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3월 28일(금) 10시 1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5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 설치)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 설치)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9분 개회)
○부위원장 이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9호로 제안된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야간관광 진흥도시로 선정된 무주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무주군의 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 제3항)
○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0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와 4조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사항 보고, 안 제6조는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1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개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최윤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2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 시행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회 제척·회피 규정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연구 활동비 목적 외에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제출 서류 구체화 및 연구 결과 공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83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의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의회 포상과 관련하여 공정성, 객관성 담보를 위하여 현행 조례 시행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8항까지는 포상의 종류·대상·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공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4항에 공적 심의위원회 공정성, 객관성 담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포상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타 조례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수정 및 삭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해양
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의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시행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고문변호사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는 고문변호사 추천 의원 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고문변호사 임기 변경 및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조례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수정 및 삭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5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지방의원 출장비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에서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6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 권고사항으로 무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제2항에서는 의원의 청가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48조제6항과 제48조2에서는 회의록과 임시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9조2에서는 방청 제한 사유 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7조에서 제89조까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조례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수정 및 삭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5-15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지사항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물 대부료 개선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료와 변상금의 분납 금액과 횟수를 조정하고,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바꿔 부처 승격을 반영하였으며, 별표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 기준의 갱의실을 탈의실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6호로 제안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부터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4단계 수질오염 총량 오염 부하량 할당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서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적상면 사천리 5753번지 1필지 1,213㎡를 매입하여 1일 35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총인처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0억 1500만 원으로 기금 4억 6800만 원, 군비 5억 47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5-17호로 제안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미반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27조제4항에 공장 및 물류시설 내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완화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41조2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에 감경 대상과 감경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무주군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31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