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4일(금) 10시 0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업지원과, 안전재난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부 의 된 안 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업지원과, 안전재난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등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기한 준수 및 사업 시기 명확화 건입니다. 농업지원과 추진 보조사업 사업 기간 준수하고,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하겠습니다.
연번 15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제품 개발 활성화 방안 건입니다.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은 2022, 23 2개년 사업입니다. 제품 생산 업체 루시올앤드 2024년 매출액 덕유산도 외 7개 품목 3억 500만 원이고, 판매는 직영 판매와 관내 커피 판매점입니다. 제품 개발 및 판매처 다각화 노력하겠습니다. 제품 생산 업체 아이엠무주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보완 추진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HACCP 인증 취득 후 제품 생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15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모범 음식점 희망업소 모집 시 모집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모범 음식점에 맞는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범 음식점 모집을 위해 무주군 홈페이지 공고와 각 읍면 현수막 게첨과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주군 지부의 고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향후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 음식점 지정 업체에 대해서도 매년 재평가를 실시하고, 위생 청결 서비스 등의 수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6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군민안전보험의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이 보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군민의 노령화로 보상 청구 시 서류 작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군민안전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무주군 홈페이지 및 반딧불 소식지, 읍면 이장회보 게재, 포스터, 리플릿 배부 등 다각적으로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 홍보하여 청구를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방문하는 국민에게는 신청서 작성 시 팩스 및 메일로 청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7번 문운영 위원님께서 설천119지역대의 환경 개선 및 노후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 조기 추진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2024년 11월 1일 설천면 주민 및 군 재경향우회 회원 등 1420명의 설천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주민 서명서를 도 소방본부에 전달하였으며, 2024년 11월 13일에는 설천119지역대 건물 활용을 위한 지역대 이전 협조 요청 공문을 도 소방본부에 보냈으나, 도 소방본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노후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계획에는 설천119지역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차기 소방청사 2028년도부터 2032년도의 5개년 계획 수립 시 소방청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설천119지역대가 현대화 사업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예정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도 무주소방서, 설천면과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설천119지역대 이전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주민 관심 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겨울철, 여름철 풍수해 및 지진에 대비하여 많은 군민이 풍수해보험이나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와 반딧불 소식지, 읍면 이장회보 등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9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및 계획 실행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처법」제16조에 의거 10년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조사, 분석해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방제 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무주군은 지난 2022년 7월에 종합계획 수립에 의한 무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같은 해 9월에 의회 의견을 제시에 따른 보완 및 주민 의견을 청취 완료하고, 12월에 도 협의 후 2024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 관련 1차 사전 협의와 올해 1월 6일 2차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3월에 행정안전부 심의를 신청하여 5월에 행정안전부 승인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승인 후 예산 확보 및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예산 확보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화목보일러 화재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46건, 2023년도에 36건, 2024년도에 42건, 2025년 2월 현재 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화재발생 장소는 주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인은 화목보일러 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가 많았습니다. 이에 화목보일러 화재 방지를 위해 무주소방서와 연계하여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5월에 화이트진로의 후원을 받아 산림 인접 마을 화목보일러 주택에 간이 스프링클러 45개소를 무주소방서에서 설치하였으며, 2024년 3월에 화재보험협회의 후원을 받아 무주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간이 스프링클러 30개소, 자동 확산 소화기 30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총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 298개 주택 중 105개의 주택에 설치하여 현재 35%의 주택에 소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무주소방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군민 안전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에서도 1회 추경 시 예산 확보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군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오해의 해소 및 자료 제출 관리 개선에 관한 것에 대해는, 현재 무주군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수 재해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추후 잘못된 언론 보도 등으로 주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등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기간 준수 및 사업 시기 명확화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보조단체에게 주지시키고, 보조금 결정 시 사업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8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의 용도에 맞는 사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술관 1층에 있던 무주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는 이전을 완료하였고, 무주사진가협회는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번 4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상상반디숲 건축문화상 수상 경력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무주상상반디숲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50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 수련센터 설립 추진과 태권 인프라 연계 발전 전략 마련에 대해서는 태권도 사관학교 용역 결과 대안으로 제시된 종합 수련센터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 예산 순기 및 정부 기조 변화에 신속 대응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브이랜드, 태권마을 그리고 각종 국내외 태권도대회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태권시티 무주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5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조례」 개정 및 협약서에 대해서는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해당 조항들을 수정 또는 삭제된 내용으로 전부 개정 중에 있으며, 또한 수탁자로부터 운영 포기서가 제출되어 재위탁의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수탁자와 협약 시 협약서 기재 내용 중 지적된 사항들을 재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2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의 태권도 성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재검토와 적극적 대처에 대해서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춘천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예산 투입이 많은 국제대회 위주의 대회를 진행하고 있어, 춘천시의회에서 예산 대비 방문객 지출액 저조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경제 유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생활체육대회와 수련생 중심의 대회 유치를 무주군 시설을 위주로 진행하는 차별화 정책과 지역 상생 방안으로 지역 연계 문화 행사, 문화 체험을 조직위원회 및 행사 주관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태권도 성지화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의원 이전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 중이며, 실질적인 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전북자치도 국회의원과 함께 이전시설비, 정주 여건 개선 등 유인을 위한 방안을 협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번 13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 공예공방 문제점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공방의 계약 기간이 상이했던 것을 1년 5개월 이내로 통일한 2026년 7월 30일로 정하여 행정 절차의 원활을 기하겠으며, 공방업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 작가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3년간의 사용 실적을 토대로 공예공방 개선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군의 가족 단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 체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국가 공모사업 확보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문화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51번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수탁 계약을 한 대표가 장기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방치를 해놨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그거를 모르고 계셨다면 모르겠는데 알고 있었거든요. 행정에서도?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예술창작스튜디오 거기가 사실은 작가들이 활동하기에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좀 많이 협의를 하시고 간담회를 진행하셔서 좀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 또 원하는 부분들도 좀 들어주시고, 또 작가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다른 문화 사업들하고 연계해 주는 부분들도 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간 어떻게 운영할지도 연간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자꾸 이제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작가분들이 행정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요.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행정에서 좀 도와주면서 유도해 주고, 또 열악한 부분들도 좀 개선하게 해주고,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민간위탁자가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처리되고 나면 3월 중에 새로운 위탁자가 생기면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도 좀 작성하고, 이렇게 좀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예술창작스튜디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구조가 민간위탁을 행정에서 대표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작가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 행정에서는 뭐 모르고 있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누가 나가시고 누가 새롭게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지금 대표자하고만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밑에 구성원들의 어떤 변화도 행정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무주의 문화 예술이 좀 여기 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도 해주시고, 관심 가지고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부서 공통적으로 시정 요구하신 지방보조사업 사업 완료 후 기한을 준수해서 정산 완료한 다음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보조사업의 사업 기간을 각 사업별로 명확하게 기재해 달라는 말씀에, 우리 관광진흥과는 총 10개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2월 현재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서와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5개의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2025년도분 보조사업비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기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의 완료되는 시기로 명확하게 명시를 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정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으로 9월에 영동에서 열리는 세계국악엑스포 손님들을 우리 군으로 오게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숙박과 관광 등과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에, 지난해 12월에 열린 3도3군 단체장 정기총회 때 각 지자체의 대표 축제 개최 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영동 엑스포 기간 동안 우리 무주군의 강점인 숙박시설을 연계해서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53번으로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내도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해 달라는 말씀에,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긴급 복구 완료를 하였고, 수해 쓰레기 수거를 2회에 걸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피해가 났던 3구역 쪽에는 물에 강한 품종, 예를 들어서 금계국이나 갈대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4번으로 송재기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해서 무주군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지적 말씀에, 남대천 야간 경관 사업은 지난 21년도부터 5개년간 동부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남대천 별빛다리와 미디어 파사트 교량 및 제방 경관 조명, 반딧불이 사랑공원, 한풍루 별빛정원, 등나무운동장 일원에 경관 미디어 콘텐츠 구축 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군청사 야간 경관 디자인 구축과 당산교차로 일원 경관 조명, 그리고 남대천교 AR 체험시설과 포토존, 남대천 교량 경관 조명 분수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화롭게 잘 마무리해서 올해 반딧불축제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5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 기관에서 수여하는 상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확인을 해본 결과 관련 홍보비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기관에서 수여하는 상은 더욱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6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태권어드벤처 민간위탁 비용에 수탁자의 수익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시 재산정해서 위탁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25년도 본예산의 수익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권어드벤처 사업은 정밀 안전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안전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서 2월까지 짚 와이어 보강 보수를 완료를 한 다음에 3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위탁 사업비는 2024년도분을 참고로 해서 2025년도를 정상 영업을 한 다음에 정상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재산정해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7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무주군 관광누리집을 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 행정의 노력에 격려를 해주신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 관광누리집을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적극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8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년은 무주방문의 해로서 관광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2025년도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어려웠던 점과 부족한 준비 기간 등 내부적인 원인이 있었고요. 무더위 이상기후와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으로 외부적으로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2024년도 이전보다 뚜렷하게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방문의 해를 운영해 본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과 매체 등을 활용을 하고, 적극적인 이벤트와 관광객 유입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해서 다시 한번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9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사로 1회 설계 변경 시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감할 경우 의회에 빠짐없이 사전에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에,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항에 포함될 경우 누락 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사전에 보고하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0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안성 칠연지구내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맛집 홍보 등 관광 특화 콘텐츠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성 칠연지구는 자연 탐방로 위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문제는 관련 부서와 읍면과 협의를 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번 6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 생태모험공원 사업은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관내 장비업체, 자재업체, 식당 등의 미수금이 있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무주생태모험 공원은 타설 준공을 완료를 해서, 미반환 선금 부분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남은 공사는 추후 입찰 절차를 진행해서 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체불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54번 남대천 주변경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거 보니까, 지난해 이 사업 완료된 사업 운영하는 데 전기료가 약 1년에 한 5500인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52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 올해도 지금 또 몇 개 사업이 또 추진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체 많은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이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365일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올해가 지금 4차분으로 마지막 그 사업에 접어들었는데요. 3차분까지 조성했던 우리 경관사업 부분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완료가 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세팅이나 그런 것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4차분 올해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세팅 작업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 전체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 이게 야간 경관 해서 대부분 전기료가 다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기료가 아마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갈 텐데 1년 365일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운영인가, 이것을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365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군 지방 재정 현황을 좀 감안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전기세도 절약하면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이제 뭐 전기료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또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매일 그리고 이제 365일 운영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계절별로 그다음에 요일별로 그리고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팅 작업을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 황인동
각 이제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예산 확보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방 재정이 계속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해놓고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 관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또 전기세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것이냐,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 운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공통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기한 준수 및 사업 시기를 명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 단체 등에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 및 사업에 맞는 사업 기간을 명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추후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읍 신교로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구심점을 위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요건은 해당 마을의 명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나 신규 마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반딧불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작은도서관이 이전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았으나, 2024년 12월 3일 반딧불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시 해당 시설물을 독서실로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할아버지경로당 설치에 대해서는 신교로 인근 시설물 유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3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이·미용 지원사업 전자이용권 발급에 따른 부정 사용 방지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전용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별 부정 사용 사례 및 제재 방법을 2024년 12월에 읍면과 관련 협약 업소에 안내하였으며, 이·미용비는 관련 업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사항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인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가격 변동 시 사전에 무주군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74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리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2024년 해당 법인 및 시설 점검 시 감사인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도록 주의 안내 조치하였으며, 추후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번 75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15개소에 대하여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시설 운영 및 회계 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시설의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설 이용자 및 수급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7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경로당 인터넷 가입 중복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업무 효율을 위한 통합 관리 요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와이파이 사업은 216개소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27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1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이용하는 193개소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162개소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으나, 31개소의 경우 약정 기간 잔류로 이관이 불가능하여 서비스 중지 이후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2025년 2월에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며, 향후 관련 부서와 업무 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마을회관 개보수의 경우 사회복지과와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축부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7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행 요구에 대해서는,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 포인트 지원 대상 범위, 지원액 등에 대하여 2025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7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정규직화 및 지원 요구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정규직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협의회 사무국장은 주민 도움센터 사무원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주민 도움센터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인건비 지원 기준이 당초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변경되어 인건비가 인상되었으며, 추후 도내 시군 현황과 도 지원 계획을 파악하여 인건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7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 노인 학대 관련 문제 재발 방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의무로 매년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단순히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 내에서 입소자 어르신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0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업무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와 더불어 관련 규정을 알리고 준수하도록 홍보, 계도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동절기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및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인 덕유산리조트 외 5개소에 대한 단속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적정 운영으로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8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관련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군과 협약된 목욕업소는 무주읍 1개소와 설천면 1개소입니다. 무주읍은 70세 이상 지원 대상자가 1800여 명으로 1개 목욕업소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 가능 인원 등 2025년 목욕비 지원사업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고, 적상면 북창리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분기별 20여 차례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목욕비 지원사업으로 목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5회로 이와 관련 북창리 70세 이상 지원 대상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용 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3번 우리 신교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마을회관은 민원봉사과에서 맡고 있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맡고 있어요. 그럼 두 부서가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이게 추진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적을 또 같이 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이게 이제 신교로에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 하면 부영아파트 연안 나래울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경로당을 갈 데가 없어서 밑에 교동경로당이나,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 시장 쪽의 경로당이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기웃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교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무주읍 연초 방문 때 신당산에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마을회관을 할지, 경로당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부서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을 실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뭔가 추진을 해야 되고, 지금 반딧불아파트 2층 부분은 작은도서관에 있던 거는 옮겨가고 지금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예.
○위원 이해양
그럼 어떤 다른 마을들처럼 마을 부지를 가지고 와라 해줄게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조금 읍내 특징상 좀 다른 구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장소들을 다 같이 행정하고 좀 실태 파악을 해서 새롭게 형성된 마을들의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그 어떤 경로당의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활용의 부분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저희도 필요하다는 건...
○위원 이해양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경로당 지원이 또 이렇게 인원으로 제한되어 뭔가 10명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경로당에서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으셔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장소나 이런 부분들도 마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실 신교로 마을에서는 우리 가족센터가 있던 그 장소도 마을회관으로 해야 된다라고 군수님께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다른 장소로 다른 사업으로 또 이제 전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딧불아파트 내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경우인데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연번 78번인데, 지금 협의회 사무국장은 협의회 인건비가 아니에요. 협의회 사무국장이 협의회 인건비가 아니라 주민 도움센터 인건비로 나가고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정규직화를 해주라는 거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무국장들에 비해서 지금 그게 구조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맞지 않다라는 거고, 이거는 지금 주민 도움센터의 인건비로 그냥 직원으로 이렇게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다른 기관들이나 이제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들의 사무국장하고 좀 이렇게 민간의 사회복지 시설들을 좀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구조적으로 좀 잘 지금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인구활력과장 등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1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과 정주 인구 확대 전략을 위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군비를 활용한 정책 발굴로 군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무주군 인구 현황 자료 분석과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검토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과 사업 발굴을 2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4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재정의 어려움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 속에서 기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 수립 시 사전 의회 보고를 통해 의견 수렴과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 마련으로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수요 파악 후 계획 검토 중으로, 수립 전 2월 중에 의회 보고와 제안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철저한 준비로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4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청년안정기금 운용 효율성 검토와 활용 방안을 개선해 달라는 사항은, 올해 청년안정기금 사업은 기존 전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지난해 제1회 청년 정책 콘서트에서 발굴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내 청년과 관련 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과 우수 사례 연찬을 통해서 정책 추가 발굴과 기존 정책 개선 등 기금을 적극 사용,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4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군 청년 정책의 차별화된 사업 발굴의 미흡과 인구정책 지원 관련 군 홈페이지 정비 필요와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의 생활인구 반영 계획에 따른 생활인구 확보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무주군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를 1월에 개편하여 첫 화면에 볼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2월 7일 책자와 리플릿을 부서와 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 체육 행사 등 사업 발굴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4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개선하여 다음 연도 사업을 확정 짓기 전 위원회 개최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계획과 평가 단계가 순환되어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17일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사업 현황과 2025년 편성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 사업 심의와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 공유와 의견 수렴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4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교육에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며, 강사풀 구축으로 검증되고 다양한 강사 양성과 사후관리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은퇴자의 수준과 욕구를 충족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각 부서 및 읍면에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과 강사 현황을 공유하였고,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를 결의하였습니다.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정보 교류로 통합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사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은퇴자 및 장년층을 위한 건강 분야, 컴퓨터 관련 등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후 수강 신청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특히 장학 제도 관련 바이애슬론, 태권도에 집중되어 있고, 장학금 지급 대상이 국내대회 1등, 국제대회 3등 이내로 기회가 제한적이며,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경쟁이 높은 장벽으로 입상이 현실적 어려운 상황으로 대상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2, 3등까지 포함할 수 있는 확대 방안 검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난해 국가대표 장학금을 신설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학금을 2, 3등까지 확대 지원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 장학재단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장학재단의 재원 상황과 관내 특기생 활동 상황 등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 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5번 이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무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요구 건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설문조사 및 예방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공정한 외부 조사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6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 관련 업무 철저 및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2024년 위탁 만료 사물에 대한 용역 평가 결과를 자체 평가 결과와 교차 분석하여 향후 성과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체 평가 대상 사무에 대한 평가 지표 개발 사항도 향후 평가 추진에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조례 개정 중이며,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및 재계약 횟수 원칙, 위탁 참여에 대한 정기 감사 의무화 규정 등 위탁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번 27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 행정절차 미흡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분야별 종사자 특성 성별에 치중되어 있어 미달률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성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검토와 자체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68번 문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훈령 및 규정 정비 건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2025년 2월 중 재개정 추진 예정이며, 기간제근로자 결격 사유 항목에서 폐지된 용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 정비 규정, 정비 전,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부 문서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9번 문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주군 자치경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및 치안 강화 건에 대하여는 자치경찰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담당자 또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며 군 예산이 수반되므로 2025년 공모 사업 계획이 시달되면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36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위탁 건에 대하여는 안전, 보건관리자 직접 채용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장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에 근거하여 직접 또는 위탁 관리로 판단하는 바, 최초로 2020년 1월 16일부터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었고, 당시에는 현업 근로자 위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 직접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에는 각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자체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대다수 지자체가 법리 원인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연번 31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제센터 전담팀 신설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안전 대응 강화 방안 마련 건에 대하여는, 조직 진단을 통하여 관제센터팀 신설을 검토하고, 조직 개편 시 전담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연번 32번 황인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위탁 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한 업무 숙지 건에 대하여는, 각종 시설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행정사무 추진에 민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민간위탁 또한 증가하고 있어,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업무 매뉴얼 숙지를 위한 업무 연찬 및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무의 재위탁, 재계약 절차 추진 시기를 일치를 하지 않고 이 위탁 추진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에 맞게 평가를 완료하고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3번 황인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협약 체결 시 의회 의결 사항 준수 요구 건에 대하여는, 각종 협약 시 의회 의결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드림연수원 MOU 체결 관련 상선 운영자 부담금은 감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연번 34번 황인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 기관 포상 수상 관련 개선 요구 건에 대해서는, 권익위 지침을 전 부서에 전달하여 무분별한 수상 남발 및 홍보비 낭비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35번 황인동,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 건에 대하여는, 정기 인사 시 전보 제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규정 내에 활용 가능한 근무 개선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36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 보고, 적기 시행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7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주군 행사 인력 채용 시 근로 가이드라인 배부 건에 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 청소년 알바 채용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수 사항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각 부서에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준수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 및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38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주군 조직 관리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는, 부서의 정체성, 업무의 발생 배경과 목적, 업무를 담당하는 상위 기관, 업무량의 분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담당 부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비효율, 분장에 대한 부서 간의 이견 등 지속적으로 조정 사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39번 최윤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 및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하여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2개년에 걸쳐 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답례품 위주의 일반 기부로 추진하고 있어 기부금 모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청소년, 교육, 문화축제, 환경 보호, 동물 보호 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기금 사업 발굴을 위해 기금 사업 제안 창고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청년, 지역사회 단체 등 각계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정 기부 사업 발굴을 통해 기부금 유치와 홍보 참여 등 민간이 함께하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봉 40번 최윤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건에 대하여는, 무주군 자원봉사센터는 상근 인원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조직 구성 방안 중 소도시형 인구 규모 5만 미만의 상근 최저 기준 4명보다 많은 6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2025년 원활한 봉사 활동 추진을 위해 단기 인력 1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근무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본봉 외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주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2번으로 이영희 위원님께서 1000만 원 이상의 정책 연구 용역이 종료되면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체 없이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된 연구 결과물들은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 완료하였으며, 이후 완료된 건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번으로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군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관 선발 시 공개 모집으로 더 많은 주민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행정 분야가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군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군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보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4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서 공용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는 물품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기준을 정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신 사항은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공용 물품 등에 대한 기준 금액을 제시하여,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은 예산 편성 전에 중요한 심의 과정이므로 가급적 대면 회의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인 회의로 끝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의회 제출 기한을 준수하고자 여러 차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과 대면 회의 개최 시 성원을 채우기 위한 일자 선정과 위원님들의 일정 조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중요한 안건 위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서면 심의 횟수가 많았습니다.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면 심의 대상을 정하고 서면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대면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번으로 역시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새로 시행되는 보조금 관련 행정 과정들을 놓치는 일이 없게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보탬e 시스템이 2024년 1월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정상 결과가 공시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교육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안내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보조사업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현황을 정리하여, 일괄 공시하거나 각 부서와의 업무 연찬을 통해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의 행정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재정 공시를 통해서 중요 자산의 변동 현황을 공시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부서별 중요 자산 취득 현황 자료를 받아 2025년 1월 20일부터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였고, 이후에도 신규 취득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동 현황에 대해서도 매년 6월과 12월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서별 자료를 받아 일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우리 군의 사례는 아니지만 보조금을 횡령한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탬e 시스템과 e나라도움 시스템 등 보조금 통합 포털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조금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사 기능을 통해서도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보조 사업 수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통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번 19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소국 행정 신고를 악용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상담 창구 개설과 법률적 자문 등 기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0번으로 역시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계절근로자들까지 확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신 사항은, 다문화센터 및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해서 계절근로자들이 법적 분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1번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담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해당되는 조례를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입법 예고 시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홈페이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편을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조례를 숙지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순회 법제 교육 등을 통해 입법 역량을 키우고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 활성화를 위해서 군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면에 바로가기 입법 예고란을 추가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연번 22번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신속집행보다는 분기별 균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집행은 중앙정부의 주요 재정 정책 중 하나로 상반기 집행 총량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 예산 집행 집중 문제에 따른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줄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점도 있어, 현재는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고 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 공사 발주 집중에 따른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관리 감독 소홀 등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상반기 자금 배정이 줄어들고, 하반기로 자금이 집중되는 것과 상반기 신속집행 부진에 따른 중앙과 도 차원의 대책 보고 등에 직원들의 자료 작성과 제출, 출장 설명 등에도 행정력을 낭비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3번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우리 군의 현안들을 전북 특별법이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응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전북 특별법 특례 활용 사업으로 우리 군은 무주 향로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 지역과 야간 관광 진흥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콘텐츠 보완 등을 통한 지구 지정 신청으로 자연특별시 무주를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전북도 발전 계획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우리 군은 14건을 도에 건의하였으며, 최종 중부내륙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특별법 활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24번으로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성립 전 예산이 과다 발생하였고, 예산 상황이나 추경 시기 등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 과정이 없었는데, 재원 상황을 명확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에도 예산 관련 사항이 보고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금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재정 상황과 도 추경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편성 시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성립 전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 전에 예산 관련 사항들을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 설명 시에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응대 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21번 공무원 입법 역량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정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제 담당 부서에 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고 해서 기획조정실에 늘 이제 입법 역량 강화 조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번 회기에도 안건을 제출했다가 철회를 했어요. 철회 사유를 보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회 사유가 말도 안 되는 사유예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관련 첨부 서류가 좀 미비됐고요. 그와 또 함께 조례 내용에 재검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조례 내용의 재검토 사항이 아니라 어떤 그 조례에 인용하는 어떤 그런 조항들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다 줄여서 이렇게 인용한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거는 조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제대로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지금 제가 방금 답변드린 대로 그 내용만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계속 앞으로도 이제 지적할 거고 할 건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자치법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저희 군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 무주군 관내에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해양
무주군의 법이에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국가에는 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지자체에는 자치법규가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업무의 조례를 보면 수십 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건, 두세 건이에요. 근데 일단 담당자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다 법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규정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안 하고, 우리 지금 좀 오래된 공무원들도 조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좀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무주군의 지금 공무원들의 어떤 구조로 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 분포를 많이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규 공무원 교육대나 이런 때부터 출발을 해줘야 돼요. 조례에 대한 중요성, 일단은 교육이 있어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의 행정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염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그걸 조례를 중요시하고 하지 않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에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조례를 철회하게 되면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철회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철회하면 그만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철회하면 이제 다시...
○위원 이해양
철회하면 끝이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철회하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위원 이해양
조례를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으로 제출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일단은 조례 재개정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교수님께 이제 보고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작성해서 법제 심사나 그다음에 조례 규칙 심의회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우리 기획실에 담당자한테 조례 진행 과정을 단계를 자료로 가지고 오라 했더니 한 열몇 단계를 거쳐서 몇 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안건이 제출되는 거예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안건이 들어오면은 업무를 진행해야 되니까 가결을 시켜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니면 업무가 중단되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함에도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놓고 그냥 철회를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너무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한 번쯤, 근데 이 철회 건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조례를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철회를 하면 군수님까지 결제를 받아서 오잖아요. 철회하면 다시 거꾸로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시나요? 부군수님한테 보고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합니다.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부군수님 결제 군수님 결제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이제 앞으로는 없도록 보고 처리결과에도 답변드린 대로 법제 교육은 기본적인 이 원칙적인 부분들을 좀 법제처 법제 교육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또 자체 교육도 추진하라고 하겠습니다. 자체 교육에서는 실무적인 사항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 업무의 조례는 내가 들여다봤을 때 가장 잘 보여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건들을 다루니까 이게 이제 또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주변, 같이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이제 팀장님들이 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무자들 간에 크로스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기획조정실에서도 제가 봤을 때 총괄 업무를 하는데 담당자 한 명이 그거를 또 다 봐주기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네,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복지국하고 이렇게 산업건설국이나 이렇게 좀 분리를 하든지, 어쨌든 저는 부서에서 90%의 완성도를 가지고 기획실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서에서부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이 어차피 총괄 부서니까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의 행정력이 약화되면 제출했다가 철회하고 의회의 부분도 의회도 약화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앞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단은 우선은 교육이고, 업무에서 좀 그게 이제 컨트롤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 배정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해서 이렇게 좀 그런 실수들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