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2월 24일(월) 10시 12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4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부남 사이시옷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부남 사이시옷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부남 사이시옷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3.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부남 사이시옷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위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 등단)
○위원 최윤선
최윤선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황인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 제5항)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조례 지금 이게 반디 플랫폼 관련 주차장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하는데, 이 반디 플랫폼 전체 운영을 위한 어떤 조례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주차 공간만 가지고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이고요. 추후에 이제 2층에 라운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라운지는 지금 쉼터를 부속 시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가지고 하고 나서 이후에 혹시 활용 계획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사업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이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주차 요금 등 물가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규정의 제정, 개정 사항이 필요한 것은 「무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서 협의 조정해야 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을 위한 협의 조정이 있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심의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뇨,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장 기본 조례 내에서 전통시장은 이제 특별법으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장 기본 조례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 기본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이 요금의 변경이 생긴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때 물가조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라고 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9로 제안된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무주 시장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빈 시장에 그런 공간이 이제 하기 때문에 좀 그것을 5년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재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장이 방치되고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위원 이해양
5년을 하고 임대를 받고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는 10년까지는 기회를 준다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니 5년의 범위 내에서 하고...
○위원 이해양
총 5년만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 5년 이상은 할 수 없게 되는 거네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만약에 한다면 5년 이후에 재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5년 이후에 또 재계약...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5년까지는 할 수 있고요.
○위원 이해양
5년 하고, 그럼...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이후에는 재계약이 필요하면 재계약을 할 시...
○위원 이해양
5년 이상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5년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이제까지 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이런 제한 기간이 없이...
○위원 이해양
재계약으로 안 했나요? 재계약하지 않았나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까지 이제 재계약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시적으로 한 해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조례에 이제 담았고요. 만약에 이제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재개각할 때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단 뭔가 사용기간을 일단은 좀 제한을 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시장 상인들한테는 공유가 다 된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가 이번에 총회 때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해양
설명하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위원 이해양
일단 개정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 지금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이 개정 내용 말고 조례를 들여다보면 16조에 소방안전관리자 조항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시장에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이 되며 읍면장으로 책임을 가지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시장 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 이해양
이거 계약건도 그런데 점포 임대에 대해서도 읍면장이 하게 돼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소방안전 관리도 왜 이렇게 읍면장으로 해놨을까요? 다른 시군의 시장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고 나서...
○위원 이해양
오늘 같이 개정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매뉴얼까지 해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모든 권한과 책임이 군수한테 있는 거지 군에 있는 거지 읍면장한테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떠넘겨 놓은 듯한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소방안전 관리는 저는 군에서 총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현재 이제 군수를 대신해서 대행을 할 수 있거든요. 각 부서장이나 읍면장이, 그런데 이번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해양
같이 개정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현재 지금 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뭔 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 이해양
아니 이번에 개정하실 때 같이 하셔야지, 조례 개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니죠, 매뉴얼을 좀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시기적으로 조금...
○위원 이해양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 발견했는데, 어떻게 소방안전 관리를 읍면장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조항이 있고, 24조 해당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상의 군수의 권한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지금 입점 임대 그거를 갖다가 읍면장이 지금 해서 공지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의회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또 지난번에 실제적으로 산업경제과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업무처리로 인해서 점포 임대를 했다가 다 없던 것으로 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산업경제과에서 그냥 시장 관리를 책임 있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의회에서도 계속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죠? 안 하실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고 나서 지금...
○위원 이해양
근데 과장님 봐봐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다음 조례 개정을 할 거를 남겨두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한꺼번에 개정을 하시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거는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이 읍면장한테 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항은 없더라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시기가 촉박해서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을 좀 판단해서 저렇게 개정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6항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상하수도과장 이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농촌활력과장 김완식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상정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은영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본 위원이 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4항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무주군의회는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황인동 위원께서는 등단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 등단)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10호로 제출된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무주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에 예정되어 있어,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무주군의회에서는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무주군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위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면적 증가, 구역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군관리계획 변경에 동의하며,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민원 해결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무주군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 하단)
황인동 위원으로부터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인동 위원의 제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무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황인동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상하수도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6항 부남 사이시옷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