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19일(화) 09시 57분
의 사 일 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 산림녹지과,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위원장 최윤선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직제 순서에 의거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김도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주하나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경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자료 33쪽입니다. 작년에 고성, 인제, 울진,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이 지속 발생하여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매년 3회에서 4회 정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관내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2023년도 산불 발생 건수는 총 3건에 피해 면적은 0.7ha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산불 발생 건수는 똑같이 총 3건의 피해 면적은 총 5.2ha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희
올해는 부남에서 묘지 주변을 정리하고 난 후에 소각하다가 산불이 발생을 해서 총 4.6h 산림 손실이 있었습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에서 산불 발생은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 발생이 0.5건이었으며, 2023년 대비 82%가 감소했고, 역대 두 번째로 산불 피해가 적은 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게 되면 작년에 총 3건의 피해 면적 총 0.7ha인 반면에 올해는 산불 면적이 무려 5배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과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3건으로 같은데 면적이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부남 고창리 산 35번지에 산불 난 지역이 경사도 좀 있고, 특히 또 소나무림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거기다 또 바람도 약간 오후에 바람이 약간 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또 부남면 지역은 고창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이어서 헬기가 좀 낮게 떠서 이렇게 진화를 해야 되는데 송전탑 때문에 좀 높게 뜬 이유도 상당 부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희 한전에서 무주군 전 지역의 고압 송전탑이 아마 지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송전탑이 만약에 되면 그때는 아마 지금에 있는 부남보다 더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헬기 진화에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아무래도 그 헬기가 산불 난 데에서 낮게 날면서 이렇게 진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 송전탑은 전선이 있어서 헬기 안전 문제로 인해서 전선 위로 한 서너 배 이상 위로 띄워서 이렇게 물을 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송전탑이 있으면...
○위원 이영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한데 산림청에서 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 임차 헬기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불 조기 진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진화에 대한 유관기관 헬기 공조 체계는 구축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저희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에서 동부 지역으로 해서 중형헬기 3대를 입찰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총 39대의 헬기를 산림 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불이 나면 바로 저희는 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로 신고를 하면 바로 30분 이내에 도착해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불이 산으로 올라붙었다는 걸 확인한 뒤에 신고하면 신고한 뒤에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 과제에 대해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산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안전망 구축은 군에서 갖추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 산림에서 재해는 크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산불과 그다음에 호우 피해에 의한 산사태로 이렇게 생각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불은 봄 가을철에 산불 대책 기간에 성묘객 실화나 농산폐기물 입산자 실화 등 산불 발생 원인별로 저희가 산불 감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서 임차 헬기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동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의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는 기후로 인한 대책으로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 173개소를 지정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우선적으로 예방 사업을 실시해서 재난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 산불은 가을철 산불보다 봄철 산불이 더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 여우불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그 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봄철에 이제 지났지만, 이제 가을철이 우리 산불 나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야 하고, 주민들 및 관광객들에게 산불에 대해서 주의를 충분히 주의하는 홍보도 필요한데 그 홍보 뭐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100m 이내 지역은 저희가 산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소각 금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소각하는 것이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서 100m 이내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환경법」에 의해서 소각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희
근데 이제 소각을 할 때도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이제 아껴서라기보다는 밭 둘레에 야산에 있는데 자기 밭에서 불을 지피는 수가 많아요. 그죠? 고추대 같은 거 태우면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제 그런 것을 꼭 산에서만 감시를 하는 게 아니고, 밭 내에서 불을 붙이는 그것도 감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도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6면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 홍보하심과 동시에 군에서도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구간 팻말을 설치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시고, 단풍철인 늦가을 날씨에 더욱더 그 관광객들에게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객들은 다른 지역에 오면은 조금 헤이해진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무심코 담배는 뭐 지금은 많이 절제했지만 그래도 무심코 피우는 담배에 또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산불이 담배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홍보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게 돼 있어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현재는 각 읍면에서 감시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등산로 입구만 낮에 한 열몇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은 조금...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는데, 저희가 한번 그 등산로 입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등산 입구 홍보가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산에서는 인재가 아니면 결코 불이 나는 율이 좀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버섯배지센터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배지센터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2명, 일용직이 5명 총 7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제출하신 자료는 상시 근로자 3명, 일용직 6명 총 9명으로 인력이 보충이 되었어요. 상시 근로자가 운영 총괄 1명, 장비 및 운전기사 1명이었는데 어느 부문 인력이 보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표고버섯배지센터는 작년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이제까지 운영을 시작을 해서 만 3천 봉 시범 생산이 처음에 소요되는 것은 7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을철에 3만 5천봉을 생산을 하면서 좀 늘어나는 물량에 따라서 일용직 1명과 그다음에 배양하는 사이클 관리 및 포장 판매하는 그런 상시 인력을 1명을 좀 더 충원을 해서 9명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러니까 저희 위탁하는 데에서 그 정도 인원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작년에 봉영 배지를 시범 생산으로 만 3천 봉을 생산하였고, 금년에는 3만 5천봉을 생산하였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현재 봉형배지 생산 라인 1대하고 그다음에 반자동 접종기 한대로 해서 지금 특히 또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전문화되지 않은 기술력이 낮은 인력을 활용하면서 올해는 좀 약간 생산 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봉형 배지 생산 라인을 1대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자동 접동기로 해서 1대를 좀 보강을 해서, 그다음에 또 올해 계속 생산을 했던 인부들이 기술력이 조금 향상이 되면 내년에는 충분히 아마 10만 봉 생산하고, 그 이상도 지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한 분은 이제 표고버섯 배지를 그전에도 이렇게 다른 데서 생산했던 분인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무주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 이렇게 와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손에 익으려면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한 걸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아마 내년부터는 생산 능력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1년간 지금 하다가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 와중에 적자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약간 10만 봉 정도로 생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원자재비를 좀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 장비를 좀 확대하고, 자동화 설비를 보강을 하면 아마 인건비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생산 원가가 아마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시범 배지 생산한 것에 대한 문제점 보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봉영 배지 품질 및 버섯 발생량 등 고품질 생산에 주력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고품질 봉용 폐지를 저희가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을 하면 많이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생산 라인에는 지금 작년부터 올해 하면서 약간씩 문제 있는 점들은 자체적으로 고쳐가면서 수정을 하면서 보완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생산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큰 문제점은 지금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지금 일단 다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고요. 저희가 생산하는 데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아마 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이영희
이 배지는 우리 배지센터는 80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두 번에 걸쳐서 수탁자로 인해서 수탁자 문제로 인해 현재는 산림조합에서 2026년까지 민간위탁이 되어진 만큼 잘 운영이 되고, 또 우리 군의 버섯 재배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 배지를 생산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배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실적 보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4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지방보조금 사업 정산 보고 현황을 보니까 타 부서보다도 기한이 굉장히 잘 지켜졌습니다. 하여튼 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니까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산보고가 기한 내에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 실적 보고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산림조합하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지금 10년간 한 사업 75억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라 2021년도에 계약은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원래는 1개월 이내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 실적은 저희가 정산을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산림조합에서 회계법인에다 의뢰를 해서 정산한 뒤에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또 도청하고 정산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제가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 10조에 그 계약서에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 사용 실적 보고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지방보조금법」에는 사용 실적 기한을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서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계약서를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솔직히 1년 동안 한 사업을 1개월 안에 정산하는 것이 조금 시일도 촉박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2개월 정도 해서 늘리는 걸로 해서 이 보조금 정산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법에 2개월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개월 이내에 계약서대로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2개월 안에 제출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 문제를 삼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가 법령을 위반해서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빨리 협의를 해서 이 계약서 1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은 2개월로 수정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계약을 다시 변경을 해서 2개월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정산은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분들과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향로산 휴양림 모노레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산림향로산 휴양림 모노레일이 운행이 중단되었잖아요? 지금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거의 8년 차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계속 운행 중단, 보수 공사, 이런 반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모노레일은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무주군 정기 검사받는 기간이 9월달에 몇 년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정기검사 과정이 굉장히 모노레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다 보면 약간씩 저희가 지주대나 아니면 레일 이런 데 가서 약간씩 운행을 하면서 변형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이게 경미한 어떤 보강이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안전 문제 그런 데에 해당하는 지금 보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이런 걸 반복을 해야 되는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2021년부터 지금 24년까지 매년 보수 공사비가 얼마나 예산이 지출이 되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모노레일 수리비가 한 22년도에는 한 8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3년도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24년도에는 한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매년 한 6천에서 8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지금 실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보수비가 그렇게 들어갔고, 또 우리 안전관리 용역비하고 전체 예산과 우리 모노레일로 인해서 들어오는 어떤 수익금을 비교를 매년 이렇게 해보면 22년도 모노레일 예산 지출 내역이 1억 600인데 수익금은 7400, 23년도는 지출액이 8100만 원인데 우리 수익금은 6400만 원, 24년도는 지출 예산이 1억 500인데 우리 수익금은 지금 현재 5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이제 이 모노레일은 어떤 관광객들이나 탑승객들한테 안전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이제 정기 검사와 안전 문제에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모노레일 보수 업체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아마 매년 어느 정도씩은 이 레일이 깎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위원 이해양
운행으로 인해서 운행으로 인해서 마모되고 소모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 이제 레일을 몇 미터씩 교체를 해야 되고, 계속 지금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마모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보수는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모노레일 보수 업체하고 한 번 검토를 해서 항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저희가 이것을 모노레일이 한 10년 전에 이렇게 설계를 했던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가장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주대가 좀 매년 약간 지주대에서 약간 틀어져서 이 레일이 약간씩 틀어지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주대를 보강하는 작업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또 전문가를 한 번 불러서 명확히 검토를 한 뒤에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쨌든 지주대를 교체하거나 이러면 또 대대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모노레일이 지금 휴양림에서는 어떠한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한테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현재 모노레일이 휴양림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휴양림 내에 어떤 놀거리가 물론 여름에는 이제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는 특별히 와서 볼 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모노레일 타고 가서 향로산 전망대에서 무주 경관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이용객들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이제 휴양림 내부에서 이제 관광 자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운행 중단과 보수 공사의 반복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 항구적인 대책이 생각해 보면 뚜렷한 게 없어요. 그죠? 예산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보면 별 어떤 플러스는 없는 요인이고,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업은 계속 안전 문제나 이런 게 대두됐었던데 계속 이제 특별한 대책 없이 이렇게 예산 투입하면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모노레일 이것이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여러 관계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예방을 좀 할 수 있도록...
○위원 이해양
아니 보수비를 절감하는 게 목적과 목표는 아니에요. 안전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니 우리가 보수·보강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여기에서 어떤 사고가 생기면 또 그건 안 되는 일이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모노레일 운영을 하려면 보수·보강은 저희가 안전을 생각해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위원 이해양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보수 공사에 대한 예산 지출에 대한 압박으로 이게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 항구적인 대책을 얘기하니까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나 해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이제 대책은 도비 보조를 50% 받아가지고, 휴양림 보완사업비로 해서 모노레일 사업비는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모노 보수 업체한테 해서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드는지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향후 또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가 그 기간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보수 해놓고 한 1∼2년 후에 또 다시 해야 된다면 그건 또 안 되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한 번 보수하는 업체하고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는 도비 이양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휴양림 보안 사업으로 해서 도비 50%에 군비 50%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가 한 번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위원 이해양
모르시는 거고, 그래서 좀 과장님의 답변에도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휴양림 이제 모노레일을 보완·보수를 근본적으로 한 번 해보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위원 이해양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럼 내년 예산에는 뭐가 준비가 된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일단 내년 예산에는 일단 그 사업비가 지금 보안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조금 요청을 한 건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내후년까지는 완전히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게 이제 궤도 시설에 대한 특성상 우리가 이제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런 부분에서 휴양 림 보안 사업 도비 지원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한번 잘 알아보시고,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임시방편적인 그런 보안으로는 부서로서는 좀 예산만 투입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숲길 데크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강 숲길 데크가 2021년부터 24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총 한 6키로 정도 이렇게 아마...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아직 완료가 아니고,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12월 중순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위원 이해양
언제예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올 12월 중순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현재 데크길로 해서 21년도부터 해서 22년도까지 해서 지금 대차리 뚝방길 끝에서부터 해서 이쪽 대차리 임도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쪽까지는 지금 한 2키로 정도는 지금 22년도까지 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걸으면 40분 정도 걸리게 그렇게 해서 일부 구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3년도부터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쪽에서부터 내도리까지 데크 없이 등산로가 지어서 이렇게 숲길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데크는 다...
○위원 이해양
데크는 완전히 완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길을 좋아하고 금강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상당히 경치도 좋고 가볍게 산책하기에 좋은 데크길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가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돼서 개통한 건 아닌데 데크가 완성되다 보니까 일단은 통행을 하게 해놨잖아요. 그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된 상황도 아닌데 저 데크가 하나 벌써 나갔어요. 그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이제 안내판인데 여기도 지금 데크가 이렇게 벌써 나가 있어요. 두 칸이 나가서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절벽이나 이런 또 낙석에 또 안전 문제가 있는 이런 길에는 데크를 좀 견고하게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데크는 어느 정도 안전성 검토나 그런 것은 아마 다 지금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저기...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데크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서 합성 목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 목재 방부처리 해서 그걸 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이렇게 쓰는데요.
○위원 이해양
천변에 있는 그냥 일반 평지길에 있는 데크나 이런 이렇게 좀 더 안전이 필요한 어떤 이런 길에 데크나 이게 좀 우리가 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제가 보기에는 데크 강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그쪽...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 저희가 암반이 있는 쪽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 그물망으로 해서 싹 했는데, 지금 그쪽 무너진 데는 위에서 어떤 동물들이나 여기 다니다가 보면 돌이 굴러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쳐서 그게 부서진 게 아니라 위에서 낙석이...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위에서 지금 이 낙석이 좀 떨어져서...
○위원 이해양
낙석이 떨어졌으면 저게 부러졌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나... 데크가 저희 의회에서 의회 교류가 있어서 영동 월류봉 길을 걸었던 적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뭐였냐, 여기 월류봉 데크는 시각적으로만 봐도 탄탄해 보인다. 무주 데크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 월류봉 다녀오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다녀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월류봉 테크하고 저희 무주 테크하고 차이점은 일단 난간대가 저희는 같은 합성 목재로 했는데, 월류봉은 천연 목재로 해서 원형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바닥은 똑같은 합성...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를 갔는데 밑에 지주대가...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바닥 철제로 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게 조금 저희보다 좀 두껍고, 좀 튼튼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위원 이해양
근데 그게 거기는 평지길이어도 그렇게 데크가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절벽길이고, 바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데크길을 제가 지금 좋아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출입 금지 앞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붙여놓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철제나 이런 것은 이미 구조적으로 괜찮은데 단지 영동이 좀 더 두껍...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사람이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위원 이해양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데크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거죠. 그냥 시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왜 무주는 이 수십 군데의 데크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데크만 선정하고 설계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에요. 이거 모노레일도 마찬가지고,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유지보수에 대한 걸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당초 사업에 견고한 어떤 그런 유지보수 측면을 감안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이런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유지보수비를 적게 들이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이 데크길도 저는 그런 반복이 되지 않을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이렇게 데크길은 오히려 방부목이 오히려 더 유지 관리는 더 힘든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지보수를 안 하기 위해서 합성 목재를 썼던 것이고, 밑에 지주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가...
○위원 이해양
제가 볼 때 이제 데크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보니까 다양한데, 무주에서 선정하고 있는 거는 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좀 약한, 이런 데크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좀 고민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지길에 데크길 천변에 하는 거랑 이런 절벽길에 하는 거는 많이 달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간과했던 것이 일반 산하고 바로 붙어서 이렇게 데크를 했기 때문에 위에서 낙석이 좀, 돌 같은 것이 굴러내리는 것을 저희가 방지를 지금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쭉 돌아보면서 그래서 거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바로 저희가 또 강구를 해서 보안 조치는 하도록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진행 중이고, 거기에도 보안 사업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공사는 지금 산림조합에서 지금...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위원 이해양
아직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니까 이런 안전 문제에 보강할 부분들 보강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 보수 공사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 안 되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 향로산 자연휴양 위탁료 분할 납부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위탁료 분할납부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이자도 청구했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한 1600만 원
○위원 문은영
이자가?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아니 160만 원 2년간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 정도 됩니다. 지금 23년도에 76만 7천 원, 24년도에 88만 5천 원 해서 한 그 정도 됩니다.
○위원 문은영
네, 2020년 위탁 비용이 4200만 원에서 올해 위탁비용 예정 금액이 6600만 원까지 꾸준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 분할납부 승인은 몇 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분할 납부는 지금 수탁자인 산림문화휴양협회에서 맡은 21년도부터 지금 한 4년간 계속 지금 분할 납부 지금 하였습니다.
○위원 문은영
4년 동안 했나요?
○위원 문은영
예.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자료에 보면 23년부터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근데 이제 23년에서 24년도까지만 지금 요구를 해서 그전에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휴양협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요청한 이유는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한 번에 이렇게...
○위원 문은영
6000만 원은 지금 25년도 위탁료고요. 4200만 원부터니까 21년도 4500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휴양림 매출이 상당할 걸로 알고 있는데, 분할 납부 요청할 정도로 어려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거기에 매출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외로 또 전기료나 그런데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휴양협회에서 한 번에 납부하기에 부담스럽다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세부 운영 기준을 보면 위탁료와 사용료를 달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위탁료, 사용료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위탁료는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금이 있으면 수익금을 일정 배분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적자가 됐을 경우에는 금액이 부족할 때는 저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해 주는 것이 제 위탁료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는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그런 대가로 쉽게 말하면 저희 임대료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위탁료와 사용료를 설명드리자면 위탁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가 분석을 통해 산출한 수입과 지출 비용의 차액이고, 사용료는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 재산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용료와 위탁료는 엄연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공유재산법」제22조를 보면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죠. 제2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제22조 사용료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과장님 이 규정 잘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부서에서 승인한 공문 일부를 읽어보면 ‘「공유재산법」제22조에 의거 1회 분할 납부를 승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위탁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도 알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사용승인 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확대 해석을 해서 가능한 걸로 해서 분할 납부를 지금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반환을 지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사용료와 위탁료에 관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감사 사례집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와 관리 위탁은 그 목적과 절차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위탁료와 사용료 및 위탁 기간과 사용 기간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이 행안부에 질의한 답변 역시 사용료와 위탁료의 산출 방법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위탁료하고 사용료를 어떻게 저희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좀 했어야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를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분할 납부해서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 “공유재산권과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 세부 운영 기준에 따르면 위탁료와 사용료에 대해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위원 문은영
둘, “행정에서 위탁료를 산정했으면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가져와 분할 납부를 승인했다.” 셋, “근거가 되지 않는 법 조항으로 분할 납부를 승인하며 수치화하면 안 되는 이자를 받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분할 납부를 승인하려면 위수탁 계약 체결 시에 위탁료 납부 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이번 재위탁 할 때는 제가 한번 위탁료도 계약서로 해서 가능한지 저희도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계약서를 잘 쓰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향로산 자연 휴양림 영조물 배상사고 접수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산림녹지과와 관련해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 내역은 총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한 7건 정도 지금...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총 향로산에서는 5건 지금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영조물 배상 사고 내역을 보면 한 건은 그 언덕길에서 차가 빨리 내려오다가 턱이 지는 데서 급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범퍼가 훼손이 된 거 하고, 그다음에 샤워 중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또 지네가 어떻게 들어가서 지네에 물린 경우, 그다음에 수영장 탈의실에서 이렇게 미끄러진 경우, 그다음에 모노레일 처음에 올라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나기가 와서 운행이 중지돼서 이분은 저희가 조치는 다 해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있어가지고, 이게 꼭 물론 시설의 하자도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용객들의 어떤 약간의 그런 부주의나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영조물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사용자의 부주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정기 점검하고 유지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유지 관리는 휴양림도 저희가 어쨌든 운영하는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 요즘은 안전이 가장 최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유지 관리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읍면 산불감시원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선발 운영 기준만 보내주고, 읍면 자체적으로 면 실정에 맞게 선발해서 채용을 하고 있어서 각 읍면에서 약간씩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행감 자료와 올해 1월 채용 공고문을 보면 체력시험을 실시하는 곳도 있고, 시행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면접시험 배점도 상이하고, 직무수행 평가표도 동일하지 않은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이렇게 보내주고, 또 그 규정에 보면 자체 실정에 맞게 이렇게 변경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운영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실정에 맞게 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또 따르게 하고, 인원이 없는 경우는 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약간씩 틀리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보면 지자체가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여건에 맞게 바꾸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설천면 공고를 보면 등짐펌프 2키로 부남면은 1키로 그 외 읍면은 일정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은 평등 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실정에 맞게 지금 하는데요. 특히 체력 검증은 응시자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응시자의 동선이 전체가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거기에다 또 구급차나 응급의료장비 등을 또 배치 후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리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최근 한 1∼2년간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 가장 최근이 22년도에 대구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는 21년도에 장수에서 한 번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도 그래서 체력 검증은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등수 매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체력으로 산불감시원 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그것만 하면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내년 봄철부터는 한번 읍면 산업팀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아마 통일된 그런 것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것은 지금 각 읍면별로 다른 것 같아요.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 문은영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고낸 인원과 신청한 인원이 같아서 그냥 다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많아서 또 이런 체력시험이나 면접 시험을 통해서 또 탈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지금 읍면은 저희가 아직 어떻게 지금 지켜지는지 저희가 판단은 확인을 못 해봐서 읍면은 잘 모르고,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감시원뿐만 아니라 숲가꾸기 산림 바이오매스 그분들 이렇게 체력 검증할 때는 항상 의료원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다 배치하고, 혈압 같은 거 체크하고 그 후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각 면에서는 산불감시원 체력 시험에서도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의료장비를 현장에 배치 및 비치 후 실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에도...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읍면은 지금 자체적으로 부남면 같은 경우에는 면접위원이 3명이었는데 공무원은 1명에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 2명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산불 진화대가 15명이 지금 저희가 뽑을 예정이었는데요. 서류 통과 인원이 딱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면접은 형식적으로 보고 해서 외부 인사는 하지 않고 이렇게 인원이 같았기 때문에 퇴사한 걸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또 산림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 산불 예방 진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지역 여건을 잘 알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산세 납부액에 따른 점수는 읍면별로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면접 배점이나 체력시험은 통일화시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계기로 적립된 채용 기준과 구급 인력 배치, 공정한 면접 진행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봄철 할 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각 읍면 산업팀장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공통 최대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면접위원도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할 수 있는 한두 컷 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각 읍면이 어느 정도 물론 100% 평등하게 할 수는 자체 실정 때문에 없겠지만, 최대한 평등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윤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김현정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 최영길 팀장님입니다.
건축팀 태득춘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최찬호 팀장입니다.
지적팀 송규완 팀장입니다.
건축지원팀 이석호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김기선 팀장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자료 45페이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전국 36개 행정기관을 5개 분야로 평가하여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5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합동으로 맺는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개는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무주군 홈페이지에 2024년 3월 5일 자로 게재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럼 혹시 게시 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게시 후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불편한 민원 처리를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 무주군 민원봉사에서도 친절하게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보니까 작년보다 높아진 것이 아니라 더 떨어졌어요. 맞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 군이 2020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나등급, 2023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계속 종합평가 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 세부 평가 기준이 좀 세분화가 되어서 실적이 명확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안부의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 제도 운영, 법정 민원 만족도와 권익위 고충 민원, 국민 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민 신문고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부분에서 전년 대비 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읍면 민원 창구에 안전 가림막 설치가 다 되어야 점수를 다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민원 담당자의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실시되었고, 또 안전 요원이라고 그 청경들을 읍면에 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0점을,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고, 또 민원 행정 과제 발굴 이 부분과 그다음에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서 점수를 받지 못해서 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게 되면 좀 설치하는 데 비용이 꽤나 많이...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유리로 하는데요. 유리로 하고, 규격이 정해져 있어 갖고, 그게 8mm 이상, mm수도 있고, 규격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6개 읍면까지 다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상황이어 가지고... 지금 읍면에다가 저희가 개별적으로 좀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아니 그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에 저희가 좀 돌아보면서 가림막을 좀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했더니, 읍면에 어르신들이 안전 가림막이 있으면 사실 저희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내년에는...
○위원 이영희
민원행정 관리조직 배점 3점에서 1.9점,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의 배점 3점에 1.38점,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 배점에서 배점이 3점에서 0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배점 4점에서 0점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민원 행정 개선의 노력과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활성화에 모두 0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개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저희가 저희만의 민원 평가가 아니라서 다른 실과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다수인 반복 민원 관련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실적이 없어서 0점을 받았고, 이제 또 국민신문고에서 군민생각함을 활용해서 군민과 소통을 통한 안건을 발굴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이 없었고,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민원이 안 생기니까 시민고충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0점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안건이 없어도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것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를 들어 기획팀에서 국민신문고에 있는 군민생각함 그걸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안건 발굴을 좀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그 고충처리위원회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 기획실에서 그 부분도 고충처리위원회 감사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위원 이영희
우리 각 부서별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 그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직접 그래도 이제 그 협조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잘 그걸 협조를, 소통을 하셔서 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 평가는 무주군의 민원 서비스를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임을 명심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각 부서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부서와 그 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 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대장이나 도면들 지적 공부를 현실 경계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고 또 시스템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지적재조사팀을 만들어서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이에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국비 사업입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무주군에서 2013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2017년 행감에서 이 사업은 전체가 국비 사업이니 그리고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니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하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17년도에 지적을 해서 19년도에 지적재조사팀을 신설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2030년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9년부터 그래서 지적재조사팀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진행된 실적들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신속하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사실 저희도 매년 한 2천 필지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 물량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양
13년부터 지금 11년을 진행했고, 우리 지금 무주군에서 해야 할 총 사업량이 38,625필지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그리고 2151만㎡ 맞습니까? 이게 지금 무주군에서 2030년까지 시행해야 될 총 사업량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6824필지 926만 4261㎡가 진행되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제 11년을 진행하고 6년이 남았는데 총 사업량을 진행하는 데 이게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지금 수준으로 보면 2030년까지는 36% 정도밖에 달성을 못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수준으로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기재부에서 이 사업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해서 어 국토부에서도 이 2030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연장을 검토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들의 분쟁을 해소하고 이러려고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그래서 지적재조사팀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량이 제대로 책정돼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럼 지적재조사팀은 연간 업무량이 줄어들어서 어떤 일을 대체하는 업무나 이런 게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일단 다른 업무를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현재 직원이 한 명 감소 돼 있고, 지금 있는 직원들로 지금 구성해서 전 직원이...
○위원 이해양
일단은 매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30년까지 36%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총 사업량이 지금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전북 지역의 전체 추진 실적을 보면 14개 시군에서 무주가 거의 꼴찌예요. 고창군이 제일 이제 실적이 저조하고, 그다음이 무주군 13위인데 우리 무주군에서 국비 확보나 국비가 또 전북을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전북에 좀 뭔가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팀은 만들어 놓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비가 삭감되고 적게 내려온다고 이대로 앉아 있으면 그냥 이렇게 또 연장해서 30년이 넘어도 또 연장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전북도에 저희가 좀 저희에게 많이 배분을 해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시군들이 더 요구를 하고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25년도에 지금 올해 같은 수준으로...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2억 5천 정도...
○위원 이해양
2억 5천밖에 안 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25년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24년에 2억 5천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1200필지 정도, 연간 2천 필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데 한 1200 필지밖에 못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 부군수님이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사업량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군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무엇보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현실 경계에 맞게 바로잡음으로써 토지 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이제 기존에 내 땅이 들어가 있는데 말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적 재조사로 인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상대방에게도 여긴 내 땅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어서 이제 토지 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구불구불한 토지 경계를 직선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토지 정형화를 시켜서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이제 옆집 간 건물이 저촉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 경계로 설정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이제 경계 설정을 해서 서로 토지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토지 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저희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맹지의 경우에는 도로를 확보해서 이제 주변 토지하고 마찰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도로의 경우에 또 개인 필지로 편입을 시켜 주기도 하고, 그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또 대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경우에 이제 담장을 기준으로 지적도를 변경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 또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저는 이게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국비 사업이니 우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에 따라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크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게을리하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속도감을 내주는 게 맞다. 군민들한테 현장에서 바로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충분히 연간 사업량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6개 읍면에 212개소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203개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203개소가...
○위원 이해양
203개소가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이게 확실한 체크해서 만드신 자료인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럼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시설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시설 보수를 해야 됩니까?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시설 보수를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로는 도배나 장판 이런 소규모는 경로당 쪽으로 신청을 하시고, 지붕이 누수된다든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건축팀에 신청을 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위원 이해양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마을회관 관리와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시설팀이 생겼죠? 노인시설팀이 새롭게 조직 개편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을회관 관리와 경로당 관리 업무를 통합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경험이 있으신 우리 과장께서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통합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사실 이제 제가 사회복지과장이었을 때는 마을회관 사업에서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경로당까지 다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민원봉사과에 와서 보니까 마을회관이 원래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을 이장님들 하고 이렇게 마을회관 관리는 사실은 관리 업무는 그쪽인데,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시설 관리 그것 때문에 시설 보수해 주는 그것만 저희한테 이렇게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시설팀이 생겼으니까 사실은 마을회관이 노인 시설팀에 가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근데 이제...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이제 마을회관은 보통 회의나 행사...
○위원 이해양
원래 취지는 이제 그런 마을회관으로 보면 그런 중심인데 실제로는 203개소가 경로당으로 중복 사용되다 보니, 어르신들의 어떤 여가 문화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경로당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게 또 많은 거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사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경로당에서 마을회관 이장님과 계약서를 써서 경로당 신청을 하거든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마을회관은 이장님이 관리하시는데, 경로당은 노인회장님이 또 관리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업무가 통합 관리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그래서 어떤 식으로 더 운영하는 게 적절할까, 이런 부분을 저도 고민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사실 이제 군 차원에서 본다면 어디 과에서 하든 상관은 없지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통합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마을회관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좀 많고, 저쪽에서 하게 되면 좀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게 돼버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노인시설팀이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시설 전담을 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건축팀에서 본연의 업무만 인허가 업무, 건축 민원 그쪽으로 집중할 수 있고...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행정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이런 업무를 서로 떠넘기기 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해결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저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주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저희가 이제...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만약에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건축직 직원도 이렇게 한 사람 보내줘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건데 아무튼 212개 마을회관 중에서 203개소가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회관은 지금 「무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고, 경로당은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사실 마을회관을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특별히 회의에 관여하거나 마을회관에 여러 가지에 직접 관여하는 건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그냥 시설만 해 주는 거...
○위원 이해양
시설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203개소가 중복 운영되고, 9개소만 마을회관 본연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통합 관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적절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서로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봐서 사실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8쪽입니다. 지금 제가 전 부서에 지금 이 지방 보조 사업 실적 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는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정산이 늦어져서...
○위원 황인동
정산이 그 법률에 의해서 2개월 이내에 실시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좀 늦어지고 있어요.그런데 이제 민원봉사과에서는 대부분 사업이 마을회관 정비 사업이네요. 사업도 많고, 2022년도에 159건, 23년도에 76건,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 정산이 2개월 이내에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에 159건 중에서 29건이 실적 보고서가 기한 내에 지금 제출받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22년도 사업 중에서 보니까 정산 보고서를 11월달에 받은 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23년도에는 총 76건인데 44건이 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한 마을을 보니까 9월 말인 현재 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지금 이걸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 황인동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실적 보고서 제출이 굉장히 좀 되지 않은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올해도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실적 보고서가 법률에 의해서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이것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보조 사업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만약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아까 같이 지금 9월 말까지 현재 뭐 지금 제출되지 않은 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감액 기준이 있잖아요. 100분의 50, 혹시 모르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감액 일단은 이미 집행을 다 해버린 상태라...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아니 이제 그 돈은 줬는데 정산 보고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는 끝나고, 돈은 지불해서 업자들한테도 다 가고 했는데, 그 영수증 처리한 거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정산서를 내야 되는데 정산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태라서...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러니까 이제 영수증 보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건 좀 말씀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저라도 한번 지금 찾아가 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황인동
그럼 나중에 정산을 하실 때 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한 내에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걸 감액을 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이미 돈이 이제 집행이 된 상태라서...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회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한번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분도 만나보고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위원 황인동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보조금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사업하실 때 내년에 이제 올해는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러한 조항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조항까지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만약에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이렇게 감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건 뭐 단순한 것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 자료 40페이지 민원 사무 착오 보상제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규정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관계 공무원의 착오 등재나 공무원의 착오 기재로 발급된 민원 서류를 재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한 경우나 관계 공무원이 발급한 민원 서류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 서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한 경우,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의 납부 고지가 잘못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민원인이 시정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다시 방문한 경우, 그 밖에 민원 사무의 착오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함으로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 처리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착오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건수가 없다고 나온 것에 대해 착오 없이 공무원들이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규정이 적절히 활용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사실 민원봉사과의 경우는 제가 근무하면서 재방문하는 건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실과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공무원들이 착오로 재방문이 없었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무주군 거주자는 만 원이고요. 그 외 지역 거주자는 2만 원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시군 제가 알아봤더니 다른 시군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은 5천 원, 뭐 이렇게 좀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보상 금액이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타 지역에서 오셨는데 2만 원으로 규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 사무는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을 만들었으면 이 규정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공무원의 착오로 민원인이 시간적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러한 규정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사실 해당 실과에 저희가 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 착오보상금...
○위원 문은영
그러면 이 규정을 읽어보니까 내부적 행정 처리를 위한 훈령이라기보다 군민들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례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저도 읽어보니까 조례로 명시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봐도 훈령 대비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약 3배 정도 많았습니다. 조례로 운영되는 것이 이 운영 규정 취지상 옳아 보이므로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40페이지 빈집 실태 조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선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지금 올해 빈집 실태 조사를 892호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지금 중간 조사 결과 562세대만 빈집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등급이 100세대이고요. 2등급이 336세대, 3등급 거의 이제 폐허가 되는 집 수준이 126세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조사한 내용이 이 집의 상태에 빈집에 이 집이 다시 쓸 수 있는 집인지, 정비가 필요한 집인지, 아니면 철거가 필요한 집인지, 이런 상태에 현재 거주하는지 이런 여부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1등급은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집, 그리고 2등급은 정비가 필요한 집, 예를 들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이나 이렇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집이고요. 3등급은 철거해야 되는 집 이런 수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철거 대상이 특정 빈집...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1, 2등급은 개보수해서 쓸 수 있는 일반 빈집이라고도 분류할 수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사실 이 빈집 실태 조사에서는 이 부분은 묻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또 내년에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용역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하신다고요? 1, 2등급 같은 경우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에 용역을 하시고, 3등급에 같은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위원 문은영
조사 시 소유자와 통화했을 때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면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시 모든 빈집의 소유자에게 우리 군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서 빈집 정비 사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실태조사 때 그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또한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소유자에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을 안내하였다면 무주군에 오고 싶은 귀농 귀촌인들에게 인사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행정에서 일을 할 때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고심하여 일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이제 사실 연초에 홈페이지나 이장 회의 등을 통해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였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저희가 홍보지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들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매우 아쉽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앞으로는 적합한 희망 하우스를 선정하여 청년, 귀농 귀촌인 및 저소득 계층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인구 유입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실적 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좀 곤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앞서 문은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빈집 실태 조사 용역 지금 현재 중간 보고고, 11월 29일 날 이제 과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업이 끝나고, 그 보고서 또한 위원님들께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윤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관광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배은숙 관광육성팀장입니다.
최강덕 관광지조성팀장입니다.
곽길영 관광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8쪽입니다. 과장님 내도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17년 시작해서 2021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려 10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대형 사업인데, 이 사업을 조성하고 난 후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고, 2022년부터 이제 운영이 됐어야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매년 침수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시설들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 그리고 대상지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접근성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 등 다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은 이렇게 조성하고 난 후에도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말은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반딧불이 생태 탐방으로 만들고, 야생화 식물 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본위원이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이게 철마다 제가 그 생태 테마 파크를 그 방문을 했는데, 변화된 게 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성해 놓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제 100ml 이상의 강우량이 발생을 하면은 침수되는 문제하고 거기에 추가로 꽃을 이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식재를 했는데 그거를 조금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시행착오가 많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행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행착오도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난 회기 때 농업기술센터 자문을 받아 유채꽃 등을 심으면 화초가 잘 자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 이영희
유채꽃 등을 심으면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유채꽃이 완전 많이 피면서 그 꽃이 제주도를 상징하는 꽃으로 돼 있잖아요. 유채꽃은 그런데 우리는 그 유채꽃만큼도 그게 잘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것이 저희가 봄에는 유채를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을 계획으로 이제 저희들이 씨로 파종을 했거든요. 파종을 하다 보니까 발화까지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뿌리가 활착하는 그런 시기에 기온이 이제 뜨겁고, 또 그리고 그게 모래밭이다 보니까 뿌리가 활착되는 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체가 좀 고사가 됐습니다.
○위원 이영희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사업인 줄은 군민들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러한 행정은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큰 사업인 만큼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예쁜 꽃들이 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 봄과 가을에는 그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이 볼 수 있을지 기대가 해도 되는지...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생각한 것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일단은 씨앗으로 파종하는 것보다는 이제 모종으로 한번 식재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은 당초에 비싼 그런 화초류보다는 계속해서 좀 씨앗으로 모종을 키워서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화까지는 했는데 뿌리가 활착하는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모종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보는 방법, 그 방법으로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에 이제 금년도 침수가 됐을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그 현장에서 봤던 부분인데,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침수가 되고 나서 쓰러져 있는데, 금계국이나 지금 하천변에 이제 많이 생육돼 있는 금계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서도 생육을 하는 걸 보고, 일단 그런 종류로 해가지고, 그리고 단일 수종으로 해서 좀 심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 지금 내도 아일랜드가 그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 모래 하고 금계국 꽃이 그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지금 앞섬 주변에 금계국이 많이 피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봤을 때 금계국이 좀 생육에 좀 강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처음에 그러니까 봄에 저희들이 유채를 심기 전에 메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밀은 그 개화 시기가 너무 꽃이 피어 있는 시기가 너무 작아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음은 과장님 올해도 우리 침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2024년 7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내도 아일랜드 테마파크라고 말하기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전부 침수가 됐었어요. 그때 그리고 작년에는 7월과 8월 두 번이나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 갖고, 청소 비용이 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매년 해마다 이 침수 피해로 인해서 반복되는 일인데, 어떻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찌 됐든 지금 거기가 2021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서 매년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면적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를 개선할 큰 보완 대책은 저희들도 좀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침수가 되더라도 거기에 생육하는 데 그리고 화초류가 남아 있도록, 남아서 생육할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을 지금 선택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계국이나 또 다른 부분들을 찾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 등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은 다른 대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식재를 말을 하자면 그 선택을 할 때도 꼭 금계국 그 꽃이 흔해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약간 그 특별한 꽃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좀 특별한 대체 가능한 꽃이 있다면 같이 심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금계국만 고집하지 않고, 거기에 심을 수 있는 수종이 뭐가 또 있는가 한번 자문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리고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거는 98억짜리는 이제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사유지가 많이 들어갔던 부분을 기재부 소관 국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대상지를 옮겼는데요. 기재부 소관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금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 조명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하천 부지 인근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재부 소관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유지는 저희들이 협의 진행 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사유지 2필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개발 사업 지구 지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최대한 협의 매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그 앞섬 마을 앞에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사업 대상지를 현재 위치로 변경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 지구 지정 단계나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사업 진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소통이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 이영희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농업인 공동 시설로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개발 계획과 구역 지정 및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합의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이제 지금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그 앞섬 일대가 이제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행위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공동시설로 지금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다 이행해 가지고, 내년도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사업 발주는 안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 그리고 설계 용역비하고 재해 영향성 검토나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 조금 넘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요. 과장님 이 사업은 처음부터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곳이잖아요. 내년도 내도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내도 아일랜드 테마파크도 해당 부서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지 논의하시고, 이 사업이 참으로 힘든 사업이고,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뒤따른 것인 만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송재기
송재기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사업 추진 내역 업무 자료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남대천주변경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계속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1년 동안 계속 사업으로 했는데 194억입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죠.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현재 공정률과 집행률도 올해도 33억 정도 예산이 잡혔던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33억 정도...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올해까지는 지금 남대천주변경관조성사업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까지 사업은 거의 지금 진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군 청사 앞쪽하고 무주에서 이제 무주 IC 쪽에서 들어오는 무주읍 진입도로 쪽, 그런 사이니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공사로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것은 이제 관문하고 그쪽 내년에 하는 건데, 올해 무주군청 경관 사업으로 잡혀 있던 것들이 좀 진행이 안 보이더라. 체험 시설하고 VR 이런 것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33억 원을 예산을 다 쓰셨다는 얘기예요? 87%?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33억...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내년도에가 지금 저희 계획 보면 한 80억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사업으로 전체 이제 내년도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다 됐습니다.
○위원 송재기
사업비가 다 확보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작년도에 23년도에도 저희들 업무 추진했을 때 「공유재산법」에 봤을 때는 이제 휴게시설에서 주차장하고 그 용지를 사서 휴게시설을 만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군민들의 민원들이 좀 많았죠. 경관 보도 저 다리를 어떤 용도인가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뭔 다리냐? 근데 솔직히 경관 사업을 위한 다리는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송재기
그래서 불을 켰고 했는데 우리한테 공유재산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사업이 그냥 그렇게 종결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매입을 못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계획과 이제 추진에 있어서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냐, 이제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나, 저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제 내년 한 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우리 실과장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원래 당초에 이제 주차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소유주의 형편상 매입이 안 됐고, 추가로 이제 공장 관리 계획을 또 말씀하신 대로 받아가지고 거기에는 또 추진하다가 감정평가까지 잘했는데, 또 토지 소유자의 변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별 탈 없이 지금 진행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송재기
저는 이제 그래서 계획대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벌써 그쪽 주변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뭐 그렇다고 또 공유재산은 그쪽을 또 잡아서 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추진 상황이 지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관 다리를 놨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되면 좀 좋지 않았나, 이제 우리가 민원 사항으로 해서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좋았을 것인데 이제 어떻게 무주 경관 사업에 190억 가까이 쓰면서 반쪽짜리 예산밖에 이제 사업이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조성 사업팀장 팀이? 지금 금강 지금도 어떻게 보면 생태모험 단지도 지금 좀 답보상태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태권도로부터 로봇태권브이... 지금 한 네다섯 가지가 지금 계속 나열이 돼 있는데, 예산과 진행이 너무 늦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벌써 우리 사업이 그 진행대로 됐으면 그때 먹혔을 사업이 그 몇 년 차이 때문에 색깔이 변해버리거든요. 색이 바래버려요. 그래서 그때 맞는 적시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림이 안 담아지는 부분, 예산과 또 그때 유행이 지난 그런 테마가 돼버릴까 봐, 지금 걱정은 됩니다. 사실상 저희 우리 관광 진흥 사업들이...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은 관광 사업들이 이제 각종 행정 절차나 또 토지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체돼 있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2023년도 이제 연말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소소하게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잘 해결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진짜 걱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 지방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예산 확보들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무주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금을 내는 것도 우리 관광 사업의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부분만큼 그걸 십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아시고, 무주군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송재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지방 보조 사업 실적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쪽입니다. 제가 지금 전 부서에 계속 같은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관광진흥과 2022년과 2023년, 총 17건의 지방보조사업 중에서 10건의 실적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두문 낙화놀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두문 낙하놀이는 보통 5월, 6월에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초리꽁꽁놀이 축제 같은 경우는 12월이고요.
○위원 황인동
보통 이제 이렇게 꽁꽁놀이 축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보통 뭐 한 6월에서 9월 달 안에 시행이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자료는 보니까, 12월까지 이렇게 행사 기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 종료 월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행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잖아요? 이것은 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체험비요? 예, 그 송어잡기 체험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있죠? 그러면 수익금이 생길 텐데 혹시 이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어떤 승인을 혹시 했었나요? 혹시 지금 그런 내역이 없어서 다른 행사에서는 별도 수익금이 생기면은...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별도 승인은 없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죠? 다른 행사에서 이렇게 보조 사업 중에서 수익금이 생기면 또 군에서 어떤 사용 용도로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승인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계속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즉 사업이 완료가 된 2개월 이내에 보조 사업 정산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제출서 꼭 제출하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교부 결정 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무주군수 민간 기관 수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10쪽입니다. 2023년도, 24년도 수상을 보니까 총 4회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금년 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축제 성과로 해가지고, 금년 봄에 가가지고 수상한 내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제전위원회에서...
○위원 황인동
제전에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서 보니까 23년도 12월 3일날 반딧불축제가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최우수지방자치단체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그 수여 기관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라는 기관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이 지금 시민단체는 저희들도 이제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 단체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전국적인 축제나 행사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이제 봤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성공적인 축제를 하는 그런 자치단체의 수여를 하는 그런 상인데, 무주군을 이렇게 수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받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건 일체 없었습니다.
○위원 황인동
없었습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이 기관이 세금 낭비 사례 조사, 물론 전화는 그렇게 왔을지 모르겠지만, 세미나 토론회 캠페인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프로필만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위원 황인동
그래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은 본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 하단의 자료실 최근 게시물이 2021년도 2월 2일이에요. 그리고 언론 보도는 23년 12월 7일이고, 칼럼은 16년 7월 5일 개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없었어요. 다음에 그 업무 추진비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내용이 나왔는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2016년 6월에 게시된 자료가 최신 자료예요. 다음에 언론 보도 클릭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만 있냐 본인들이 수여한 지자체 수상 소식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 내용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단체는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 같아요.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런데 과연 이런 단체에 이 납세 단체가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물론 이 반딧불축제가 군민의 어떤 혈세 세금이겠지만은 이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런 데서 상을 수상을 하고, 또 수상을 했다고 현수막을 게첨하고 이게 맞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은 좀 생각이 틀린 것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먼저 연락이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 지난해 제27회 축제에 성공적으로 3무 축제를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 그리고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했다는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적으로 예산 효율화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연락이 왔을 때 타 자치단체에서 수상한 내역도 받고 해가지고, 대외에서 우리 반딧불축제를 인정해 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래서 그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이라는 것이 좀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 이런 데서 주는 상이어야지 이게 좀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런 데서 받았다면 공신력 있는 부분이나 모든 분들이 아는 그런 데서 브랜드 대상이나 받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위원 황인동
실질적으로 이 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 실제로 이런 정말로 이런 어떤 상을 받았을 때 가치 있는 상인가, 이 기관에 대한 어떤 정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받은 것 같아요.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거기까지 이렇게 속속들이 이제 저희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수상한 내역도 보고...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만 그거야 뭐 얼마든지 기관 하나 만들어서 상 주겠다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이제 이 기관이 과연 전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도 있고, 이런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좀 해서 상을 주는 그런 기관인가, 이걸 좀 냉철히 판단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광고성 광고비나 또 거기에 수상을 하는 데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거는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이런 수상을 할 때 자료를 내라든지 이렇게 어떤 공모를 하란다든지 하면은 철저하게 이 기관이 좀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우리가 받아서 정말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관인지, 확인하고 응모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태권어드벤처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23쪽입니다. 이 태권 어드벤처 사업은 태권도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40억 원,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17억 원을 투입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2024년도 본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 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 황인동
그리고 이후 추경 때 감액해서 2600 감액해 가지고, 3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다시 이걸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정밀 안전진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짚라인 수리도 필요하고, 아마 1억 원 이상 더 이상 소요가 돼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장해 가지고 8월달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전 점검 이제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하고, 수탁자와 안전 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 또 짚라인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안전 시설 문제 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민간위탁까지 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수리를 해야 되고, 그래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관광지에서 우리 무주군 관광의 어떤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지금 안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지금 짚라인 부분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연내로 완료하고, 다음 내년 상반기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 산정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4월에 태권도 어드벤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용역을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절충안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예산 편성은 4억 600만 원 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대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용역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용역비를 지급하는데 이 태권도 어드벤처 그 총괄 원가 계산서는 1년간 운영할 때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제세 공과금, 이윤 등 이 모든 게 포함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총괄 계산서 그대로 지금 위탁금이 산정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 용역집 제6장 결론 및 요약 거기 보면은 여섯 번째 무주 태권 어드벤처 시설의 손익 분석 결과 표 6-11 절충안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 비용 총액이 4억 6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아까 절충안 4억 600만 원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 황인동
그리고 그 운영 수입이 1억 2200만 원, 추정 손익이 2억 84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억 6000만 원 위탁비에는 예상 수입까지 지금 포함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4억 600에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전체 이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1년 동안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비용이 4억 600이고, 지금 운영 수입이 1억 2200으로 돼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아니 비용과 수입은 이제 엄연히 별개로 있는 것이고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4억 600만 원...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추정 손익과 지금 수익이 합쳐져서 지금 운영 비용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4억 600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맞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산에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됐는데, 수입이 0원이 되더라도 이윤까지 전부 다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는 형식이잖아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일단은...
○위원 황인동
그렇게 4억 600만 원에 그렇게 들어가서 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4억 600만 원이 1년 동안 이제 태권도 어드벤처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건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제 수익은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수익인데...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이 수익이라는 것이 위탁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운영 수익 1억 2200만 원을 뺀 추정 손익 2억 84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위탁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총 운영 비용 4억 600만 원에서 이제 이게 4억 600만 원 운영을 했을 때 1억 2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발생하는 수익을 제외하고...
○위원 황인동
제외하고 나머지가...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 황인동
예, 그게 맞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첫 해 수입이 이제 물론...
○위원 황인동
없다고 생각하고 그 수익금까지 반영...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1년 동안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위원 황인동
그거까지 보존해 준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일단은 주고 나중에 이후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거나 이제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성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위탁료를 재산정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황인동
나중에 그럼 재산정 들어갈 겁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은 물론 본위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운영 수익까지 위탁 금액에 포함된다. 이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왜 그러냐고 하면 나중에 혹시 감사를 받게 되면 이걸 지적받게 되고, 그러면 또 환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하니까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무주군이 2024년 무주 방문 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관광 누리집 홈페이지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그동안에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한다고는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어떤 것들을 정비하셨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일단은 관광지나 거기에 나오는 주요 우리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우리 관광정책팀장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행감장에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무주 양수발전소 홍보관과 적산강 사고지만 관광 명소로 목록에 존재했었는데, 현재는 10개소로 늘어나고, VR 관광도 실제처럼 구현이 되고, 폐업했던 음식점과 숙박업소도 정비가 완료되고, 모쪼록 부서에서 2023년 행감 지적 사항을 토대로 개선에 힘써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주방문의 해 추진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면서 또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7점 정도...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 무주방문의 해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무주 관광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좀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미흡하고, 또 관광객들이 오라고만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었지, 거기에 올 수 있는 유인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소홀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무주방문의 해로 지정이 됐지만 준비가 너무 부족했어요. 미리 준비를 해서 무주방문의 해를 준비를 했다면 예산 대비 많은 관광객들이 무주로 몰려왔을 텐데 24년 무주방문의 해 놓고 24년도 중반기에 홍보를 했잖아요. 그게 준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행감 자료를 보면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현황 보면 2022년도에 2000만 원, 2023년에 3억 3600만 원, 2024년에는 9월까지 9000만 원으로, 4분기까지 합한다면 3배에 달하는 홍보물품 제작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여요. 24년도에는 9000만 원이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제출한 행감 자료 페이지 5페이지 언론 매체 광고 홍보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8900만 원을, 2023년에는 1억 1400만 원을, 2024년 9월 30일까지 3억 5400만 원을 홍보비로 집행했습니다. 4분기 홍보비까지 포함하면 2023년 대비의 4배에 달하는 홍보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증인은 투입된 홍보비와 홍보 물품이 모두 방문의 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저희들이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홍보하고 광고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TV나 그리고 유튜브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부분을 치중을 했고요. 자연특별시 무주를 알리는 데는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해가지고 당장의 효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유튜브 강호동네방네 같은 경우는 한 50만 정도 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0만은 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올해 만든 유튜브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다시 100만이 넘어가리라고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올해도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렇죠? 본 위원이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무주의 관광 통계를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방문자 수, 외지인 플러스, 외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0%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객 증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년과 동일하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크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서 이전에 비해 4배에 달하는 홍보비와 3배에 달하는 홍보 물품 예산을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광객 증가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위원님 그거는 이제 좀 저희들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뭐 저희들이 홍보한 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인데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올 여름에 더웠던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무주군의 관광이 제가 보니까 이제 위원님도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보셨다니까 저희 무주군의 관광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데와 틀리게 증가되거나 조금씩 이렇게 좀 상향되는 그런 지자체는 미식 관광 그러니까 음식 관광이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도시 인근에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 무주군의 관광은 대부분이 자연 생태와 숙박관광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증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무주군은 여름 성수기에 계곡 관광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무주방문의 해가 치밀한 준비 없이 추진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광고의 효과가, 지상파 방송의 효과가, 유튜브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튜브나 지상파 방송도 하셨잖아요. 광고도? 근데 여름 관광객도 전년도에 비해 부진한 것 같았고, 또 우리 무주 하면 단풍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덕유산의 단풍, 적상산의 단풍이 올해는 정말 무주가 불타는 것처럼 예뻤었는데, 그만큼에 비해 가을 관광객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홍보로 적극적으로 하셨던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주방문의 해 평가를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여름에 관광객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년보다는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가을에 관광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그동안에 봄이나 여름 그다음에 겨울,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홍보영상이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을을 대표하는 그런 홍보 영상이나 또 홍보 방법들을 그동안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단풍철을 맞이해서 가을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주 방문의 다른 지자체에서 방문의 해를 할 때는 보통 2년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또 생각해 볼 때는 1년 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2년째 성과를 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해가지고 올해 방문의 해를 열심히 추진해서 올해 큰 성과를 낸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내년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해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을 전력 투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무주 관광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걱정하시니까 더 노력해 가지고, 내년에는 많은 방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 사업 공사비 변경 내용 내역 관련해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출된 자료를 보면 최초 공사비 84억 원에서 최초 공사비 91억 원으로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제출할 당시에는 91억이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아닙니다. 지금 9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물가 변동률이나 이런 부분들 설계 변경을 또 한 번 반영해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94억 정도...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우리 「무주군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입찰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로 설계 변경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감한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번에 아셨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 문은영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 이상 증가되었다고 91억 원은 증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94억으로 확인하면 1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는데, 맞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의회 보고 사항 맞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어떤 것들이 말씀하셔서 더 파악해 보니까 태권마을 조성사업이 사업비 설계 변경에서 1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태권마을 조성사업 당초 사업비가 69억 원에서 작년 4월 기준 사업비 83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알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앞으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더불어 안성 칠연지구 관광 자원화 지역 사업 자체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결과 보고가 있었어요. 당시 결과 보고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1.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 2.타 국립공원처럼 지역 농산물 판매장이나 맛집 홍보 연계하여 관광 특화 컨셉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3.다른 곳과 차별화된 칠연 계곡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테마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주요 내용이 있어요. 당시 내용 중 지금 과장님 오시고 2024년에 반영된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그다음에 저기가 이제 안성 칠연지구 관광 자원화 사업이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지역 지점에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탐방로 전체 구간에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만들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 부분 얘기가 잠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주민 참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없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마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2022년에는 용추폭포 주변 여름 성수기에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주차 문제로 인한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고, 투자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가 전달되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그때 한번...
○위원 문은영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올여름에도 많은 주차 문제하고 또 교통 혼잡 문제 이런 부분에서...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근데 이제 주차장은 저희들이 통안마을 위쪽하고 아래쪽에, 두 군데 이제 크게 만들었는데요. 주차장은 저희들이 이제 크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통안마을 도로 자체가 불법 주차나 이런 부분에서 교통 혼잡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 문은영
누가? 안성면에서 하셨어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도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불법 주차를 유도해요. 잘못된 거 맞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으니까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그거는 면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안성면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칠연계곡 추락 사고에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말씀드린 대로 탐방로 조성 공사를 하면서 하천 쪽에 이제 그 데크로드를 만들었는데요.그 부분에 이제 하천 난간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 그 하천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 부분만 요청에 의해서 공사를 안 하고 이렇게 안전띠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를 사고자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진입을 했다가 거기서 추락한 사고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경찰...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경찰과 그리고 시공사하고 그렇게 좀 원만하게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올해 3월까지 편입 토지를 매입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토지는 다 매입했습니다. 토지 매입 전체분 다 매입하고, 2차분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공원지구 내 사업이 관련 인허가나 국유림 관련 허가나 또 국립공원 관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 바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완료는 지금 원래 계획은 금년 말로 이 계획을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유림 문제와 국립공원 문제가 좀 지연돼 가지고, 그 절차 이행하면서 사업은 내년으로 1년 연장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모쪼록 큰 돈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부서에서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196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사업 기간도 내년까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역시 이것도 금년까지 이제 원래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3년도에 모든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고, 연말에 발주해서 금년 1차분 공사하고 내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제 이 무주생태모험공원을 사업의 목적은 당초 내도리 지역 관광자원과 농업을 연계한 관광 개발을 통한 자연 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모험용 레저 시설을 도입한다는 사업이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다 보니까 내도리 사업지가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으로 확인되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가 필요했으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미진했고, 또 당시 토지 매입 협의가 20%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생계형 과수 농가가 밀집해 있어 편입 토지 협의도 어려웠고,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와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 문은영
이후 농경지 일부의 휴경지가 대부분 매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무수골 일원으로 사업지가 변경되었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이후 21년도부터 토지보상 분묘 개장 등으로 사업이 계속 늦어졌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 문은영
그리고 토지 매입 보상비가 40억 원이 더 증액이 됐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위원 문은영
토지 매입 문화재 발견, 킬러 콘텐츠 부족 등 이 사업은 시작부터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올해 1월 4월 착공하여 약 1개월간 동절기 중지 이후 공사를 재개했으나, 10월 경 시공사의 재정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죠?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번 주에 이제 공사 포기 각서가 접수가 됐는데요. 부도가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 금액이 40억인데요. 저희들이 선금으로 한 21억 정도 그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인데, 타절준공 및 선금 반환 공사 재입찰 등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감리사와 그리고 건설공제조합 그리고 저희들 발주처 그리고 시공사 해가지고 함께 지금 그 타절준공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보험에 들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관내 공사 장비 및 자재 수급 등 수급업체 밀수금이 문제예요. 이게 이 민원이 심화되기 전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조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의 장비나 또 식당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었던 인력들이나 이런 인력 장비가 피해가 없도록 지금 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한 1억 6∼7천 정도...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관내에 공사 업체들이나 자재 상에서 또 이렇게 밥을 해 주신 또 밥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치가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태권문화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