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3월 31일(월) 10시 0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5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3동 101호, 201호)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3동 101호, 201호) 질의답변의 건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사용허가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건은 사용수익허가 포기가 작년도 12월달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보니까 2월달에 임시 회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온 이유가 지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의회 의결사항을 그전에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때 놓치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사용료는 저희가 이제 기납부했기 때문에 이를 정산해서 아마 나머지 부분을 환급해 주는 걸로...
○위원 황인동
환급해 주는 걸로 이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 가치가 있을 때,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주군에서 공유재산 중에서 가장 매각이 절실한 것, 이게 아마 IC 만남의 광장이라 이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시기가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살아 있을 때 빨리 이걸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검토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여러 복합 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분할부터 시작해서 군 정책적으로 생각하는 거점 소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거기를 앞으로 추가로 어떤 활용 계획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걸린다고 하지만 이게 가장 시급한 어떤 매각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매각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아마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여건이 금방 단기적으로는 하기가 좀 어렵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인동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거 빨리 매각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분석하고 해서 그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검토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18호로 제안된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에 한우 정육식당을 하던 곳이 지금 사용수익허가 포기를 한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원래 계약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26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12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3년 해가지고...
○위원 이해양
갱신 3년 이렇게 해서 26년 12월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연간 사용료로 내고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용 포기를 하고 나서도 사용료는 납부를 하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니 이제 그 사용료를 기납부를 했으면 그 일할계산해서 한 만큼만 해서 하고 나머지는 돌려드리는 걸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24년도.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니 납부를 하는 게 연간으로 하니까, 연간하고 나서 그 한 해를 다 못 채웠기 때문에 못 채운 만큼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드린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직 25년분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하지 않았으니까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24일 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24년도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용료 납부에 대한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이 아니셨다. 그러면 이게 24년 12월에 사용허가를 포기를 이제 했어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경영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그래서 지금 포기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그 얘기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재산에 대해서 24년 12월에 포기를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잖아요. 그럼 행정재산에 대한 3〜4개월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이게 이제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체 입주자들이 입찰을 통해서 바꾸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고가 입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의회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사전 보고를 하고 그 효율성 측면에서 의견을 안 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1000만 원 이상이 전부 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을...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간과해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핑계가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어떤 용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입찰 공고에 해당 자격 요건 되는 사람은 해서 어떤 업종이든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입찰참가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업종은 입찰을 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식당이다, 뭐 사무실이다,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입찰을 하고 나서 논란이 되니까 공고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또 용도 부분 한 가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게 이게 사용허가 기간이 당초 2년 플러스 갱신 3년이에요. 그런 부분도 여기 사용허가 대상 재산에 보면 그냥 계약일로부터 2년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저번에 언제 우리가 한 번 한참 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연간 사용료... 근데 입찰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년 사용료를 제안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고 낼 때 명확하게 하셔라...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은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제 해서 이 만남의 광장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변경할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 사용 종료 시점을 좀 맞추라고 했어요. 그죠? 그걸 그래서 다 맞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다시 공고를 내서 하면 시작 시점이나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전에 이제 좀 일치를 시켜가지고 몇 군데 업체는 좀 맞췄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그 시점이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추기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게 이제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각 상점가가 똑같이 맞추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맞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종료 시점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이 만남의 광장을 나중에 다른 우리가 행정에서 활용할 때 수월하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료 시점이 지금 이걸로 해서 이제 틀어지게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은 입찰 운영하던 업체는 사실 전에부터 운영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예견된 건데 이 행정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이제 종료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기존에 애써서 맞춰놨던 것이 틀어지게 생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잘 대처를 하시고, 명확하게 공고할 때 그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그 황인동 위원님께서 매각과 관련된 어떤 검토 결과를 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미 지난해부터 아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지 분할이라든지 또는 일부 남아 있는 공공시설 그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한번 자체 분석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한 번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기에는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