
서울 가실 때 어떻게 가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는 이제 제 승용차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이제 대전에서 KTX...
○위원 이해양
KTX를 타고 가시고, 대전역에 주차를 하시고, 서울버스를 한번 타보시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우리 집 꼬마는 한 번씩 타더라고요.
○위원 이해양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서울버스를 그때 1일 생활권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첫 차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죠? 8시 차가, 그러면서 2024년도에 무주 신문에도 풀뿌리K에도 나오고 무주신문에도 학생이 기고를 하고 그랬었어요. 첫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좀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는 직접적으로 대화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팀장이 이제 주로 협의는 하는데 지금 외부 전북고속에서도 저희들한테 자꾸 재정지원금을 요청을 해요.
○위원 이해양
그게 이제 버스 회사가 어렵긴 어려워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요즘 들어서 부쩍 재정지원금을 지자체에다가...
○위원 이해양
저는 첫 차를 중단할 때부터 나중에 지원을, 원래는 이게는 광역이라서 지원이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도에서 자꾸 지자체에다가...
○위원 이해양
근데 요즘은 워낙 지자체에서 또 필요하니까 일부 지원도 하기는 하는데 첫차를 코로나라는 핑계로 중단을 하면서 저는 당연히 지원 수순으로 전북고속에서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떠나서 저도 이제 올 연초에 한 번 전북고속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전북도하고도 있는데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했는데 일단 무주 군민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노선이 있으니, 좀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바램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사실 재정적으로 넉넉하다고 그러면 재정 지원이 좀 돈이 들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쪽으로 이용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지자체에도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 섣불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위원 이해양
그래서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지 말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근데 협의를 하면 꼭 그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접근이 안 돼요.
○위원 이해양
저도 가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울 버스를 제가 쭉 분석을 해보면 저는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자주 타고 다니는데 주중에는 승객이 많이 없어요. 매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40인승을 운행하는 게 아니라...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35인승.
○위원 이해양
28인승인가... 그렇게 우등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게 매진이 돼서 어떨 때는 못 탈 때도 있고, 대전으로 나가서 타야 되거나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주말만이라도 운행을 한번 해결해보는 방법, 우선 그리고 이게 무주만 저는 이제 이게 구천동 관광 때문에 이 첫 차를 구천동에서 출발하게 했어요. 근데 무주만으로서 승객이 부족하다면 또 장수랑 한번 이어볼 생각 2개 지자체를 다른 노선은 제가 장수랑 이었어요. 근데 첫 차도 그러면 2개 지자체를 한번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는 방향,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금산 인삼랜드에 밑에서 이렇게 남도쪽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가 환승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인삼랜드 휴게소에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환승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이제 그게 불편한 게 누가 태워줘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함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다. 자꾸 지원 문제만 얘기하면서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리고 승객이 없는 것도 대중교통은 지속적으로 운행해야 승객이 늘어나는 거예요. 잠깐 운행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잖아요. 그러면 또 승객이 없는 거죠, 왜 운행을 안 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행하다 보면 무주에서 귀농귀촌 인구도 많이 늘어나 있고, 서울 쪽으로 가는 승객들이 생길 텐데 자꾸 지원만 얘기하면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서 좀 풀어갈 수 있으면 운행을 하도록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무조건 적자 나는데 운행해달라고만 하기에도 사실은 버스회사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무주군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또 승객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방법을 풀어갈 수 있는 걸 좀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처음 접한 것이 재정지원금 돈을 좀 달라는 그걸 접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지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물론 지원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또 다른 대안들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승객이 없는데 빈 차로 다니는 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좀 주민들이 교통망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골 지역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울 1일 생활권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무주 서울 버스예요. 서울에서 무주까지가 이 버스 소요 시간이 각각 이게 예매 시스템이에요. 티머니 예매 시스템인데, 2시간 40분으로 나와 있고, 밑에는 2시간 30분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 사진 보니 여기는 지금 3시간 9분으로 나와 있죠? 제가 무주에서 서울을 다녀보면 휴게소에 한 번 쉬고 2시간 반 걸려요. 그런데 우리 예매 시스템에는 3시간 9분, 2시간 40분, 2시간 30분 시시각각 소요시간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 건가 해갖고 저도 많이 들여다봤는데, 여러 이렇게 노선을 타봤어요. 이용해봤는데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 예매 시스템에 시간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무주가 태권사관학교나 이럴 때 용역 결과하고 이럴 때 교통 접근성이 맨날 취약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저게 3시간 9분 걸리는 거랑 2시간 30분 걸리는 거랑 차이는 엄청나죠. 승객이 이용하려고 예매를 하려고 예매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무주가 이렇게 멀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봤을 때는 3시간 9분도 아니고, 2시간 40분도 아니고, 2시간 30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근데 시스템이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라서 그 정보가 제공되다 보니까...
○위원 이해양
아니에요. 그거,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저거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 다음은 그렇게 한번 체크...
○위원 이해양
저게 무슨 실시간이에요? 아니죠. 네비도 아니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게 맞다고 그러면 그렇게 고치는 방법으로...
○위원 이해양
항상 저렇게 돼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떤 노선은 3시간 9분, 어떤 노선은 2시간 30분, 2시간 30분으로 버스 소요 시간을 잘 분석해서 30분이든, 2시간 40분이든, 적절한 소요시간으로 표기를,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가 점검해보고 수정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꼭 그렇게 하셔야지. 저게 3시간 이상 걸린다라고 하면 무주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거의 비슷한 건데, 인천공항버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버스를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태권도원에서 인천공항버스가 필요하다. 이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다가 무주의 관광업체들한테 여행사 업체들한테도 좀 이렇게 자문을 받고, 또 태권도원도 협의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국토부랑 전북도랑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태권도원을 어떤 그걸로 해가지고 이유로 해서 공항버스를 만들었어요. 1일 4회 노선, 그때는 해외 여행객들이 엄청 많을 때 코로나 전이죠. 그러면서 노선은 확정을 2020년 6월 4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라 운행 시도를 못하고 코로나를 맞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노선을 확인하고 있어요. 노선이 살아있는지, 이게 일정 기간 운행을 안 하면 노선을 만들어놓고 운행을 안 하면 국토부에서 이 노선을 죽이죠. 없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렵게 태권도원을 그걸로 해서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없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 사이에 금남고속이 다른 회사로 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노선이 1일 4회 공항 노선이 있는데, 2회는 전북고속에서 가져갔고 2회는 금남고속에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금남고속이 그때 담당했던 이사님이 이제 퇴사를 하시고, 회사가 어떤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확인하셔서 태권도원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무주군의 의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셔서 공항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노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무주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장수와 무주가 같이 장수까지 제가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장수군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공항버스가 사실 이런 산골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장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만큼 승객이 있을까? 태권도원에서 행사를 할 때가 일시적인 건가? 근데 해외 태권도인들은 들어올 때마다 무주, 설천, 태권도원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다. 공항에서 내려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교통 접근성이 힘들다고 하고 있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도 어디 해외에 가자면 인천공항을 가기는 가야 하는데 대부분...
○위원 이해양
대전으로 해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위원 이해양
아니면 여행사가 이제 공항에 태워주거나 이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무주 지역에서 공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위원 이해양
그게 저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때는 이제 저는 무주가 이 주변에 영동 이렇게 주변의 거점 공항 가는 버스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태권도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노선이 만들어진 건데 행정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저는 노선 확인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위원 이해양
전혀 모르셨죠? 과장님?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몰랐습니다.
○위원 이해양
팀장님은 알고 계셔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는 전혀 몰랐고,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공항버스가 있다는 거는 또 그 도시의 격이 또 이렇게 많이 상승될 수도 있고, 우리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 지역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위원 이해양
버스 회사에서도 운행을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없어질까 봐, 저도 걱정입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실적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집 6∼9쪽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집을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총 31건의 지방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2건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어요. 맞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계속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기획실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을 하겠지만, 보조금 사업 특성상 보면 일회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연간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계속 사업도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위원 황인동
그런데 와글와글 시장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이건 일회성 행사인데도 행사 후 6개월이나 경과돼서 정산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업이 사업 완료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담당자가 좀 챙기는 업무를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 황인동
대부분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것도 그래서 어떤 시스템화를 해야 되겠다, 이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산 보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혹시 산업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이 보조 사업을 하면서 이 보조금을 삭감한 사례는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없죠? 올해가 지금 마무리되어 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산 결과를 확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산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또 지적을 받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 사업 대상자들한테 충분히 사업 전에 이 내용을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특히 이제 이 정산 보고서가 기한 내에 지켜지지 않으면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 이걸 꼭 주지시켜서 정말로 그렇게 제대로 주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이 기한 지키는 것을 보조금 사업자들이 인지를 하고 더 기한 내에 지킬 수 있는 이런 아마 각인을 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지시키고, 한 번 지켜지지 않는 것에서는 삭감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집 39쪽입니다. 지금 무주군의 착한가격업소가 29개 업소가 있죠? 가격 업소 지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건 행안부 지정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황인동
한 품목만 하면 되나요? 혹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아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위생이라든가, 여러 부분 전체적으로 다 지정할 수 있게끔 점검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원산지 표지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보면 인근 가격과 비교를 해서 평균 이하 가격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특히 보니까 지역화폐 가맹점, 위생 기준 등 이런 게 지정 기준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올해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3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맞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맞습니다. 근데 지정 기준은 지역화폐 사용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삭제가 됐어요. 그런 거는 지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삭제가 됐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미 변경돼가지고, 올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초 월에 업무보고 끝나고 하반기 정도에 지금 시행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별도로 자료 제출...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올 5월달에 착한가격업소 점검을 좀 하셨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점검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 기준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가격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하죠.
○위원 황인동
이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요. 혹시 그렇다고 하면 이 평균 가격을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그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평균 가격은 조사는 안 했고, 가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 기준이 맞는지, 적정한지 안 하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기준을 정해주죠.
○위원 황인동
그 기준이 어떤 기준...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기준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건지 말 건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정한 가격이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예를 들어서 업소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다 그러면 김치찌개의 어떤 기준 가격 평균 가격이 있어야 되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대부분 만 원 정도, 만 원 미만이면 착한 가격...
○위원 황인동
그냥 이렇게 만 원 정도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금액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위원 황인동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착한가격업소에 이러이러한 품목은 이러이러한 가격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그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 기준 이하로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런 기준을 앞으로 설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시 한번 메뉴별로 평균 가격을 조사를 해서 평균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착한가격업소가 이런 메뉴별로 메뉴에 따라서 이 가격이 기준 임박한 것을 업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혹시 지금 점검을 하고 나서 이 착한가격업소 혹시 해제한 곳은 있었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한 군데 있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부분이 있고, 자기가 지정 취소 요청한 데가 있고...
○위원 황인동
요청도 하고요? 그럼 해제했다고 하면 그 뭐 때문에 해제된 거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가격이...
○위원 황인동
높았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메뉴별로 평균 가격을 좀 조사를 해서 평균 가격을 설정하는 거 그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음번에 점검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메뉴를 한번 가격을 조사를 해서 평균 가격의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산업경제과 공용차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4쪽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재무과에 공용차량 관련 질의를 한 것을 혹시 들으셨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들었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2대의 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2대 차량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2023년도 6월 16일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입했는데, 제가 지금 재무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그다음에 또 저공해 차량 의무 구매 임차 제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혹시 받았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환경부 승인을 받고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그 자료 내용에 산업경제과 차량이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의무구매임차제 운영 시스템으로 환경부 승인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재무과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제도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긴급 자동차 지정돼서 이 차로 구입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 황인동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이 차는 지금 긴급 자동차로 지금 경찰서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다면 그 승인 내역을 저희에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재무과 담당자 교육 중이라 한번 확인해 보고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안정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민선 8기 공약 중에 하나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무주군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 30억 원 맞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2023년 6월달에 기금 30억 원이 예치가 되었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23년도 안정기금의 운용계획은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2024년 3월 첫 운영 계획에 2억 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3000만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1억 7000만 원 다시 예치금으로 갔고요. 무주군 소상공인 안정기금 2차 보전 지원 사업, 무주군 소상공인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추진 실적으로는 집행 내역이 소상공인 2차 보존 사업이 7명의 283만 3천 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에는 151개소에 2221만 천 원이 사업으로 추진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2억 원에서 이렇게 사업이 규모가 작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기금 사업 발굴하면서 추가로 추가 사업 발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기금 30억 원이 조성되면서 무주군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그리고 또 2023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됐었고, 운용 계획을 보면 24년도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운용계획이 바뀌었어요. 1차에는 무주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무주군 소상공인 화재공제 지원 사업, 무주군 소상공인 안정기금 2차 보존 지원사업, 무주군 소상공인 점포 운영 물품 지원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이 계획이 돼 있었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런데 또 2차 운용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소상공인 운영 물품을 위생소독기인가, 위생 수저통 있죠. 그걸 보급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검토하는 과정에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것도 사업을 추진 안 했고요. 2차 보존 사업은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실효성이 좀 덜하다 해서 잡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또 2차 운용 계획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도 있었고, 무주군 소상공인 안정기금 2차 보전 지원 사업도 있었고, 소상공인 점포 운영 물품 지원 사업도 있었고, 카드 수수료 추가 지원 사업들이 있었어요. 4억 6천으로, 그런데 또 다시 취소가 되고, 카드 수수료 추가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20만 원씩이요.
○위원 문은영
이게 지금 본예산에도 9100만 원이 본예산에도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카드 수수료 지원이 있었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카드 수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
○위원 문은영
추가 지원 사업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본예산에는 예산서에는 일반회계 예산에는 30만 원 지원 한도로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소상공인 안정기금에는 플러스 20만 원 해서 총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 문은영
그런데 예를 들면 30만 원, 20만 원 추가해서 50만 원이 됐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전년도 23년도에는 1억 800만 원이...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7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70만원이, 1억 9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7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작년...
○위원 문은영
그게 1억 8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9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 규모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자체 지원 금액을 줄였어요. 30만 원으로...
○위원 문은영
근데 이제 이게 추가로 이제 기금에서 지원을 한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20만 원은 보전을 해 주는 거죠.
○위원 문은영
그럼 지원 대상은 어떻게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을 했나요? 간이과세자 8800만 원, 9000만 원 이하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해서 3억 미만인...
○위원 문은영
3억 미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매출액이 3억원 미만...
○위원 문은영
50만 원씩 지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5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위원 문은영
또 3차 지원 사업이 있었죠. 3차 운용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4억 6천에서 또 3차까지 운용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 금액만 변경된 것뿐이지, 그 사업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니니까...
○위원 문은영
아니요 사업 자체를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주군 소상공인 화재공제 지원 사업을 하셨고요. 카드 수수료 추가 지원 사업을 하셨어요. 1억 1000만 원을 지금 지급하셨잖아요? 이런 소상공인 기금으로 운영하기에는 뭔가 일반 예산으로 지원해도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를 많이 뭐가 있는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좀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반영을 해줬으면은...
○위원 문은영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올해로 햇수로 2년입니다.
○위원 문은영
햇수로 2년이 됐었는데 아직도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못 잡아서 이 기금을 사용을 못하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위원 문은영
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기금으로 인한 사업 효과...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글쎄요. 그게 지금 눈에 이렇게 보듯이...
○위원 문은영
사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겠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무슨 성과가 났다 그런 것보다는...
○위원 문은영
23년도에 2500 정도 그죠? 2024년도에 1억 천인데 아직 그 집행이 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한 8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지역 경제 효과는 없겠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를 들면은 어차피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든가 그러면 크게...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일반 예산으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산으로도 사업하고 있는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게 무주군의 12개 기금 중 군수 공약 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이 청년안정기금하고 소상공인 안정기금이 제일 크잖아요. 원 포인트로 30억씩, 60억이 조성이 됐어요. 우리 무주군의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이 30억 기금을 가지고 지금 이자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차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이제 이 소상공인 안정화 기금은 2027년도까지 운영하는 걸로...
○위원 문은영
한시적으로 5년간 매년 6억을 쓰겠다 하고 우리...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한시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문은영
사업 발굴을 해서 6억씩을 매년 쓰겠다고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신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까지는 사업 발굴 없이 그냥 이렇게 집행돼 있는 부분도 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내년에 또 어떤 사업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위원 문은영
내년에 25년도에 사업 계획하셨습니까? 올해 기금 사업에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문은영
고민만 하다 5년 그냥 가겠네. 그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근데 제 본 위원의 의견은 우리 무주군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정작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재정이 예산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을 시켜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일반 예산에 전출을 시켜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정 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더 고민해보고 더 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 2027년까지 아니더라도 민선 9기 시작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위원 문은영
네, 그 계획은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기금이 아닌 일반 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가능하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가능합니다.
○위원 문은영
가능한데 굳이 기금 30억 원을 조성을 해서 이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무주군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5년도 예산이라도 쓸 수 있도록 이 기금 운용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기금 관계가 이제 내년도 발생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발생이 되면 중간중간에 변경해서...
○위원 문은영
굳이 없는 사업을 발굴해서 할 저기 없이 정말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큰 돈 들여서 30억이라는 돈을 들여 조성한 사업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 사업들이 줄여 나가는데 우리 무주군 기금이 지금 많은 상황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관련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실질적인 기금 집행을 위한 계획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무주군 내 보호구역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학교장이 지정 신청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관련 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을 합니다.
○위원 문은영
심의 결정은 군수가 하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에서 결정한 거니까 거기서 통보가 오면 지정은...
○위원 문은영
지정은 군수님이 하시는거죠. 그럼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절차하고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이나 신청권자에 대한 주체만 다를 뿐이지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데,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무주군내 장애인보호구역은 한 군데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게 지정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사실은 장애인복지회관 정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보호구역 시설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됩니다. 지정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위원 문은영
네,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돼 있지 않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전북 내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이 총 몇 개소나 지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글쎄요, 그 자료는...
○위원 문은영
어린이보호구역은 656개소, 장애인보호구역은 1개소입니다. 두 곳 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곳인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은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는 지금...
○위원 문은영
처음 아셨죠? 그럼 과장님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생활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모두 지정 대상에 속합니다. 무주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는 대충 한 3개소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개 소입니다. 무주 장애인복지관, 반디누리 사업장, 하은의 집 등이고요. 수어 통역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등 6개가 있습니다. 이게 신청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주군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에 무관심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꼭 그 무관심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고 노인보호구역 지정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뿐이라...
○위원 문은영
소홀해진 거죠. 소홀해진 거니까 장애인보호시설도 우리 장애인의 교통약자 편을 들어서 장애인보호구역도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과 관련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니 같이 협업하여 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대한 신청권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홍보하고 신청 받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업무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오늘 행감을 계기로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자료 페이지 21페이지 행감자료 98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무주군에는 총 11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며,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수는 총 73개이고, 노란색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는 5개소에 불과합니다. 행감 자료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없습니다.
○위원 문은영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저기 뭐라고 할까? 어린이집인가요? 어린이집에는 지금 거기에 맞게끔 시설은 돼 있는데 아직 지정 절차가 남아서 지금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4년 11월 11일 준공 건으로 안성초 횡단보도 6개소, 설천초 횡단보도 11개 총 17개를 완료하셨어요. 자료 제출 이후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횡단보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문은영
왜 자료 제출은 그렇게 하시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공사는 그때 11월...
○위원 문은영
이후에 11월 11일 이후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때 공사가 완료...
○위원 문은영
완료를 하셨는데, 17개 완료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무주중앙초 앞 사거리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6개 설치되어 있고, 무주초등학교 앞에는 흰색의 횡단보도만 존재합니다. 자료를 보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 무주초등학교만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기 무주초등학교는 도서관에서부터 홍명까지, 무주중학교에 있는 홍명 식당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는 법원에서부터 등기소 있죠? 거기서부터 중앙초등학교 앞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간입니다.
○위원 문은영
6개가 맞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6개가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제출 자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11개로 나와 있는데, 무주어린이집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2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아직 지정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정 절차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정이 되고 공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차적으로 거기 자체가 이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빨리 우선...
○위원 문은영
그렇죠. 절차상으로는 지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절차가 바뀌었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횡단보도는 아동 교통사고 최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현재까지 23개소의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도색하셨는데, 2025년도 본예산안은 노란색 횡단보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지금 도비 5억, 군비 5억에서 10억 정도 지금 반영 예정입니다.
○위원 문은영
10억 정도가...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체적으로 다 개선 사업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위원 문은영
어린이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가능한 빨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 무주군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발생 건수는 79건에서 58건으로 다소 감소했음에도 사망자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교통사고 관련해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무주군에서 교통사고 다발 지점 구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칠리대교하고 무주 1교차로, 무주 2교차로, 당산대교, 그다음에 풀마트 사거리 쪽 도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위에 사선 교차로, 장기 교합 사거리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과장님 「교통안전법」제33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무주군은 언제 선정돼서 조사를 마쳤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2023년도 2월 9일에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특별조사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해 2월 21일날 선정 결과를 통보 받아서 4월부터 11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문은영
4월 11일에 조사를 마쳤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4월부터 11월까지...
○위원 문은영
11월까지 조사를 마쳤잖아요. 이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자세히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보고서를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고 지점에 대한 주요 사고의 형태, 주요 문제점 및 사고 원인과 더불어 개선 방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무주군에서 개선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차적으로 제2교차로하고 여원 교차로를 정비를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무주 초등학교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장기교 앞 사거리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무주 제2교차로가 신호등이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차선이 그려져 있고요. 개선되고 있는 거고, 내년에는 더 많은 점을 개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당시 무주군 공무원들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계기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재무과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실시 내역을 받아봤는데, 납세자 436명 중 428명이 산업경제과 관련 과태료였습니다.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대부분 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액수가 많은 거에서부터 작게는 2만 얼마까지도 있죠? 재무과의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 지방행정체제부과금 중 과태료는 징수율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원인 중 하나가 산업경제과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미납이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 문은영
올해 종합감사에서도 유사한 사안들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고, 행감에서도 항상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적절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일단 관련 차량에 대한 압류를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부동산까지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이 좀 줄어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모쪼록 산업경제과에서는 무주군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주버스공영제 도입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버스 공영제 도입과 추진을 위해서 2020년부터 추진하여 노선 분리 용역 및 공영제 타당성 요구 등을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추진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본 예산은 지금 반영을 못 하고요.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공영 차고지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생각입니다. 그 위치는 아마 별도로 지금 자료에 나가 있는 오산 쪽에 있는 그 자료 거기를 지금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공용차고지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오산 삼거리 주차장하고 같이 겸해서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조성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 예정입니다. 수립하고 있고요. 그렇게 거기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은영
25년에는 공영버스 운영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무진장 양도양수 계약 운영 방법도 확정해야 되고, 2026년도 공영차고지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공영제 본 운영을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 목표는 어차피 민선 8기...
○위원 문은영
26년도까지 사업을 완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민선 8기 마지막 연도까지는 완성을 하고, 민선 9기 시작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적인 불안 요인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 문은영
26년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공영제하기 위해서 노선을 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그때 이제 위원님들한테 1차 추경 보고 때 말씀했듯이 83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거기다 또 필요한 것이 수소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수소충전소가 왜 필요하냐면은 앞으로 경유버스는 생산이 안 됩니다. 대형, 소형 같은 거는 생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소충전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자체도 설치하는 걸로 일단 환경부 쪽에다가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노선 분리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사항이 아닌지...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어차피 공영제가 되려면 노선을 어차피 별도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영제 시작하면서 노선 분리가 돼버리면 거기에 또 따르는 시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선 분리에 대해서 이미 이제 민원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재정적인 지원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공영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25년까지 공영 차고지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무주군에...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일단 부지는 매입하는 거고...
○위원 문은영
부지 매입은 하는 걸로 하고 이 차고지가 그때까지 일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는지 문제점은 무주군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일단 이제 그 차고지 자체는 부지가 매입이 되면 그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하지만 그 기반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무진장의 노선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사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정은 좀 변경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무주군 버스공영제 추진은 단시간 내에 추진할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무주군 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본 위원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저희들도 그 부분에다가 또 신청을 해봤습니다. 신청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얼마를 신청하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거는 또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건 또 해당이 좀....
○위원 문은영
해당 사항이 안되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서...
○위원 문은영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게 우리 무주군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우리가 무진장으로 같이 노선 분리가 돼 있고, 한다 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연합으로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제 복합 사업으로 해서 저번에 심사하러 왔는데, 저희들도 이 시장 쪽에 소멸 대응기금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위원 문은영
근데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이나 똑같은 시설 위주로 건축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차적으로 이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단 신탁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 끝난 상태고요.
○위원 문은영
내년도에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업?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미 다 끝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업 해당이 저번에 이제 심사가 나와서 해당 사업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위원 문은영
제외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이제 버스 공용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균특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위원 문은영
주차장이 문제 아니고요. 노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런 부분은...
○위원 문은영
노선 매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노선 같은 경우는 거기 거의 다 지방비로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원 문은영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전체적으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노선 차고지는 한 30∼40억 정도 들어가고 거기 시설 운영이라든가 하는데 전체 조례라든가 그때 아마 보고할 때 83억 그때 보고하셨던 내용들...
○위원 문은영
순수 83억이 무주 군비로 조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일단 차고지 매입하는 거예요. 차고지 조정 부분 빼고...
○위원 문은영
빼고 그러면 차고지까지 하면 100억 돈이 넘는 돈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수소 충전소까지 간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는 140∼50억 정도 든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 문은영
지금 상황에서는 무주군 재정 상황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래서...
○위원 문은영
26년도 까지 우리 버스공영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27년부터 시작하신다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차적으로 오산 쪽에 그 부지만 매입을 해서 어차피 오산 삼거리 자체는 지금 군 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매입해서 그 중간에 일단 평지 작업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선 사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2026년도에 무주군 공영제가 당초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좀 더 꼼꼼히 계획을 세워 주민 편의에 만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일단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문은영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서 횡단보도 설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관련 과태료 부과 내역이 3년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한 건도 없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작용을 한 건지...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지금 무주읍내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는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설천하고 안성 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긴 있는데 또 지역민의 시장 쪽하고 시내권하고 밀접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과태료만 부과를 해서 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주정차 위반 안내라든가 이동 조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떤 주차는 상시 주정차 금지죠?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상시 주정차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그렇죠? 어떤 시간대가 아니고,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지역적인 정서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지금 어떤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0건 중에 4건이 불법 주정차의 시야가 가려져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가 답은 아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런 좀 주차 문화에 대한 어떤 주민의 성숙한 의식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번 계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불법 주정차가 많이 상습적인 구역은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유예기간을 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결국에는 예방을 위한 겁니다. 이게 사고가 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너무 계속 늦어지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우리 행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어차피 지금 안성이나 지금 설천 쪽은 일정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일정한 어느 기간 동안 계도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도 한번 부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서 우리 무주군만큼은 사람이 먼저인 우리 무주 지역이 돼야지,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모든 지자체나 이런 정책을 보면 자동차를 몰고 있는 그분들의 어떤 정책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우리 군민들, 보행자들, 아이들, 사회적인 약자,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우선시되는 무주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1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예방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정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이제 계도 기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우리가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 주변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이장님께 말씀하셔가지고 방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의장님이나 어떤 우리가 이제 구심체를 통해서도 의식 개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수리 내역을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원하는 답은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수리 내역을 보면 이제 전체적인 총 금액이 2024년도에 약 8700여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일단은 이런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주로 이제 사고겠죠?
○위원장 최윤선
보통은 이제 운전 미숙이라든지, 특히 요즘에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도 많을 테고 그러면 이런 87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소요됐는데, 이런 수리하는 내역에 그러면 이런 비용은 다 우리 군비로 활용합니까? 아니면 구상금을 청구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이게 개인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리를 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외에 여기에 노랗게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하는 부분들이고, 예를 들면 자동차 본인이 몰다가 거기에 교통시설물을 파손했다 그러면 거의 다 파손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복구하고 있는 그렇게...
○위원장 최윤선
그럼 그런 부분을 다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그분들한테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요구를 한다든지...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펜스, 볼라보 어떤 안전시설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수리를 하고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제가 요청한 자료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자동차 운전 미숙,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군내 재산이 파손됐을 때 구상권을 청구한 현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요청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동떨어진 자료가 왔는데...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장 최윤선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음주운전이 이제 워낙에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 어떤 안전 시설물이 음주운전으로 해서 이렇게 파손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행정에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웬만한 곳은 다 CCTV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지금 국가에서는 세수 부족에 대해서 이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재무과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체납금에 대해서 회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불필요한 예산을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시설도 가능하면 CCTV라든지 주민 제보를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해서 우리 군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6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서재영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김광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이두명
- 자치행정과장임채영
- 인구활력과장이동훈
-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정성희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김상윤
- 시설체육운영과장서종열
- 상하수도과장이무상
- 보건행정과장이승하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지원과장김완식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이상석
○서명ㆍ날인
- 위원장최윤선
- 사무과장이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