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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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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3일(목) 13시 2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환경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부 의 된 안 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환경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13시 29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등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보건행정과장 이승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45번부터 148번까지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145번 흡연 부스 확대 및 금연 표지판 재설치와 홍보를 당부하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량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흡연구역 지정과 설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는 연중 수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분기에 무주군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훼손되고 미부착된 시설은 설치하여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46번 독감 환자 확산이 우려되는데, 예방접종 예산 확보 및 독감 확산 방지 대책의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년 대비 국가 예방접종 예산을 5700만 원 증액된 3억 8274만 2000원을 확보하였으며, 돌봄 노동자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특자도와 질병관리청에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연번 147번 65세 이상 무주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 중이나 접종률 제고 방안을 당부하신 사항은 대상포진 위험성과 예방접종 인식 제고 및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SNS, 누리집, 현수막, 마을 방송, 이장 회의 등 다양하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보건의료원까지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상하반기 1회씩 방문 접종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번 148번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고령층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홍보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드기는 다양한 감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으로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예방접종이 없어 예방과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 예방 수칙, 농축산업 종사자 작업복, 장갑, 장화 착용 후 작업하기 등 예방수칙 실천이 중요하여 전년도에 학교 및 현장 방문 교육으로 1867명, SNS, 누리집, 현수막, 마을 방송 등 1만 7900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을 반딧불소식지 및 보건의료원 건강센터에 게재하여 무주군 전 가구에 배포하였으며, 또한 5월에 예방 주간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9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계획 관련 보고와 사업 추진 불일치 지적사항은 전국적인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 추세에 따라 우리 군도 일반 의료기관이 있는 면의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전환할 경우 보건지소 예방접종 진료 기능이 상실되고, 초기 구축 및 상급 인력 5명 이상 인건비 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어려움이 있어 자체 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무주군 건강도움센터 운영 계획안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말까지 보건지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0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결핵예방법」에 의거 집단시설 종사자 및 교직원의 결핵검진 의무화 및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적하셨습니다. 「결핵예방법」제11조에 의거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 교직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결핵 의무 검진 기관에 9회에 걸쳐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도 미이행 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검진을 독려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고지하는 등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요양병원, 장례식장 조리실에 냉방 및 환풍 시스템 개선을 통한 근로 환경과 위생 관리 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군립요양병원 조리실에는 전년도 12월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으며, 보건의료 및 장례식장 주방 바닥과 후드, 주방 전체를 매일 청소할 수 있도록 종사자 위생관리 교육 및 주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전문 업체의 주방 후드, 덕트 세척 서비스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물 조리 및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52번과 153번은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였습니다.

152번 노후 공용차량의 신속한 폐차 및 신규 구입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공용차량 중 2014년도에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는 구급차 중 내구연한에 도래한 2대 중 1대는 2014년도에 폐차를 완료하였고, 1대는 폐차 후 3월까지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는 아반떼 차량도 내구연한에 도래하여 폐차 후 3월까지 구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 문제와 효율성을 위해 신속히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3번 군립요양병원은 국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요양병원 개원의 체계적 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군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군립요양병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요양병원 건축 공사는 전년도 12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요양병원에서 요구되는 의료장비 및 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하고 요양병원 개원에 필요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 「의료법」, 건강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개원 전 의료 및 운영 시스템의 전반적인 시뮬레이션 시범 운영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 및 개선하고 상반기에 개원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와 관련하여 전수조사하셔서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신다고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홍보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흡연자와 비흡연 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그 흡연 부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무주IC 만남의광장 한 곳에만 설치돼 있는 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은 그 만남의광장에 1개소만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한 곳에만, 우리 「국민건강증진법」과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취지에 맞게 군청사 등 공기관에도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검토하시겠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이런 부분도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그 흡연 시설 설치는 그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기 무주군의 공공기관 61개소가 있는데 일단 그 관련되는 부서하고 일단 공문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취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주군청 산하부터, 무주군청부터 상반기에 일단 재무과에서 일단 저기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후에 읍면도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또 다른 시설 또한 재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도 담당자가 꾸준하게 미팅을 통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요. 우리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흡연 부스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청사 및 공기관의 흡연 부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행정에서는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151번 요양병원 신축하는 데 조리실에 냉방 시설이 없었는데 설치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거기 이제 조리실에 좀 맞는 설치를 하신 거 어떻게 천장형으로 하셨나?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천장형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가 복지관도 그랬고, 저번에 제가 행감할 때 얘기했지만 지금 요양병원 신축할 때도 그랬고, 계속 이 부분이 설계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조리실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조리실에 또 근로자들 근무 환경이나 또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조리된 음식들을 또 여러 사람들이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위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조리실이 들어가는 어떤 건물에 그런 냉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니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해주시고, 또 장례식장에 후드 청소도 몇 년에 지금 한 번 했다고 저번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아주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지난여름에 너무 더워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여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더럽혀지고, 막혀 있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냥 그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면 분기별, 반기별이면 반기별로 좀 청소하고 거기 이렇게 위생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어차피 또 요양병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월달부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지난 연말에 계속 저희 뭐 조례니 뭐니 해달라고 통과시켜 달라고 많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런 지금 요양병원 개원에 체계적 준비하고 답변이 있는데, 이런 답변에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뭐 질의도 안 하고 그냥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 있어요. 지금 또 아까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상반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은근슬쩍 아무런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뭐 그런 보고도 없이 그런 식으로 계속 기간이 늦추어지고 주민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답변 처리결과나 이런 거 할 때 좀 현실성이 지금에 맞는 어떤 답변 자료를 결과로 처리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지금 현재 상황들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일단 요양병원 의료 장비 부분은 저기 일단 구입을 3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외래 장비들이 있어 가지고 3월 중에 다 마칠지 어쩔지는 그거는 설치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게 늦추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다 갖추고 3월달부터 좀 운영에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당초에는 그런...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잡았는데 뭐가 차질이 있었던 건지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일단 요양병원 운영에 위탁 운영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던 상황이었고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위원 이해양

위탁자, 수탁자가 결정이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일단 위탁자 작년도에 수탁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은 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거의 6, 7개월이 지나왔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근데 아직 저기 뭐냐 협약은 계약 체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선정은 했습니다. 작년도 5월달에 선정하고 그 이후에 위수탁 협약에 따른 요양병원 운영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그 협약 추진을 했었고, 10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 잠시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좀 딜레이 시켰고, 조만간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위수탁 협약하고 그리고 상반기 6월 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위원 이해양

상반기 언제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6월 말까지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상반기 중에 6월 말까지 개원을 하시겠다. 그럼 3월에서 지금 4개월이 지연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아니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

○위원 이해양

예산하고 그렇게 3월달부터 다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그러니까요.

○위원 이해양

그런 거 할 때는 막 해야 된다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준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3월까지 그 의료 장비 때문에 했던 내용이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게 시범 운영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위원 이해양

아니 이것은 저희 뭐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할 때 3월달부터 운영한다고 했지, 저희가 3월달부터 운영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했던 게 어떻게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그러니까요, 위원님.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고요. 저희는 그동안 들었던 것들 다시 그대로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때 물론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저기 뭐냐...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뭐 때문에 늦어지고, 뭐 때문에 늦어진다라는 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답변하시는 자리에서 성질을 내고 그러시면 그러실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아니, 지금 제가 성질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한 거잖아요.

○위원 이해양

질문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지금 답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선

과장님,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재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신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물론 이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여기서 문책을 하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늦어지니까 주민들은 또 3월달에 개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투석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기대가 많아요. 그럼 우리도 그분들이 물어보면 3월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할 거예요 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추진할 때는 3월 중에 의료 장비 구축하고 3월 중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물론 저기 작년도 10월에 11월인가 그때쯤 돼갖고 위원님들 오셨을 때도 그렇게 제가 보고를 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일단 그 이후에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 뒤에 딜레이가 됐었고, 그다음에 의료 장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외래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하고 하는 부분에 3월까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겨울철 요양병원 개원해가지고 했었을 경우에 입원 환자들이 대개 보면 노인층이나 그다음에 만성질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역들 때문에 그 개원 시기를 갖다가 좀 딜레이 시켜 갖고 그 5, 6월달로 딜레이 시켰던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그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의료장비 구축하고 하더라도, 시범 운영을 갖다가 한 달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좀 저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2, 3개월 그때도 얘기 나왔던 사항들이 있어서 그냥 그 상반기 6월 안에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아까 보고드렸던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저희가 3월달부터 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회에서 봤을 때는 3월달에 개원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시간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맞는 거지, 무조건 3월달부터 진행하겠다고 예산하고는 다 올려놓고 또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또 연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뭘 할 때마다 3월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늦어지잖아요. 그죠? 다 예견됐던 일이에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지연되는 사유들이, 지연되는 사유들을 들어보면 답변하신 걸 들어보면 미리 예견됐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해서 몇 월달부터 하겠다라는 걸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당초에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게 맞춰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뭘 조급하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지연되면 뭐 때문에 지연된다라는 걸 사전에 묻지 않아도 내가 부서에서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스스로 와서 빨리 보고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질의를 할 때 답변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또 요양병원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지적사항보다는 당부사항으로 요양병원이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마 제가 저도 이제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또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장비라는 게 우리 부서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수탁자가 계약이 돼야 그 수탁자가 원하는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아직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추후에 의회에 좀 위원님들께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차량 저공해자동차 임차 및 「대기환경보존법」 준수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이 하반기에 시작하여 차량 임차가 단기간으로 저공해자동차 임차를 못했지만, 2025년도에는 임차 기간이 약 8개월로 저공해자동차로 임차하여 「대기환경보존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연번 154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강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구강 보건 교육과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연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임산부,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각 대상자에게 맞는 구강 관리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립요양병원 개원 시 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를 위해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으로 치근염, 우식 예방 및 시린니를 방지하고,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2025년도에는 예산을 전년도 대비 67%를 증가하였습니다.

연번 155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계 파업으로 파견 근무 같은 공중보건의사가 2024년 10월에 복귀하여 외래 진료와 24시간 응급실 진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비상 진료 체제 전환 시 군민들에게 진료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원장님 중심 외래 진료와 응급실 협진으로 군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연번 15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행적인 예산 편성 지향과 불용액 최소화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57번 문은영 위원님의 임산부 지원 정책의 지속적 홍보 필요입니다.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임신 전 검사비 지원과 임신 중 산전 건강 관리, 이송비 지원,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산후 건강 관리 지원 등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통합 지원을 홍보하여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58번 문은영 위원님의 보건진료소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안내 개선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배려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오전에는 내소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관할 인력,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진료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출장 시에는 시간과 사유 등 안내문을 게시하여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이지영

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22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노력 및 화재 대응책 필요와 관련하여 금년도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량은 85대로 전년도 68대보다 17대가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부영아파트 충전 시설은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권고하였고, 현장 관리소장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지상 이전 계획은 본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소화포를 구매하여 배치하도록 안내하였고, 지상 이전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본 예산에 전기차 화재 대응 물품 구입비로 2790만 원을 확보, 2월 중에 구매하여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기 충전 시설에 설치하고, 지역 소방서 구심체 등과 사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 매뉴얼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관광 연계 전략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지질공원 해설사 8명뿐만 아니라 관광 해설사와도 협력하도록 하고, 관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SNS 홍보단 활동, 홈페이지 게시물 등록, 협력업체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탐방객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룻길의 안전 문제로 인한 대체 명소 지정 건은 2022년도에 실시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한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를 추경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2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회용품 없는 지속 가능한 도시 무주를 위한 환경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매월 10일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사용 규제 홍보 및 점검 활동을 실시한 결과 인식 개선과 실천 노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카페 업소를 집중적으로 계도하여 플라스틱류 용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홍보하겠으며, 환경교육 강사를 활용한 눈높이에 맞는 주민 환경 교육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연번 125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신속한 추진 및 체계적 이행에 대해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여 2025년 1월 14일 위촉 완료하였고, 1월 22일에 주민설명회와 2월 10일 용역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전북연구원 등 컨설팅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월 중 위원회 심의 후 전라북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126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돼지 폐사체 불법 매립 분대의 출전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민원 건에 대해서는 무주경찰서에 작년도 10월 9일에 고발 조치했으며, 행위자에게는 불법 매립 폐사체를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조치 이행 명령하여 작년도 12월 9일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27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녹색제품 구매 실적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목표인 24.78%를 초과하여 25.6%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녹색제품 구매 독려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최대한 녹색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전 실과와 협력하여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2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성실한 작성 요청과 관련하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유차량은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총 5대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모두 사용 중에 있으며 성실히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9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공공기관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활동 활성화에 관련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독려를 위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폐현수막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사회단체와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연번 130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과의 역할 및 환경 정책 대응 강화를 위한 환경과 조직 구성 및 인력 확충 검토와 관련하여 군민 생활 환경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서 환경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조직 개편 및 인력 보강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황인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기한 준수 및 사업 시기 명확화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안내하겠으며, 사업별 완료 시기를 사업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으로 황인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천마 집중 육성 사업 통합 운영 및 체계적 추진 방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개 부서가 있으며 무주 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북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천마 등 작목에 대한 실증 연구 및 시범 사업은 기술연구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정책과에서는 실증 연구 및 시범 사업의 성과가 있는 사업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번으로 이영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반딧불이 개체 수 증가와 서식지 관리 및 보존을 위한 노력입니다.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과 다발생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식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유충 및 먹이 방사를 통하여 서식지를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번으로 황인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무주 천마를 포함한 총 23개 작목에 대하여 발전 계획 수립 후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추진 계획 수립 시 무주 특화작목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번으로 황인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6개 읍면 특화작목 육성 연구 용역 결과 활용입니다.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과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연구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읍면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읍면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번으로 이해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후 위기 속 무주군 농업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방상팬, 교미교란제, 복숭아 세균병 초기 방제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방상팬과 복숭아 교미교란제는 FTA 사업과 농업정책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맞춤별 시범 사업 발굴과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한 시범 사업이 농업정책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번으로 문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란병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를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방제 약재인 네오보르도 대체 살균제 개발 및 소각 장비 지원을 농촌진흥청에 건의하였습니다. 부란병 확산 방지 대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번으로 문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업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및 고소득 작물 발굴입니다. 과수 중심의 시범 사업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5년도에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쌈 채소, 여름 채소, 여름 딸기, 흑미수박 등 신기술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읍면 1특화품목 계획에 맞추어서 읍면별 고소득 작목을 발굴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번으로 문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산업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무풍 사과단지에 농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미끄럼 방지 작업과 미끄럼 방지 작업화 착용과 고령 근로자의 사다리 이용 농작업을 자제하도록 관리하여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황인동 위원님이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기한 준수 및 사업 시기 명확화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2024년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후 보조사업자 정산 보고회의 사업비를 정산하여 추진하였으며, 2025년 사업은 사업 대상자 확정 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 추진 요령 교육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 등 사업비 정산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번 10번 황인동 위원님이 관련 법률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이행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규정에 의거 현황과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 작성 후 의회에 제출에 따라 농림어업 분야 연차 보고서를 빠른 시일 안에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의회 보고도 검토하여 보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1번 이해양 위원님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비 및 관련 조례 제정 필요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절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교육을 1월 중에 추진하였으며, 3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맞춰 입국부터 출국까지 관리 감독 강화하여 이탈 방지 및 안전한 작업 등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계획이며, 상반기 조례 제정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번 167번 이영희 위원님이 여성 농업인과 소농의 배려로 형평성 있는 농기계 지원 추진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노동력이 부족한 부녀농과 소규모 농가가 지원에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번 168번 이해양 위원님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복지 개선 및 지원 체계 강화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 미이수 시 고용 불가를 원칙으로 1월 9일 고용주 289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제도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간 대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당부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외국인에 대한 마약 검사 강화 방안으로 고용주 부담 완화를 위해 마약 검사 확인서 발급 수수료 지원,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관내 병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을 고용주 사전 교육 당일 안내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 추진하여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번 169번 문은영 위원님이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 관련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안성면 소재 무주 우렁이 양식장에 대하여 2024년 4월 25일 자로 양식업 인허가 취득에 따라 친환경 우렁이 농업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 강화 및 사업 추진 관련 공고자 선정 시 신청 서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70번 문은영 위원님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작성 및 검토에 철저를 기한 후 제출하겠습니다.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40명, 사업비 1925만 원 지원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71번 문은영 위원님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지원 및 범죄 예방 대책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24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체류기간 상한이 8개월로 증가하여 최초 입국 시부터 8개월 비자로 입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직접 교육보다 인구활력과와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연계 한국어 교육을 통해 희망 농가에 한해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무단이탈이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 보호 교육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국 후 법무부, 농림부, 농협에서 제공받은 안내 책자를 통해 한국 생활 적응과 위급 상황 대처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무주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 예방 교육 추진 계획도 검토하겠습니다.

연번 172번 최윤선 위원님이 무주군 반려견 및 유기견 관리 체계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18일 반려동물 소유 현황 조사 결과 반려동물이 1434마리로 파악됐으며, 등록 의무 지역은 무주읍으로 반려동물 등록 단속 및 반려견 소유자 의무 사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과 2024년 개 물림 사고는 2두에 사람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단속에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영아파트 풋살장 밖에 반려견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 부착하였으며, 풋살장에 반려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동물보호팀 및 인원 보충을 요청하였고, 차후에는 동물보호 단속반 운영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하여 현수막 게첨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으로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에 대하여 계도 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반려인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완식

농촌활력과장 김완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기한 준수 및 사업 시기 명확 건입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건의하신 건입니다. 현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 타 시군 자료를 검토 중이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연번 173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머루와인동굴 운영 홍보 개선 및 수익 구조 확보하라고 지적하신 건입니다. 현재 와인동굴 홈페이지의 오류 사항을 수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관광지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필요시 홈페이지 리뉴얼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운영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와인동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와인 생산자 및 운영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 연계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현재 입장료 인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입장료가 인상되는 만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입장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입장객은 17만 명으로 입장료 및 체험료로 약 4억 3000만 원의 세외수입이 징수된 바, 입장료를 인상한다면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번 174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위탁금 산정 관련 건의하신 건입니다. 2024년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는 1억 3149만 1000원으로 상근 직원 6명 중에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2명은 농협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산정 관련 별도 용역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군 자료를 참고하여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급처 관리, 배송, 소분 작업 등 최소 필요 인력에 대하여 인건비 및 사무기기 임차료 등을 반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으며,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자생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5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 전략 수립을 건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및 농촌중심지 사업의 관련 지침 및 기본 계획의 범위 안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연번 17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급식 확대와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건입니다. 2024년도 기획생산 참여농가는 44농가, 26품목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연중 공급이나 전 품목 생산, 친환경 농산물 등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읍면 홍보를 통해 기획생산 참여농가 및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생산된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하여 공공급식 공급처 확대, 민간 식당 등 관계 시장을 다각화하고, 학교 급식도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관내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시기별 농산물 생산량, 지역 상권 예산 등을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현 상황에서는 기획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 마트에서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관내 마트의 숍인숍 형태의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17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지침과 농촌협약 공모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조성된 거점 시설을 활용하여 면 지역의 배우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부족한 문화, 교육, 보육, 보건, 의료 등 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련 지침 및 기본 계획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주도의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3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남면 대소리 파크 골프장 환경청 인허가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과 전국 지자체의 유사한 사례들을 모아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해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금강유역 환경청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에 대한 협의를 통해 특별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근본적인 용도지구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와 정보 공유는 물론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과 시설 관리,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시설물 운영에 있어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운영 전 철저한 시설물 사전 점검과 탑승 전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4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지훈련과 대회 유치는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체육 단체들과 접촉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공모를 통해 전지훈련과 대회 장소를 결정하고 있어 유치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가장 시너지 효과가 높은 대회를 유치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5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이 없어 인근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대한 활발한 체육시설 이용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우리 시설과 학교 시설, 청소년 수련관 시설 등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다양한 공간 확보를 위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 사항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등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네, 상하수도과장 이무상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36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송수관로 파손으로 괴목리 일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충분한 홍보와 함께 추진 중인 상수도 공사는 설계부터 감독, 시공까지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 관 파손의 원인인 수압을 낮추기 위해 관망 팬을 개량하였고, 누수가 많은 하중리 마을 관로를 개선하였으며, 충분한 저수 용량 확보를 위해 괴목 배수지 개량공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발생되면 주민 홍보를 더 강화하고 설계 및 상수도 분야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연번 13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 24년도 평가 시 부진한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25년도 하수도 분야 평가에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38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상수도 원격 검침과 사회복지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우리 군은 전체 계량기 중 원격 검침 계량기를 약 40% 정도를 설치하였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 부여군과 원주시에 문의한 결과 운영 중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는 부분과 사용량 확인 등 전담 운영자의 부재 등으로 운영에 에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협의 후 사회복지과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3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수도법」38조에 65세 이상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과 맞지 않고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 연령을 조정하는 등 근거 법령을 준수하고, 또한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의 요금 감면 사항을 적극 홍보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수도법」에서 65세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인접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복지를 확대하는 취지인 만큼 장내 타 지역의 감면 추이를 주시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연번 140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 신고 접수 방법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라는 말씀에 대해 저수조 신고 시 이메일을 통해 접수도 가능토록 하고, 법령 위반이 되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수용과 공문을 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4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하수도 사업 「지방계약법」 위반 관련 소명과 관련 법을 준수하라는 말씀에 대해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군 포함 전국 여러 지자체를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24년 말 각하 처리되었고, 향후 환경부의 지침의 개정에 따라 추진하여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4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군 유수율이 평균 63%로 하락한 상황으로 유수율을 개선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국고 보호 확보 등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현대화 사업 이후 관망 관리 등 유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어 24년 하반기부터 상수관망 유지 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말 70%의 유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현대화 사업 구역의 관망 갈이를 통한 유수율을 제고해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43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요금을 1개에 고치도록 부과하고 있고 각각의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 감면 대상 확대 시 병행하여 감면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향후 상수도 감면 대상이 확대될 경우 하수도 요금도 감면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4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여름철 잦은 관 파손과 동절기 한파로 인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직원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인력 충원 및 용역을 통한 업무를 분담, 해소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말씀에 대해 24년 5월부터 관망 유지관리 용역, 가압장 감압변 운영 용역을 통하여 전문 분야를 관리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긴급 복구의 특성상 물 사용이 적은 새벽 시간과 심야 시간을 이용해서 복구하여 안전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과 유연한 인력 배치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혜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39번 수도요금 감면 정책 검토 및 빗물이용시설 홍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수도법」에 65세 이상 감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수도법」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보면은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그 부처에 이게 상하수도 지금 물은 환경과로 들어가나요? 아니 환경부로 들어가나요? 그런 부분에 이 「수도법」에 대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셔서 「수도법」을 개정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예, 저희도 한번 그것 때문에 물어보고요. 이제 법 취지는 이게 오래전에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령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 이해양

지자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봐도...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예, 그래서 인근에도 저희도 확인을 다 해봤는데 이 규정대로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그래서...

○위원 이해양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수도법」을 중심으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부처에 제출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예, 저희들 회의할 때...

○위원 이해양

개정을 하도록...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건의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법에 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부분들을,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요즘 좀 생각이 있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빗물이용시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나 집에, 이러면서 재활용을 하는 부분들을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이게 빗물이용시설은 좀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뭘 조금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또 아닌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예, 적용을 하지 않고요. 면적이 예를 들면 뭐 지붕 면적 1000 평방 이상, 또 어떤 건축 면적 1만 평방 이상 이러다 보니까 이런 해당되는 시설이 대규모 시설이고요.

○위원 이해양

일단 가정용 빗물시설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네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예,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그것도 한번 회의를 하면 환경부에서 재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혹시 이제 그 확대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관리 부족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네.

○위원 이해양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물 관리에 대한 부족 국가인 게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아요.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지만 물 관리 부족 국가라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제안하고 하시면서 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청가 위원(2명)

  •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환경과장이지영
    • 시설체육운영과박영석
    • 상하수도과장이무상
    • 보건행정과장이승하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완식

    ○서명ㆍ날인

    • 위원장 최윤선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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